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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4월 11일 (화) 11시 05분

o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열리게 될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완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노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여기 계신 정광호 위원장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제33회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셔서 4월 4일에는 소집공고를 하고 배부 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임시회를 운영코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위원장 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종배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2시에 개회식을 실시하고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의결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4일에는 의장단 임기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계속해서 하고, 15일도 현장답사를 이번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을 보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만 있고, 지난번에 협의했던 추경이 3억인가 있는데 그런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 의사과에 접수되지 않아서 오늘 중에 접수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비협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은 현장답사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집행부에서 서류가 접수된다면 일부 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사계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위원   
  3항에 되어 있는 의장단 임기의 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규정이 되어서 제3대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하고, 또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회기 중에 추경을 하셔야 되겠다고 오늘 중으로 집행부에서 서류가 넘어오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경하는 것이 도에서는 추경이 마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홍성군 실정하고 맞춰서 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내역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번 회기 중에 안건은 없습니다만 추경을 한다고 보면 과연 그것이 맞춰서 앞으로 방법이 없겠는지 지금 우리 홍성군 예산상으로 편성된 사업이 일부 부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깎이고, 도비가 깎이고 이래서 지연이 되고, 일단 도에서 추경이 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추경을 해야 되고, 실지 배정된 사항이 지금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질문할 시간도 없고, 기왕에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고, 의장단 임기의 건은 틀림없이 법이 진행되어 가지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대 의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호   
  의사계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질문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할 것과 도의회가 끝나면서 시·군으로 하달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꼭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고, 또 4월 14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의장단에 대해서 꼭 3대 의장단을 선출을 하는 법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의장단 임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4월 14일까지가 당초 임기였는데 지난 94년 12월 20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칙에 의원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칙을 개정하면서 의장단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의장단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4월 14일까지 2년 단위로 의장단의 임기가 되었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의장단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77일이 남게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77일 남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로 연장을 해도 좋고, 다시 선출을 해도 좋고 이러한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통보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장단을 지금 현 의장단을 연장하든지 다시 선출하든지 하는 것을 14일 의결하셔서 연장하면 그냥 종료되는 것이고, 다시 선출하면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다시 의장을 뽑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준표 위원   
  의사록이나 홍성군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2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실록에 지금부터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시는 분은 그것이 연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3대 의장은 없고, 3대 의장은 2개월밖에 못하는 기록이 됩니다.
  연장이라고 하면 2대 의장이 되는 것이지 3대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다 똑같이 설치되는 가운데 어느 군은 1, 2, 3대가 있고, 우리 군은 3대 의장이 되었어도 2대 의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더 조정은 없는지 묻습니다.
  2개월밖에 안 남는데 의장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인접 군과 대등한 보조를 맞춰서 또 우리가 선진의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예산하고 청양 등 몇 군데를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현 의장단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사무과장 조환경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추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방금 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 쪽에서 서둘러서 3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역시도 갑자기 있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덜 되어서 늦어진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추경이 있어서 그것이 내려주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도에서 일단 추경이 되어서 보조금의 변경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의 명시가 내려와서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저희는 금번 추경을 가진 목적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인근 마을주민의 반발에 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 3,800만 원을 당초에 부락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것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저희가 도에서 1차 추경한 것을 받아서 해야 효과가 있고 합니다만 민원관계로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호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것이 축산폐기물처리장 민원에 대한 수혜 혜택 건이 제일 큰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 제일 크고 그 이외는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즉 본부석 설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좀 들어가고, 그 이외는 보조금이 그간에 변경된 것이 있어서 보조금 변경된 것을 변경시키고, 그 외 큰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협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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