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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16일(월) 09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 3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8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읍면기능전환 인력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읍면기능전환 인력의 정원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한시정원이 행정5급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한이었었는데 1년이 연장돼서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2항에 경과조치로서 집행기관 정원 중 한 명, 읍면기능전환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읍면기능전환 인력의 정원존속기간 연장승인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09시 4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여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을 낭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의 책임입니다.
  제2조.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1항이고, 2항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군수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조는 외국인의 투표입니다.
  외국인도 20세 이상이면은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음 장 제5조입니다.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법 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요 사항은 우리 인구가 5월 31일 현재로 9만 813명인데 그의 9분의 1, 만 90명에 대한 그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1항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2항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는 서명요청기간인데 서명을 하는 기간은 90일이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1항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항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확인은 해당 읍면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서명부가 작성되었을 때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는 서명보정기간인데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이것은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 또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6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7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8항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은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10항은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11항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인데요 이것은 처리기간을 정한 건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 서명 요청할 때 7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둘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2항은 열람기간이 종료되고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와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보정기간도 14일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1항과 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2항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15조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서의 서식.
  이것은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별첨 별지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공표방법인데요 요것도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건 관보와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은 전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4호 서식, 또 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 6호 서식으로 해서 주민투표청구서, 7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런 사항이 붙어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와 주민투표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 및 업무편람(2004. 4. 13)에 의거 홍성군에서는 2004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홍성군보에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거쳤으며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사항은 본 조례 제5조의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의 권고사항으로서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저한도인 20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 의한 9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제시된 권고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가장 핵심이 5조 같은데 우리 군은 9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돼 있는데 꼭 9분의 1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꼭 9분의 1은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주민수의 우리의 경우는 인구가 7만 이상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9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인구가 5백만 이상인 경우는 20분의 1로 돼 있고, 1만 5천 미만인 경우는 5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고안이 9분의 1인데 타 시군 사항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보령시의 경우가 9분의 1 적용대상지역인데 10분의 1로 했고 아산시가 10분의 1 해당지역인데 13분의 1로 했고 서산이 10분의 1 지역인데 12분의 1로 했고 금산이 7분의 1 지역인데 10분의 1로 했고 연기가 8분의 1 지역인데 10분의 1로 이렇게 한 사항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9분의 1이라는 것이 10만 이하로 봐서 9분의 1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또 실지 20세 이상은 우리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규용 위원   
  9분의 1이면은 환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우리는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5월 31일 현재 9만 813명입니다.
  그래서 7만 정도면은 9분의 1이니까 7,700 정도.
이규용 위원   
  그리고 조례 예고를 했을 때 어떠한 주민들로부터의 여기에 대한 사항은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59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군립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합창단 구성인원은 50명 이내에서 각 파트장 4명을 포함해 가지고 60명 이내로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파트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고 한 사항을 기획까지 넣어서 기획·지휘한다는 내용이고, 다항은 유인물이고 그 다음 각 파트장 자격 및 추천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4개 파트가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장들이 성악전공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사항으로 추가 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위촉기간은 그동안 1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늘린 사항이고, 바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은 계속 재위촉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정했고,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 사항을 수시로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는 수시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휘가 활동비가 그동안은 30만 원이었었는데 40만 원으로 증액됐고, 반주자와 단무장은 20만 원이었었는데 5만 원 증액돼서 25만 원으로 상향, 그리고 각 파트장 활동비가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인데 그동안은 단원으로 5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파트장 되면서 10만 원 받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5만 원을 더 추가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99년 12월 홍성군군립합창단이 창단된 이래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합창단에 대한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지휘자 활동비 등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조처로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파트장이라 하는 것은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등 음악전공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행정업무 또는 단원의 보조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운영에 문제라기 보다는요 각종 대회 참가해 보면은 60명까지된 부분이 많거든요.
  음으로 나올 때 하모니 관계 때문에 60명 이내로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보면은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그런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들로 구성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 홍성군립합창단에 활동사항으로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해서는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도 아마추어로 보수로 따졌을 때 타 시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거로 볼 때 전국에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역할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홍보효과도 좋지만 꼭 이 시기적으로 뭐한데에서 이거를 늘려야 될 필연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여론을 감안않고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글쎄, 저희가 60명 이내로 하자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님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60명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한선을 60명 이내로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석범   
  요번에 720만 원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8,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인원이 늘었을 경우 720만 원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오석범   
  가끔 가보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성군을 위해서 또 외지 나가서 합창단경연대회 나가는 거 보면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홍성군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읍면에서 권한 위임되어 처리되던 건축신고 관련업무가 읍면 기능전환의 취지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권한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홍성군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건축조례 제1491호 중 부칙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연면적 백 평방미터 이하의 건축허가,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건축물의 철거신고 등 사무를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1호 중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개정)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2. 사용승인 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등 관련 사무를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군에서 처리코자 개정하는 조처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군으로 대부분이 건축업무를 가져오는데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관계는 읍면에서 이것도 올라오고 있는지, 기존 인원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인지, 또는 증원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지금 현재 건축업무는 홍성과 광천읍에는 건축직이 있고, 나머지 기타 면에는 총무계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할 경우 홍성과 광천에 있는 건축직공무원들은 군으로 이관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족된 인원은 내부적으로 별도 충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규용 위원   
  홍성과 광천읍의 건축직을 군으로 회수를 해서 한다고 할 때 사실상 홍성과 광천은 방대한 지역인데 또 홍성읍의 경우 인구 4만이 응집돼 있는 지역인데 건축직 하나가 홍성읍이나 이런 데에 읍 단위에 없다면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딴 데에서 증원을 시켜서 민원실에 물론 건축업무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는 하나 홍·광천읍에는 건축직 하나 정도는 있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지 사실상 군에서 지금 전부 이관이 돼서 모든 것이 군 주관으로 다 행정을 추진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볼 때 홍·광천에 건축직을 없앤다면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지금 저희 군만이 읍면에서 이 업무를 하고 도내 기타 각 시군에는 전부 시군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과 광천 건축직을 군으로 들어올 경우 건축업무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방재업무 담당자가 읍면에 한 명씩이 충원되는데 홍성, 광천 내지는 갈산 일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데는 그 방재업무 담당자를 토목직으로 충원을 않고 건축직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문제를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축을 물론 서류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주변 여건이나 현장 방문을 않고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지도 않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혜전촌 앞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길하고 바짝 붙어있는 것도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상당히 정말 그 지역에 난개발이 형성이 되고 엄청난 그런 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 홍성읍이나 이런 데에 그 건축직이 상주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뭐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방재담당이 온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지금 저희 군에 회수할 경우 그 업무량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김원진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저희 군에는 사실상 각 읍면에서 이 업무를 회수할 경우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증가는 됩니다만서도 홍성·광천에서 두 명이 오고 저희 자체 충원계획에 의해서 내부에서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그러면 건축업무는 아주 일체를 다 군으로 이관되는 것인지, 이 신고만…… 읍면에서는 그러면 건축업무 뭐를 보나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일반 단속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통계 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이관해서 하는 거로.
이규용 위원   
  그간에 홍성읍 같은 경우 20평 미만인가는 신고로서 읍에서 다뤘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군으로 흡수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예.
이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군민의 휴식처인 용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주민 모두에게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군민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 등 산림휴양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한편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용봉산을 전국적인 산림문화의 관광명소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는 계기로 삼기 위함에 개정이유를 달았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제7조에 정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에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중계리에서 전군민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31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중 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 7조  (입장료 면제)는 1호부터 15호까지 있습니다마는 12호에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중계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현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2호를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그동안 홍북면 인근 주민인 신경리, 중계리, 상하리 주민에만 입장료를 면제하여 형평성 등 지역갈등이 초래되어 이에 따라 전 군민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화합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됐었죠?
○산업과장 김영수   
  연도별로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6년, 99년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3억 6,846만 3천 원을 6년간 징수를 해서 평균 6,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최근 2003년도.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 6월 30일까지 4,395만 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군민을 무료입장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감소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군민에게 무료입장을 한다고 할 적에는 지금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의 7%가 군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민 사용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면제규정에 1호서부터 15호까지 면제규정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 우리 홍성군민이 사용하는 30%가 면제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은 산림보호요원이라든가 6세 이하서부터 65세 이상인 사람들, 또 장애인, 상이군경, 또 기타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군민 중에서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현재 6,400만 원에서 인건비로 우리가 사람을 일시사역한 것이 세 명입니다.
  그 세 명한테 인건비하고 최소공과금 5백만 원을 제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6,400 수입금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죠.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중계리 이분들만 무료입장하게 했다가 나머지 군민 전체로 확대시킨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이것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냈다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연 수익이 4,395만 원……
○산업과장 김영수   
  6,400만 원 정도, 연수입 평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를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하면은 아까 3,4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최신식 위원   
  6세 이하니 이런 인원을 제외하면 7% 정도 이용한다고 했죠.
  7%면 450만 원 정도, 군민 전체가 이용하더라도.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최신식 위원   
  훌륭한 생각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8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에 공포된 내용 중에서 10조 2항 1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시 일부 감액한다를 정확한 숫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50% 감면으로 하는 내용과 제10조 4항에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 감면규정이 모호하고 규칙에 있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여 수련원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시 일부 감액을 하신다 했는데 대개 몇 % 감액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식대만 받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48.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50%로 해서 반액받는 거로.
최신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0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보건진료소 설치 및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조로 하였고, 두 번째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8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의 기능을 안 4조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협의회의 재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법령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협의회는 관할구역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항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 정관으로는 협의회의 정관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 기능으로는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항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항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항에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로 했습니다.
  제5조에 임원으로는 제1항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둔다.
  제2항에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항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항 협의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항 협의회가 해산할 시 재산은 홍성군으로 귀속된다.
  제7조에 업무수탁입니다.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전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인가된 협의회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서 군내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현재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것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바꾼다는 거요, 협의회로?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요 사안을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달에 각종 우리 보건업무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임금동 위원   
  지금 폐지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런 폐지된 상태에서 종전에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활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 운영위원회를 가끔 열고 하던데요?
  그 진료소를 보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것은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가 99년도에 보건지소운영협의회하고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운영조례를 세 개 조례를 한 개 조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공무원의 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된 걸로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거라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99년도 2월 27일자로 보건소운영조례에다가 지소와 진료소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 통합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건진료소가 빠진 사안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빠진 거를 가지고서 그냥 운영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빠진 조례를 가지고 그냥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은 수탁받고자 할 때 했는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어떤 수탁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7조 업무수탁.
○보건소장 임헌문   
  요 업무의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료, 그 관할지역에 진료업무 수탁을 받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그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권한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보건진료소를?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관리나 뭐할 그런 뭐가 없습니까 전혀?
○보건소장 임헌문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또 인력의 인사관리도 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운영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걸 다.
○보건소장 임헌문   
  업무에.
김원진 위원   
  업무에 관한 거를 받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업무에 관한 수탁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조직이 이원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 같은 거는 홍성군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한다?
○보건소장 임헌문   
  군수의 수탁을 받아 가지고 진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지시 관련된 사항을 보건업무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보건지소에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게, 이 협의회로 다 넘어가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협의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장이.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 회의를 해서 운영하는 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들한테 그 업무에 대해서 수탁받은 부분을 시혜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다면은 보건진료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장이 하는 거죠.
  진료소장이 하는데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여긴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전반에 관해서 군수한테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보건 업무에 관련된 사항.
김원진 위원   
  보건 업무라는 건 여기 진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 6급으로 군수가 보건진료소장을 임명하고요,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급료는 국가경비로 지금 지출되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해서 받은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약을 사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단독회계 처리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진료수입금으로 운영을 못 할 때는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이나 수탁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되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나중에 지출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를 군수한테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성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뭐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우리 보건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계획을 하고 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원진 위원   
  내내 업무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하고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대신 보건진료소는 해당 면 지역에 보건진료소 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진료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홍성군 보건소 전반에 관해서 하는 거면은 보건진료소 모든 거를 다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포함이 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중복돼서. 기능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없든지 아니면 보건협의회를 설치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목만 이렇게 심의위원회나 협의회나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방대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다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나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요것을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하고를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설명해야 시간 길어지고 아까 분명 말씀이 내내 똑같은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같은 유사한 기능입니다.
김원진 위원   
  유사한 기능, 유명무실한 그런 심의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정말 농어촌 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법에서 상위법에서 이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진짜 농어촌 보건의료 진료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면은 보건소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설명 자꾸 하시지 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조금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거기에 유사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구성 단위가 전체인구가 5백 명 단위로 돼 있습니다.
  최하가.
  그렇다 보면은……
김원진 위원   
  소장님, 자꾸 시간 뭐한데 그런 거는 저도 이렇게 봐서 알고 이게 만약에 특별조치법까지 해서 상위법에 했으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해도 유명무실하다 뿐이지 제대로 기능을 못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데 꼭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어떤 예산 낭비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요 사안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하나에 우리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기구로 이렇게, 요 기구가 설정된 것도 벌써 지금 한 2000년도 요때부터 설정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를 위해서요?
  지금 말씀에 보건진료 뭐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건 어디 상위법에 있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입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 특별조치법으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주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지역 단위에 설치된 요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요런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나 만들어놓고 정말 농촌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의료 보건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진짜 심의위원회답게 아니면 협의회답게 해야 된다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명목상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다 하는 거는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홍성군 진료소 각 진료소마다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별로 이것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보통적으로 대략……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3천만 원.
최신식 위원   
  1개 진료소당이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최신식 위원   
  이게 그전에 운영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운영위원회이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적에 각 리 단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나 각 리·반장이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때 일부 지원금이 내려왔고 지원금이 부족하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소장님 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초창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운영위원들이 이장을 그만 두고 하면 그 사람의 동의도 안 받고 그 운영위원이 자동적으로 바꾸어지더라고.
  그건 진료소장 권한이 있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을 해 봐서 알아요.
  운영위원회를 지금 와서 진료수입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협의를 거쳐야 건물 보수라든가 뭔가는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사항이고 할 적에 이 운영위원들이 지금 현재 와서 회비 각출을 않는 거 같아요.
  애초에는 회기 각출을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했다고, 회비를 낸 기억이 나고.
○보건소장 임헌문   
  회기 거출이라기 보다도 출연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거출이나 하여튼,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회비를 내게 만들었다 이거요.
  저 역시 냈었으니까.
  그러니까 99년도 2월달에 완전히 이게 없어진 상황에서 공무원이 누락 사실로 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그냥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없는 협의회가 존속돼 있었네.
  해당 사항없이 그냥 운영해 온 거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운영위원회 지금 농촌 실정이나 보면은 우리 지역도 진료소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위원들이 유명무실하다 이거요.
  실지로 뭐 하는 게 없어.
  하는 일이 없더라고.
  운영위원도 없어야 되는데 없는 그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니까 실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회비를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회원의 권리라는 건 뭡니까?
  3조 3항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회원의 권리라는 것은 뭔 권리를.
○보건소장 임헌문   
  3조……
최신식 위원   
  2페이지에 있잖아요.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 아닙니까.
  회원의 권리라는 건 이 권리가 무슨 권리냐고.
○보건소장 임헌문   
  회무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회무를 운영하는.
최신식 위원   
  군내 진료소운영협의회 이것도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혀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임의단체보조금의 항목에다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회원들이 거의다 보면 참석을 하는 게 유명무실하더라고.
  회비도 안 내고.
  진료소장님이 그 안만 설명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진료소의 애로점이라든가 그것만 설명해서 진료소장이 국수나 뭐 삶아서 식사대접하면 그냥 들고만 오는 거요.
  그러다 지금 민선이 되다보니까 이 운영위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군수한테 직접 우리 진료소는 이걸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식으로 하더라고 운영체제가.
  이건 자생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진료수입금과 회비를 각출해서 자생력을 가지고서 그 진료소를 운영해 가야 된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동안에 보건진료소 업무 분석 결과 위원님께서는 지금도 회원들한테 어떤 일정 경비를 거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료활동으로 해서 각 진료소별로 전부 흑자 운영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최신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소장님, 저 역시도 운영협의회 해 가지고 회비를 냈고 회비 내는 거 부족해서 각 약국 찾아다니면서 스폰서 받아서 우리 지역민한테 진료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협의회에서도 의견을 경청해서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것도 진료소장한테 건의해서 지금 각 면 단위 진료소장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협압이 높다든가 해서 와 가지고 처치를 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운영위원회 지금 제 얘기는 과거에는 회비를 자진납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열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회비를 내는 거 없다 이거예요.
  흑자이기 때문에 안 낸다 이거예요?
  회원은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할라면 임의단체보조금이나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면 단위 진료소도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금 주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생각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지금 운영이 흑자로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흑자가 뭐냐면 이 진료소 간판이나 모든 문제로 이 운영협의회 거쳐서 수입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다 흑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을 개축할 수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요.
  지역민한테 봉사를 안 할라고 사업을 안 해서 흑자지 막상 와서 그 지역민한테 봉사를 하면 이게 부족합니다.
  제 얘기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최신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 여기 삽입을 시켜서 각 진료소운영협의회도 보조를 해 주자 이거요.
  소장님 뜻은 어떠시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흑자 얘기만 강조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수시로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무슨 말씀인가 계장님 답변 한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설립 자체가요.
  그래서 농특법 21조에 편입이 돼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지금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하고 군수가 승인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기왕에 83년도에 제정돼서 운영해 오고 있고 승인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99년도에 누락되면서 다시 재차 삽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신식 위원   
  법으로 정한 것을 99년도에 누락됐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통폐합 과정에서 요게 잘못된 겁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통폐합이든 통합이든간에 법으로 제정된 걸 99년도 공무원이 누락시켰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법으로 정한 것을 공무원 실수로 해서 누락시켜놨다면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위원회 안 했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정한 걸 공무원이 누락시켜놔요.
  그건 뭔가 잘못됐네.
  법으로 정한 걸 공무원이 누락시켜놨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 이런 법제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또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실수를 떠나서 공무원이 법으로 정한 걸 누락시켰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법을 어떻게 누락시킵니까,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누락시킨 겁니까 그러면?
  홍성군만 누락시켰어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충남도내가 다 그게 빠져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제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최신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충청남도만 누락됐다 이거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타 지역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누락시킨 공무원은 누굽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네, 어느 공무원이든.
  이걸 정하고 안 하는 공무원은 누굽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요게 도 단위에서 그 안이 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지사가 누락시킨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도에 그 실무선에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지사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보건국장이나 누가 공무원이 누락시킨 거예요?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지.
  어차피 공무원이 누락시켰다니까.
  법이 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공무원이 누락시켰다면은.
  법으로 정한 걸 공무원이 누락시켰다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요 사안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해서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본 위원을 떠나서 홍성군이나 충남도내가 이 법으로 정한 것을 공무원이 뭘로 해서 누락시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제 개인이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충남도내 전체가 공무원이 뭘로 해서 누락시켰다면 지금 와서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누락된 대로 놔두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공무원이 누락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이게 누락됐다고 보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락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운영조례안을 홍성군에서 만듭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누락된 걸 가지고 조례를 다시 홍성군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고.
  만들지 못하죠.
  공무원이 책임을 진 다음에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에.
  소장님, 안 그래요?
  공무원이 누락시켜 놓은 걸 갖다가 2004년도까지 지금 않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요, 위원이?
  법이 있는데.
  안 되지. 이것은 안 됩니다.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지금 이 법에서 누락됐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제가 공무원이 들어도 지금 무엇이 누락됐다는 것인지 그 표현이 지금 정확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법에서는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위법령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조례가 빠져있다 전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합, 그 행정기구로 뭘 통합조정할 적에 어떤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건지 여기 지금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법으로는 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모법에 돼 있고 이 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그 세 가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료소 항목이 빠져서 이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듣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선 운영협의회가 법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의 누락으로 99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협의회를 없앴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끝난 다음에 도에서부터 이 조례 지침을 만들 적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보건진료소가 빠졌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끝나서 요 문제는 상세하게 제가도 알아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안해도 운영하는 것은 모법에는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빠졌다 했는데 그 빠진 것이 도에 지침이 빠져있느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 적에 상위법을 가지고 만들 적에 빠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최신식 위원   
  상위법에만,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진료소운영협의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운영협의회가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요, 지금 소장님 설명에도.
  맞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빠졌다는 거예요, 진료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보건진료소.
최신식 위원   
  맞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상위법에서 지시가 될 적에 보건소운영위원회, 보건지소운영위원회,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세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신식 위원   
  진료소운영협의회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진료소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못 한다는 얘기요.
  누락된 것을 어떻게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상위법에 만들도록 돼 있는데 누락됐으니까 다시 삽입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다시 삽입됐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 삽입이 안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삽입이 안 됐어도 그건 행정지침이고 상위 농어촌진료법률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식 위원   
  빠져서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는 지침을 통합할 적에 지침에는 빠져있고 상위법률에는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최신식 위원   
  법으로는 돼 있는데 누락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침에, 우리 군……
최신식 위원   
  도내 전체가 그렇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가 한꺼번에 보사부 계통에서 한꺼번에 지침을 통합할 적에 그 한 항목이 진료소라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있으면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무시하고서도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상이에요.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요 사항은 상위법은 있었으나 그간에 빠져있다 이것은 아까 도 이상이 되는 거 같은데 준칙을 내려줄 적에 잘못 내려준 거 같고 또 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원의 회비를 걷는다 했는데 아까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비가 전혀 안 걷어지고 있다 그러면 구태여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서 회비도 안 걷고 그럴라면은 뭐하러 이걸 하고 이 사람들한테 회계감사를 받고 이럴 필요가 뭐 있죠?
  이네들한테 특별히 회비라도 받고 한다면은 그네들한테 감사도 받고 회계의 절차를 밟아야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뭐하러 구태여 이 위원회를 설치하느냐.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기왕에 조성된 그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협의회가 있어야 그 기금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한 거, 이 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있겠죠.
  각 진료소마다.
○보건소장 임헌문   
  각 진료소별로 그건 다 차원이 틀립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기금 조성한 것만을 뽑아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 군이나 보건소에서 지원에 의해서 한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협의회 그전엔 운영위원회라 했다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한 사항, 그네들이 얼마를 지금까지 조성을 했고 이 진료소가 언제부터, 각 진료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진료소 개소를 한 지가 10년 된 데도 있고 5년 된 데도 있고 다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기금 조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출연금으로요?
이규용 위원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그 회원이 회비를 내서 기금을 조성했다 했으니까 그것이 얼만가를 한번 나중에 진료소별로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그전엔 진료소장이 지원금이 부족해 가지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각 약국마다 기부를 받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진료소장이 바뀔 때마다 그 수입금을 다 가져갔었어요.
  가져갔다고 진료소장들이.
  그러다 보면 약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진료소장이 왔을 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를 과연 운영위원회가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법적으로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운영협의회가.
  진료소장이 바뀔 때마다 후임 진료소장이 와 가지고 약품이 없다는 거예요.
  줄 약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서.
  약 팔고 진료한 수입금 인마이포켓하고 간거요.
  제재를 누가 했느냐 이거요.
  감사 누가 했느냐.
  협의회에서 감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그런 문제가 뒤따랐고 이 진료소 경영 체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제일 오지에 와서 최대로 의료 혜택을 줄 계획으로서 이게 세운 것이고 혜택을 줄라고 한 것이지 진료소가.
  개인의 진료소장이 와서 수입을 잡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와서 사설 의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니까.
  소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는 그 돈을 운영협의회 기금을 가지고 딴 데로 전출을 갔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테지만.
최신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3년부터 현재 와서 85년도, 87년도에 진료소 신축된 데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최신식 위원   
  거기 운영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확인 한번 하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운영협의회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에도 없는데 실지 존속은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현행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존속이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각자 다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기왕에 운영이 된다면은 정관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동안에 통폐합 과정에서 요게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화하기 위한 요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그 정관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가지고.
○보건소장 임헌문   
  정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정관 좀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정관이 어떻게 됐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좀 보고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회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제3조 정관에 정해져 있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장기동 위원   
  그런데 회원이라면은 열다섯 이내의 회원들만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사항만 정하는지 그 대표성을 띠우고 있으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인지 요게 애매모호하네요?
  회원이라면 여기에 보면은 열다섯 분 이내의 회원에 관해서만 되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운영위원을 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거기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그런데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회원들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요것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저기하는데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면은 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까,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사항인가.
  권리라고 봐야죠, 주민들은?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업에 관련되는 사안은요 보건진료소 그 사업에 관련되는 사안을 관장하는 겁니다.
  이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전개하는 그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내의 사업에 관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장기동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요 항목으로 봐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조례가 탄생되면은 운영위원들한테 일정의 실비라도 지급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는 운영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실비 제공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돈을 회원들이 내 가지고 운영을 하라.
  자생력을 키울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보건진료소가 다 자생력이 충분합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군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 적자 운영 단체는 없다함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는 회장님들은 연 정기적으로 회장님들 모임 요런 때는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여비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그거는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간에 진료를 받음으로써 주민들이 일정액수를 내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 일부분 냅니다.
  본인 부담으로.
장기동 위원   
  그리고 진료소 소장님들은 여기에서 봉급 같은 걸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임헌문   
  군에서 봉급과 여비 같은 걸 다 지원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약값 내는 부분이 약간 거기서 주민들한테 약값 받는 부분에서 일정의 실비보다는 더 받아 가지고 인제 규정이 있겠죠.
  하루에 8백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돈을 받아 가지고 가령 한 사람 앞에 백 원의 보조가 간다면은 7백 원이 남으니까 그 돈의 일부를 이쪽 운영위원회에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장 임헌문   
  이 기금을 가지고 또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보건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취약연령층에 대해서 암검진을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자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회원들한테는 권리하고 의무사항이 뭔진 모르지만 돈도 일정의 현재까지는 여비도 지급을 안 해 주면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진료소에서 여럿이 돈을 거출한, 진료비를 낸 부분을 거출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의 일부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회원들, 운영위원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여비로 쓰느냐는 그 쪽이 궁금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보건진료소별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연 정기운영협의회 회의 때마다 다과류라든가 조금의 회의비를, 식사라든가 회의비를 예산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 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든지 정액보조단체든지 해 가지고 지금 통폐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론 상당히 지원금이 늘어갔어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편입을 해서 금년에 제 기억은 4억 3천인가 되는 줄 아는데 이쪽에도 이 운영협의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받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볼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보건소운영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은, 그러니까 위원회에 여기 정액보조단체인지 임의보조단체 거기서 지원하는 거 말고 또 지원하는 단체 기금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 관련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음식업지부에 한 3백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장기동 위원   
  글쎄, 적은 액수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4억 3천이라는 돈을 지원되면은 전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이외에 지원해 주는 돈이.
  이런 거는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보건진료소에서 지원해 주는 앞으로 해 주지 말고 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서 하는 그쪽 단체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지원 그 단체는 한번에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이니 정액보조단체이니 해서 묶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각 과에서 실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만약에 어떤 시설 개량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럴 때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진료소에 그 기금이 원활히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될 때는 우리 군비로 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진료소 두 동을 증축하면서 상반기 중에 보건진료소의 주거공간이 부족돼 가지고 군비 투자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그런 진료소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소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뜻을 못 알아듣네요.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진료소에 지원해 주는 거하곤 성격이 달라요.
  진료소에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에, 임의보조단체니 정액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가요?
장기동 위원   
  예, 협의회든 아까 음식업조합이든 여기다 지원해 주는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묶어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은 그쪽에 해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4억 3천이라고 이거를 많이 증액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해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해 주셨는데 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이, 이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갖다가 만드는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상위법에도 지금 현존하니까 상위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종화 위원   
  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한테 이 진료소가 과거에 운영되던 방식에서 진료소 소장이 편한 대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투명하고 운영을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게 봉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게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맞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진료소를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잖아요.
  진료소장에 대한 봉급, 수당 다 주고 또 보건진료소 수리비라든지 또 집기를 사줄 때 집기까지 다 사줍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그 진료 수입·지출을 관리해 가지고 하니까 적자날 까딹은 없어요.
  봉급을 다 주니까. 
  또 시설비도 부족한 거는 수리를 군에서 해 주고 다 해 주고 이 위원회 성격은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다시 지원해 줄 까닭은 없는 일이고, 또 위원들이 무슨 회비를 낼 까딹도 없는 거고 봉급, 수당 다 주고 그 사무실까지 다 고치고 집기도 다 해 주는데 거기서 적자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하니까 이 뭐는 하등에 특별하게 잘못될 뭐는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이태준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이태준 위원님이 하시니까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 주고, 군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집기까지 다 해 주고 그 수입은 그 운영위원회 뭐로 해놓고, 사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진료수입이나 이런 게 다시 순환을 해 가지고 홍성군 진료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게 써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거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라는 거를 명목상 만들어 놔 가지고 사실 보건행정이나 아니면 더 진료를 받아야 될 때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게끔 수입금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제도적으로 제약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진료수입은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의사가 진료해서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 자체는 누가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진료의사는 없고요 보건진료소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명칭으로 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규용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수입을 10만 원 했다고 할 때 10만 원을 안 넣고 8만 원만 넣다고 할 때 2만 원의 갭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그 사안은 각 보건소별로.
이규용 위원   
  거기 밑에 어떤 사람이 하나라도 회계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몰라도 직접 본인이 수입해서 수입조치를 한다면은 10만 원 벌어서 8만 원 넣었다고 할 때 2만 원의 갭이 생겼을 때 그거는 딴 사람이 알기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런 사안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이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그간에 운영위원회 있을 적에 만약에 진료소장이 그만둘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반드시 받은 뒤에 인수인계가 됐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기금의 인수인계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까 최신식 위원님은 진료소장들이 어디로 그만두고 갈 적에는 그것이 유야무야 돼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소장이 어디로 임무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거기 운영위원회 감사가 감사를 득해서 거기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적에 떠날 수 있게꾸니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평상시는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떠날 적에는 누가 감사를 않고 떠난 뒤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난 7월달에 보건진료소장 12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각 진료소별로 예산에 지금 현금 예금 관련된 사안을 잔고증명까지 전부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인계인수사항 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실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처리해서 자기가 수입금을 넣는다고 할 때 진료소장은 어디까지나 진료해서 수입은 하루에 10만 원 들어왔다면 10만 원은 그 옆에서 어떤 딴 분이 수입을 잡아서 은행에 적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주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런 사항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집어넣고 안 집어넣으면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요.
  이런 통제의 기구가 뭔가는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은 진료소는 딱 혼자만 근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에는 지금 별정6급 상당으로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의 선량한 관리를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그건 믿고 하는 사항이지 만약에 못 믿는 공정하게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는 분한테는 이게 누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전이라는 것은 거의 만지면은 착오가 나올 수 있고 한 현실에서 뭔가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 및 신뢰성있는 각종 경영 정보를 통하여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성있는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경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운영비용의 낭비를 감소시키며 대민서비스 개선을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제1조에서는 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구역을 설정했고, 그리고 4조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리고 11조에서는 일반회계의 부담원칙, 그리고 12조 및 13조에서는 출자 및 일반회계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15조 및 제16조에서는 수입금 마련 지출 및 잉여금의 처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및 동법 5조 및 동법시행령 2조 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필요없고 관련사업계획서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군보에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던 홍성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공기업 측면의 경영합리화와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수익자 부담 원리의 도입과 원가계산 및 신뢰성있는 각종 경영정보를 통한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하고, 운영비용의 낭비 감소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지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상수도가 지금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해 왔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기업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기업의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우리 예산은 단식부기로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만 파악해 가지고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자본과 부채 같은 것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금과 수불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수입이 획득되거나 또 지출 또는 비용발생을 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발생주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막연하게 들어온다 나가는 거 그게 아니고 실지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지금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사업설치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전보다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공기업 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전보다 더 이 복식부기를 해서 충실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 이외의 목적은 뭡니까?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리고 공기업의 민간경영원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정확한 원가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리와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공기업회계로 감으로 해서 독립채산제가 앞으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렇게 갈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할려면은 지금까지의 상수도부채가 가장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적어도 2백 몇 억인가 상수도 부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할려면은 상당히 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요것은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일반회계……
이규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메운다는 얘기죠?
  메워가면서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겠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면 지금 체제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갔을 때 독립채산제가 운영이 될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요것을 복식부기로 할려면 1년에 한번씩 회계사한테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간기업같이.
  그러면 그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한번 그거를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우리 군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할려면은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 가야 이루어질 것인지 그건 분석을 한번 해서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답변 중에 회계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와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이게 답변이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우리 자산 자체가 평가가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자산이 감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데.
김원진 위원   
  감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인 금액의 부채나 모든 게 어느 정도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기 위해서는 총 자산이 얼마, 총 부채가 얼마, 감가가 얼마,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요걸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라면 금년 안에 진단 한번 해야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의회에서 요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되면 앞으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면은 어느 정도 홍성군에서 지출이 되고 모든 것이 나와서 해야지 무조건 이게 만약 복식부기로 가기 위한 절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뭐하시면 위원장님,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산성을 맞출라고 하면 쓰는 돈이 백 원이라면 백 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는 돈은 백 원인데 71원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만약에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와야 이게 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왜 지금 백% 백 원의 비용이 되는데 70원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러면 30원에 대한 뭐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2백 억에 대한 부채하고 1년에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된다라든지 뭐가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가 얼마고 그리고 공기업화 복식부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의회에다 하지 그냥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이 얘깁니다.
  만약에 29원을 갚을라면은 제대로 할라면 백 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 가면은 안 채우고 할 수 있다는 그 진단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회계사가 정확한 진단 않고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이 정확한 판단이 얼마되는 건지, 지금 들어오고 나간 돈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29원이 모자른 거 압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제정이유가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 및 신뢰성있는 각종 경영정보를 통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운영비용의 낭비를 감소시키며 대민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거 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뭐가 된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 현재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정이유로만 종이쪽지에다 이렇게 와서 이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홍성군의 부채가 얼마고 수도사업에, 그리고 지금 적자가 얼마고 이렇게 가면은 얼마가 개선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열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에요.
김원진 위원   
  공기업을 적용할라면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할라면 지금은 70원밖에 못 받지만 나중에는 90원도 받고 백 원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그렇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수도사업을 설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수도사업을 설치 안 하면 현실화 못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을 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도 그건 공감이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어떠해서 가야 된다.
  가면은 여기 보면은 운영비용의 낭비를 어떻게 해서 낭비를 감소시킵니까.
  만약에 이게 수도사업을 설치했으면 운영비용의 낭비를 어떻게 해서 감소시킵니까, 소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바랍니다.
○관리담당 한진곤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한진곤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확한 부채규모라든지 자산실태가 정확하게 계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채규모가 얼마다 자산규모가 얼마다 할 때는 우리 상수도의 총체적인 자산이 얼마고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에 현금과 지출만으로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자산규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연말결산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가 얼마를 불입했고 우리가 총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의 자립도가 있다 이 정도지 실질적인 총체적인 상수도관로라든지 우리가 시설한 규모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자산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화를 경영합리화 쪽으로 간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경영 정상화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마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의 첫출발점, 경영마인드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연말결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그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 적자규모는 어디에, 우리가 그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그런 분석 데이터 자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적자규모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리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자한테 얼마만큼의 요금 인상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한 장기적인 프레임도 우리가 구상할 수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과연 우리가 매년 경영평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적자규모가 얼만데 다음 연도에는 얼마로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은 실질적인 책임행정, 경영행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자산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현실화율이 71% 정도 됩니다.
  백% 받으면은 우리가 자체 사용료 수입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자산평가 실시한 결과 71%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수도사용료 수익자 부담가 한테 좀 가중을 시키더라도 현실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든지 그런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점점 경영 합리화 쪽으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고.
김원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영 합리화란 미명 아래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물론 지금 71% 받고 있습니다만 경영 합리화를 해서 개선시킬 방향은 정확히 개선해 가지고 사용가한테 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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