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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3월 16일(수) 10시 2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장기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식품비 지원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6일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안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 있고, 작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군보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결과 11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11개 단체 의견을 심층분석하기 위해서 11개 단체 모임을 요구에 의해서 협의회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을 협의해서 이번 조례안이 성안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과 용어를 정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정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급식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지원된 식품비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학교급식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예산조치 사항은 조례제정 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부계획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에 대해서 개진해서 저희가 사전에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성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지역의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홍성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홍성교육청 교육장을 통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실과장
  2. 홍성군의회 의원
  3. 홍성교육청 관련 과장
  4. 홍성군학교영양사회
  5. 시민단체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8. 학부모단체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중 급식비 부담조항이 2003년 12월 30일 신설됨에 따라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와 대상은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상과 위원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이 조례는 대개 보면 도의회 조례를 본딴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부터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되면 1조에는 통상적으로 되는 게 조례의 명칭이 아닙니까?
  조례의 명칭.
  그게 없단 말입니다.
  제1조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조례의 명칭인데, 도 조례에도 사실은 명칭이 없더라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명칭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명칭이 되는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런데 대개는 법이나 어디 보면 명칭을 제1조로 넣는데 이것은 그냥 그걸 보고서 저는 도 조례를 베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김영수   
  원래 상위기관에 관련법이 성안돼서 공포 시행되면 하부기관은 그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따라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베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을 작성해서 예고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성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동 위원   
  1조에는 그게 타당한지는 검토해 보시고, 목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를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은 조례가 탄생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려고 하는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고서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WTO 협정에서 국비, 도비의 지원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가 오면 국도비 비율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하자는 얘깁니다.
  국비를 가령 50% 지원한다면 우리도 50% 지원하고, 도비를 50% 지원한다면 우리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는 얘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여기 조례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나열된 것은 아니고, 규칙에서 그런 것은 또 아까 설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이나, 지원체계나, 설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서 그것을 국도비 지원하는 비율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 그것을 조례에다 넣지 않아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넣도록 심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제9조에 보면 2항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3항을 하나 신설하고 싶은 부분은 “3항 1, 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식품비를 회수한 학교는 일정기간의 식품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수하지 않아서 식품비를 회수했으면 당연히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품비를 회수한 학교는 일정기간의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화   
  산업과장님, 이 부분은 2항에 있기 때문에 2항에 그 뜻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보조자체를 취소하고 자금이 지출됐으면 회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회수한 학교는 앞으로 지원을 일정기간은 못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김영수   
  장 위원님은 만약에 그런 위배가 됐을 때는 강화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건데, 조례상에다 그렇게까지 넣어서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도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원발의를 할려고 우리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각 시·도의 조례를 많이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그 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주장한 것은 충청남도 조례를 사실은 이게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조례와 다른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지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본 조례안 지금 만들어 온 안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답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안 하면 정말 안 되는지.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도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타 도, 또 인근 시·군에 학부모들의 원에 의해서 건의하고 또 자치단체들이 판단했을 때 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남도에 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천안, 아산, 예산, 계룡시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제정 중에 있는 곳이 공주, 서천, 청양, 당진, 홍성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된다고 판단돼서 중앙부처에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도 조례가 공포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날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주셔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월 4일날 시민단체 대표자와 협의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간담회 때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것을 꼭 제정해야 되느냐고 질의한 것이 학교급식비 지원방안 2004년 4월 6일로 해서 식품비 중 쌀구입비 차액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학교급식 지원비가 조례도 통과 안 되고 말도 안 됐을 때부터 이 안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지?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 학교급식 관계가 시민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시민발의 내용도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학교급식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론이 형성됐고, 그래서 그때는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의원님들 한테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들려면 이런 지원방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그때 당시는 드렸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홍성군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1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뭐였느냐면 식품비로서 중에 가장 그래도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그것이 쌀이다.
  쌀은 품질인증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
  다른 식품은 환경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인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석범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쌀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쌀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이 조례안에 지금 쌀이라는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쌀이니 무슨 채소니 무슨 이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기본을 이렇게 가지고 학교급식을 지원해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이건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정부양곡을 할 경우에는 2억 6,500만 원인데 친환경 쌀을 하면 9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6억 3,500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을 깔고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으냐 검토해서 사항설명을 그때 당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해 주는 게 쌀인데 쌀을 지금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줄려면 친환경 쌀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정부미 쌀과의 차이나는 액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오석범 위원   
  좋은 것이 쌀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05년도 2월 4일날 시민단체 대표와 협의한 협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 위원님이 조례심사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조례심의 전에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오석범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부군수 및 실과장, 부군수님은 홍성군에 한 분이라고 하지만 실과장은 홍성군에 몇 분 계십니까?
  여기에 실과장은 누구누구 들어갈 것인가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홍성교육청 관련 과장, 홍성군의회 의원, 홍성군학교영양사회,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넣을 것인가 이것이 규정에 없잖습니까?
  지금 군에서 마음에 드는 단체, 관변단체 이런 단체를 위원회에 넣으면 이렇게 막연하게 시민단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사단체라고 했는데 교사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민단체라고 했는데 농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선택할 것인가?
  농민연합회를 할 것이냐, 쌀전업농으로 할 것이냐, 농민회를 할 것이냐, 농업경영인회를 할 것이냐, 한우협회 회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농회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요청한 것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심의를 못 하잖습니까?
  제가 더 연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1번부터 부군수 및 실과장, 시민단체, 교사단체, 농민단체, 학부모단체 그리고 홍성군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심의회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의회 의원이 꼭 들어갑니다.
  여기에 꼭 의원이 들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우리가 시민연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오석범 위원   
  시민연대가 단체의 장은 누굽니까?
  시민연대 회장은?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의견제출한 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위에 명시돼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석범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설명듣자는 게 아니라, 실과장하면 실과장 어느어느 분을 실과장님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이 실과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의견이 맞다 하면 그것만 얘기를 해 줘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면 15인 이내를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은 들어가시고 실과장은 관련 실과장,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 사회과장, 관련 실과장.
  그 중에 군수가 위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관련 과장이 들어가고, 군의회 의원은 의회에 공문을 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홍성군학교영양사회는 영양사회에서 추천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마찬가지고, 교사단체, 농민단체 마찬가지로……
오석범 위원   
  시민단체가 마찬가지라는 게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시민단체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를 넣을 것인가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제가 여기서 지목은 않겠는데 어느 단체를 넣든 넣어야지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농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하자 얘깁니다.
  왜냐면, 15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15인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10억을 학교급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어느 품목을 뭐로 할 것인가를 토론할 때 다수결로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따지는 것이지 이걸 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걸, 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무슨 품목을 어떻게 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의견이 다 조율됐으면 괜찮은데 거기 이견이 있으면 다수결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타 시도, 타 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처럼 지정을 예를 들어서 학교어머니단체 이렇게 넣으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시군, 시도는 지금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 않는다 또 그동안에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않는다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서 안 하니까 본 군에서는 해야 되고, 또 타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되지 타 시도,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제가 이 조례안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위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홍성군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인데,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오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만 해 주시고 이따 토론시간에 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제1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는데 학교급식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목적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 시도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냥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홍성군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홍성군 농축산물로 이걸 명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지원하면서 경기도나 제주도 농산물을 사다가 우리 학생들 줄 겁니까?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2조 2항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홍성군 농산물로 고쳤으면 하는 것이고, 3조 보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막연하게 WTO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라고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얼마를 한정을 정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홍성군민들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얼마가 지원될지도.
  얼마 지원될지도 모르는 금액을 조례안을 한다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치원이 문제가 되는데 유치원이면 홍성군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7조에는 심도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9조에 지도·감독에서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에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삽입할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제안합니다.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했으면 합니다.
  “군수는 지원될 식품비를 지원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삽입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기간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목적관계 말씀 중에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가 있고, WTO 관계는……
오석범 위원   
  과장님,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농축산물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홍성군 농축산물이라고 기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은 제가 뺐습니다.
  농축산물을 홍성군에서 쓸 수 있게 해 다오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몰라서……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답변을 다 들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셔야지 하시고서 또 얘기하시고, 하시고 또 얘기하시면 이어져서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다 하고 나머지 또 하시면 되잖아요.
오석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WTO 관계에 연관돼서 아까 홍성소리 관계는 WTO 협정에 보면 국내산, 외국산 이렇게 분류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금액이 홍성군에 WTO 보조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했는데 홍성군의 보조범위 금액은 없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43조 3,000억이 저희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10%입니다.
  그 10% 내에서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유치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에 의해서 된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될 식품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고 또 지원된 식품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에 위임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군수도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방법, 지원요령, 체계 이런 것을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원신청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유치원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이라고말로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라고 넣었을 때 넣기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위원님들 토론 때 그렇게 하시죠.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홍성군 농축산물이라고 넣지 않고 그냥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심의하고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면 다음에 결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의한 것처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아까 토론하다 만 것에 대해서 좀더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
○위원장 이종화   
  토론시간 아닙니다.
  아직 질의시간입니다.
  이따가 토론해 주시고, 심의보류 동의안도 이따가 동의안 제출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방안이라고 해서 3월 8일날 간담회 때 이렇게 넣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거하고 연관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 학교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한테 지원방안을 한번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 설명한 것이지 무슨 법적 효력이라든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할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안을 내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이 학교에서…… 우선은 예산이 성립돼야 할 테죠.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성립되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합니다.
  보조내시하면 뭐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학교별로 교육장한테 요구해서 교육장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홍성군수한테 신청되면 홍성군수는 그걸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다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아까 7조에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 및 실과장으로 할 때는 관련 실과장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홍성군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과장 김영수   
  추천을 우리가 공문해서……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것을 원안대로 그냥 할 것인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시민단체도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사회단체 그것은 일단은 조례라는 것이 여기다 딱 지정을 않습니다.
  하고서 요령을……
오석범 위원   
  아니, 조례에 지정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릴 때 세부사업 계획추진은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하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토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냥 농민단체로 하겠다……
○위원장 이종화   
  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따 토론시간에 세부적으로 실과장은 누구누구로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몇 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아니, 이거 끝나면 토론시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만 해 주시고, 이따가 토론시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제2조 2항에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3조에 보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 범위해서 “WTO 일반원칙,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됨”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조례안 발췌를 하실 적에 군 자체에서 과장님 머리로서 발췌를 하신 건가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건가……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을 보완해서 참고로 뒤는 붙인 것이고, 원안은 이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을 참고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해 드린 겁니다.
최신식 위원   
  이게 맞지 않고,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학생에게 우수 농산물을 급식해서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급식비 지원이.
  지금 문제가 모든 게 세세하게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오리농 쌀을 학교에 지원해 줘서 그 쌀이 변질돼 가지고 집에서 다른 쌀 갖다가 대신한 거 모르시죠, 과장님?
  그럼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삼위일체가 돼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부군수 및 실과장, 담당 과장, 김영수 과장님이나 두 분 넣고, 홍성군에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의원 한 두 명,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 교사협의회나 이렇게 네 개나 이 정도로 위원회해서 거기서 위원회를 해야지 무슨 시민단체 뭐 이거 농민단체 쭉 해 가지고 복잡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신식 위원   
  이따 말씀하실 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신식 위원   
  그럼 이거나 설명해 주세요.
  WTO, 그러니까 외국 농산물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요.
  WTO 협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에 보면 우리 농축산물 또 우수 수산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WTO에 위배된다, 그 위배되는 것을 커버하는 것은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우리라는 문구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는 외국 것도 우수 농산물을 쓸 수 있고 국내 것도 우수 농산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WTO에 연결됐는데 그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체 금액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 내에서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것이 명시된 것은 위배가 안 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시지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용범위가 시행규칙에 보면 WTO 농업협정에 허용 범위에서 WTO 일반원칙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됨” 그러니까 외국 농산물도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러면 이 문구를 앞에 것을 빼고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야지.
  우리 농축산물을 빼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면 WTO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없죠.
최신식 위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농축산물을 빼야지 이것은.
  우수 농산물만 해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최신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게 지원비나 이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것이 WTO 농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농축산물만 그걸로 공급해 주라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이 발췌를 이따도 토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조례안이.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것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담당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병합해서 이 지역의 농산물도 원활한 수급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 목적에.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최신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적에 보면 홍성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농민단체, 시민단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이걸 명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홍성군의 임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말씀하신 거죠?
김원진 위원   
  예.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는 도에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가 통과돼서 도에도 예산확보가 일부 될 거 아닌가 예측이 되고, 또 거기와 관련돼서 형평성을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될 테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례안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재원조달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없이 조례안을 내놨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형식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비 지원액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형평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 형평에 맞는 지원이 아까 말씀 중에 홍성에 지원해야 될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1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14,000여 명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조달이나 재원을 편성하는 방법도……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걱정돼서 자꾸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모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행과정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대략 홍성에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10억 들면 그것을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해서……
김원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의회를 제대로 인식을 안 하시고서 하는 방향입니다.
  분명히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돼야 될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발상이고……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원액의 금액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 통과해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얼마를 준다 그걸 해라.
  기준을 여기다 넣어라 그러는 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그것은 물론 맞죠.
  얼마를 지원해라가 아니고 얼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뭐가……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을 글쎄 지금 얼마 범위라는 것을, 학교에서 얼마가 식품비로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파악이 돼야 그런 내용이 나오지……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홍성군에서 요구액이 100억이라면 다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김원진 위원   
  예산 허용범위가 만약에 100억이면 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산업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얼마 범위 내라는 것은 도비 지원액을 감안해서 홍성군에서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을 어떠한 범위, 금액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WTO나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한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다면 WTO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TO 부분이 중점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조달이 불투명한데 여기에다 그 펑션을 잡아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쟁점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하고 이 부분 논의할 때 애초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가 있어야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물론 빨리 지원조례를 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우수 농산물로 정부의 방침대로 할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 시민단체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말을 넣어 다오라는 말이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도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집어 넣으면 결국 WTO 협정에 의해서 3조 3,000억 이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상당히 펑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되 WTO의 협정범위 내에서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말을 넣었던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이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표적인 농업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급식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에 급식 제공되는 농축산물만 생각할 거냐, 그럼 타 도에 반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남이 애초에 이렇게 넣었다가 일부 퇴각을 했었던 예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는 말은 넣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하고 경남·북이 제일 선발주자로 조례제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가 대법원에 제소가 돼 가지고 그 조례가 대개 의원발의로 그게 타 도가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됐던 부분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돼서 실효성이 제기돼 가지고 아직 판결결과는 안 나오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법조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홍성이라고 그러는 지역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원진 위원   
  부군수님, 말씀 뭐한데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농산물을 다른 데 판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써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나 생산 촉진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농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자체는 우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성호 위원   
  잠깐 말씀이 끝나고 나면……
김원진 위원   
  아니, 저는……
박성호 위원   
  설명을 듣고서……
김원진 위원   
  아니, 박 위원님.
  제가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저는 듣고 싶지 않고 제가 의견을 분명히 여기서 전달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박성호 위원   
  김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박 위원님.
  그러면 그 말씀은 박 위원님 질문시간에 하십시오.
  제 질문시간에 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한테 정확히 받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제 주관대로 밝히고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가 분명히 천안시 조례도 여기 있습니다만, 천안시에는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 다 돼 있고, 또 목적에도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식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타당성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뭐 하시니까 나는 그 답변이 필요없고 우리도 우리 농업 발전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나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만큼은 우리 농산물을 하자 뭐 제가 틀린 말씀입니까?
○부군수 정남균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추가로 그 부분 답변까지 할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 답변이 끝났는데……
김원진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시니까 하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7조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도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된 5급 공무원, 또 홍성교육청도 학교급식업무의 부서의 장, 홍성군학교영양사회가 아니고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제가 왜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데 이렇게 끊고 했느냐면 이렇게 홍성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이걸 어디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판매한다면 그게 문제가 돼서 왜 우리 농산물을 안 써 주느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본질을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걸 자꾸 제가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뜻과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뭐 한다면 그게 대법원 판례라도 따라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지역 주민이 내는 예산과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길러주고 또 우리 농산물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부군수 정남균   
  제가 하다가 답변이 잠깐 중단됐는데 한 건에 대해서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예를 들었는데 천안시는 2004년 11월달에 조례제정을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의 승인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위법제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 자체로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로 됐기 때문에 다음번 회기 때 이걸 고치는 것을 전제로 그대로 승인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천안시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고, 또 다시 다음번 회기 때 그걸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부군수님, 천안시의회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전제로 해서 승인했다는 얘기죠?
○부군수 정남균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것이 마지막 조항하고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종화   
  그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다는 얘기죠?
○부군수 정남균   
  예, 그렇습니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천안시에서 답변을 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된 거죠.
박성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내용 묻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지금 질의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도 위원님들끼리 또 합의해서 일치된 의견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우리가 질의가 끝나고 토론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토론해서 어떤 위원님이 무슨 안을 내시면, 홍성군이라는 말을 넣자 빼자 하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그 다음에 그 안을 집행부 쪽에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시간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님이 빼라고 해서 여기서 빼면 안 되고 다른 위원님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의·답변만 해 주시고 토론은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들을 자꾸 말씀해 주셔서 회의가 자꾸……
박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론시간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제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저도 물론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토론이 아니고, 저는 이런 방향, 방향성 아닙니까?
  홍성 농산물을 우리가 뭐 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뭐 하신다면 다른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알았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먼저 장기동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에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WTO에 위배되지는 않죠?
○산업과장 김영수   
  우수 수산물은 상관이 없는데, 우수 소리는,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WTO에 위배된다.
주정열 위원   
  우리 농축산물을 넣었으니까 이것도 위배된다는 얘기 아니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주정열   
  그러면 이것도 문구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밑에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게 넣어 줬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간사 주정열   
  그리고 WTO 농업협정의 범위가 원래가 43조 3,0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0%.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주정열   
  그러면 3조 3,000억, 전국 범위내란 말이오.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간사 주정열   
  그러면 홍성군 내에는 얼마나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다는 결론이네,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잠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간사 주정열   
  하여튼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고려해서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가장 우리 군의회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장님은 학교급식 지원이 대략 얼마 예산을 하고 있는지 그건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군비에서 전체 학교급식비에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제 개인의 의사로……
이태준 위원   
  개인이 아니라 홍성군에 학교급식을 대상학교는 몇 개 학교인데 학생수는 얼마이고, 지원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를 해서 지원해 준다하는 아웃트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군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조례에서 통과시키면……
○산업과장 김영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 하기가 성안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막연히, 이게 확정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느냐 얘기지.
  몇 %, 전체 급식비의 10%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할지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도 지금 모르는 불투명 상태에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의 가용재원이 있어서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얼마라는 것을 개략적이라도 얘기를 해 달라고 궁금하시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얘기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태준 위원   
  곤란한 거 자꾸 더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이 계셔서 저도 번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급식대상은 약 만 몇 천 명이 된다고 했죠?
○산업과장 김영수   
  14,500여 명 정도.
이규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나는 여기에서 물론 산업과장으로서 얼마를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잖느냐 이거요.
  이것은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그래야 이 조례를 반영할 적에 참고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서 물론 우리 홍성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10억이면 10억 정도인데 여기서 더 상한선, 하한선 정도는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전혀 추계도 못하는 이런 뭐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조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걸 뭐 꼭 못박아서 10억이면 10억, 이런 뭐를 질문한다면 곤란하지만 상·하한선 어느 정도의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이다라고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단체 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사실은 광역의회에서는 이 예산부분을 터치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고유, 예산으로 승인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뭐, 천안 같은 경우에 예를 20억으로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조례에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해 놓으니까 그게 말이 없었지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승인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얼마 들어가느니 어쩌느니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광역의회에서는 이 얘기조차도 못 꺼냈는데 여기서는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것은 가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진짜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식 위원   
  아녜요, 그건……
  

(장 내 소 란)

최신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부군수 정남균   
  금액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최신식 위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선 아우트라인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 정남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정회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 사이에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홍성군에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별도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자체는 물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수 있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 예산을 운영할려고 보면 이러한 급식지원을 하게 될 때 개략 뭐 여기에서 어떤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은 이 정도는 될 것이고 하한선은 이 정도 이것을 토의시간인데 이런 토의를 못할 것은 없잖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지금 토의시간이 아니고요……
이규용 위원   
  글쎄, 질의라고 합시다. 질의시간에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질의가 모순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얼마를 못을 박아서 하는……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곤란하다면 나중에 아직 산출을 안 해 봤고 했다면 저도 이걸로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무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하나 제정할려고 하는데 전혀 거리가 차이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 모든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방안이지 무리한 어떤 질문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시면……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전체 홍성군에 이것은 2004년도 파악한 내용인데 전체 식품비입니다, 전체.
  전체 식품비가 한 38억 정도.
이규용 위원   
  38억 정도.
  그러면 지금 개략 여기서 제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개략 그러면 국비에서 어느 정도, 도비에서 어느 정도 줘서 군비로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그냥 추측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얘기를 제가는 못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못하면 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학교의 지원은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은 무슨 법, 어느 조항에 들어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에 동법 시행령이 2003년도에 신설됐을 때, 그게 제7조 제5항인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타 시군에 급식비가 얼마 정도, 몇 % 정도 지원되는 것인지?
○부군수 정남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것을 언급해서 바람직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은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이태준 위원   
  그게 뭐 비밀사항입니까, 그게 뭐……
○부군수 정남균   
  아뇨, 속기록에 타 자치단체의 예산을 언급하는 것이 의회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천안시 조례는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아산이 1억, 2억……
이태준 위원   
  20억도 천안시는 상당한 액수 중에 20억이니까 적은 비용……
○부군수 정남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예산군과 아산이 이미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아산이 2억, 예산이 1억 이렇게 될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증이 다 풀린 겁니다.
○부군수 정남균   
  그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태준 위원   
  조례심의를 하는데 아무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도 몰라가면서 그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요.
  국비,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부담될 것이 대략 얼마 정도다 이게 얘기가 나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면 급식대상자가 홍성군내 몇 명이다……
○위원장 이종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시더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시잖아요.
임금동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자꾸 그 답변을 않고 시간을 끄니까 그러는 거죠.
○위원장 이종화   
  예산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다루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뭐 얼마……
임금동 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는 어디냐라고 묻는데 그 얘기를 왜 답변을 못하고……
○위원장 이종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홍성군내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교에 1년에 지금 현재 급식비가 얼마고 그 중에서 쌀을 지원한다면 쌀은 얼마고 이런 것을 질문해야지……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급식대상은 몇 명인데 1인당 얼마씩 한다면 나오는데 왜 그걸, 그 범위는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들은 이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그 답변하기는 제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게 학교급식법이 저는 이런 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립도가 2005년도는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을 것이고, 또 관련 조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이 과연 얼마 필요한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표를 못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실은 협의를 해야지 또 결정해야지 그런 상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
  물론 조례를 상정할 때는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조례지 통과를 안 시킬려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상히 있는 대로 사실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으니까 들어가는 금액 또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상한선은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할 규모를 예상하고 조례입법 추진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저기했던 부분은 우리한테 이게 사실은 의원발의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래 소요됐는지 또는 여기 지금 문구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검증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
  또는 답변사항도 예산 같은 경우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서 발표를 사전에 이 정도 금액은 소요가 되는데 하는 그런 정도로 서로가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이 자리가 토론인지 질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추진하시고 계신데 이 자료 하나하나를 위원님들한테 주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12월 19일부터 추진했던 것이 각 학교나 사회단체한테 간 것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든지 토론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학생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질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부결시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자료를 시간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요구한 자료가 덜 왔습니까?
오석범 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은 다 왔습니다.
  왔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10분, 20분, 한 시간에 검토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하여튼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조례안을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승인하지 않고 말 것인가?
  승인을 하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편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일단 정회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장기동 위원   
  식사하고 하죠.
○위원장 이종화   
  식사하고 할까요?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토의를 식사 후로.
장기동 위원   
  아니, 식사까지 시간을 하고서 회의를 하자고요.
○위원장 이종화   
  그럼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자고요.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간사 주정열   
  아까 발언했던 내용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도1월 14일날 법률 제7335호로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 의거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명의 변경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관련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29조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15인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의”로 하고 제3항의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간사 1인”을 “간사 2인”으로 하고 제2항의 “부동산관리담당”을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만 해 주시고 의견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34조와 관련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조에 정했습니다.
  또 2조와 3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과태료의 납부통지와 이의신청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34조, 35조, 동법시행령 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5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조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3.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했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4조의 의견진술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했습니다.
  제5조 납부통지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입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7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홍성군 수입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마지막 9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관련된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규칙으로 있던 것을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건강한 국민생활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어떻게.
  예를 들어 사무실 몇 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시설은 몇 사람 이상 왕래한다든가 뭔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거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우선은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금연구역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 경우는 사무실과 회의장, 강당과 로비 요런 데에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회의장, 또 어디?
○보건소장 임헌문   
  강당, 또 통로를 로비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식당 같은 건 어떻게.
○보건소장 임헌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별도……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중에 2분의 1 이상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자체 주인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주정열   
  2분의 1 지역 이상.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이 대형건물의 경우라고 그러면 한 150평방미터 이상 건물.
○간사 주정열   
  그 이하는 금연구역 안 해도 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요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별표 1에 보면은 법 제34조 1항1호에 의해서 1차는 경고, 2차는 백만 원 했는데 우리 군 조례로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법으로 이렇게 묶여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법으로는 3백만 원 이하, 또 2백만 원 이하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위반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1차에는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2차서부터 2차, 3차해서 4차까지에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6조 2항을 보면은 대부분 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은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거기 기관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직접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상당히 강한 법인데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규용 위원   
  어지간한 건 대부분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 조절하고 해 주는데 이거는 아주 직접 법원에……
○보건소장 임헌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소비촉진 차원에서 담배도 기호식품인데 법으로 정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탄압인데, 담배 피는 사람도 좀 뭔가를 보장해 주고 소비세라든가 무엇도 다 세금 내고 국가에 충성하고 하는 일인데 이걸 법으로 정해 가지고 1차 경고, 2차는 백만 원, 3차 2백만 원, 4차는 3백만 원, 5차는 얼마하는 거예요.
  5차도 3백만 원입니까?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흡연자도 국민이니까 세금은 내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부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신식 위원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석범 의원님 외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구분 일수를 폐지하고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공휴일을 공휴일과 휴무일로 개정하고,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2005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주5일 근무 전면 실시에 대비,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는 제4조 단서조항을 조정하고, 제4조 2항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정례회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정례회가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내내 연 2회는 살아있는 결과가 됐네요?
○전문위원 조승만   
  예, 그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교육 시에는 정례회를 없앤다는 뭐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정례회가 2차는 12월 1일이던 것이 11월 25일로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잘 됐는데 1차는 6월 1일부터 7일간이죠?
○전문위원 조승만   
  6월 21일부터.
이규용 위원   
  21일부터 7일간인데 문제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 같으면은 또 중간에 연결이 되니까 마찬가지이긴 한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고 또 넘어가서 월요일날이 되고 하겠더라고.
  그래서 고칠 필요는 없지마는 이것이 공휴일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공휴일도 물론 회기연장에 의해서 이틀이 공휴일인데 우리가 할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부들이 공휴일인데 우리가 이틀한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조승만   
  지금 정례회 그것이 삭제되신 줄 알았는데 삭제가 안 됐다 그거는 사실 삭제가 안 됐습니다.
  요것은 제3조 거기에 보면은 정례회 일수하고 임시회 일수 그것이「지방자치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임시회를 늘리든지 정례회를 늘리든지 요거는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감사일이 6월 21일서부터 7일간인데 중간에 이틀씩이나 끼여있을 때 이런 것이 한번 건의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전문위원 조승만   
  그래서 지방의회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최민수 국장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날도 감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념에 그거를 분리해서 상반기에 3일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4일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분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규용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시작해서 8일간을 한다면 공휴일이 이틀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간사 주정열   
  그러면 이틀간을 연속으로 공무원 출석시켜서 감사를 시켜도 된다?
○전문위원 조승만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그 기간에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구먼.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최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6월달에 1차 집회 있지 않습니까.
  1차 집회를 하는데 그 6월달이면 한창 일을 할 때요 모든 사업이든지. 
  그런데 1차 집회일이 9월달 정도나 이 정도로 늦춰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 정도로 하면은 감사에 지적되면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고 이런데 일을 한참 하는 그 6월달에 해 가지고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상태고 중간에 일을 한참 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취한다는 게 어색하더라고.
  이 감사가 어째 6월달로 됐나 법으로 정해진 건가,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얘기는 지금 현재 6월달로 하기로 말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올해까지는.
  7월 1일부터니까.
  그런데 한참 일하고 할 때 감사를 한다는 것도 어색하더라고.
  1차 집회도 어차피 하는 마당에 9월달 정도하면 어느 정도 전반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다 끝날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9월달 정도 한 일주일 잡아서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전문위원 조승만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쭉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자료 거기에 보면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7월 8일날 집회하는 거로 돼 있고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최신식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취했지 않습니까.
  4기 의회는.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한참 더울 때 8월달인가 했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예,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선거가 있는 해는 7월달에 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조승만   
  7월달이나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선거가 있는 해는 6월달에 않고 7월달이나 8월달에 그렇게……
최신식 위원   
  그런데 나는 9월달로 옮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뭐하면은 9월달에 감사를 취하는 방법, 그런 방법.
○위원장 이종화   
  우리 최신식 위원님은 한참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시기인데 사업 시기 중간에 감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9월달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데의회를 보니까 11월달에 감사하는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도 11월달에 감사를 하고.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이 조례를 보면은 12월 1일날 후반기 의회를 개회했던 것을 11월 25일날로 하는 거로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의장 한기권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6월달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12월달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도 되는 건지 이 조례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잖아.
  그것을 바꾼다, 만일 6월달에 업무 중에 감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12월달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건지 오늘 조례는 그냥 날짜만 25일로 당기는 그것뿐이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감사는 정례회 기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례회 날짜만 정해지면은 후반기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의장 한기권   
  지금 김주사님 말씀이 지금 현재6월달에 감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6월달에 감사가 문제가 있다 12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그걸 개정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시죠.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   
  요것은 일단 통과를 하고 감사를 6월달에 할 것인가 12월달에 할 것인가는 다음에 하죠.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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