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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0월 26일(화) 10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9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5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미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제8조 제5항에 신설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요 군정 및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을 제33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이 홍성군의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인력보강” 정원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인력보강”인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라는 것은 위기,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 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반체계 보호라든가 재난상황 보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항, 재난의 예방조치 및 예보·경보 발령 이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행정9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승인이 됐고, 지난 6월 30일자로 한시정원 “정보화사업 3명”이 있습니다.
  전산6급, 전산7급, 전산8급이 존속기간이 6월 30일까지여서 3명을 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648명이었었는데 1명은 늘어나고 3명은 감돼서 646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원 총수를 648명에서 64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집행기관 숫자가 637명에서 635명으로 2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용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붙인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과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요원에 대한 존속기간 경과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중에서 3명이 한시정원이었는데 1명이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하고 나면 2명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연적으로 주는 거죠.
이규용 위원   
  자연적으로 줄고, 지금 현재 꽉 차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소모를 시키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2명이 감소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퇴직하는 분들로 채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이건 정보화 전산직들이라 전산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3명을 둬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업무가 이 정도면 수행되겠다 해서 한시정원을 두었었는데 그 인원이 주는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채용을 했다가 그만두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인제 정원수를 맞춰 나가야죠.
  아니, 정원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 1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3명으로 증원해 줬다가 13명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6월 30일로 한시정원이 됐으니까 그 숫자를 줄여야 되고, 정원 전체 중에서 공무원 수는 줄어나가는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명을 감해야 되는데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채용했다가 해고를 시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연 감이 된다든가 하여간 전체 우리 공무원 646명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장기동 위원   
  맞춰 나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로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만두게 시킬 수는 없고……
장기동 위원   
  글쎄, 다른 데에서 나가는 부분을 그냥 자연 감소로 볼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지금 우리 정원 전체가 646명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646명이 되도록, 지금 650명이라면 4명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증원이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장기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48명 아닙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면 646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는 것이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장기동 위원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나마나 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2명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그냥 전 조례로 648명으로 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년에 퇴직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래요.
  먼저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11명 늘리도록 됐잖습니까.
  그 정원조례는 됐죠.
  정원조례는 됐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어요 지금.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오버되지는 않고 직원 전체 수로서는.
  하여간 숫자상으로는 모자른 상태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두 명이 남아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자연 감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별 무리는 없다 648명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 돼서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되더라도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하여간 정원은 한시적으로 더 뽑아와서 사용을 하다가 한시기간이 지나서 두 명이 남았더라 하더라도 자연 감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오버돼서.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648명이 근무를 안 했다고 보면 정확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정원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요.
  결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홍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와 기타 자료로는 충청남도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 3쪽에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허가 및 충청남도 지방세법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시달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나눠드린 군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군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으로 현재 청사현황은 부지가 16,725평방미터이고 그 중에 국유지는 13,116평방미터, 군유지는 3,6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5,982평방미터이고, 바닥면적은 2,1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연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홍주성 복원사업인 성과 관아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청사 노후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또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부족한 업무공간이며, 또 군청사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각급 행정기관 등의 외곽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이건 추진체계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2년까지 8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신축규모는 부지면적이 3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청사규모도 연면적 12,000평방미터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공원조성 및 철거, 기타 내부시설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가 150억, 군비 100억, 지방재정공제 150억 등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을 4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에 신청사 입지여건과 5쪽에 청사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사 건립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사건립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정함을 제2조로 하고, 청사건립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용도 근거를 정하고, 관리·운용 방법을 정하고,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홍성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국·공유지 매각수입.
  ②제3조 제1항 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20억 원 이상을 건립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홍성군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 및 금융기관 등에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이고, 제8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이고, 제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자치법은 참고 법령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가 가중되고 있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홍성군신청사건립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금 현재 군청사는 13,116평방미터가 국유지라고 했는데 이 국유지는 행자부로부터 어떻게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금년도 초에 행자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행자부에서 저희 군으로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여기와 대등한 사항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이것은 대법원 재산인지 법무부 재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국가재산은 똑같은 국가재산인데 이 재산도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군청 부지를 우리 군으로 무상 양여하면서 법원, 검찰 또 세무서까지 협의하고자 재경부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된 이후에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로 무상 양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지금 법원과 검찰청 또 세무서는 문화재 관리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전환을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사항은 재경원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빨리 해서 우리 홍성군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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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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