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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21일(토) 09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주미트재정보증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주미트재정보증안(계속)

(09시 40분 개의)

1. 홍주미트재정보증안(계속) 
  
○간사 김원진   
  홍주미트증자안및재정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8월 17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홍주미트 3개 주주대표해서 협약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할려면 우선은 저는 정회를 하고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자매 3개 주주대표를 참석하셔서 토론하고서 우리끼리 다음에 토론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주주대표를 초청하는 겁니다.
  참석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회를 우선 하되 3개 주주대표를 참석시켜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고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협의하고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김원진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전에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들을 때 15억 문제가 보조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계셨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날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15억이 채무로 남았을 때 그것이 은행에서 30억 대출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서 오늘 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15억을 줬다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5억이 채무로 남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은행에 만일 이것이 채무로 남았을 경우 30억을 대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만일 채무로 남았을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날 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만일 남길 수만 있다면.
  그런데 지금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아침에도 말씀하시는데 뭐 보조니 뭐니 상의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거론했던 부분인데 아예 의회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다 집행부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논의했다 저렇게 논의했다 의회를 갖다가 정말 이중잣대로 볼 수밖에 없는 필요없는 일을 왜 의회에 올려놓고 알아보고 뭐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만일 이것이 15억이 채무로 남았을 경우 30억 대출이 가능한지 못한지.
  그 문제를 일단.
○간사 김원진   
  의장님께서 과장님한테 30억 대출건 만약에 15억이 부채로 남았을 때 은행대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의장님 말씀은 본 의회에 보류되기 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사를 통해서 외환은행하고 농협에 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한 회신내용을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외환은행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회신된 겁니다.
  질의내용은 지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하시는 귀 지점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홍주미트는 그간 홍천산업 지분 취득과 초기 감가상각 부담 및 경영여건 불비로 적자를 거듭하여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2003년 현재 약 마이너스 19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주주님들이 폐사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약 30억 원을 증자하기로 했으며, 홍성군에서 2003년 12월, 2004년 3월에 지원한 교부금 15억 원의 상환 조건을 폐기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사의 현재 신용등급과 30억 원을 증자한 경우의 신용등급 여기에 추가로 15억 원의 상환조건 폐기시의 신용등급의 예상변화를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협중앙회 답변은, 귀사가 관련 문서에 의거 현재의 신용등급과 재무구조 조정시의 신용등급 변동 예상치를 문의하신 바 현재 귀사의 신용등급은 본회 요주의 등급 8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회에서 기업여신 심사시에는 과거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기업심사 하고 있고 주요심사 항목은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 매출액 증가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수익성분석, 성장성분석 등 많은 항목으로 기업대출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문의하신 2, 3항의 조건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 신용등급은 자본금의 증가와 같은 특정부분의 일시적인 호전으로 즉각적인 변동은 어려우며, 위 3과 같은 여러 항목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금후 매출액 성장, 수익증자, 차입금 상환, 유동비율 등이 호전되면 장차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회신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외환은행에서 회신된 내용은, 현재 신용등급 83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금년 6월 평가시 7등급으로 11월 현재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취약하여 주위 관할 기업에 선정 관리토록 함.
  두 번째 30억 원을 증자한 경우 신용등급 2003년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서 증자시 일부 잠식으로 전환되나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함으로 신용등급의 변동여부를 사전에 결정토록 답변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15억 원의 상환조건 폐기시 신용등급의 예상변화 차입금의 감소 및 자산감소 또는 자본증가 요인으로 평가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나 신용등급의 변화여부는 심사부에서 종합적인 검토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귀사의 30억 원 증자 및 교부금 15억 원의 상환조건 폐기가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것은 확실시되나 사전에 영업점에서 등급변동을 결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신용등급이 뭐 6등급이나 그 이하 등급으로 조정된다고 누구도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김원진   
  예, 의장님.
○의장 한기권   
  지금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본인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어떤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의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실장님이나 집행부는 은행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인데 서류로 그냥 보내가지고 오는 답변서만 가지고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2, 3일 됐으면 재무제표라든지 부채비율이라든지, 매출한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15억을 남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사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와 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15억이 갚아져도 부채로 남아도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부채로 남겨도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갚아도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확실한 답변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이 문제도 정말 집행부에서 은행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15억을 의회에서 부채로 남겼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른축산이 30%하네 전체 푸른축산 회원님들이 80% 정도 되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본인 생각에는 서준원 씨 하나만 지금 납품하고 있지 다른 분들은 어떤 확실한 계약서도 없단 말이죠.
  그런 계약서 같은 거 확실히 좀 다들 이렇게 무슨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도장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쪽에서 150두, 200두를 우리가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사실 증거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걸 안 해 줄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의회한테 보고하고 이것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부담없이 처리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서류 하나 갖다 놓고, 대충 갖다 놓고 해 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먼저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이 문제는 먼저 증자안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셨고 지금은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 지급보증안 심의하는 데 조금은 본질이 벗어난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15억 관계 가지고 이게 15억이 쟁점화됐는데, 실지로 저희가 이 증자안에 대해서 15억 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급보증안에 대해서 15억을 거론했던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억 원을 거론한 것이지 실지로 누차 논의됐습니다만 15억 원을 의원님들이 작년 말에 승인해 주실 때는 보조주라고 분명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간사 김원진   
  잠깐 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과장님 옆에 군수님 앉아서 이것은 떼는 거지만 그냥은 안 주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군수님이 옆에서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말씀 하신 거지 사실 재정보증안 올라왔을 때, 과장님 올라오셨을 때 지금 융자금으로 된 것을 보조금으로 전화하여 문서에 그게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재정보증안이 통과된다면 그 문서대로 하면 15억도 융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본질일 수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여기 위원님들이 모든 분들께서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15억이 부채로 남아있을 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은행 관계, 수·여신 관계에 무리가 있느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홍주미트가 실질적으로 잘못되느냐 이 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홍주미트 15억을 융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다른 홍성에 영농법인이나 모든 단체의 부채를 홍성군에서 다 갚아달라고 찾아왔을 때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자꾸 본질을 뭐하시지 말고 이 문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장님, 그 예산 승인은 간담회시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군수님 말씀은 그 본뜻은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15억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님이 이것을 여기서 보조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을 융자금으로 돌리겠다.
  융자로 해서 나중에 상환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지원되니까 헛되이 쓰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간사 김원진   
  그런 뜻에서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것을 몇 년 후에 상환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공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런 건데요.
○간사 김원진   
  그런데 하여튼 융자금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조 조건에다가 상환조건을 붙인 거지 의원님들이 당초에 예산 승인해 주시고 간담회 시에는 분명히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성립됐던 문제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되셨습니까?
○의장 한기권   
  뭐 자꾸 제가 심의권도 없는데 여러 얘기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15억 문제가 됐든 전반적인 사항이 하루이틀에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2개월 동안 꾸준히 논의해 왔고 그 속에 15억 준 데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조니 아니니 의회에서 왜 그걸 따지느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은행에서 답변서가 온 그 중에는 15억을 갚아도 또는 부채로 남아있어도 대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그것을 정말 위원님들은 15억을 왜 막말로 공짜로 주는냐 언젠가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긴데 그것을 은행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재무제표니 부채비율이니 이런 것도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꼭 갚아줘야만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 생각을 말하자면 반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답변서를 보면 지금 알 수가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원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15억 원도 그렇고 지금도 회사가 쓰러지느냐 회생의 길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5억 원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쓰러질 때는 15억 원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 다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15억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세 주주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협정해서 이익금이 발생할 때는 최우선해서 15억 원에 대한 배당을 군청에다 해 주겠다 이렇게 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어떤 경우도, 그냥 부채로 놔두느냐 또 보조로 전환하느냐의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게 자꾸 지루해 지니까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만 만나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고서 내려와서 방망이 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위원장 박성호   
  아까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정회하죠.
○간사 김원진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말씀 전에 다른 위원님들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축산농가들 중에서 서준원씨를 제외하고는 거기다 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축산농가들이, 푸른축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주이면서 사실상 어떤 그러한 의지는 전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잘 모르시는 말씀 같아요.
  거기서 지금 잡고 있는 모든 가축 하루에 돼지 몇 백 개, 소 몇 십 개 이것이 전부다 이 지역 축산인들한테서 나오는 것이지 외지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푸른축산 말하자면 주주들 그네들로부터 오는 것이지 외지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홍주미트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구매해서 가공해서 하는 고기장사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홍주미트에서는 구매력이 없습니다.
  구매를 못 합니다.
  단, 그러나 거기에다 납품하는 업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지역 축산인들 또 푸른축산 조합원들로부터 사 가지고 거기로 간다면 그것은 지역 축산인들로부터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홍주미트와 거래만 약정만 안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거기로 가고 있다
  본 위원도 축산을 합니다만 어떤 다른 업자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지금 상당 부분이 홍주미트로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데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단, 그러나 홍주미트와 계약은 안 했다 이거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거기로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두수 거의 대부분은 현재 이 지역 축산인들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단지 형식만 홍주미트와 계약만 안 되어 있다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은행에서 나온 답변내용이 이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지 얼마 판정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은행에서 답변한 것처럼 나름대로 그쪽에 상부라든가 어디 올라가서 우리 그동안에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다 분명하게 답변서에 넣은 것은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15억이 채무가 변제되는 식으로 할 때에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등급향상하는 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등급판정은 안 해 봤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증거가 나는 되는 그런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박성호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은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이 보증안이 아니라 15억 상환조건을 삭제한다는 이런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정보증안에서 15억 원이라는 문구를 3페이지에 있는 홍성군에서 2003년도 12월에 지원한 15억 원의 상환조건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홍주미트 재무제표상 부채로 정리되어 신용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하여라고 했는데 이 전환하는 문제는 다음에 다루고 재정보증안은 이것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재정보증안을 해 줬을 경우 15억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15억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억을 쉽게 얘기해서 탕감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1차로 홍주미트 재정안을 이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15억만 빼고 여기에 있는 15억을 탕감해 달라는 것을 빼고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이것을 토론하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하고 계신 것이 15억 원을 그냥 줄 수 없다.
  그냥 줄 수 없다라는 원인은 홍성군에서 홍주미트하고 홍성축산인가요 이쪽도 좀 부담을 해야지 홍성군에서만 15억을 부담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니까 이 15억을 빼고 이것은 다시 증자안은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김원진   
  우선 주정열 위원님 그리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간사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대해서 부군수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추한철   
  부군수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내용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운영비 중 단기 고금리부채를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주 지분비율에 따라 재정보증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에 지급보증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이 45.90%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부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여기 보면 30억 원을 각 주주별로 얼마씩 보증선다는 게 없어요.
  그냥 지분에 따라서 재정보증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축산, 홍성축산도 30억 원에 대해서 지분에 의해서 보증을 서는 거죠?
  여기 있는데 지분에 따라서 금액 표시는 안 됐는데……
○부군수 추한철   
  이것이 30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20억 원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여기다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율만……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원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재정보증안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단지 시키면서 제가 주장하는 단서 이것만은 꼭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15억을 지원한 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조조건에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주미트에서 이게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만은 계속해서 채무로 남기도록 하는 조건하에 재정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의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위원장 박성호   
  지금 이규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단서 조항 부분,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법적으로 완전히 자본적보조로 보조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항을 바꿔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것은 채무로 남겨둬야 된다 하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서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박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는 군민들한테 책임성을 느껴가지고 홍주미트한테 부채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존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장시간 소비하시고 했는데 협약서에 보면 홍성군수, 푸른축산 대표이사 김건태, 홍주축산 대표이사 이렇게 협약서에 주식회사 홍주미트와 출자주주는 홍성군이 2003년 12월 30일과 2004년 3월 12일 두 차례로 나누어 지원한 교부금 지원금의 상환조건을 해제하는 경우 홍주미트의 흑자전환시 지원금 15억 원만큼 홍성군에 우선 배당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약했다.
  이렇게 협약서도 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15억 원을 채무로 남겨놨을 적에 위원님들 뜻이 홍주미트를 살리자는 그 뜻이 거의 100%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채무로 만들어 놔서 만약에 홍주미트가 망했을 적에 이건 허무맹랑한 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의회에서 먼저 서로 협의한 내용인데 홍주미트가 망했을 적에, 이게 만약에 협약서 흑자전환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면 협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을 간주해 가지고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최신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죠?
최신식 위원   
  예.
주정열 위원   
  저도 최 위원 말씀에……
○간사 김원진   
  장기동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현행법에서는 군에서 융자금을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추한철   
  할 수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얘기가 자본적보조다 하는 얘기 가만히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심한, 심의과정에 어떻게 됐나 제가 그것을 얘기할려고 하니까 자꾸 제 안과 맞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왜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했던지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한 사항이 그때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때 사항이었습니다.
  왜, 융자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 위원들이 스스로 왜 그걸 자꾸 거론하느냐 얘기요.
  민간적 자본적보조라고 지금 위원들이 자꾸 하면 되겠어요?
  그때 할 수 없는 사항을 사실은 그렇게 편법을 써서 했는데……
  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거론하지 말고 융자금으로 군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 자본적보조로 임시로 항목은 달아놓자고 한 부분을 자꾸 거론해 가지고 융자준 것을 여기서 보조금이다 자꾸 저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 거 변할 수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최신식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문구가 틀렸다면 좀 고쳐서라도 어차피 3개 주주대표들이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고 다만 공증을 한번 하셔서 나중에 원금이라도 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서 재정보증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논의를 하시라고 했더니 안건을 제출하셨는데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은 의견으로 하고 지금부터 제안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제안하시고.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한 얘기는 아까 설명한 얘기나 같은데 2003년도 15억 지원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조조건에서 원금으로 추후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 홍주미트에게 그래서 홍주미트에서는 지금 채무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안을 살리는 조건하에서 재정보증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간사 김원진   
  또 다른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주주대표에서 협약서 쓴 내용 이대로 믿고 이것을 공증을 붙이고 재정보증안을 의결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정회를 다시 하고 제가 한 말씀 부의장님하고 주정열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간사 김원진   
  장기동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이 동의에 찬성안이 나왔기 때문에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간사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준 위원   
  먼저 이게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이 상정됐었죠?
○간사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상정이 됐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상정한 것을 없애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상정된 거요 지금.
장기동 위원   
  먼저 것은 그럼 철회해야죠.
이태준 위원   
  철회하고서 이걸 했어야 해요.
  그게 절차상……
  

(장 내 소 란)

○간사 김원진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간사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호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수정안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수정 발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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