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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9일(금) 10시 3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3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을 2005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갈산면 신안리 4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지조성이 146,489㎡로 44,3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산업용지 공급과 계획입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홍성군의 자립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 146,489㎡ 중 분양용지가 79.46%인 35,210평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682평, 배수지가 191평, 오·폐수처리장이 482평, 녹지가 7.19%인 3,185평, 단지내 도로가 10.30%인 4,563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녹지라든지 단지내 도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20억 5,800만 원, 도비가 2억 600만 원, 군비 2억 600만 원, 지방채가 60억 6,800만 원, 기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홍성군수로 공영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3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감정·보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9억으로 보상과 사업착수, 2007년도에는 13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은 2005년도 2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승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2005년 7월부터 토지매입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토지매입과 2006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사업추진 30% 이상 진행되었을 때 분양공고 및 분양을 해서 2007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와 제19조 내지 제23조 및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는 기존 농공단지 분양 완료와 덴소풍성 협력업체 중 추가입주 계획으로 입지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이전 입지 문의 쇄도 등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갈산면 신안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고용창출과 유망중소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상기 연차별 투자계획과 같이 국·도비는 이미 확보를 했으며, 지방채 60억 6,800만 원을 우선 기채하여 사업추진 진도와 자금수요 등을 판단,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장용지 분양수익금으로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가 60억 6,8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규용 위원   
  그럼 이건 금리가 몇 %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채는 저희 도 지역개발비로 해서 3.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상환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3%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높은 편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이건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는 데 3.5%짜리로 농공단지는 전부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공히 똑같이.
이규용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갈 업체가 어느 정도 혹시,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단지 구성은 약 26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구성이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들어갈 업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단지만 조성되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계속비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만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위한 뭐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왕에 군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재원에서 1억 800만 원, 이건 국비, 도비, 군비, 지방채도 아니고 기타 1억 800만 원은 무슨 재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국비 융자분입니다.
  융자분인데 이게 이자가 5.5%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받아도 되고 거의가 일반 단지에서는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먼저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고도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먼저 설명하시는 중에 지금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사항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제일 큰 내용이 풍수지리설에 의한 주민 피해가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반대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설득을 하고 문제가 그렇게 야기된다라고 하면 일부 단지를 조정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동의를 전체를 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물론 과장님은 축소나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그런 풍수지리설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주민의견을 지난번에 공고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생활용수문제하고 풍수지리설문제 이런 문제, 큰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인데 생활용수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고서 풍수지리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해결을 슬기롭게 하신다는 것은 저도……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될 것으로 보고서 추진해야죠.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가……
김원진 위원   
  현재까지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투자한 것은 설계비에서 8,0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 8,000만 원 정도 투자됐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갈산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 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이 농공단지……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갈산농공단지를 하게 되는 것은 단시간내에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고 저희가 입지를 지금 4만 평, 5만 평 할 수 있는 데가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지금 과장님께서 입지 부지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장곡에 축협목장 임대해 준 거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것은 계약이 올해로 만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거까지는……
○간사 최신식   
  거기 축협에다 임대만 해 주지 말고 군 차원에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축협은 자체적인 회원조합입니다.
  조합에다 특혜 정도로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고 하면 장기간 방치되면 문제점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공장입지로 해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선 공장을 할려면 6미터 이상 폭이 나오는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되고, 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 종합개발 측에서 고려해서 개발할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간사 최신식   
  먼저 동물자원화센터 문제 때문에 거론됐을 적에 군에서 2차선 도로를 확장한다고 계획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연계해서 개발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꼭 민원 생기지 않고 풍수지리설 안 봐도 그런 데 좋은 부지를 놔두고서……
  풍수지리설도 믿는 분들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민원 그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상 산소를 이장해 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든가 그러면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 각서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민원이 안 생기는 최적지를 생각하셔서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데로 하는 게 좋지 꼭 민원 생겨 가지고……
  만약에 갈산면민 다 몰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나 뭐로 해 가지고.
  풍수지리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임금동 위원   
  풍수지리설 그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갈산 중·고등학교 대지가 학성북인데 그 뒷산을 잘랐잖습니까.
  그걸 잘랐는데 아, 그거 잘라놔서 학이 날라가기 더 좋다고, 아주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풍수지리설은 해석할 나름입니다.
  지금 그쪽에 5개 부락인데 1개 부락 일부에서 반대하는데 그 정도는 좀 설득시키고 해서 밀고 나가야죠.
○간사 최신식   
  본 위원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확실한 견문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꿩이 알을 품은 형국이다 뭐다 해서 바위를 갖다놔 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 풍수지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없고 하기 좋은 그런 데로 농공단지를 개발하셔 가지고 2차선 도로 내서 안 되면 4차선 도로라도 확장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거국적으로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농공단지 같은 데 인터체인지와 가깝다 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만 하면 발전이 균형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려고 하셔야지 있는 그 자리에다 하시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좀 반대의견을 최대한 의견수렴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본 사업은 민원문제가 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3호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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