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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3일(수) 11시 2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

(11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7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오석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 

(11시 28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3항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에 산촌개발사업으로 건립한 녹색관광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서 상담마을에 무상대부해서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특산품 등을 판매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군의회에 동의안을 의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촌개발사업으로 건립한 녹색관광센터를 상담마을에 대부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료는 대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서 무상으로 한다 했고, 녹색관광센터 운영은 마을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의 검사,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위반시 대부계약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와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상대부 재산현황은 건물로서 구조는 목조주택으로 건축면적은 68.7평이 되겠습니다.
  A동은 41.8평으로 5호가 되겠고, B동은 26.9평으로 2호가 돼서 전체 7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9.6평이 되겠습니다.
  A동은 62.7평이고 B동은 26.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상담마을에 소유토지로 809-1외 1필지로 9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 무상 대부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마을에 대해서 소득원 개발로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관광센터는 이러한 소득개발의 일환으로 건립해서 토지는 마을소유이고, 건물은 산촌개발사업비로 건립한 것입니다.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건립했습니다.
  상담마을에 무상 대부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녹색관광센터에서 체류하면서 오서산의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산림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산촌마을에서 생산한 무공해 특산물(표고, 오가피 등) 등을 전시 판매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촌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된다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무상 대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관광센터 무상 대부 동의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뒤에 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관광센터 건물은 잡종재산으로서 대부조건 시행령을 보면 88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제1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호를 보면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90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간 대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을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한 산촌마을주민 또는 산촌마을에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줌으로써 녹색센터에 대해서는 마을에 무상 대부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촌마을에 대해서 우리같이 시행하는 데가 강릉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대여해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의에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농민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이거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죠?
○산업과장 김영수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주정열 위원   
  내일 준공식하죠.
  그러면 쓰다 보면 부서지거나 하면 그 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는 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마을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자기네들이 쓰고서 부서지면 군에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는 대부계약할 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운영하는 동안의 기간은 대부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과장님, 이 녹색관광센터를 이것보다 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을에다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이걸 굳이 왜 군으로 토지도 마을 건데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동네에다 관광센터를 그쪽 마을 소유로 해 주지 왜 이걸 군 소유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인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군 소유로 하면 앞으로 시설 같은 거 부서지고 한다든지 하면 해 줘야 되고.....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 문제점을 주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한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할려면 우선 1차적으로 주민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 뜻이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은 생산소득사업에 관련된 사업만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도 토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된 걸로 갈음해도 되는데 당초 방침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염려가 됐었던 겁니다.
  마을에다 줘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우선 의심이 갔었고, 두 번째는 마을을 선정할 때에 순수하게 된 것이 아니고 중담, 하담까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아마 시설비로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면밀히 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차피 마을에서 토지를 희사하고 어차피 마을로 대부할 것을 자본적보조로 줘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는 분명히 산촌마을이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을 부담한 겁니다.
  대지도 그렇지만 그 옆에 주차장도 마을기금을 많은 액수를 주차장 매입할 때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또 산촌개발사업이 광성리 쪽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보조를 해 줘 버려야지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게 총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현재 나온 것은 전체 14억 6,0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녹색관광센터는 2억 8,900이 투자가 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순 국비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국비가 52%,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원칙은 이런 건물을 지면 군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홍성군수로 돼서 홍성군 재산이고 토지는 마을 겁니다.
  건물만 대부해 주는 걸로.
임금동 위원   
  무상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5호 녹색관광센터무상대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센터대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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