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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2월 12일(목) 11시 2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2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3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추진 근거법령으로서는 연안관리법 제13조와 제16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부면 신리지구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2004년도 연안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2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서부면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내용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고,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호안보호공으로 길이 700미터, 높이 3미터,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3억 8,400만 원, 2005년도에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써는 2004년도 3억 8,400만 원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도비 5,800만 원, 군비 1억 3,400만 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으로 국비 1억 800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확보현황은 3억 8,400만 원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도비 5,800만 원, 군비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위치는 서부면 신리 일원, 사업량은 연안정비로 길이 700미터, 높이 3미터,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홍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은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것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2003년 1월 28일 연안정비사업 수요조사를 충청남도에 제출했고, 2003년 7월 12일 연안정비사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연안정비사업 2004년도분 보조내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돼 있습니다.
  예산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연안정비사업은 서부면 바닷가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훼손된 해안을 정비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월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충남도에 대상지구로 제출했고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충남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 2003년 7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신리지구가 포함된 연안정비사업이 고시되었고 2003년 11월 신리지구 2004년도 사업비 3억 8,400만 원이 충청남도로부터 보조내시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총 2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4월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총액공사로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으로서 2005년 12월 말까지 국비 3억, 도비 9천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자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미국 같은 데에서는 바닷가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안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해안선에 높이 3미터의 호안공을 설치하는지 그게 의문이 돼요?
  언젠가 내가 어디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사구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근처 출입까지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물론 전문가들이 진단해서하는 것이지만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만 가장 친환경적으로 일반적인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돌붙임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기술적으로 앞으로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석축한 것이 떠내려가서 붕괴되는 것도 내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모래가 계속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 위에서는 안 내려오지 나중에는 그 구조물이 붕괴돼 가지고서 그런 염려가 된단 말이오.
  하여튼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더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평면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최신식 위원   
  평면도, 설계나왔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최신식 위원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폭이 5미터 포장을 하신다고 하면 차량통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안이라는 모든 것은 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이 되면 오염소지도 무척 많거든요.
  이게 친환경적으로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개발행위는 어떤 사업이든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훼손이 안 될 수는 없어요.
  훼손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해안을 보호하는 다기능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해안선이라고 하면 산책로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상단에 5미터 포장을 해서 차량이 다닌다면 이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인근 해수욕장이나 어디를 가봐도 시멘트 포장을 해놔 가지고 친환경이 다 친환경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가장 그런 시멘트 포장이 됐든 다른 포장이 됐든 그런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장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포장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 호안보호공에서 높이 3미터로 쌓는데 뭐로 쌓을려고 그래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설계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구상으로서는 돌을 비스듬히 쌓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할려고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설계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벽처럼 쌓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신식 위원   
  방파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만든 빔이라고 하던가.
  그 상태로 하실 거 같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뇨, 그렇게 않고 큰 돌을 가정 정원에 쌓는 식으로 하면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호안보호도 되고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신식 위원   
  설계가 안 나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석축을 하고 돌을 갖다 놓는다면 바다는 윗물이 들어오면 밑에는 나가는 뭐는 알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휩쓸려 나가게 돼 있거든요.
  돌을 갖다 놓으면 휩쓸려 나가게 돼 있어요.
  바다 해안선이라는 것이.
○산업과장 인현백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오고 시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도 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견고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 지역도 가보고 잘 돼 있는 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설계하는 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시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나와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돌을 쌓는다 다른 방법을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이미 예산은 6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냥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하실려면 구체적인 어느 정도 방법을 제시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설계를 아직까지 못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설계는……
○위원장 김원진   
  설계를 하기 전에 만약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억 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최신식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요즘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해안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해안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 놓고 예산을 뽑아야 그게 나오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3미터 높이에 5미터 폭으로 700미터를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개략적으로 돌붙임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도 일단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한 사업개요가 나오면 설계도면과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2호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리지구연안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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