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7일(수)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성훈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태준의원외 5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정성훈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성훈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태준의원외 5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 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용봉산 사조마을 외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의원을 1개조로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별 추진사항 등 현황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이 되기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3월 18일과 3월 19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