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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4일(목) 09시 2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 2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 2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347억 2,95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8억 6,258만 4,800원이고 지출액은 1,790억 7,816만 9,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7억 8,441만 5,55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32억 8,311만 7천 원, 사고이월이 31억 8,249만 8천 원, 계속비이월이 156억 7,495만 9천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153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2,230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217억 3,6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9억 9,765만 590원이고 지출액은 1,735억 9,091만 3,3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4억 673만 7,21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0억 8,871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 8,249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6억 7,495만 9천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153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3,903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29억 9,346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억 6,493만 4,21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8,725만 5,8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억 7,767만 8,34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9,440만 7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327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상수도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새마을소득관리운영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차장및주정차사업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993만 8,97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0억 8,061만 9,99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17억 9,281만 7,500원이며, 그 당해연도 차인잔액은 2억 8,780만 2,490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2억 4,317만 490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5,276만 4,72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4,775만 3,030원이 발생하고 18억 5,734만 7,260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4,317만 490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5억 2,396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37억 96만 5천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8억 2,300만 천 원으로서 그 채무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32만 8,000평방미터에 696억 2,903만 4,930원이며, 건물은 54,000평방미터에 114억 651만 9,070원이며, 기타는 9건에 2억 86만 7천 원으로 총 812억 3,642만 천 원에 상당되며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913점에 대해서 30억 7,042만 6천 원으로 신규취득은 3억 4,409만 6천 원이며, 매각 및 폐기 등은 1억 1,309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7,042만 6천 원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년동안에 세입과 세출에서 저희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6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꾸준한 탐구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해당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종화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종화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홍성군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200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결산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47억 2,952만 3천 원의 109%인 2,368억 1,598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1%인 2,298억 6,258만 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69억 5,34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47억 2,952만 3천 원의 77.6%인 1,822억 6,066만 7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8.3%인 1,790억 7,816만 9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507억 8,441만 5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28억 128만 5천 원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6억 5,746만 9천 원으로 돼지콜레라 예방활동사업 등 4건에 5억 6,345만 6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2,09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249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 4,371만 6천 원으로 대출금 이자상환 1건에 3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03년 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002년 말 기금현재액 대비 34.7%인 2억 8,780만 2천 원이 증가한 11억 1,774만 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2년 말 채권현재액은 38억 5,27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1.8%인 16억 959만 4천 원이 감소한 22억 4,317만 원으로 일반회계 1,182만 5천 원, 특별회계 22억 2,134만 5천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03년 말 채무현재액은 2002년 말 225억 2,396만 6천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16.4%인 37억 96만 5천 원이 감소한 188억 2,300만 천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발생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812억 3,642만 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 1,032만 8,000평방미터에 696억 2,903만 4천 원, 건물 54,000평방미터에 114억 651만 5천 원, 기타 9건에 2억 86만 7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2002년 말 837대 28억 3,942만 5천 원보다 76대 2억 3,100만 천 원이 증가된 2003년 말 현재 수량 913대에 30억 7,042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증가된 물품내역은 소형승용차 2대, 지프형승용차 1대, 대형화물차 1대, 소형화물차 4대, 전자복사기 19대, 냉난방기겸용 1대, 온풍난방기 2대, 모사전송기 6대, 냉장고 10대, 컴퓨터 1대, 텔레비전 5대, 파종기 2대, 굴삭기 1대, 초음파 치석제거기 1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 등 10건을 지적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6건을 권고하였습니다.
  10건의 지적한 내용과 6건의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매년 군수님께서 약 7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보면 37억밖에 채무가 줄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채무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2월 31일 현재로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맞습니다.
  맞고, 12월 31일 현재 결산해 가지고 우리가 남은 금액은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금년 시기별로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남겼다 하더라도 그해 바로 갚지를 못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의회에 요청한 것을 매년 70억씩 갚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현재 돈은 한 2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갚을 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데이터는 12월 31일까지죠.
  결산검사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남겨놓은 돈은 금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께서 1년에 70억을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래서 70억 예산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절약한 게 아니고.
  따로 70억을 갚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70억 갚겠다는 예산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70억 갚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채무를 갚겠다고 할 때에는 그 해 그 해에 채무상환 시기가 도래된 채무가 있어요.
  그것만 예산에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절감해서 갚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김원진 위원   
  그럼 70억 얘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합해지면 70억 정도가 된다.
김원진 위원   
  1년에 상환할 게 70억 정도가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우리가 예산을 70억 정도를 만들어서 상환해 보겠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갚고 나머지 예산절약한 금액이 2월 28일까지 지출기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앞으로 갚을려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그러면 갚아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도 보면 70억 정도는 분명히 의회에서 군수님이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못 생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시기도래 채무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시기가 법적으로 도래된 채무에 한해서는 예산에 서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갚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정이라는 것이 의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군의회나 주민들이 신뢰한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무슨 사업비를 절약해서 70억을 갚겠다는 말씀을 군수님이 여러차례 또 실장님도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70억이 아닌 37억뿐이 안 갚았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2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6월 30일 아닙니까.
  6월 30일인데 28억을 갚다보면 금년도에도 또 70억을 갚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공허한 말로만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분도 시기도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고.....
한기권 위원   
  아니, 시기도래한 채무는 당연히 갚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당연히 갚아나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 70억을 갚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절약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산이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거든요.
  일반 정산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 한 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에서 정산이 나왔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따로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집어넣어야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37억 갚고 28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28억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갚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채무를 갚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갚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채무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율이 제일 높은 것부터.....
한기권 위원   
  37억 갚은 것은 기 도래한 채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중간 결산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우리가 예산에 집어 넣어서 갚은 적 있잖습니까?
한기권 위원   
  갚고, 지금 남은 28억 갚는 다는 얘기죠?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예, 28억 정도는 저희가 남겨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2차 추경에 집어넣어야 지출이 또 가능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산서를 보고 군수님께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70억을 갚겠다고 했는데 37억뿐이 안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억이나 이렇게 갚는다고 해도 12월말까지 딱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해 돈을 만들면 그 다음에 정산이 되고 정산된 다음에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음 또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야만 갚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도 28억 이외에 어느 정도 정산이 돼 있습니까?
  예산 절약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계속 절약을 하고 있죠.
한기권 위원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수용비나 기타에 대해서는 10% 절약지침을 내려보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5% 절약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1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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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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