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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0일 (수) 11시 3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36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금동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임시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9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40분)

○위원장 장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사업 의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군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은 물론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로서 연장이 12,756m가 되겠습니다.
  그중 홍성읍은 신설이 8,084m, 개보수가 672m 되겠습니다.
  광천읍은 신설이 4,0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 1식과 기타 1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홍성군수고,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900만 원, 그중 공사비가 31억 8백만 원, 설계·감리비가 3억 6,900만 원, 기타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로서 재원조달계획은 34억 9,900만 원 중 양여금이 24억 2,300만 원, 군비가 10억 7,600만 원입니다.
  군비가 30.7%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9억 2,700만 원, 2004년도에 11억 4천만 원, 2005년도에 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사업개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추진내용입니다.
  2001년 9월 13일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일 하수관거정비사업 발주방식 개선 요청을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22일 하수관거정비
 사업 확정을 충청남도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 9,900만 원, 2003년 8월 6일 홍성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보완을 재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하수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득했고, 11월 25일에는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수질 개선과 공중보건위생 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하수관거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전은 년 단위 양여금 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량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기간단위(2003~2005)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환경부 및 충청남도 발주방식 개선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내 총 사업비가 34억 9,900만 원으로서 2003년도 확보된 9억 2,700만 원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11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에는 14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중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 군정질의에 제가 답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자  료  제  출)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소장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홍성읍은 어떤 데를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하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하수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가감이 있을 테
 지마는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라고 하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이규용 위원   
  그것은 최태수 담당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장기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 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으로 폐수가 방출하는 측으로 해서 시가지 일원을, 즉 하수처리구역을 일원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세부 실시설계할 때에 노선별, 구역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인가요?
  실시설계는 아니고.
○하수도담당 최태수   
  실시설계인데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구역 개념으로 포괄적인 실시설계 과업을 줬거든요.
  노선별 결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규용 위원   
  내년도 노선별로 결정이 된다면.
○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이규용 위원   
  지금 현재 홍성 시내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하수도담당 최태수   
  2002년까지는 년 단위 개념으로 양여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장기계속비, 그러니까 즉 정비사업 자체를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2003년 11월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작해서 2005년까지 할려고 하는 거죠?
○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사업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설이 홍성은 8km, 광천은 4km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 말고 가외로 추가적으로 할 그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연도별로 할 사업량에 대해서 발주를 주고 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기간단위로 묶어서 요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다.
  과거에 지금 한 거는 다 했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홍성하고 광천하고는 어느 정도나 하는 겁니까?
  앞으로 또 할 구간이 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거지역 같은 게 확정이 되면은 계속 요하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과거에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나 또 남나 그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담당으로 하여금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최태수   
  우리가 지금 정비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정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도시발전에 따라서 하수도 상태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량을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런 정도만 하면 거의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주민이 생활하기 그냥 불편이 없을 정도로 된 겁니다.
  그리고 2, 3년새에 확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때 가서 문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직접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하수관거가 묻혔거든요.
  거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거기에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 장치가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우리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박성호 위원   
  비가 와도 빗물까지 같이, 그리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말 여기 크게 물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 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은 우수 시는 만 7천 톤이 맥시멈(maximum)이거든요.
  우수 시는 이쪽에 찌꺼기만 걸러내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빼내가지고 침전만 시켜가지고 강으로 직접 보내고 있어요.
  전부 완전히 정화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다 받긴 받되 비가 올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사업이 1차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홍성하고 광천도 다 완료단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메인 차집관로가 묻혔습니다.
  지금 주택가에서 차집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결을 못 하고 개천에다가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도사업입니다 이게.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하고 별도의 공사냐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별도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까,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현재하고는 상관없어요.
  별도 입찰해요.
임금동 위원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예.
임금동 위원   
  그리고 광천은 하수종말처리장 진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한 67%가 됐는데 내년 한 4월달에는 저쪽 코오롱은하농공단지에서 방류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운전을 좀 할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홍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정상적으로 되곤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하자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 선에 연결되는 하수관거를 이번에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 했으면은 도시에 차집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재 묻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집관로에 지금 주택에선 어떻게 연결됐으냐 하면 비개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일반 가정하수가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 연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시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주택에서 차집관로까지 올라면 공사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34억 가지면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34억 9,900만 원 그렇게 지금 승인을 맡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34억 9,900만 원이면 그 차집관로까지 가정에서 또는……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만족할 정도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주민이 만족할 게 아니고 완벽하게 돼야만 하수도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완벽이라고 할 거 같으면 택지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오수·우수 분리돼 가지고 차집관로 설계가 딱 나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지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백% 만족이 안 되고 또 2, 3년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물량요구가 될 겁니다.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시내 다니면은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게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개천까지는 일반하수관거 안 거치고 그냥 내려보내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고 하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그 얘기죠?
  가정까지 한다는 건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일반하수도는 가정에서 일반하수도를.
한기권 위원   
  하수도 와서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시내에 있는 하수도관이 끝까지 다 연결돼서 차집관로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만 되고서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부영아파트 윗부분에 아직까지도 차집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서면은 부영아파트 상부,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밑으로는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위로가 안 됐는데 거기 사실상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몇 집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최태수   
  현재 부영아파트 상류 쪽은 홍성하수종말처리구역 외 구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별도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요 사항은 내가 지금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로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사실상 상류 부분에서 축산가옥이 직접 축산분뇨라든지 또는 축산에 대한 흐르는 물이 가장 탁하고 뭐한데 이것을 그냥 위에서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물론 저 밑에 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서는 이것이 걸러지고 하겠지마는 시내에 지금 현재 맑은 물 위에 그것이 흐른다고.
  그래서 거기 한 군데서 잡아서 차집관하고 연결시켜서 나간다면은 상당히 깨끗한 물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쉽다해서 벌써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요 사항을 실지 나가서 잘 보고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집관에 연결되는 데에 물이 넘었어요 저번에는.
  지금 교량을 놓고 있는 데 있거든요.
  교량 하나 철거하고서 뭐하고 있는 데에 차집관하고 연결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연결되는 차집관에 넘어버렸어요.
  이런 거 같은 것을 앞으로 아마 잘 봐서 넘으면 효과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꼭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게 양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넘더라고요.
  넘으면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한번 현지 조사해 가지고 관찰해서……
이규용 위원   
  바로 교량 놓는 데요.
  나만 본 게 아니고 몇 사람들 봤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했다고 하더니 이런 걸 그냥 두면 되겠느냐 얘기가 됐었어요.
  한번 꼭 나가서 그걸 조사해서 그때만 어떻게 해서 우연히 넘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재에 나가서 그런 걸 조사해서 양이 부족하면은 좀 크게 어떻게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지적했어요.
  이거 꼭 한번 실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걸 1차 처리해서 글로 보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분뇨처리장에서도 1차 처리해서 글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현재 오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탱크로리를 아직 안 샀어요.
  사면 오는데 지난 주까지는 40톤까지는 우리 것에다가 됐고 지금 원래 용역결과는 68톤까지 정확하게 되는데 한 70톤까지 넣어가지고 유입수하고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맞으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침출수를 그냥 원액을 직접 가져온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침출수 탱크로리를 가져와서 분뇨처리장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결됐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박성호 위원   
  분뇨처리장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원액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침출수 원액이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그 분뇨는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짜가지고서 걷어서 내버리고 물은 다시 또 하수종말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하루에 40톤씩.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분처리장에서는 고형분을 거르고 나머지는 글로 보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침출수는 그냥 원액으로 직접 간다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니, 침출수는 1차 처리해 가지고 원래 2차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이쪽에 분뇨처리하는 걸로.
박성호 위원   
  1차 처리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하고 이쪽서도 1차 처리해 가지고 인분처리장 거기다 갖다 부으면 관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단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는 그쪽 걸로 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와 가지고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난번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만 7천 톤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항시 분뇨를
 40톤씩 갖다붓고 거기다가 침출수 그걸 갖다가 40톤까지는 완전히 시험결과가 상관없었고 그런데 70톤까지 부어가지고 지장없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별도 처리비 같은 거 받고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분뇨는 받고 있는데 저쪽 환경사업소에……
박성호 위원   
  아니, 이쪽에서 침출수가 오든 인분뇨가 오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인분은 받아요. 
  분뇨은 받아요.
박성호 위원   
  인분뇨처리장에서 글로 보내면 인분뇨처리장에서 돈을 받는단 말씀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니, 위생처리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분뇨에다 갖다부으면은 그 돈은 받아요.
  그리고 저쪽에선 안 받고.
박성호 위원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느냐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안 받아요.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요거하곤 관계가 없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광천하고 뭐 연결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건 제가 말만 들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계획은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담당도 모르시나요?
○하수도담당 최태수   
  협의한 사항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위원   
  안만 제시했을 뿐인가?
○하수도담당 최태수   
  안도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이……
주정열 위원   
  협의한 내용은 없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또 결성축산폐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나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쓰레기장침출수도 실험결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의 분뇨는 약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실험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정열 위원   
  아직 실험은 안 했고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을 백% 한다고 하더라도 홍성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에 3% 정도밖에 치우지 못해요. 거기 1단계에서 완벽하게 해서 나갈라면.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1단계 처리하고서 그쪽으로 처리가 실험해서 되면은 더많은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주정열 위원   
  내년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된다라고 해야 예산을 세우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가 연결돼 있는 농장은 1차 처리해서 무조건 글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리해 주고 일정액을 받는데 그렇게 연구하시면 참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조금만 질문드릴게요.
  홍성은 하천이 좀 상당히 상류지방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일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월산, 또 옥암리 이런 상류지방에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을 갖다가 설정을 했어요.
  나머지 그 위는 자연적으로 그냥 방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하천으로 그냥.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그래서 자정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농촌이라든가 저거 한 데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도시계획 외 지역은 자연방류하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도시계획이라보다도 도시계획구역은 너무나 또 크고 처리구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한 7㎢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장기동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구항농공단지의 폐수 사실은 방류가 좀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보다는 지금 두연환경 이쪽에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폐수가 맑은 물이 수질오염도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탁도 문제는 상당히 맑아졌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봤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돼도 그쪽으로해서 흘러가는 방법이 자연친화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러니까 구항농공단지는 거기서 일단은 1차 처리가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되면은 하천으로 왔다가 광천 가서 차집관로 다만 거기서 하수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그게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은 불가능해요.
  구항농공단지는 별도의 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완벽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까지 그걸 다 할려면 차집관로를 거기서부터 다 묻어 와야 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떻게 방법이 없나.
  동떨어진 질문인지 몰라요.
  어느 업체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화시설을 못 갖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기동   
  협의가 다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나간다고 그래요.
○위원장 장기동   
  나간다, 딴 곳으로 이전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기 업체끼리 협의할 적에 부담비율을 정한 모양이에요.
  1차적으로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부담비율을 거기다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첫번에는 좋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않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가겠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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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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