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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3월 14일 (화) 14시 43분

o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 43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진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95년 3월 9일 홍성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4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1호로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써 홍성군의회의 차량구입에 따른 지방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조정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종전에는 홍성군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3조에 ‘사무직원 정수를 10명으로 하여 직급별 정원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2>와 같이 한다’를 개정안은 3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11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2호로써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월 15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월 10만 원, 8만 원, 5만 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18만 원, 15만 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지급대상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시설근무자가 10만 원인데 이것을 1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8만 원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곳이 청양하고 홍성밖에 없습니다.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호로써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 지방 세정 여건변화에 상응되는 세무 행정수행 체계의 개선 및 기구인력의 정비보강이 필요함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군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각각 227명과 323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34명과 316명으로 각각 증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적근거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는 생략하고, 1항에 군 본청 227명입니다.
  2, 3항은 생략하고 4항에 읍·면 324명인데 본청에 7명이 증원이 되어서 개정안은 324명이고, 읍면은 7명이 줄어서 3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7명이 본청이 늘고 읍면은 7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한 건 한 건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홍성하고 청양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태안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전용석   
  각 시군별로 인상액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병윤   
  본청은 인원이 늘고 읍·면은 줄어들었네요.
○내무과장 이병무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군에서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은 증원이 되고, 읍·면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군은 줄이고, 읍·면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부과를 군에서 직접 하게 되고 부과 업무는 부과 업무대로 징수는 징수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 56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로는 군립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매입해서 군민의 평생 교육진흥과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에 도모하고 산재된 토지 17필지 60,223㎡를 처분하여 군수 관사 1동 231.4㎡ 신축 등 대체 재산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총괄해서 나와 있고,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승인 받았던 건수와 수량 다음에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안을 설명 드리면, 매입이 건수가 1필지 건물 1동 해서 1553.4㎡를 취득을 하고 또, 처분에 있어서는 17필지에 60,223㎡를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은 당초에 군립도서관 건립부지로써 광천읍 신진리 531-3번지에 2필지를 해서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광천읍 신진리 394-20번지 1,322㎡로 위치를 변경해서 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취득하는 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수 관사 1동 231.4㎡를 신축을 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17필지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 필지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을 해서 군수 관사를 신축하는데 소요재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광천군립도서관 위치가 먼저 1안, 2안, 3안, 4안 됐었는데 지금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간담회 때 보고드린 1안이 되지 않나 봅니다.
  광천에서 홍성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됩니다.
정광호 위원   
  밀집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도로변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대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덕명국민학교 뒤하고 광천중학교 사이에 있는 등성이 쪽이 되겠네요.
이용학 위원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당초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곳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 금액 가지면 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정도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아야 하는데 2억 원이 다 안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위치가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 교회 앞에 등성이 거기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도서관 위치가 연탄공장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거기는 당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쪽으로 옮겨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 매입하고 군수 관사 신축하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용석   
  광천 번영회하고 타협이 다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저희가 알기로는 모두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지금 네 번째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두용   
  네 번째는 아니고, 당초 건수는 네 번째인데, 나중에 선정하려고 한 것은 3군데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위원님 중에서 관계되시는 광천 표재구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것을……
○간사 유병윤   
  여기에 대해서는 광천에서 다 좋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다 좋다고 합니다.
○간사 유병윤   
  확실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재무과장 이두용   
  저희가 100% 찬성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80% 이상은 광천 주민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천읍 번영회라든가 민간단체와의 화합의 목적으로 볼 때는 번영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위 자체는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체의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병윤   
  후보지 3군데 물색한 곳 중에서 그곳이 지금 제일 적합하고 말썽이 제일 적은 곳이라서 선정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리고 지금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영회라든지 개발위원회는 선정 권한은 읍장한테 위임된 상태이고, 읍장이 선정하면 군에서 나와서 확정하는 것이지…….
이용학 위원   
  위임은 되었지만 번영회나 민간기구의 협의체와 진전을 가졌을 때 효율적이고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성 같은 곳도 면장 권한이라고 해서 면장 마음대로…… 그러한 문제성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지난번에 2억 8천만 원이 서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오늘 같은 회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못 산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도 지난번 설명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용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모두 찬성이 되었다고 할 때 부담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당초 선정했던 곳은 매입을 못 하는 것으로 당초는 관리계획 올릴 때는 2억 8천만 원 올렸는데, 8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그 돈이 삭감되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토지 지주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2,212㎡ 중에서 1,322㎡를 분할해서 따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분할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을 한 것인데, 전체가 매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유병윤   
  말썽 없이 잘 되겠느냐 아니냐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말로만 될 수 없지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재무과장 이두용   
  번영회에서 좋다고 하는 찬성 서류는 만들어 붙일 수는 없지요.
이용학 위원   
  형식은 있어야지?
○위원장 전용석   
  그것은 여기에서 안 되고 제가 여기에 가 보았는데, 주위에는 집이 없었는데, 그 안에 집을 한 채 사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현재 표시된 이곳만 산다는 것인지, 전체를 다 사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전체는 못 사고 1,322㎡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표시된 부분만?
○재무과장 이두용   
  예, 도시계획 그어진 안으로.
○위원장 전용석   
  어차피 광천에 도서관은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의회에서 우선 승인을 하고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회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통과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같은 지역에 계신 김태수 위원 얘기를 들어볼까요.
정광호 위원   
  김태수 의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이것이 네 번째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계속 변경이 되어서 의원들이 광천 도서관 하면 다 아는 입장인데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네 번째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후보지를 물색한 곳이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를 골라서 그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군립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도 발생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어차피 이것은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이 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가 보았는데, 가격도 아주 싼 것 같습니다.
  거기가 현재 설계도 보면 학교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가 둘러있고, 도시계획만 되면 장소는 도시계획만 완성되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실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그쪽에 맡기고, 도서관 짓는 일만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용학 위원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정광호 위원   
  매각재산이 17필지만 되었는데 17필지 팔아야 군수 관사하고 도서관 건립 그것만 팔면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17필지를 매각을 해서 군립 도서관 부지하고, 관사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군립 도서관은 부지 매입비는 먼저 관리계획에 매각 재산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군수 관사는 지금 17필지를 매각하더라도 매각 대금이 6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 금액은 당초 관리계획 승인난분 대지의 토지를 매각한 금액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만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난번에 변경계획안이 들어왔을 때는 매각재산이 17필지만이 아니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당초 것은 더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나머지 변경안은 언제 매각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난번 변경안을 승인해 준 상황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17필지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전에는 84필지가 승인이 되었고요.
정광호 위원   
  17필지를 팔아야 군수 관사 짓고, 도서관 대지 매입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하셔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부족분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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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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