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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3.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113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 조직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여론과 새로운 기능의 기구 신설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8호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중앙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3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인 지원대상 사회단체 결정과 지원보조금 배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면적 기준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2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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