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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3월 17일(수) 10시 2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씁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의해서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800cc 이하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율을 현행 40%에서 50%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제3조 2의 800cc 경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40%에서 50%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2의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제2항의 감면 대상 자동차 중 800cc 이하 경자동차의 감면요율을 주차요금의 40%를 50%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03년 7월 29일 경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자동차 800cc 이하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중 주차요금 감면요율이 현재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40%에서 50%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은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처로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지금 40%로 기준이 돼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경차가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적용 않고서 그냥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동안 40%씩 감면해 줬습니다.
주정열 위원   
  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어째 신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조사를 해서 서로 착오가 있던 거로.
  그리고 저희가 그 주차장 내에다가 40% 감면해 주도록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했다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당초에는 2003년 7월 29일 개정 상위법이 된 모양인데 조금 늦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50%씩 감면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4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우선 50%로 감면하기로 조치했다고 그러시길래.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위탁한 단체하고 사전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해 주는 거로.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물론 그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50%로 감면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해 줬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거기서 받은 수탁자가 우리 조례가 40%로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50%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 주는 거죠.
김원진 위원   
  50%로 감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성군하고 주차장 뭐 하시는 분들하고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할 거지 조례까지 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법을 정확히 적용을 하시고 또 상위법이나 이 관계법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조례 개정하고 합니까?
  이것은 물론 챙기지 못해서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번 실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를 해야지 조례도 개정 않고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50%로 경차는 적용해서, 신문에 난 뒤로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잘못을 했으면 그걸로 뭐를 해야지 또 두 번 뭐 해 가지고 임의대로 다 적용해 주고 나서 무슨 조례를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이것은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줘야만 50%로 경감이 되는 건데 사실상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 그런 신문도 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50% 받아라 감면해 줘라 그렇게 강요한 건 아니죠.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것은 별 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처음에 이걸 했으면 실수로 인했든 뭐를 했든 공무원이 그 관계법령을 몰라서 감면을 못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사과 말씀 하셨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수탁받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50%를 적용시키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면은 다른 개정할 조례나 이런 것도 다 먼저 시행해 놓고서 조례 개정하지 꼭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물론 군에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은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서 하겠다는 뭐를 하든지 하고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현재 정상 차량 월 주차료가 얼마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최하 30분 이하가 3백 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간사 장기동   
  월정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월정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 7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종별로 틀리는 부분인데.
○간사 장기동   
  경차량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경차량은 7만 원에서 그동안은 40%를 감면해 준 거죠.
○간사 장기동   
  그런데 실지는 7만 원 안 받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덜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 7만 원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에서 덜 받는 6만 원을 받겠다 또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7만 원씩 꼭 받으라고 독려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조례로 정해주면 지금 현재는 5만 원 정도, 5만 원이 아니라 한 3만 5천 원 정도 받는 그런 월정주차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객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탄력있게 적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사 장기동   
  그리고 경차량이 홍성군 비율, 홍성군 자동차 보유 대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챙기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런 조례를 올릴려면 그런 정도는 조사해서, 왜냐하면 40%에서 50%로 감면을 해 준다면은 임대료 같은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것은 이거 개정하기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할 때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수탁한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은 다소 덜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양해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지금 군청 앞 구경찰서 주차량은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저쪽 복개주차장은 포화상태고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에서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난번에 저희가 2004년도 수탁하면서 복개주차장 쪽은 인상이 돼 있고 이쪽 구경찰서 쪽은 줄은 거로 이렇게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간사 장기동   
  그 조정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왜냐면 심지어는 저쪽은 안 되니까 경찰서로 기왕이면 월정 주차를 해 주자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주차료 인하를 해 줘도 50% 해 줘도 임대료는 영향을 안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수탁료는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로.
○간사 장기동   
  몇 %,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등록된 것이 천여 대 정도 될 거로.
○간사 장기동   
  그러면 미미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간사 장기동   
  조율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네요. 천 대라고 해서 거기다 반드시 댄다는 보장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경차한테 주차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이런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이 전년도 7월달에 개정됐는데 왜 우리 군에서도 사실 경차 이용을 참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상정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7월 29일날 개정된 내용을 사실 그동안 인지를 못 해서 늦었습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수탁기관에서 임의로다가 더 받는다든지 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방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 수탁기관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여운을 남겼는데 어디까지나 조례상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그게 일반 사회에 전부 알려지면은 거기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의상으로 생각을 않고 조례에 제정된 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한 단체에서 고객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이태준 위원   
  시정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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