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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17일 (화) 16시 1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 1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 14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 1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04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내역입니다.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처분입니다.
  토지가 두 필지에 면적은 710㎡로 추정가격은 3억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내역입니다.
  매각재산으로서 홍성재래시장 내에 개인 건물 부지 매각입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소재지는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대교리 397-5번지이며, 다른 한 번지는 홍성읍 대교리 400-14번지이며, 총 지적은 4,013㎡ 중 매각면적은 71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억 988만 원이 되겠으며, 매각사유로는 홍성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개인 건물 부지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선과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금번에 민원 해결과 홍성시장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수 대상자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처리의견입니다.
  매각재산 중 홍성재래시장 내 개인 건물 부지 매각입니다.
  홍성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개인 건물 부지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및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온 지역이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민원이 상존해 있고 개인 건물 소유자들의 연고권 주장 및 영구적 점·사용으로 군유재산으로서의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어려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홍성재래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매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첨부물 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내용 중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기시장 현황도입니다.
  그 표시된 도면 중에서 생선전 노랗게 표시된 면적이 저희 군청 군유지로 돼 있고 홍주쇼핑센터는 개인 소유, 요번에 매각코자 하는 것은 매각 대상지로 표시된 충청하나은행 뒤편에 있는 토지와 그 주차장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 토지는 요번에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은 일부는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개인 사유지와 인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페이지에 평당 얼마씩 되나 한평에 여기 추정가격은 144만 원 조금 넘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산한 거는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간사 주정열   
  예, 그 정도 되는데 실질가격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정택동   
  실질가격은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요걸 매각하게 되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6, 7백만 원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144만 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끝 정기시장 현황도를 보면은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된 땅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문제의……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도로로 이렇게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충청하나은행 지역 그 뒤편 조그만 거하고 주차장 옆으로 돼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충청하나은행 뒤쪽에 있는 토지하고 주차장 쪽에 도로편에 사거리가 나는데 그 도로 쪽에 있는 토지가 문제가 됩니다.
○간사 주정열   
  도로 쪽에 있는 토지가 어차피 군유지란 말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군유지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 이전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은 개인 거니까 집에 대한 보상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구태여 팔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땅은 군유지인데 실질적으로 개인 건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땅은 군유지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료밖에 받는 게.
  그래서 요번에 그 인접된 토지 매각할려고 하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는 집이 있고 일부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간사 주정열   
  그러면 몇 세대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서는 두 세대 되거든요.
○간사 주정열   
  두 세대 때문에 다 파는 모양이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데 거기만 딸랑 이렇게 매각해 가지고 팔 경우에는 또 재산적 효율가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유지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것을 같이 매각하고자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낸 사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주차장 옆에 녹색 여기는 지금 주택은 없죠?
○재무과장 정택동   
  주택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군유지 내에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면은 가격이라도 조금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요 매각하게 되면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7호 200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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