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8일(토) 10시 1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1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6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17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가 되겠고요 주요골자로는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2004년부터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총사업비는 75억이 되겠으며 공사비가 60억, 보상비가 8억, 설계비가 3억 5천, 감리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4년도가 3억 7천, 2005년도가 45억 9,800, 2006년도가 25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공사비로는 분묘이장비가 2천만 원, 설계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공사비는 3회에 걸쳐서 35억 8,800만 원, 그리고 보상비가 8억인데 요거는 사유지 16필지 약 8,300평 정도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억 천.
  2006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비가 23억 9,200만 원, 2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1억 4천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국비가 15억이 2004년도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비 10억을 지원키로 확정이 됐고 군비가 25억을 투자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군비 2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매립장 확장사업이 본예산에서 확정됐죠?
  내년도 본예산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세부계획서에서 2천만 원이라고 했죠?
  2004년도.
○위원장 이규용   
  3억 7천이죠.
이용학 위원   
  여기 공사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2천만 원.
이용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억 5천이 설계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올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거는 금년에 집행이 거의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아니, 얘기 잘했어요.
  쓰는 단계라고 했지.
  쓰고 있다고 했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이용학 위원   
  공사비랑 설계비랑.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돈 그렇게 써도 돼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용학 위원   
  아니, 2005년도에 사업비 확장사업으로 예산 저기는 그렇게 해놓고 이 돈을 지금 쓸 수 있느냐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금년도에 예산이 15억 국비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15억이고 얼마고 들어오는 걸 보조해 주는 거요 이게?
  그 돈은 이번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계획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금년에 일 추진하는 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15억이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금년에는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게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갔느냐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말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들어갔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2004년도에 2천만 원하고 3억 5천 설계비하고 예산서에 예산 세워놓고 했느냐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확실하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됐어요.
  예산은 내년도로 세워놓고 돈은 올해 결산도 안 한 올해 쓴다고 한다면 명시이월하든가 뭐 해야지 돈 쓴다고 한다면 사계가 안 맞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밑에 재원조달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사계가 안 맞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2005년도에 세워놓고 돈은 올해 쓴다고 한다면 사계가 안 맞는데 지금 말씀대로 2004년도에 국비 조달 예산이 서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 맞는 얘기지.
  확실하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5억이 서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15억이 어느 때, 조절추경에 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선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서있어요, 15억이 서있고요.
이용학 위원   
  서있는데 언제 섰느냐고.
  금년도 추경에 섰는지 본예산에 서있는지 그것 좀.
  그걸 묻는 거 아니오 지금.
  난 모르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2004년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그것 좀 가져와요.
  2004년도.
○위원장 이규용   
  예,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2004년도에 15억 예산이 섰으면은 2005년도에 35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엔 섰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5년도……
○의장 한기권   
  35억 계획돼 있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의장 한기권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30억이.
○위원장 이규용   
  30억 섰으면 덜 선 거는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국비 15억이 서있고 내년도에는 30억 예산이 계상돼서 45억이 내년까지인가 서있는데 실지 이 사업계획을 보면 50억으로 돼 있거든요.
  50억 부족분에 대해선 나중에 추가로 공사 진행 진도를 봐 가면서 내년 말까지는 5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의문나는 것이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오늘로써 의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속비사업이 의결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내년 가 가지고 본예산서 내년 가 가지고서 뭐 한다고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인데 금년에 저희가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년, 후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가 돈 투자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요 한꺼번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이해보다도 그 순서가 잘못됐으면은 확실히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그 얘기만 하면 그만이오.
  이것이 예산 심의는 어제 끝났는데 계속비사업 오늘서 승인 요청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계속비사업 먼저 승인한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우리가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한 일인데 다 해 놓은 다음에 인제서 큰 하자는 없지마는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규용   
  요 사항은 제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년간 사업이어서 이번에 금년도는 시작이 됐고 2005년, 2006년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사업 승인을 우리 의회로부터 받아서 넘겨야 사업계획이 앞으로 맞아나가기 때문에 오늘 승인받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는 별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거는 2004년도 계획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설계는 끝나가지고 최종 납품만 받으면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됐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토지보상을 할 것도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 사유지가 16필지가 있어요.
  8,300평 정도가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거든요.
임금동 위원   
  그 주변에 포함되는 토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한 게 보이는데 이 계속비사업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어요?
  예산이 섰는데.
○위원장 이규용   
  제가 답변을 원합니까?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이규용   
  제가 생각은 승인을 해 줘야지 안 해 주면은 계속사업을 못하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이거는 반드시 예산이 통과됐는데 순서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이걸 반드시 가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것도 생각을 하고서 해 줘야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요 저희가 소요되는 이 75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에 15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60억이 모자르잖아요.
  60억이 모자르면 60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계속비승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요 부분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한꺼번에 예산확보는 안 되고 하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장기동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심의 전에 이 계속비사업안을 의결을 하든 안 되든 한 후에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게 미리 하면 좋죠.
장기동 위원   
  글쎄, 그 순서가 바뀐 부분이 요 사업안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가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해 가며 이 안이 가결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올라온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해 줬지만 지금 한 경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만약 부결된다면은 예산안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계속비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 줬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위원장 이규용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예산이 총액적으로 다 서기만 하면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3억 7천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범위서 하는데 요것이 사실상 75억이 서야 합니다.
  75억이 서야 하는데 안 섰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사업을 금년, 제가 생각은 금년 말안으로만 승인만 받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안 세워주면은 계속비사업이 부결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장 이규용   
  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거는 승인은 안 맡았다 하더라도 벌써부터 계획은 여러 번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장기동 위원   
  보고가 됐든 어쨌든 그러면 필요없는 사항은 뭣하러 올려요?
  의회에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규용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75억이라는 예산이 섰으면은 계속사업비 이월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앞으로의 예측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특위에서 계속사업비를 부결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예정대로 2006년도까지 갈 수 없다는 어떤 예측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섰지마는 2006년도 예산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금년도에는 15억이 국비로 와 있지마는 사업과에서는 그 부지내에 타인, 군유지가 아닌 개인 땅이 있고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만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30억이 예산이 서있으면은 금년도 지출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그 총액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보면은 공사비가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총액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40억이면 40억, 30억이면 30억에 대한 입찰을 봐서 그것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2006년에 예산이 서면은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변칙으로 해 주지 않으면은 다시 공사를 하다가 반쪽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또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이월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삼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장이 이거를 적시적시에 올려서 이미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고서 참 그렇게 됐다 하면은 누가 이거를 다시 거론하느냐 이거요.
  그런데 오늘 올려가면서 자꾸 합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요.
  쓰레기장 계속비사업을 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참 그렇게 됐는데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 줄 테지마는 좋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을 일을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을 그때그때 해야지 그거를 거꾸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그것을 꼬집을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면 하시고 하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도비 10억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지금 부군수하고 저하고 지사님을 뵙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뒤로 해당되는 실국, 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실로 넘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요것이 7억 5천을 주느냐 10억을 지원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이런 승인을 요구해서 했었어야 마땅하다고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게 되면은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쑥 접어놓고서 하면은 되느냐 이거요.
  일을 순서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규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