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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2월 12일(목) 11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4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1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의 당직수당이 금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결정·시행하고자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3만 원으로 하고 재택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 근무한 당월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1인 1회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재택 당직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퇴근시간 종료후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재택에서 대기하는 자에 한함.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그동안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자치단체의 당직수당을 일원화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여건변화에 따라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 규칙 제2조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당직수당지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처로 “홍성군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3만 원으로 하되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수당을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정 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동안은 당직수당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행은 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 원을 3만 원으로 인상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인상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재 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7,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으로 할 때에는 약 2억 3,000여만 원이 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경비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전부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당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본청같은 경우 3명, 직속기관이나 읍면에서는 1명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본청은 5명, 읍면, 사업소에서는 2명씩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서 당직원을 줄였죠.
김원진 위원   
  지금 200% 인상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도 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도 해 봤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당직근무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당직근무자 이외의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대략 3만 원선이 적정한 금액이다 판단했고 우리 도내에 16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도를 비롯해서 전 시군이 당직수당을 3만 원으로 했고요.
  다만 논산시는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비는 5만 원으로 정했고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당직비를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 각 시군까지 어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3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할 때에는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경비시스템에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비시스템과 당직자와 그런 형평의 논란에 의해서 경비시스템에서 당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하겠다 하는 회피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경비시스템하고 계약할 때에는 당직이라는 그런 측면하고는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한 내에서 어떤 사고가 유발됐다 거기에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했고요.
  지금 당직근무라는 것은 청사내에 경비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한 것은 어떤 민원사항 발생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당직에 있어서 읍면은 지금 대부분 재택근무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한 명이 퇴근 후부터 익일 근무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당직을 한 명이 하는 것은 위험한 건데.
  뭐든지 두 명은 해야 화장실을 간다든지 몸이 갑자기 밤에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읍면은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본청이야 물론 전부 재택근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장치된 시설에 의해서 뭐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재택근무를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소하고 읍면, 직원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실시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어떤 사태발생시 상황유지가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재택근무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수당도 재택근무수당은 만 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은 연장해서 사무실에 있어라.
  그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를 시키겠다 해서 재택근무 당직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읍면과 사업소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 경비까지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신식   
  농협같은 데도 보면 경비업체에 맡기고 집에서 전화를 받아도 3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이 경비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상황발생시나,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2001년도부터 당직비를 1일 1회에 한해서 만 원씩을 지급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수당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상된 부분을 따라서 앞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또 도내 16개 시군이 공히 3만 원씩 하는데 우리 군만 실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 이상을 준다 하는 것도 너무 뭐한 것 같아서 하여튼 균형 차원에서 3만 원선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과장님들은 말씀하실 적에 꼭 타 시군을 비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좀 앞장서서, 홍성군이 앞장서 가지고 하실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지 꼭 타 시군에 비례해서.
  그 말씀이 제가 의회에 온 지 거의 2년째 되는데 매일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성군이 좀 앞장서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면단위는 파출소에 직원이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황발생시에 한 사람이 근무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느껴볼 적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도.
  파출소에 직원 한 명이 와서 근무하다가 9시면 퇴근을 하는데 믿는 것은 면사무소다 이거요.
  농협도 다 경비업체한테 맡겨서 집에서 전화만 받는 상황이고.
  면사무소 같은 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해 주셔야 민원 상황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좀 대안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군청 같은 데 당직을 서면 직급별로 서는 경우가 있죠.
  가령 담당 계장님들 한 분, 과장님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는 담당을 당직반장으로 해서 7급, 8급 이렇게 당직조를 편성합니다.
○간사 장기동   
  직급에는 관계없이 3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장기동   
  혹시 각 실과에서 야간근무할 때 수당을 주는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것은 얼마 정도 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시간외근무수당이 1일 4시간 기준으로 8급의 경우에는 22,000원, 7급의 경우 24,552원, 6급의 경우 27,360원 이런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재택근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명이 선다고 했는데 3명 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 이외 재택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앞으로 재택근무를 시킬려고 이것을 삽입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본청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사업소하고 읍면에 직원이 15~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직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재택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면소재지는 학교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당직을 안 서고 있어요.
  또 파출소도 그간에는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근무를 않고 우체국도 근무하는 곳이 없고 농협도 근무하는 곳이 없고 유일하게 면사무소만 당직근무를 합니다.
  읍면단위에 가령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물론 119로 연락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거의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재택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최소한도 돌아가는지 그 동정쯤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택근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재택근무를 시키는 방법은 좀 지양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가 읍면에 재택근무를 검토하는 것은 읍면에 직원수가 면장까지 포함해서 15~16명 되거든요.
  그중에 면장을 빼고 나면 13~14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숙직을 하면 익일 오전에 불가피하게 쉬어야 되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직원수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당직을 지금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됩니다.
  당직을 해야 된다 또 여성공무원들도 하겠다.
  그런데 과연 여성공무원 하나를 당직근무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읍면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시키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재택근무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도 고집스럽게 현재 한 명씩이라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택근무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상황유지가 안 되더라.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려고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유지 또 우리 지역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상황유지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재택근무제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직자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어떤 연락체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면사무소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재택근무자하고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됩니다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근무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운 후에 재택근무제로 전환할 겁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지금 읍면사무소에 여직원 한 명 없는 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갈산면인가가 여직원이 없는 데 있어요.
○위원장 최신식   
  그것도 안배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것은 인사 때 반영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비닐식탁보, 외부반출 1회용 합성수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4조에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기간을 정하고, 제5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제6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등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행위자 및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제12조 및 제17조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을 정했고, 제13조와 제14조에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을, 제16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사항을 정했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①항 군수는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이게 종전에는 “군수는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로 돼 있던 것을 “1회용품 사용규제”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다만,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으나 하는 부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2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없던 것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이것도 신설된 조항인데 ①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항 같은 날 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제14조(신고방법) ①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장소 식별이 명확하여야 함)를 입증할 수 있는 투기 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로 구체화됐습니다.
  ③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포상금 합계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폐기물관리법 적용은 종전대로 변동이 없고요.
  14쪽입니다.
  신설된 부분인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번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번에 ⒧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나번에 보시면 지금 이것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한 때.
  ⒧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⑵ 객실 20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⑶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다번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회용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의해 적발하여 1회용품사용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
  신설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폐기물및1회용품관련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독촉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로,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1, 2, 3차로 구분 최하 5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로 정하는 것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수는 검토 후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고,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당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라도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으로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행위, 각종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를 안 제1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인정기준,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요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방법을 비롯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백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외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 및 일회용품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표준안에 의한 전면개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동안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부과·징수조례가 있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동안 연간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했고 보상금은 어느 정도 줬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보상금 지급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100만 원 서있고요.
한기권 위원   
  현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1회용품과 관련하여 2개 업체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적이 2개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또 1회용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강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⑴에 보면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300만 원인데, 음식물 또는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실 저희 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분리해서 내 놔도 정확하게 수거가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경비가 들더라도 군 차원이나 업자 차원에서 정확한 수거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부과를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하면서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부과한다고 보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의 지침은 좋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돼야 되는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적으로 저도 한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작년도에 쓰레기와 관련한 의원님들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금년부터 다시 개선대책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수거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읍면과 수거업체, 한국재생공사홍성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지침시달도 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매 장날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광천 장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개선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고, 아마 3월 중이든지 4월 중이든지 한 번 정도는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재생공사가 있거든요.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 주민들이 비닐이라든지 어떤 것을 수거했을 때 지금 옛날같이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1회용품을 위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1회용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2건에 20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지금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군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이걸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부과를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론 행정의 목적이 목표달성만 하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다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도적인 차원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 신고에 따른 부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담당자가 적발한다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전 신고에 따라서 주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만일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가시겠다 그러면 예고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나갑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고제는 아니고 그런 기간이 또 있어요.
한기권 위원   
  그게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뭐를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바로 그냥 합니다.
한기권 위원   
  매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제2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라고 돼 있는 본 서류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업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각종업소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소는 뭡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관련이라든지 일반 도·소매업관계라든지 등등 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가 밖에서 사업하는 대규모의 업장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업장까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포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각종업소는 거의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A4용지하고 1,000㎤ 이하의 종이봉투는 무상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여기 1,000㎤라면 1리터 종이봉투거든요.
  1리터 종이봉투라면 아주 조그만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적발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기권 위원   
  이게 삽입된 거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실은 폐기물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거 지금 현재 단속위주는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잘 되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라든지 과장님이 볼 때 홍성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산지역보다는 확실히 홍성군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장기동   
  저도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왜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또 1회용 사용용기가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걸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에 했으니까, 아산보다는 낫다고 하시니까, 충청남도내에서 더 못한 시군이 있다니까 저기하는데, 사실은 종이컵 같은 것을 지금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에는 1회용품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지금 단속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지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간사 장기동   
  가령 이런 경우, 혼인집에서 잔치음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1회용을 사용하면 편하단 말이에요.
  거의다 1회용을 사용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회갑잔치라든가 주최측에서 직접 와서 비닐을 깔고 밥을 대접하는 그것은 또 환경부에서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업체가 깔아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와서 깔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데 하여튼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종이컵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간사 장기동   
  엊그제 어느 손님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해서 오늘 궁금한 차제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비닐봉투를 판매업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느 업소도 안 되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유상판매는 가능합니다.
○간사 장기동   
  유상판매는 가능한데 거기다 담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건값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간사 장기동   
  종이봉투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제공만 안 하면 되겠구먼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예, 무상은 안 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단속한 실적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단속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그것은 사실 않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하고는 있는데 실지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례에 정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걸 정해놓고 지키지 않고…… 이걸 조례로 제정해도 단속이 필요없는 사회가 상당히 좋은거죠 좋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반하는 게 홍성군 쓰레기 배출하는 거 보면 거의 90% 이상 위반해도 단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정한다고 해도 정해놓고 단속도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정할 필요 없잖아요.
  뭔가 의지가 있어야지.
  참 민선시대가 좋기는 좋은데.
  왜냐면 주민들 하는 얘기가 쓰레기배출 저기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뭣하러 봉투사용해 이런 식까지 오는데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이런거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키지 않는 조례 뭣하러 정하느냐는 얘기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하시는 가운데 답변하시는데 물건값에 포함돼 있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거기 찍혀나오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대형매장에서는 다 찍혀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매장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소형매장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매장 같은 데서야 찍혀나올 수 있지만 소형매장에서는 찍혀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돈으로 바로 받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몇만 원어치 샀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됐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뇨.
  그러니까 별도로 2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큰 금액도 아니란 말이오.
  20원이나 50원이나 7, 80원, 100원을 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매장안에 얼마씩 판다 이렇게 써놓고 고객들이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3만 원이면 3만 원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청소행정담당 조권형   
  그것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주고서.
한기권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고서 포함시키면 되는 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물건이 만 원짜리면 10,020원이나 얼마가 돼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만 원에 포함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죠, 만 원짜리도……
한기권 위원   
  장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만 원속에 포함됐습니다 했을 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간사 장기동   
  가령 물건값은 9,500원인데 500원이 봉투값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 원을 받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될 것 같은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게 취지는 물건값이 만 원이라면 장바구니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간사 장기동   
  그 사람은 9,500원을 받으면 될 거 아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만 원짜리면 예를 들어서 9,900을 받고 봉투를 안 가져왔으면 100원은 쓰레기봉투 값.
  사실은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하고 그냥 봉투에 싸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깁니다.
○간사 장기동   
  안 맞을 거는 없죠.
  만 원에 비닐봉투값이 포함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아니라, 비닐봉투값이 얼마다 하는 것을 꼭 표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몇 %라고 해도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가 아니라 20원이다 10원이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잖습니까.
  그럼 그 업소에서도 규격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를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봉투가격을 받고서 주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간사 장기동   
  가령 이런 경우에는 되겠네요.
  0.1%가 봉투값이니까 봉투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0.1%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주지시켜도 되겠죠 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0.1%라고 하는 것은 물건 가격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틀릴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100원짜리 봉투를 물건을 많이 샀을 때는, 값이 비싼 것을 샀을 때는 0.1%라고 하면 봉투가격이 100원이 아니고 200원, 300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받는 거죠.
○간사 장기동   
  글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실질적으로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찍는 기계가 없으면 봉투는 100원입니다 200원입니다 써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법 취지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봉투가격을 명시해라.
○위원장 최신식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면 과태료는 안 물잖아요?
  업소에서 무상으로 줬다고 해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그렇다고 할 적에 장위원님 매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간사 장기동   
  우리는 한 20평 되죠.
○위원장 최신식   
  4페이지 제12조 3호에 보면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즉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10평 미만은 상관없어요.
  

(장 내 소 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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