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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17일(화) 16시 2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6시 2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 3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오석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6시 32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최종예산에 대한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은 7건에 5억 6,376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은 3월 21일날 일반회계입니다.
  돈콜레라 예방활동을 위해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우리 군에 인접한 아산, 보령, 당진에서 의심축이 발생하여 축산업이 많은 우리 군에도 전염이 우려되어 긴급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2억 87만 원을 계획했는데 사업의 내역으로는 상황실 운영물품이 250만 원, 방역 안내판 제작이 560만 원, 방역용 물품구입이 245만 원, 통제소 경광등 및 신호등 구입이 128만 8천 원, 소독기 전기요금 8대에 대해서 160만 원, 통제소 근무자 급식 및 간식비 1,092만 원, 소독기 연료 및 수리에 1,666만 2천 원, 소독약품 1억, 방역복 및 장갑이 985만 원, 방역소독기 및 콘테이너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날은 돼지 살처분농가 지원입니다.
  돈콜레라 발병으로 해서 살처분축산농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발생자는 홍북면 대동리 김정숙인데 돈콜레라 발생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도비가 250만 원 지원되고 군비를 250만 원 보태도록 돼 있어서 250만 원을 결의해서 지출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수질오염사고 긴급복구입니다.
  결성 성곡리 제일경동산업이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마는 거기에 벙커씨유가 유출돼서 흐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누수방지벽 내 폐유수거가 2백만 원, 굴삭기 임차료가 140만 원 해서 34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8월 7일날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중국에서 비래해충인 흑명나방이 날아들어 피해가 우려됨으로써 일반농업지역에는 코니단 약재가 3억 154만 8천 원, 오리농법 재배지역에 비타제 2,013만 8천 원 해서 3억 2,168만 6천 원을 결의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화장장에 화장로 보수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화장로가 총 6기 중 세 기가 고장 정도가 심해서 긴급보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2월 30일에는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입니다.
  천안에서 발병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우리 군으로 전염이 예방된다라고 그래서 약품, 소독약과 생석회 해서 1,654만 원, 방역복 237만 6천 원, 기타 소모품 108만 4천 원을 해서 총 2천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월 13일 특별회계에서 도서전산화사업 대출금 이자 납입니다.
  죽도전산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발전소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돼서 34만 원을 결의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총 7건에 지출 결정액은 5억 6,379만 6천 원을 했고, 지출액은 5억 2,129만 8천 원 해서 나머지 액수 4,249만 8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뒤에 예비비 현황과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돼지 살처분 농가 지원, 250만 원이죠?
  군비가 250만 원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체가 5백만 원인데요 도비가 250, 군비 250.
박성호 위원   
  얼마나 살처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요거에 대한 것은 축산과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축산 관계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1,813두 살처분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만한 돼지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자돈하고 모돈 합해서.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살처분 보상비가 5백만 원밖에 안 나갔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생활안정자금으로 먼저 나가고 보상금은 나중에 나오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하는, 살처분함으로써 두당 얼마씩 지불하는 그거는 별도고 그거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8호 200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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