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9일(금) 10시 23분


  1. 의사일정
  2. 1.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및비교견학의건
  4.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및비교견학의건(이종화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태준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비교견학 실시와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태준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및비교견학의건(이종화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비교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11월 23일 비교견학을 배부해 드린 답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비교견학의 건은 배부해 드린 답사 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27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갈산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