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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o 축 산 과
  4.   o 지역경제과
  5.   o 사회복지과
  6.   o 건 설 과
  7.   o 환경도시과
  8.   o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당초예산은 28억 9,926만 7천 원이었었는데 요번 1회 추경예산안에는 32억 6,545만 8천 원 해서 3억 6,619만 천 원이 증액되는 거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별로 가축방역 소독실시 점검표 인쇄입니다.
  축산농가, 특히 우제류농가에 가축방역 소독실시 점검표를 인쇄·배부해서 철저한 소독을 점검하고 소독의 필요성을 인식·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5천 장,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방역사업으로 당초에 가축방역 예방접종 두수가
 489만 8,200두였었는데 658만 천 두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 변경교부된 내역으로서 결과적으로 두수 변경에 따라서 7,056만 4천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가 감액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소에게는 천 원씩, 돼지에게는 5백 원씩 예방접종 전 두수에 대해서 지급토록 돼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소는 전 두수 지급하고 돼지는 계획두수의 20%를 지급하는 거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140만 원이 감액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폭설피해 축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집행이 됐고 도비 3억 765만 4천 원이 계상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폭설피해 가축 복구비로서 도비가 283만 3천 원 교부받아서 계상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시설로서 당초에는 26억 1,910만 원이 돼 있었으나 국비 30%분에 대한 국비 조절로 해서 18억 7,300만 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5억 6,190만 원으로 돼 있어서 2억 2,383만 원이 감액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액비저장조시설로서 이것도 국비 조절에 따라서 8백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육계 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서부에 육계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이종덕이라는 사람 외 5명, 6명으로 설립이 돼서 축사면적은 5,300평에 약 26만 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와 도비 교부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육계유통시설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포장시설, 제품운송차량 등을 지원, 유통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육계브랜드를 육성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봉독을 이용한 친환경 가축사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봉독을 사용한다 함은 벌독을 이용해서 항생제 대용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참고로 이 벌독 0.3mg에는 페니실린의 1,200배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전업농가 3개소에 대해서 5개 농가씩 선정해서 15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돼지고기를 고급화하고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고 또 한 가지는 홍주미트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됐던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약 3억 정도 요구됐었으나 예산 사정상 1억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 중에서 A등급에게는 3천 원씩 고급육 생산 장려금, B등급에는 2천 원씩 생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홍주미트가 아시겠지만 경영난도 겪고 그런 관계로 해서 여태까지는 홍주미트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추락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주미트에서 나오는 돼지는 아주 좋지 않은 거만 나온다 이런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지원을 해서 홍주미트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제고시키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홍주미트에서 나오는 돼지가 그전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은 돼지, 육질이 좋은 돼지가 생산된다 그게 바로 이미지를,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2개월분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러면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0개를 보급했는데 이 한우 송아지가 다두 사육하고 다두 번식을 하다보니까 송아지 환경여건이 봄이나 가을에는 괜찮은데 우기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송아지 설사로 인해서 종종 폐사가 나오고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 농가들이 많은 희망을 하고 그래서 50% 지원해서 금년도에 백 개를 보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으로서 한우 개량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에서 DNA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A+ 또는 A 그런 유전자를 신속하게 골라내서 우량종비우균을 조성해서 지역 한우의 개량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 두, 8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주미트 환경시설 보완사업으로서 홍주미트의 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미트 경영상태가 아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도와주는, 어떤 경우는 축산농가에도 수천만 원씩 정화조시설 보조금이 나가는데 차제에 홍주미트에 2,772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완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 관리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차량 탑제용 소독기 구입입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데 공동방제단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이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을 한 거는 각 읍면 실정에 맞도록 뭐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심이 아닌 소방대원이라든지 또는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읍면 실정에 맞도록 재편을 해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각기 공히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 탑제용 소독기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두 대씩 90만 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원해서 효율적인 소독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프린터와 사업 추진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150만 원과 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192쪽이오.
  민간위탁금에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있는데 두당 2,5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돼지가 출하되게 되면 도축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A등급에는 3천 원씩 두당 장려금을 주고 B등급에는 2,500원씩, 그래서 평균해서 2,50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간사 최신식   
  과연 두당 2,500원씩 장려금을 주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고,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홍주미트 환경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46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80%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2,772만 원입니다.
○간사 최신식   
  지난번 유창균 사장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10억을 지원해 주면은 앞으로 절대로 군에다 지원해 달라고 않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뭣 때문에 하니까 단기자금하고 일반 이자하고 해 가지고 4억을 갚고 6억뿐이 안 남는다고 해서 15억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15억이 지원돼서……
○간사 최신식   
  그때 그걸로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홍주미트 환경시설 보완사업이라고 자꾸 와서 이게……
○축산과장 최정환   
  이게 위원님들이 저번에 15억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물론 경영진도 개편되고 의회 끝나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정도에는 그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금 더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막대한 거를 투자했는데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차량 탑제용 소독기 구입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공동방제단에서 차량들은 있거든요.
  거기다 탑제해서 돌면서 소독하는 소독기 90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축산인들한테 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소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소독기 가지고 하다보니까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성능이 나은 소독기를 구입해서 두 대씩만 달라 그러면 소독할 때는 소독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읍면에서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90만 원씩 계상코자 합니다.
○간사 최신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91페이지 생봉독을 이용한 친환경 가축 사육.
  벌침으로 한다고 하신 모양인데 이거 지금 입증된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학계에서 완전 입증돼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렇게 된다면 뭐가 면역이 생겨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 화학적인 그런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사육하는 벌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 기구라고 해서 핀셋이라든지 그걸 해서 벌을 한 마리 잡아서 주사놓는 식으로 벌침을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의 한 1,200배 정도의 그런 약효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축산이라고 합니다.
주정열 위원   
  여긴 처음 시험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학계에서 하고 있는데.
주정열 위원   
  아니, 홍성서는.
○축산과장 최정환   
  예, 홍성서는 처음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주미트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2,772만 원이구먼 지금 현재 먼저 15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일전까지는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 드리고 의회 폐회하자마자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1억은 지금 양돈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양돈농가한테 지원하지마는 홍주미트에 출하하기 위한 따지면.
  A등급 맞으면 조금 더 주고, B 맞으면 덜 주고 품질을 좋은 거 갖다달라는 제스처 아니오 따지면.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 자금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잘 돼야 될 텐데 이 홍주미트가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게 문제네.
  자기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럴라면은 뭔가 피나는 각고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면 군에다 계속 의뢰만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정환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분기점이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아마 드릴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탑제용 소독기 읍면마다 2대씩이라고 했는데 차량은 지금 한 대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공동방제단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탑제할 수 있는 소독기를 사주는 겁니다.
  6만 원씩 활동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은 경제통상소관인데 축산과 마지막에 이게 편철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통상 프린터 구입인데 실업대책이 경제통상분야로 바뀌면서 필요한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490만 원하고 경제통상업무추진 우편료 80만 원하고 해서 570만 원이고요 경제통상분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노사정협의회 운영 참석수당하고 노사정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따른 위원 참석과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홍성정기시장 환경개선(아케이드)사업 10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군비 5억 해서 홍성정기시장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약국 골목에서 구채소전 골목 그 아케이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광천정기시장 환경개선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현장을 방문하신 바와 같이 그 불탄 장옥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다가 개방형 장옥을 짓기 위해서 국비 5억하고 군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홍성재래시장 어물전 환경개선 좌판설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물시장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판을 설치해서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어물이기 때문에 그 신선도라든지 주변 환경의 위생 관리 등 이런 것이 필요해서 좌판설치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예품대전 행사참석,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참여토록 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국내여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업무추진비하고 중소기업 유치업무용 프린터 및 팩스 구입,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우수 시상금을 받은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서 204쪽까지는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이 공공근로가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8,169만 3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해서 1억 6,338만 6천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8%가 감소된 2억 5,661만 4천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202쪽에 하단에 보면은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 공공근로추가사업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재해보상비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공공근로를 지원해 줘라 해서 별도로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복구에 필요한 그 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4쪽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을 103명으로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우선직종이라 해 가지고 전기분야, 학원은 일반학원에 비해서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88명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분하고 저희 군비를 증액해서 4,514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택시교통량 조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택시 증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 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 교통 질서 의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교통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할 때 나눠주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등 관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도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택시·버스종사원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겸해서 선진 교통 업체를 연수해서 서비스도 향상을 시키고 따라서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 15명 내외를 해외 연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 버스보조는 저희가 공영버스를 금년도도 한 대를 국비 1,100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영버스를 1,3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약간 국비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5억 8,461만 4천 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기왕에 10억이 확보가 됐고 이것이 인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654대에 9억 9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기름값 인상이라든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부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시가지 차선도색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시가지 도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시가지 도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분야에 보면은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2개 업체에 지금 분양대금이 미리 환수가 돼 가지고 추가로 1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갈산농공단지지정 용역설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갈산에다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5천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갈산면 행산리하고 목과 쪽에 4만 2천 평을 기본설계를 해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청동기시대 석기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문제 제기가 돼서 결국은 여기를 개발할라면은 다시 문화재 시추 내지는 발굴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종합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이걸 할라면은 평당 약 7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차 포기 상태에 있고 제2의 후보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선정되면은 다시 기본설계, 또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해서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이건 하상주차장하고 구경찰서 부지, 또 하상주차장 1·4공구, 거기가 지금 차선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고 공영주차장 안내입간판 설치는 이게 공영주차장 이용안내판이라든지 또 위험표시, 또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은 법원 앞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9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한전부담금이 이번에 2,192만 6천 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타직보수는 거기에 직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족분,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발전소 전화요금, 발전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양오염 약식명령 벌과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모성 공구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466페이지도 발전소 주변 해양오염 방제물품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오일휀스와 유흡착포, 유출유처리제 등을 비축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06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로서 택시·버스종사원 선진교통서비스 체험연수, 이것이 한 사람당 백만 원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을 2박 3일을 보내야 할 건지 3박 4일을 할 건지 이것이 당초에는 2박 3일을 해 보자 했었는데 하는 데가 담양군하고 장수군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얻어보니까 2박 3일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3박 4일은 가야 일본에 M·K택시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할라면은 3박 4일은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1인당 한 백만 원씩.
주정열 위원   
  먼저는 자부담이 50%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자부담은 20%하는 거로 먼저 보고를 드렸죠.
  자부담 20%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80%.
주정열 위원   
  그런데 백만 원씩이나 돼요?
  3박 4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이상 13사람 이하 해 가지고 그게 가격이 전부 틀려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M·K라는 그 회사에 연수받으면 연수비 받나?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연수비도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회사 자체에서 반 부담은 해야지 이 80%라는 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회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아니, 회사에서 능력있으면 자기 회사를 위한 건데 우리가 80% 이상을 부담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50% 정도는 해서 만약에 택시·버스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도 일본 연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버스뿐만이 아니고.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초를 잘 세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에 예를 들어 80%면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외국 연수 보내겠다 하면 80% 지원해 줘야죠.
  문제라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50% 정도 감안하면 어떤가 생각되고 이게 지금 3박 4일이면은 글쎄 항공비가 어떻게…… 여기 한 군데만 간다면 이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 연수를 받고 다른 데까지 연수를 하죠.
  그러니까 3박 4일이 되는 거죠.
주정열 위원   
  여행가는 과정일 텐데 그런 거 과정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없다 얘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 연수하고 M·K,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M·K하고 시형버스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로 이렇게.
주정열 위원   
  M·K가 어디요, 동경이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M·K는 택시회사죠.
주정열 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일본이오.
주정열 위원   
  일본 어디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교토.
주정열 위원   
  그리고 M·K말고 어디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시형버스요.
  오사카에 있는 시형버스.
주정열 위원   
  교토하고 오사카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거리까지는……
주정열 위원   
  이거 잘 분석해야 돼요.
  비행기 여행비 뭐만 없으면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비행기표가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이거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물론 이게 처음이라 별 건 아닌데 이게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에 잘 해야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하고 버스회사 이 외로다가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갈 텐데 당신네들 여기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80% 지원해 달라 하면 문제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지금 택시·버스계가 어렵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택시·버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지금 다 문닫을 사정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만약에 외국에 간다면 이렇게 지원해 줄 거냐 이거요.
  그걸 잘 연구를 해서 이거 한다고 본다면은 50%가 적당하지 않나.
  자부담도 반은 해야지.
  자기네 회사를 위한 거니까.
  80%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 50% 가지고는 도저히 못 갑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기 돈을 보태야지.
  여기서 80%하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당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는 해야지 않겠냐.
주정열 위원   
  지금 백만 원 가지고 3박 4일, 80% 비용이 백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4박 5일도 지금 120만 원이면 가는데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타는 거고, 그런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비행기 왕복 한 번씩밖에 안 탈 것 같은데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말이 80%지 백% 지원이 되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80%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부풀려서 넣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80%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도 외국 가면 80% 지원해 달라면 왜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만 지원하고 우리는 안 지원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이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 나간다고.
  이거 하나 같으면 돈이 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 챙겨야 해요.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 끼란 말씀이오.
  그리고 비용이 80%가 백만 원 잡는 건 잘못된 거요.
  백%예요.
  잘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벽지노선은 본예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벽지노선 본예산엔 안 들어갔죠.
주정열 위원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리터당 지금 얼마씩 보조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한 100원서 120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조금 인상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쓰는 대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이건 좋은 현상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경제통상관계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어떤 계나 담당 같은 게 신설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먼저 실업대책이 있던 것이 지난번 구조개편할 때 경제통상분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 21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카메라 구입 한 대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앞으로 화장장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그 기록보존용으로 활용코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장애인 네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낮에는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천만 원 요구한 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예상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전용해서 활용한 그 금액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그 사업이 1가구당 4백만 원씩 해서 4,400만 원,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서 저희 부담금 1,1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후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 두세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지체장애인들의 모임이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번 모이고 싶어도 그 돈이 전연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에 한번 정도 지체장애인들이 모여서 어떤 단합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읍면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5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증축건물 내 에어콘 설치입니다.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6칸이 되는데 소형에어컨을 설치하고자 4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8,400만 원을 감한 것은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공공근로처럼 사업을 하던 것이 인부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목변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후견기관에 줘 가지고 실시코자 여기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해산·장제비 이것도 4,600만 원을 감하고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위로금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1,68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현물급여,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214쪽에 4,600만 원 감한 것을 이쪽 민간경상보조로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목변경이 있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213쪽에 8,400만 원과 214쪽에 2천만 원을 후견기관에 넣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경로식당에 조리보조 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속 집행을 하면은 그에 따른 퇴직금이나 보험 등의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관리하는 217쪽 중간에 조리인부 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면은 저희가 퇴직금이라든지 보험 등 이런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봉서마을주민 선진화장시설 견학해서 저희가 6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주민과 협의가 진전돼 가지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합의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합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선진화장장을 견학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인데 경로연금이 국도비 조절로 있는데 약 1억 3,100만 원이 감해도 작년 비율로 할 때 별 착오가 없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와 도에서 맞춰가지고 국비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은 우리가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1,840만 원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이것은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네 시간 기준해서 1일 2만 원 정도로, 노인들의 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해서 9만 원을 증했고, 그 밑에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구입 40만 원을 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조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469만 천 원이 증되는 내용이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이것은 375만 원 감했는데 사업내용은 경로당 청소를 하고 주 2회 정도 해서 노인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총 50만 8천 원이 감됐는데 운영비에서 백만 8천 원, 또 난방비에서 1,230만 원 이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밑에 난방비 도 자체비용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1,280만 원 해 가지고 감한 내용과 증한 내용을 합해서 약 50만 8천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당초예산이 2,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앞장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232만 원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해서 143만 6천 원이 감되고 그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60만 원이 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존 뒷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3,500만 원을 감했는데 군비 부담을 요걸 감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편성입니다.
  22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이나 충효교실, 환경지킴이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1일 3시간 기준해서 주 3일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2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아까 221쪽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다음은 홍천문화마을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기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마는 집단시설로서 그 아래 경로당이 활용도 못 하고 해서 요번에 5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부상품, 또 운영수당, 이것은 국도비 부담으로서 10만 원, 78만 원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620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보상도 20만 원 증한 내용,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이자율이 다운되면서 금액을 250만 원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무대 통로를 들어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통로 확보와 지하 통로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항시 물이 스며들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조마을을 군에서 매입하면서 결국에 관리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양도·양수가 되면은 세부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서 1억 6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한마당잔치인데 당초예산에 5백이 있었는데 약 40개 정도의 어린이원생들 천여 명이 하는 데는 5백만 원으로서 행사가 불가해서 이번에 5백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음 장 증개축, 시설개보수, 장비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 부담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2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몇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279개소입니다.
주정열 위원   
  279개소인데 위에서 보조받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 통계가 중앙정부에서 잡을 때는 항시 전년도를 잡기 때문에 지금 256개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225쪽 청소년수련원은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조마을을 군에서 매입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휴양지로서 그것을 이용할려고 했는데 현재 법령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별도로 변경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것을 정비하면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인도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서 별도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후에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별개로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대신 재단법인 거기다 주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2억 7,200은 수련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가는데 1억 6천은 우리가 수련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을 7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주정열 위원   
  1억 6천은 별도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합치다 보니까 수련원으로 가는 건지 분간을 못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6천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때 세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수련원 앞으로 가칭이구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이름은 수련원 가칭으로 정하고 그건 1억 6천이고, 2억 7,200은 수련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7월 1일부터면 6개월간 운영비가 이런데 앞으로는 더 들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지금 요것은 저희들이 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경비를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을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군에 불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를 봐야 되겠구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24쪽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했는데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신축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대를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어떤 사람이 나갈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무대도 넓히고 무대로 가는 통로를 만들고 이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데 지붕이 없습니다, 계단에.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그냥 스며들면서 안에까지 어지럽히는 그래서 거기 지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에 어떠한 운영에 미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비를 약 5천 받고 우리 군비 1,100 보태서 그걸 보수할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225쪽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과장님께서는 제로로 이렇게 뭐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청소년수련원이나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는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휴양지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관련법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은 당분간 우리가 하고 6월 초순쯤해서 강원도나 경기도에 시설을 방문해서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이나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서 당분간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당분간은 운영하는데 그 위탁 운영을 해서 1억 6천이라는 거는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도 만약 개보수를 해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은 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위탁비가 많이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이 운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거기에 백%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마는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 6천을 예산편성해서 인건비하고 모든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도 1억 6천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신 거기에서 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련원에 대한 수지계산은 하여튼 적자는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잔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갑자기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세밀한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불과 한 10여 일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할려면 일단 어느 정도 흑자 기조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개념으로 이렇게 출발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를 말씀드리는 건데 연간 할 때는 아마 어떠한 수입이 더 많을 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봄하고 하절기에 가장 많은데 6월달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운영하기 이전에 분석을 해서 조례를 제정 요청할 때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홍성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그렇고 수련원 시설도 그렇고 너무 흑자 이런 개념보다는 수지타산 제로 개념으로 나가시는 거 같은데 수련관 운영도 그렇고 수련원 운영도 그렇고 군에서 막대한 경비도 나가고 이렇게 개보수도 해 줍니다.
  이것을 흑자 기조에서 경영평가도 하고 이런 개념에서 출발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해 주시는 건 참 좋으신 일인데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요 문제가 난 뭐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짜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진 차원에서, 또 그분들 요구사항이 우리도 좀 한번 읍면에 회원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경비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요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좀 활성화를 위하고 소외된 계층 이분들에게 뭔가 좀 조그만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회단체보조로 봐야 될 것이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이걸 한번 나중에 예산부서라든지 이걸 참고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업무를 잘 몰라서 묻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몇 쪽인가요?
이규용 위원   
  220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경로당 자체가 정상적인 건축을 했을 때 경로당을 인정해 주죠?
  그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을 인정해 주는 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지 않는 경로당은 거기에 지원을 지금 하는지 않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회관을 말씀하셨는데 회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에 행정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오관리 1구, 2구 이런 행정리에 경로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관을 경로당 시설과 병행해서 갖춰놓고 할 수 있으면은 지원을 하고 있고 불법건물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데는 않습니다마는 1마을 1경로당 외에는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규용 위원   
  그런데 난 마을회관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내내 군이나 읍면에서 지어준 것인데 그때 잘못 챙겨가지고 면적이 조금 넓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떠한 고려를 해 볼 수 없는지.
  1마을 1경로당인데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군도 잘못이고 사실은 건축물을 군에서 보조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면적이 넓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피차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경로당 정도 노인들이 거기 가서 놀고 계시고 그런데 보조 정도는 크게 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건축물 허가를 내서 제대로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고려할 방법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한 장소가 현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1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감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로식당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앞으로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실은 그 내용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른 읍면도 할 수 없느냐 해서 요 금액은 작년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도 삭감됐는데 3,656만 원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홍성읍, 광천읍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예산을 9,100만 원으로 보고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실무 사무관한테 연락을 받고 작년 수준에서 감할 것이다 해서 작년 수준과 같이 저희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작년 수준과 맞게 저희가 지장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맞춰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면은 죄송하지마는 다음에 한번 추경에 조금 군비라도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밥먹으러 오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 부분이 미약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주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규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20쪽에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9개가 등록돼 있고 현재 국비가 오는 것은 256개소로 지난해의 통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225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했는데 여기는 어느 곳에 증개축비라든지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대상지를 미리 예견하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개축비는 갈산어린이집이고 개보수는 홍동에 있는 갓골어린이집, 거기서 장애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맞춰서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를 받아서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비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비비는 느티나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현재 공립시설입니다마는 옛날 구 군수 관사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장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해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프린터기라든지 그 필요한 시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에 저희 행정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광성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 9,856만 원,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4만 4천 원,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9억 8,258만 4천 원인데 군비 10억은 당초 본예산에 환경도시과에 서 있던 것을 우리로 부기를 정정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9억 8,258만 4천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421만 2천 원은 당초 본예산에 28억 7,262만 2천 원 세운 것을 다 감시키고 지금 231쪽서부터 236쪽까지 이것은 당초에 한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지구별 사업내역을 분리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세워놓으면은 일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내 업체에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23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9공이 내시됐는데 7공으로 줄어들어서 3억 3,660만 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서부터 236쪽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전부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7쪽입니다.
  시설비, 광성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의 부대비는 적정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마을창고 신축사업도 요것도 정주권사업비 내에 있던 것을 3,600만 원을 마을창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기정정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중에서 홍성 송월리 도로횡단 배수로보수사업에 1,850만 원, 홍동 동곡마을 내 배수로보수사업에 2,500만 원, 홍동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에 1,400만 원, 장곡 상송3구 농로포장공사에 6,700만 원, 장곡 대현소류지 안전진단용역비에 2,500만 원, 은하 장촌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3천만 원, 은하 월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2,800만 원, 서부 소리마을 AB지구 연결BOX암거설치공사에 3천만 원, 갈산 오두리 AB지구 연결박스 암거설치에 4,500만 원, 이것은 AB지구가 피해농민한테 농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현대에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던 것을 개인별로 불하하다 보니까 거기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박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잠방골 소하천 정비와 청광 소하천 정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한 것이고, 240쪽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 데에 대해서 다 비율별로 감액 조정한 겁니다.
  240쪽 지방1급 하천편입토지 보상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 가지고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표준메뉴얼 외 1종 책자 제작하는데 150만 원, 종합상황실 근무수당이 당초에 1인당 만 원씩에서 이번에 3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752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하는데 160만 원, 재난관리 시민안전봉사자 교육하는 데 40만 원, 242쪽 재해대책에서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하상준설 및 정비사업에 그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43쪽 시설부대비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243쪽 마지막에 재난관리 시민단체 활동지원비로 도비 3백 만원에 군비 부담 백만 원해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도비 6백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예방 구조장비 구입비로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홍북 내덕교 진입동선 개량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 신기천 오작교 보수공사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개설 보상업무추진비로 전체 2백만 원, 국공유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백만 원해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도로노면정리 장비임차 그레이더로 7백만 원, 이것은사리도도 하고 나중에 눈 폭설 시에 제설작업도 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엔진교체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 건설관리, 시설비에 접도구역 관리에 당초에 178만 5천 원을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37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는 기존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자동차특별회계분 예산 내시가 있어가지고 군도19호 인산도로 선형개량에 4억 3천만 원,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선형개량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대비는 요율별로 다시 다 조정한 것이고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장곡205호 화계리에 있는 정비사업에 6,300만 원, 구항 장양~공리간 연결도로에 6,500만 원, 군도(3, 5, 16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982만 원, 군도17호 아스콘 덧씌우기에 5천만 원,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공사에 8천만 원, 농어촌도로 구항102호 접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사업에 따른 요율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3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어디 뭐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에 의해서 우리 부락을 몇 개 부락을 묶어가지고 우리 부락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하는 주민 제안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제안낸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3년 걸쳐서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는 홍동 문당권역이라고 해서 문당리, 화신리, 금평리 요 세 개 부락이 제안한 종합개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주민이 권역을 3개 부락 내지 한 5개 부락을 묶어가지고 우리 부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제안서를 도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평가위원들이 교수 뭐 요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년에 한 7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요 사업이 정주권대상사업 면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면 중에서 우리가 전부 요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안을 내라 그랬는데 문당권역만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당권역을 올렸는데 다행히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지금……
임금동 위원   
  정주권사업지역 한해서 했다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정주권사업 대상 면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임금동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전부 알려줬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임금동 위원   
  이런 건 아주 전혀 처음 듣는 얘길세?
○건설과장 유영목   
  이런 사업 계획이 1월 초에 내려와 가지고 시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우리가 다 지시하고 전화로도 연락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문당권역 한 개만 들어와 가지고 문당권역만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권역에 자기 부락을 우리는 지금 문당권역은 그러니까 환경농업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환경정미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우리 군은 홍동은 환경농업 쪽으로 모든 걸 저거했고 타 군 같은 데는 관광 쪽으로 이런 데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생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건 무슨 사업이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락을 농촌 모델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원들도 몰랐다는데 아쉬움이 있고 건설과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시달을 했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읍면에 했는데 의원들은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님들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오.
  또 248페이지 군도4호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다 입찰까지 끝난 거 아니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게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됐던 것이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착공했어요, 군도4호?
○건설과장 유영목   
  업자는 선정됐는데 아직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사용승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던데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되겠던데.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3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론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그 사업을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려라 하고 아까 과장님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시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아까 임금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군도 전혀 몰랐던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 모르다뇨?
김원진 위원   
  군에서도 전혀 모르고 이 문당리 주형로씨가 제안해 가지고 사업을 따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원들한테……
  지역대표인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저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또 그것이 시간적으로 엄청 촉박했었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촉박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실 홍성읍이라면 어느 모델로 이런 뭐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각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11개 읍면이 전체 대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주권 대상면이 홍북, 금마, 홍동, 구항, 결성, 갈산 이렇게 6개 면만 해당되거든요.
  정주권 사업을 하는 그런 면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면에도 전부 이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제안을 할 수 있게 해라 지시도 했고 전화로도 했고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 안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김원진 위원   
  간담회도 있고 한데 이렇게 1, 20억 오는 것도 아니고 7, 80억 이렇게 오는 이런 사업을 왜 지역 군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1, 20억 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님들도 사실 아까 갈산도 포함되고 물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의원님들을 빼놓고서 그냥 지시 하달하고 시기적으로 뭐하다고 그래서, 물론 주민 제안은 저도 좋은 사업이고 홍동에서 잘 주형로씨가 해서 사업을 따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요 문제를 아까 임금동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역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뭐 금마나 갈산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뭐를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될 이런 상황에 그런 걸 군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저는 군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고요.
  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238쪽 보면은 장곡 대현리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비가 2,500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다 반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립니까?
  담당 계장님한테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지담당 김동표   
  농지담당 김동표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형, 지질,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요율에 맞춰서 계상한 거 그 내역서 있으십니까?
○농지담당 김동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를 작성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 작성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농지담당 김동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라도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늦었는데 이것이 선정하기 위한 공문이 언제 시달되었든가 아니면은 선정을 왜 홍동에 화신, 문당, 금평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든가 또 이게 전국에서 심사해서 어느 정도 해서 왜 홍성군, 특히나 홍동이 선정되었는가, 그런 걸 제대로 지금이라도 일러주셔야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전혀 이 사실을 저도 몰랐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공문이 시달됐으며 또 문당, 화신, 금평리를 왜 홍성군에서 유독 거기만 선정했고 전국에서는 또 심사대상에서 몇 위를 했고 전국에서 또 몇 개가 선정이 됐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유치가 된 배경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나.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이라도 아는 대로 일러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날짜는 언제 공문이 왔나는 확실히…… 1월 6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문화마을을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문화마을이 큰 저게 없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문화마을사업을 않고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우리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이 직접 제안에 의해서 선정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황을 많이 했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도 모르고 주형로씨가 먼저 이 안을 갖고 와서 당황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건 아니죠.
  주형로씨하고는 아무 관계없었죠.
주정열 위원   
  주형로씨가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형로씨가 먼저, 우리는 공문이 와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형로씨가 먼저 알고 한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했더라고 하기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주형로씨가 농림부를 자주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런 것을 힌트를 얻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왜 화신, 문당, 금평리를 홍성군에서 유독 하나만 선정돼서, 충청남도에도 선정이 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충청남도에서 선정이 돼서 농림부로 올린 거 아니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심사에서는 전국에서 몇 위 했어요?
  심사대상에서.
○건설과장 유영목   
  몇 위라고 공식 발표된 건 없는데요.
주정열 위원   
  내면적으로는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내면적으로는 1등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전국에서 몇 개 유치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전체 응모는 78개인가 그렇게 시군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36개를 선정했고 그중에서 16개 시군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16개 시군 중에 홍동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것은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마을이 다 있을 겁니다.
  홍북에는 용봉산 주변에서 몇 개 마을이 관광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라든지 또 구항에 내현리 무슨 테마마을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특색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급히 계획서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예산의 투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은 군정을 집행부에서만 하는 겁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렇게 검토없이 몇 개 부락을 엮어서 이상적인 농촌,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상적인 마을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겠고, 정주권 그 사업비가 당초에 10억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억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중간에 또 7억이라고 하더니 최종적으로 2억 8,500으로 이렇게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런데 이 정주권사업비 예산 올릴 적에 그 계획서 세울 적에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그때 당시에 같이 내려온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주형로가 특별히 뭐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공문에 의해서 그 정주권개발사업할 때 70억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올려라 하는 그게 각 읍면에 다 시달된 걸로 읍면장한테 시달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이태준   
  됐는데 정주권사업에 10억 지원하다가 그것이 7억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억 8천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나중에 책정된 홍북, 금마, 홍동, 이쪽 지역이 상당히 마을포장이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주권사업이 왜 그렇게 축소됐는지, 10억이었다 7억이었다가 2억 8천까지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 예산 처음에 내시는 그렇게 왔는데 중간에 변경내시되고 변경내시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농림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참 확실히 알고서 얘기하는데 그 70억 가지고서 여기서 깎아나간 게 아니겠느냐.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 공문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공문이 같이 나와가지고서 70억 예산을 세우느라고 다른 지역 5개 면에 정주권사업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할 적에 그 두 가지 같이 정주권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할 적에 이게 같이 간 사항이란 말이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준   
  글쎄, 내가 확실한 뭐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줄었냐 이거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주권사업비가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문화마을로 지원받는 그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정주권사업에 문화마을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홍천문화마을로 그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맨날 그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다고 해서 문화마을은 별도로 해 주지마는 정주권사업비가 1개면당 20억씩은 올해 안 하면 내년이라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예산 속에서 70억이 이렇게 돼서 70억이 가는 바람에 이게 줄었지 않느냐.
  같은 예산 내에서 그 얘기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닙니다.
  정주권사업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는 그 아이템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준   
  이상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용기, 당초 9천만 원 예산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보니까 3,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500만 원을 깎아가지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에 4,500만 원,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에 9백만 원.
  요 롤온박스는 정기시장에 하나, 상설시장에 하나,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내에 하나를 구입하는 거로 계상했습 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수당에 있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9백만 원은 저희 환경도시과 정원이 16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증원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관리 편의용품, 40개소에 백만 원은 저희 관내에 4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지걸이와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에 따른 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사업장 표지판 설치가 20개소에 2백만 원, 이것은 서부 궁리에서 갈산 기산리간 2백ha 내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요게 450만 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추진 참가보상금이 9백만 원, 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가지고 6,6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홍북면 상하리 당죽골식당을 지원할라고 했던 것이 거기 당죽골식당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요건 용봉사 오수처리사업으로 돌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철거, 두 개소를 철거하는데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화장실 일제조사 결과 푸른쉼터 내에 있는 화장실 하나하고 광천 옹암리에 있는 화장실 하나가 재래식 화장실로 지금 아직까지 존치가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이미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됨에 따라가지고 현재로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이것은 철거하는 거로, 거기에 따른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에 2백 부가 백만 원, 그리고 피복비 명예환경감시원 유니폼 이것이 370만 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640만 원, 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960만 원, 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쓰레기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제작이 6백만 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 4백여 개의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있는데 담배판매소 안내판처럼 제작을 해서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송용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통보용 우편요금이 110만 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읍면 합동 교체단속 근무자 급식비 150만 원, 또 장마철 읍면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차량 임차료 63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12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1,800만 원 증액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재해 쓰레기 처리사업에 4억 4,800만 원, 그 다음 장 262쪽입니다.
  홍성 송월리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수거 보조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3백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요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인건비 상승분 7,700만 원, 또 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 2,800만 원, 또 음식물수거전용 차량구입 지원금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에 따른 읍면 관련 실과 교육용으로 법령집 및 지침서 인쇄분이 50만 원, 또 도시계획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백만 원, 가로등 고가사다리 수선에 2백만 원, 264쪽입니다.
  시설비로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도로개설이 4억, 청운대 진입로 공사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도비 6억, 또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5억,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사업으로 홍성, 홍주, 덕명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가로등 수선재료비가 2,700만 원, 267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에 따라가지고 1억 원, 혜전대 진입로 교량 확장공사에 있어가지고 6천만 원, 그리고 북문교에서 홍성여고간 가로등 설치부분이 7백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따른 국비 2억 천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설계검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키는 데에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 원,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도로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이 서 있는데 요거가지고 모자라서 5천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하고 광천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8천만원,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진입로공사가 7억, 이것은 지금 홍성고등학교 입구하고 광경교가 개량공사에 따라가지고 여기가 의사동하고 교동 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경교와 연결을 해서 지금 홍성읍사무소, 홍성읍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시장까지 나가는 그 도로 개선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고암지구 구획정리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가 2억 4천만 원이 특별회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58쪽 공중화장실 두 개소 철거라고 했거든요.
  어디예요 이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지금 남산에 있는 푸른쉼터하고 광천 옹암리에 있는 화장실 두 개가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
주정열 위원   
  그때 당시에 어째 철거를 안 했죠 그러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그냥 쓸만하고 그러니까 했다가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주정열 위원   
  누누이 얘기했는데 267페이지 북문교 ~ 홍여고간 가로등 설치하고 그 위에 읍면 가로등 설치 285개소 그렇게 해 놨거든요.
  왜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북문교에서 홍성여고간 그 가로등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녁에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주정열 위원   
  아니, 그건 아니는데 285개소는 별도 있고 이건 또 밑에 있고 왜 두 개씩.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초에 먼저 본예산할 때 읍면 가로등 설치비를 전부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 가지고 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북문교에서 홍성여고간은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또 야간학습을 하고 나서 11시, 12시에 올라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했다가 읍면 가로등 설치 관계는 그 뒤로 광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1억을 추가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속에 포함시키라 소리지.
  왜 별도로 2개를 계상했나, 다 똑같은 가로등인데.
  북문교 20개소하고 285개소하고 이속에 포함시켜서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버리든지 해야지 나누어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읍면 가로등 설치문제는요……
주정열 위원   
  홍성읍도 가로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읍면 가로등 설치문제는 저희가 285개소를 우선 잡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요구한 그런 숫자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각 읍면별로 시급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읍면장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건 할 거고요.
  그리고 북문교하고 홍성여고간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같이 하면 되지 뭘 별도요.
  똑같은 조건이구먼.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하면 홍동에도 계속 앞으로 다룰 거예요.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이게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35만 원 요게 아니라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계속 전기요금이 등당 얼마씩 환산해서 나오잖아요.
  년 5만 원씩인가 6만 원씩.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많은 군비가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자 해서 내가 우리 홍동도 엄청나게 자제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누누이 하는데 등록된 가로등 현황,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가로등 현황, 그리고 285개소 설치현황, 설치할 계획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85개소는 지금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안 됐고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5,163개입니다. 
  요건 2003년도 12월말 현재로.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등 계속 달고 싶으면은 홍동도 자제 않고서 계속 달을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들 하시오.
  난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가로등 신설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오.
  최대한 아껴보자.
  꼭 적재적소에만 해야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 예산을 다룰 적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전부 가로등 총소요조사를 한번 했어요.
  추가로 얼마 정도를 달면은 민원 해소가 되겠느냐 해서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1억 8천만 원 정도면은 전부 해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을 하고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요번에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이 풍부하면 1억 8천을 전부 넣어드렸을 텐데 나중에 다른 예산이 거의 심의가 저희 내부적으로 된 다음에 그런 것이 계셔서 사실은 반만 우선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필요한 곳, 다 필요하겠지만 조금 늦게 달아도 되는 곳은 내년이나 다음으로 넘기고 요걸 반만 계상을 했고, 이게 백%를 다 계상했으면은 홍성여고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쪽에 포함될 수 있었을 텐데 따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것은 거기서는 학생 통학로때문에 같이 해 주면은 그것도 비율적으로 읍면 배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홍동은 최대한 현재 자제를 했어요.
  내가 뭐하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해 달라는 것도 가로등만큼은 사실은 한번 다는 거보다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설치하면 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계속 등당 5, 6만 원씩 연간 나가기 때문에 군비 낭비가 엄청나게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자제 좀 해 달라고 해서 많이 자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홍성군 차원에서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계속 반대를 했던 거지 의원님들도 저한테 빈정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오.
  그런데 우리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도 다 백%하죠 하는 거야.
  그러나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이걸 주장했던 거지 하여튼 요 현황만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부탁드렸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위원장 이태준   
  현황이 어떻게 어떻게?
주정열 위원   
  현재 한전에 등록된 가로등 현황, 한전에 등록되지 않은 거 포함해서 가로등 현황, 그리고 285개소 설치계획 현황, 세 가지.
○위원장 이태준   
  계획 현황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주정열 위원   
  그거 계획세워야지 인제 그러니까.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데……
주정열 위원   
  내일로 한번, 오늘이라도 계획 좀 세워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에는 계약 현재 등수, 또 실제 우리가 키고 있는 등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285개소에 대한 거는 지금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작년 연말에 조사할 때에 전체적인 거를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좀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계약등수하고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등수 요 부분은……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 배분 계획 현황……
이종화 위원   
  신청한 자료를 줘요.
주정열 위원   
  신청한 자료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읍면별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정열 위원   
  그런 거 비율만 뽑아서라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여기서 읍면장들이 신청한 가로등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읍면장은 전략적으로다가 한 데가 있고 어떤 읍면장은 무분별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285개소는 균일하게 배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읍면별로 그동안에 가로등 설치된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은 참작을 해야 될 테죠.
  어떤 면은 현재 5백 개 달았고 어떤 면은 3백 개 달았다면은 그것은 감안해서 이번에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한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공정하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오.
  다른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균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떤 뜻으로 어떻게 균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이태준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달아있는 등수도 참작을 하고 또 읍면장들이 신청을 작년도에 어떤 면은 백 개가 들어왔고 어떤 면은 20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읍면장들이 신청 자체가 공정성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된단 말이오.
  그래서 기존 달아있는 등수 대 신청등수를 비율적으로다가 해달라는.
이종화 위원   
  아니, 인구비례에도 맞춰야 되고 시내 가로등 같은 것도 도시의 어느 정도 밤의 밝기 같은 걸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사실 광천 같은 경우는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백%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백% 삭감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한 데는 꼭 달아야 되고 물론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삭감하셨지만 백% 삭감한다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제가 도시과에 가서 아주 사정사정 해 가지고 이거 또 올리면은 또 삭감될 텐데 뭐하러 올리냐 안 올리겠다 하는 걸 사정사정 해 가지고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 문제가 있고 사실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것을 꼭 필요한 데 여러 가구가 있는데 가로등이 없고 어둡다 한 데는 꼭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집 있는 데도 하나씩 단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   
  가로등이라는 건 꼭 이런 예산 세워서 별도 세워서 하는 거보다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군의원님도 나름대로 재량사업비도 있으시고 또한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서 별도로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계획세워서 읍면 단위에서 별도로 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균등 배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군의원님 협의해서 이게 하게꾸니 해야지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면 서로가 나눠갖기식으로 될 수가 있다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읍면장 별도로 군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지역사람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별도 올려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종화 위원   
  아니, 군의원 재량사업비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전기세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임의로 막 단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도시과에서 도시의 형태라든지 주민분포도나 이런 걸 봐서 해야지 의원 재량사업비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1-4쪽 보니까 교량 정밀 안전진단이 있네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68쪽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김원진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의사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의사교는 이미 진단을 끝마쳤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일부 보수를 하는 걸로 진단이 됐어요.
김원진 위원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올 여름에 만약에 장마가 진다면 월계천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도 한번 그 심각성에 대해서, 거기 아시겠지만 너무 낮지 않습니까.
  양 하천 홍성천, 월계천에서 물이 유입되는데 그렇게 낮게 진짜 사람 1미터도 안 되게 교각이 그렇게 돼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홍성도시소도읍가꾸기에서도 교량 하나 더 놓는다는데 먼저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건설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은 국도교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도교량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계통적으로 건의돼서 해야 되지 군에서 않는다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공문 요청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적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교각이 분명히 처음 공사할 때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 양쪽에서 홍수 시에 만약에 거기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홍성5일시장으로 물이 다 유입되고 홍수 피해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건설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교각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 물이 유입이 돼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통해야지 제가는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가로등 수선재료, 지금 가로등 보면은 청소 같은 거 할라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시간은 사안에 따라서 전부 틀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떤 때는 비오는 날도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녁에 가로등이 켜지는 때에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안에 날파리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조도가 어두운 데 이런 데는 점검하고 그 다음날 가서 청소를 하고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홍·광천지역이라든지 면 소재지역 이 지역에는 수시로 점검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좀 소외지역 이런 변두리지역 이런 데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죠, 지금 가로등 거의가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갖고는 얼마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인력 갖고 가능하냐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저희 가로등 수선차량이 현재 두 대이고 가로등 전담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운영을 체크해 봤더니 대략 한 사람당 하루에 한 7개에서 10개 정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일정별로 가로등 수선을 하고 먼지 같은 거 털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갑자기 그 구역 내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 장소로 가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루 평균 대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수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천 등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등 정도를 한다고 봤을 적에 1년 이상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문제는 직원들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용역이라도 줘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게 1년씩 간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한달 내에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마는 실무자는 1년 걸려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에 그런 거를 수선비로다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니냐.
  현실에 어려운 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요.
  그래서 각 읍면에 가로등 관계때문에 군의원님들한테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수선 얘기를 해도 몇 년 걸려도 안 고쳐준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있어서 당장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날 고쳐주더라고요.
  얘기한 데는 그날 고쳐줬지마는 다른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몇 년 걸려서 안 고치는 데가 있을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아까 용역해서 하라는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걸린다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를 직원 두 명이서 전부다 체크했을 때 1년 걸린다는 말씀이고요.
  신고 들어온 거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안에 전부 수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홍북에서 얼마전에 이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몇 년 걸려도 안 고쳐주더라.
  어떤 이장님이 가로등 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
  이장회 석상에 갔는데 그 이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로등 새로 설치해 줄 필요없이 해 놓은 데도 몇 년 걸려도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으로 국비가 7,857만 6천 원, 도비 4,256만 9천 원, 군비 7억 335만 천 원이 증가돼 가지고 총 8억 2,449만 6천 원이 증가돼 가지고 전체 67억 7,28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로서 읍면근무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수당이 매월 읍면수당으로만, 다른 일반 읍면직원들은 읍면수당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읍면수당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읍면직원들보다 한 2만 원 정도를 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읍면수당으로 42명 분에 대해서 보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위탁교육비 3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지소에 영유아 상담자에 대한 위탁교육비로서 유니세프한국모유수유협회에 직원을 위탁 교육시키고자 하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3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가 작년도에 또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에 부족분을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42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연초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의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도와 협의해서 한의사 7명 전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지소에 한의사 1명씩 다 배치함과 관련해서 공중보건의사에 월액으로 주는 여비 부족분을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보상금 8,8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 사안은 작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 1인당 진료활동보상비를 3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타 시군에서는 50만 원씩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요 조례를 1월달부터 개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활동장려보상금이 요 조례 개정 전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족분과 또 한의사 7명을 추가로 증원한 관계로 해서 8,880만 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교육책자와 재료구입비가 9백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요 사업은 현재 지금 임산부와 어린이집 또는 시범학교의 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 자료와 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요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맨 하단에 영양사업 강사수당도 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려면은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 백만 원을 별도로 부기했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에 건강증진운동 위탁사업비 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직원 두 명을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운동사업 관련사업을 하는 그런 대학에 위탁을 시키고자 해서 위탁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안은 공중보건의사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지금 한의사 포함해서 33명, 홍성의료원에 9명, 홍주병원에 2명, 그래서 전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공중보건의사가 44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진료활동비로서 3만 원씩을 지급함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부족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하단에 치매환자 간병비, 9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87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287쪽에 치매환자 입원진료비 6백만 원하고 간병비 9백만 원, 이것이 전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4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71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명의 영세치매환자들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에 현재 입원·간병 중에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10명에 대한 간병과 입원진료비를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치매환자 가족의 도움을 주고자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078만 5천 원이 암검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암검진계획이 3,8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량이 요번에 증가돼 가지고 국도비 시군비 부담지시가 돼서 총 310명분에 대한 증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6쪽 맨 하단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294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물가인상 전에 저희가 예산책정이 된 관계로 해서 예방접종 약품값 인상과 목표량의 증가와 관련해서 보전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7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229만 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 사업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도비 증액으로 군비부담 보전액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4월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 53명, 근육병이 5명, 혈우병이 5명, 다발성경화증이 2명, 배제트병 3명, 아밀로이드 한 명, 크롬병 한 명 해서 총 70명입니다.
  이 중에서 좀 영세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19명, 근육병 3명, 혈우병이 3명, 다발성경화증 한 명, 배제트병 한 명 해서 총 27명에 대해서 1·4분기 중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현재 지원한 금액은 한 2,800만 원 돈을 본인부담분 진료비로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비 1,179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비도 거동불편불능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부족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거노인이 306명, 거동불능노인이 127명, 또 부부노인 중에서 불능한 분이 137명 해 가지고 총 570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면서 보건소와 지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이분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민간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184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유일원이 있습니다.
  유일원에 대한 운영비에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월 말 현재 환자는 총 214명으로서 우리 홍성군민으로서 입원환자로는 58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씩 2동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숙소를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요 사안은 구입하는 거보다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임차로 바꾸었습니다.
  한의사 7명 증원에 따른 숙소가 부족돼 가지고 부득이 아파트를 임차해야만 될 그런 형편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9백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요 사안은 잔류소독용과 연막소독용 45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으로는 그동안에 생물테러와 사스 등으로 인해서 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과 관련해서 소독약품비 부족액 보전을 했습니다.
  다음 291쪽 방역소독복 세트로 해서 백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 방역요원하고 방역소독인부들에 대한 1회용 소독복을 구입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작업복하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 사안으로 더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 방역소독복은 한 120벌을 1회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거고 소독용 마스크는 8만 원짜리 다섯 박스 하면 한 5백 개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를 저희가 앞으로 대량환자 발생 대비용으로도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그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한의사 7명을 추가로 증원받아 가지고 광천과 홍북,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요 7개 면에 한방실 설치와 관련해서 한방실 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5,239만 5천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92쪽 맨 상단입니다.
  용봉진료소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382만 원.
  요 사안은 용봉진료소가 현재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서 2억 5,83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광천과 홍북,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요 7개 면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설치하고 또 그 내부를 수선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억 2,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증축, 장곡, 결성, 서부면에 보건지소 그 옥상에 숙소 3동을 증축 계획을 했습니다.
  1동에 3실로 해서 한 실은 10평 규모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1실당 1,500만 원씩해서 총 1억 3,36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화장실 수선공사, 이것은 금마와 홍동 보건지소에 공보의 숙소와 보건지소 진료부분에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광성보건진료소 관정개발 및 급수시설 천만 원 1식을 계상했습니다.
  장곡면 보건진료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오염돼 있습니다.
  현재 질산성질소로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관정개발사업비로서 천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3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관련해서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보건지소 7개소에 한방실 설치를 위한 각종 집기와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맨 하단에 보건지소 치과용 유니트 체어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보건지소를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실 테지마는 지금 현재 금마와 은하, 결성, 갈산 이 4개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가 전체가 다 10년 내구연한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지금 사용이 불량한 금마보건지소 것을 우선 보강하고 연차적으로 은하, 결성, 갈산지소 것을 교체할 그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94쪽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55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우리 고장 특색음식 선정을 위한 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92쪽 한방진료실 설치 및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한방진료소 설치는 우리 홍성군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선할 게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신규로 설치할려고 하는 데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하지 않던 데입니다.
  신규로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개보수할려고 하는 그 수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군비를 써야 되고 할 사항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아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말씀하신 중에 의료원하고 홍주병원의 그 의사분들한테도 홍성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료활동비 3만 원 보조금은 국도비가 같이 보전이 돼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 일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쪽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한테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287페이지 보면은 치매환자 입원진료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치매환자 입원진료비 중에 홍성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한 그 내역서가 다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희귀·난치병도 그 내역서 다 있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보건소 행정이 군민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설비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운영비나 요런 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시설비나 이 시설만 갖추고 맨날 고치고 하는 이런 시설보수나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해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쪽이 아니고 진짜 홍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90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가 아파트 얻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것은 아파트를 임차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임차가 동당 5천만 원씩이나 돼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전세를 지금……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25평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씩 임차료를.
주정열 위원   
  25평짜리가 5천만원씩 전세가?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부영아파트를 물어보니까 4천 한 3백여만 원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차 분양이 8월 말쯤에 되는데 그때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5천만 선을 판단해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보건의사 숙소 두 동이면은 의사선생님이 홍성서만 거주를 하나?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에 숙소있는 데는 보건지소에서 하고요.
  또 거기에도 모자르니까 지금 우선 임차가 용이한 데 홍성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한방진료소 설치, 이것이 7개소를 하신다 했는데 이러면 홍성군에 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별로 한의사가 다 배치됩니다.
주정열 위원   
  다 배치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 홍성군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한 16% 됩니다.
주정열 위원   
  예,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지금 장소가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장소가 지금도 협소할 텐데.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별로 1층에 옛날에 공보의 숙소로 쓰던 데를 진료실로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 2층으로 올라가게 하기 뭐해 가지고 공보의들 숙소를 2층으로 배치하고 그 숙소를 개보수해 가지고 한방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를 신축하더라도 그 2층에 활용도가 지금 현재도 이상하게 잘못됐더라고요.
  홍동 같은 경우 금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층을 한 60여 평 지으면은 2층 숙소는 한 20평으로 때둑 그거 올려놓으면은 나머지 그 공간은 이상하게 여분이 남아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지을라면 1, 2층 딱 같이 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제대로 지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층에 다시 또 붙여서 지을 수도 없는 입장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는 요 예산을 최대한……
주정열 위원   
  계획을 잘 세우란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서 제가 홍북보건지소 지을 적에도 반쪽을 2층 올리길래 그 한방도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걸 한번에 2층을 다 올려야지 반쪽을, 그거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봐요 작년인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금방내 한방의 다 들어서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예산을 앞으로는 좀 잘 세우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진료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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