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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4일(목) 14시 2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2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안번호 제174호 200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4년도 제2회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취득은 18필지로 면적은 26,279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7억 5,13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변경의 내역입니다.
  매입재산입니다.
  홍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재산의 표시는 총 18필지이며, 지적은 26,279평방미터이고 매입면적도 26,279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7억 5,137만 천 원으로 취득사유는 군민의 체육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생활활동으로 유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은 총 23명인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재산관리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변경 처리의견입니다.
  매입재산으로서 홍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홍성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국비는 1년에 5억 원씩 2년에 걸쳐 10억이 지원되는 계획입니다.
  군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다목적 복합공간의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8필지 26,27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은 그동안 기존에 관리계획과 금번에 변경관리계획 그리고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물은 생활체육공원조성 예정지역으로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도면을 보면 25-3하고 28-16인가요.
  이건 뭣 때문에.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현재 진입로가 개인소유이고 좁기 때문에 진입로를 그쪽으로 개설하고자 매입하는 땅입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도면을 보면 44-6번지인가 이것은 왜 색이 틀려요?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매입이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25-3하고 옆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진입로가 거기쯤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게 현재 진입로는 아니고요, 현재 진입로는 그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길이 협소하고……
○간사 이종화   
  현재 진입로가 있는 지번은 몇 번지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23-3번지.
○간사 이종화   
  23-3이오.
  그 옆에 23-2도 있고 그런데 진입로 너무 위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중간 정도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뒤에 집이 있어서 안 됩니다.
○간사 이종화   
  집이 있어 가지고요.
  이 밑에는 다 집들이 있는 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광천에 이런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도 사유에 말씀드렸는데 대단위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광천에 매입해서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다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정확한 것은 공보실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시군에 한 개소씩,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중앙의 관련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4호 200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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