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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0월 26일(화) 11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1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7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19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홍성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관리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업추진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부터 30조까지,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인 본 사업은, 세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성군 관리계획을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대상으로는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 214.7㎢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2007년 12월까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214.7㎢이고, 사업비는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세부 사업 계획의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7억 5천, 2006년도에 6억 2천, 2007년도에 7억 8천, 총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엔지리어닝진흥법에 의한 품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올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으로서 사업개요와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 및 입찰공고를 하고, 2005년 3월 낙찰자 결정 및 사업 착수를 시작해서 2005년 11월에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006년 7월달까지 상위계획 검토 및 기초조사를 하겠으며, 12월에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2007년 3월달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에 2007년 12월까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 관내 모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계획은 물론 민간부문의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1억 5천만 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군비 2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얼마를 확보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확보한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확보 계획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2005년도 확보계획이면은 2005년도에 가서 계속비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시작부터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요, 난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게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비로 책정을 받아야지 하기도 전에 계속비를 받는다?
  이거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년부터 재정운영계획이 단년재정운영계획에서 다년재정운영계획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업이 연차적으로 몇 년간을 시행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월계속비사업을 승인받고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좀 예산 편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 이월사업비 계속사업에 대한 승인을 맡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금년까지는 단년계획이었는데 다년계획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전에는 대부분 계속비라면 일단은 세워서 앞으로 부족한 면을 뭐해서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km면 10km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우고 또 계속비사업을 맡고 이렇게 해야만 내년 재경부가 3월부터 5월까지 지방국비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나 계속비사업 이월을 받지 않은 사업은 거기서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래서 중앙예산도 그렇고 순전 군비로 하는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규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을 이렇게 잘라서 많이 썼는데 인제 예산을 잘라서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에서 재정하는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 일부 보조사업이나 교부금으로 내려오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명칭을 하나하나 기재해서 내려왔어요.
  어떤 사업에는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한 뭉테기로 묶어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될라면 중장기계획하고 계속사업 이월을 맡아야만 포함시켜 준다.
  그래서 그 예산에 서든 안 서든 사전에 중장기계획하고 계속사업 이월을 맡아야 된다, 다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회에 설명이 한번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그래서 원래 중장기계획을 세울라면 용역을 줘야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군 자체로 해보자고 그래서 각 사업 분야별로 지금 각 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중장기계획을 옛날에 용역줘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해볼라니까 대단히 힘이 들고 지금 그래서 제가 각 담당을 불러다가 같이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연말까지 이것을 저희 힘으로 정리를 많이 해 봐 가지고 만약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일부 세워서 충발연이나 이런 데 세워서 우리가 그걸 정립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는 재정하고 관계없이 그냥 어떤 비전 비스름한 중장기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실행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세우는 겁니다.
  연말 정기회때 이것이 다 정립이 돼서 보고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그때까지는 한번 자체적으로 좀 미숙하지만 정리를 해 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홍성군 관리계획이라고 보면은 사업량이 214.7㎢인데 홍성군내 전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요거는 관리지역 지금 현재.
이태준 위원   
  전 필지, 전 토지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체적으로 다.
이태준 위원   
  전면적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구분이 어떻게 됐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동안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뭐 그런 식으로.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무시되고서 2005년도에 다시 전필지에 대해서 토지, 교통, 환경, 문화 이런 걸로다 전부 다시 구분이 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부 무시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태준 위원   
  가령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그 개별법을 적용받게끔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관리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7월 1일날 도시법하고 하면서 다시 제정이 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 국토를 어떻게 보면 계획화시키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용역줘서 하실 테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뭐 진흥지역 이런 걸 잘못해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용역줘서 할 적에는 상당히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문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도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에 서둘러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요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 수행한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 중간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네 개 시군이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나머지 공주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또 예산군 같은 경우는 미리 40억 원 내지는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늦게 한 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국립지리원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항측도면은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은 미리 시작한 데보다 상당히 절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군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시군들도 거의 이렇게 할 거로 알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데는 보령이라는지 아산, 논산, 금산, 태안, 당진 같은 데는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그 계획대로 해 나갈 텐데 그 안에는 개인들이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할 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안에는 현행법대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현행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정된 지역, 아까 말씀된 농업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것이 그대로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토지 적성 평가까지 끝나고 하면은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고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장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지금 저는 모르겠는 게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표기를 하는지, 옛날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표기를 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박경화 계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종화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개념은 다른 법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은 법령대로 가고 행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우선 지역을 네 군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런데 거기서도 또 관리지역을 갖다가 현행 법령으로 세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래 가지고 현행 법령에 보면은 세 군데의 행위제한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 시군에서 용도지역 구분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 12월 말까지는 세 군데 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현행법대로, 우리가 세분을 못한 대로 통합해서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 12월 말 이후에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보전관리지역이냐 여기에 맞는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시군에서 만약에 요 작업을 못해 가지고 2007년도 이후에는 못했을 적에는 무조건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했든 못했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말씀 그대로 보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간개발이라든지 우리 군의 공영개발이라든지간에 거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옛날 진흥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죠?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옛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묶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각종 건축을 할 수 있고 이런 구역입니까?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예, 예.
○간사 장기동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농업 쪽으로.
  농업 생산 용도로 가는 거고, 보전관리지역은 보전 쪽으로 가는 거고.
○간사 장기동   
  그냥 토지형질을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예.
  그런데 거기도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업용 용도로 쓸 적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경지정리 가령 됐다고 하면 이 관리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현행 경지정리된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걸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농림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국토계획법상이라든지 다른 법령상 지금 가장 행위를 완화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저희 국토계획법상으로는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또 농림지역은 거의 행위를 못합니다.
  이거는 거의 묶여있는 상태고 그중에서도 가장 행위를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인데 관리지역도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다 관리지역이 아니라 세분을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쪽은 거의 못하고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상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때까지 꼭 해야만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건 법령사항이에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계획 세웠다가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뭐해서 변경시키고 하면 그런 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할 수 없어요, 한번 계획 세우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 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4개 지역은 언제쯤 완료되고 고시는 언제하고 그 지역 용도에 맞는 행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위원장 이종화   
  현재 4개 지역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타 시군요?
○위원장 이종화   
  아까 그러면 저희 군이 아니고 타 시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이종화   
  현재 지금 광천하고 홍성하고 저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화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며칠씩 조사해 가지고 본사 가서 작업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8월달이면 그게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화   
  내년도 8월달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위원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관리계획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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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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