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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2월 17일(화) 11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내역으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이 토지가 20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66,43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3,727.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는 12억 3,050만 5천 원, 건물은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내역으로 매입 재산입니다.
  먼저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설명드리면, 임야와 대지 총 4필지에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와 임야가 39,129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727.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총 지적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수련원 시설을 매입하여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수련원을 리모델링하여 휴양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등산명소 및 휴양림으로 부각시켜 숙박 관련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 홍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조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설명드리면, 총 전·답·대해서 16필지에 지적은 27,327평방미터이며, 매입면적은 지적면적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 및 군민의 보건위생 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총 23명이며, 재산관리관은 환경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처리의견을 설명드리면, 매입 재산에 대해서 먼저 사조마을 수련원 매입입니다.
  수련원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숙박 관련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관광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건은 홍성군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추정가격에 있어서 이 가격이 공시지가인지 토지등급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거래가격에 의해서.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다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은 5분전에 왔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추정가격이 2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돈이 1,000만 원,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가격이 20억으로 추정했고 1억 3,000 중에서 반인 6,500만 원만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21억 3,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 기본계획 23건해서 29억 7,400만 원인데 변경계획이 12억 3,000만 원이 플러스 돼 가지고 42억으로 돼 있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먼저 추정가격 21억 3,000만 원은……
한기권 위원   
  제가 먼저 물은 얘기부터 해 보세요?
  어제도 시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있었는데 위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출근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올린 이유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사조마을뿐만 아니라 쓰레기장 얘기는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재무과……
한기권 위원   
  제가 아까 본회의에서 이의를 걸까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간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했든 뭐해서 다시 올려달라면 다시 올려주는 거고 적당히 얘기해서 그냥 마무리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사전에 어떤 정확한 얘기를 해서 위원들을…… 오늘 지금 11시 30분 아닙니까. 개인적인 일정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게 금방 끝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얘기해서 10시에 소집하든지 9시에 소집하든지 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통일하든지 통과시키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지금 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준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기권 위원   
  아니, 2쪽부터 말씀해 주세요?
  21억 3,000을 하게 된…… 6,500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분명히 1억 3,000 중에서 반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반은 이쪽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 3,000인가 얼마가 올라왔는지.
○재무과장 정택동   
  21억 3,000만 원.
한기권 위원   
  예,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거래가격이 요구사항이 21억 3,000만 원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거래가 돼 가지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은 말 그대로 추정가격입니다.
한기권 위원   
  추정가격이 됐든 무슨 가격이 됐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0억이고 부가세가 1억 3,000이라고 했잖습니까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지금 왜 추정가격이 21억 3,0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설명하고 금방 하루사이에 다른 거 아뇨.
○위원장 이태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한기권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사실은 115회 임시회가 열리기 이전에는 접수가 안 되었고 의회 개원 중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이 안을 실과에서 만들어서 재무과에서 같이 취합해서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21억 3,000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 이미 문서는 만들어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장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의회에 접수시킨 다음에 절충에 의해서 20억에서 부가가치세 50%를 삭감해 주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문서가 접수된 것이 3, 4일 됐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지금 21억 3,000 추정가격을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최 마지노선이 20억입니까?
  20억까지 사시고 6,500만 원을 부가세로 내시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깁니까?
  21억 3,000까지 사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20억 밑으로 사겠다는 얘기인지 21억 3,000까지 사겠다는 얘기인지.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21억 3,000까지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추정가격이 말 그대로 추정가격입니다.
  21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당초에 거래가 오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된 금액이고 다시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10% 중에 50%만 부과한 금액이 20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노선은 없고 우리가 사실 살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격 이하로 절충해 가지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상에는.
  우리는 현재 금액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당연하죠.
  21억 얼마로 해 놨다 하더라도 적은 가격으로 낮춰서 사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긴데 어제까지 설명하실 때는 20억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고 6,500만 원 플러스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20억까지 사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21억 3,000까지 사겠다는 얘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뇨.
  21억 3,000에 사겠다는 얘긴지.
  그럼 어제하고 다른 얘기가 되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20억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액의 반만 부담하고 사겠다 그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건물이나 토지가격은 20억?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6페이지는 당초 기본계획이 있고 변경계획이 있고 합계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연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받은 내용은 군청주변 땅 매입하는 거 하고, 광천에 광무정 주변 땅 매입하는 거 하고, 또 처분내용은 금마 화양리 우시장 매각처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은 내용이 기본계획이고, 이번에 변경승인하는 내용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받은 기본계획과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변경내용하고 합한 것이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사조마을 건하고 위생매립장 건하고 두 개 사안이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조마을은 본인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고 쓰레기매립장은 팔겠다고 내 놓은 땅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강제수용 내지 협의수용 쪽에 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조마을 건은 우리가 당초에 신문지상에 저기했다시피 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달라고 하는 금액이 20억 정도.
  물론 부가세가 붙든 안 붙든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금액 20억 정도면 일반인들이 통용되는 당초에 살 수 있다는 금액이 10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살려고 하니까 20억이다.
  또 특히 예산, 서산 인근 시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주면 콘도를 지어주겠다.
  이게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협의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도는 것은.
  그와 같이 매입자가 없어 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홍성군에서 매입할려고 하니까 가격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가격을 주고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굳이 홍성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면 일정의 상한선은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상한선 매입가격 이하면 우리가 사는데 승인해 줄 수 있어도 상한선 이상이면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게 상대방들이 부동산업계에 내놓은 물건을 우리 군에서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한 17억 정도.
  그러니까 17억 이상 주고 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상한선을 17억으로 정해 주고 이내에서 사는 것은 승인해 줘도 17억을 넘어서 산다면 우리는 불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는 17억 이하로 사야지 이상은 안 된다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열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동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시중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 가격이 거론됐었다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비싸게 시급성을 가지고 사야 되는 이유는 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안 사고 다른 제3자 민간인이 사서 잘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군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사조마을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휴양림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 용봉산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구상해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용봉산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 있는데 자연휴양림에는 기본 시설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용봉산의 경우에는 등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우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사업에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용봉산은 자연휴양림을 취소할,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인수해서 휴양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을 갖추고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통나무집이라든지 등등의 시설을 갖출려고 하는 데에서 사조마을을 살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제대로 잘 갖출려고 하는데 갖춘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관리는 아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될 테지만 지금 저희들 안은 거기에 총체적으로 매표소하고 이쪽하고 해서 최소한도 직원 2, 3명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통나무집도 짓게 되면 관리해야 되고 임대라든지 숙박손님을 매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련시설에 오는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결국은 2, 3명은 직원이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사서 짓게 되면 세부적으로 하고.
이종화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2, 3명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별도의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직원이 2, 3명.
이종화 위원   
  직원.
○산업과장 인현백   
  예.
이종화 위원   
  현재 사조마을이 용봉산 전체의 자연경관을 해칠 정도로 보기가 흉한데 거기다 어떻게 환경을 훼손하면서 또 개발하실려고 하는지.
○산업과장 인현백   
  그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사용은 리모델링……
이종화 위원   
  또 용역을 줘야 되겠죠?
○산업과장 인현백   
  전문가들,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종화 위원   
  매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용역을 줘야 되겠고, 용역주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해야 되겠고 총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자료를 못 했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통나무집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금액만 별도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할려면 매입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할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군에서 직접 이걸 운영해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실 텐데 여기 용봉산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 산 하나만 보고는 와서 거기서 자고 갈 수 있는 뭐가 안 되고, 이게 민간에서 매입해 가지고 민간인이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 자체를 취소한다는……
이종화 위원   
  아니, 어느 민간인이 그걸 매입해서 개발하겠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발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산업과장 인현백   
  휴양림에서 갖춰야 될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만약에 홍성군에서 매입을 못하고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매입하면 홍성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매입해서 기도원이나 뭐로 사용한다면.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시설의 용도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매입해서 기도원을 해도 군에서는 제재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산업과장 인현백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돼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외 다른 부분으로 쓴다면 법에서 제재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재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태대로 쓴다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사조마을이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봉산 전체가 사느냐 전체가 죽느냐 이런데 아까 말씀대로 수련원시설 통나무집 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걸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복원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산업과장 인현백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예, 복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으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것은 용봉산 5,000만 원 용역비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걸 빨리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갖다가 용봉산을 자연휴양림으로서 여타 보령이라든지 안면도 그런 형태를 갖춰가지고 자연휴양림이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자연휴양림을 지금 말씀대로 대천에도 있고 안면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에서 적자볼 소지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도 소득 추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김원진 위원   
  그건 일단 추정이지 앞으로 전개될 것은 확실히 모르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휴양림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민간위탁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만약 휴양시설로 한다면 내내 지금 사조마을과 같은 동일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 지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김원진 위원   
  활용하면, 지금 사조마을에서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에서도 운영해서 흑자를 못 보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기업은 냉혹하잖습니까.
  적자를 보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기업도 경영자 측면에서 그런 접근을 해서 흑자를 못 보는데 군에서 리모델링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없이 접근해 가지고 계속 쓰레기매립장처럼 적자를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서 하면 그렇게 적자를 보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토지 취득은 홍성군에서 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경영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 얼마 정도 한 2, 30억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건의한 것이 40억 정도.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국도비 해 가지고 총 토지매입까지 그리고 시설까지 해서 한 6, 7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0억 들어가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나야 흑자입니까?
  지금 수련원보다 휴양림하면 인원이 더 많이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련원으로 시설하면 단위가 몇 백 명씩 오잖습니까.
  그런데 휴양시설로 하면 몇 백 명씩 그렇게 오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들 구상은 현재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활용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또 그 근처에 통나무집을 지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을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하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사실 군에서 사조마을 관계는 어떤 것이 가장 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대하는 이유, 또 건물을 사지도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협의하는 자체도 사실은 내놓은 물건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건물을 사서 솔직히 얘기해서 철거하는 쪽에 해서 10억 정도 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나중이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게 산림쪽에 산림휴게실이니 뭐니 엉뚱하게 거론됐습니다.
  내놓은 물건을 군에서는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격을 올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군 행정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줬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서 헐면 어떻고 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주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지금부터.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을.
  돈 낭비 못해서 아주 환장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더 이상 해봐야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죠.
○위원장 이태준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17억 상한선을 둬서 그 이상되면 못 사는 것이고 그 밑으로 해서 사라 이렇게 해서 동의까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7억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사자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7억 상한선을 두고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성립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안과 원안대로 하는 거 하고 가·부를 하죠.
○위원장 이태준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원안과……
장기동 위원   
  아니죠, 17억을 상한선으로 정했으니까 그것을 결정해야죠.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준   
  없다고 했으니까.
장기동 위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면 그게 결정된 거 아뇨.
박성호 위원   
  아뇨,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고……
  

(장 내 소 란)

장기동 위원   
  아니죠, 표결방법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안,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저기 하는 거 아뇨.
  수정안이니까.
이규용 위원   
  글쎄, 수정안과 원안과 해서 여기서 뭐하면 되죠.
○위원장 이태준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상한선 17억으로……
박성호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게 아니고 상한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수정안이고 그리고 이 원안, 원안대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성립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들어온 안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요?
  지금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장기동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안 된다, 이대로 가야된다라면 안을 내주셔야죠.
○전문위원 이종욱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과 장기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신 수정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차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통과되는 거 아뇨.
○전문위원 이종욱   
  하나의 표결이에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의를 내셔야지 이의가 있으면.
  그게 맞지.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는 것은 파는 상대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놓은 상한선이, 지금 장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한 말하자면 다른 생각입니다.
  그 상한선을 주었을 때 지금 이미 그쪽과 접촉해 보신 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살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사항 같으면 상한선을 둬서 이것만 투자하자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파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정한 상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가 꼭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는가 하는 절충해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상한선만 딱 정해 가지고 하는 문제보다도.
○위원장 이태준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관리계획 승인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원안대로 사든 17억에 사든 상관성이 없잖아요.
  이 승인안이 통과되면 상한선 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태준   
  사실은 맞는 얘긴데, 의회에서는 군비를 그렇게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17억 이상되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간사 최신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줬을 적에 원안대로 21억 3,000에 사든 17억에 사든 15억에 사든 상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승인안이니까.
  승인만 해 주는 거지 가격까지는 이게.
  추정가격으로 나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장기동 위원님은 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승인을 해 주되 비싸게 사지 말라는 수정안을 내신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안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안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이렇게 급하게 이런 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이 안을 지금 원안과 장위원님께서 내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원안대로만 말씀드리면, 사느냐 안 사느냐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또 금액을 집행하는 절차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엊그제 잠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다섯 번, 여섯 번을 내부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가 살 때는 얼마 정도로 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 실무자와 사장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들이 꼭 달라고 하는 금액이 쭉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21억 3,000인데 그중에서 1억 3,000이라는 금액은 부가가치다.
  소위 우리 개인들이 얘기할 때는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장부가격이 36억 정도 잡혀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가격이 21억 3,000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높으면 안 되겠다.
  그 세금은 너희들이 당연히 내야지 왜 우리한테 가격에 붙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엊그제 간담회 바로 직전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정 그렇다고 그러면 사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1억 3,000에 불과한 것은 50%를 삭감해서 20억 6,500만 원 정도가 자기들이 결정한 최종금액이다 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금액에서도 더 이하로 낮춰서 협상을 계속 아직도 할려고 그러면 추경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협상을 해보는 근거로 만들지만 현재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서 가드라인을 딱 정하고서 할 때에는 별로 유도리가 없다.
  이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과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여기서 오늘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기동 위원님이 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나 우리 내부적인 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우리는 아까 서로 협의할 적에 오늘 될 수 있으면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런 17억 범위내에서 토의가 됐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늘 부결이 되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서 장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7억 범위에서의 조건부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안이 두 가지 안으로 돼 있습니다.
  원안과 17억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한기권 위원   
  아까 분명히 장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안 된다 21억 3,000에 사야 되겠다는 안을 누가 내주셔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본 안이……
한기권 위원   
  박성호 위원님만 하셨지 동의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은 이미 성립된 안이 올라왔잖아요 의회에.
장기동 위원   
  아니죠, 수정안을 냈으니까……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시기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이 성립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나는 들었어요.
  수정안 이걸 가결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수정안을 성립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 내 소 란)

장기동 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죠.
○위원장 이태준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6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가 있는데 수정안부터 무기명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동 위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느냐고 물어봐서 하면 되죠.
○위원장 이태준   
  아까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그래서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나중에 나온 안부터……
박성호 위원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된 거 아뇨.
  이의가 없다는 데야.
  결정된 거죠.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이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4호 200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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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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