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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9일 (화)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14시 02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3분)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승인의 내역입니다.
  총괄입니다.
  취득 건은 토지가 23필지로 15,868㎡이고, 추정가격은 29억 7,487만 7천 원입니다.
  건물은 18동으로 1,758.66㎡로 추정가격은 4억 4,3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인 처분토지는 9필지에 11,872㎡에 추정가격은 1억 7,7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먼저 매입재산입니다.
  첫 번째로 군청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재산표시는 대지가 총 10필지에 건물은 11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3,685㎡이고 건물은 1,15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6억 1,036만 4천 원으로 돼 있고, 취득사유로는 증가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늘어나는 사무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부지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각종 물품의 자재창고, 공공기관 사무실의 재배치, 문서서고의 확보와 아울러 주차난 해소, 그리고 홍주성복원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과 연계해서 연차계획에 의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이하 3쪽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광천읍사무소 청사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총 대지가 9필지고, 건물은 7동으로 매입면적은 대지가 909㎡고, 건물은 607.66㎡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7억 3,367만 9천 원으로 돼 있고, 취득사유로는 광천읍사무소의 주변이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여 읍민들로부터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공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연차 계획에 의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총 6명으로 재산관리관은 광천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광천 광무정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재산표시는 총 4필지로 매입면적은 11,274㎡로, 추정가격은 7,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광무정 등 체육기반시설로 광천 지역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근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추후 재산의 효율적인 가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되겠고,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하고 공보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매각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금마 화양 시장터입니다.
  재산표시는 총 3필지로 매각면적은 6,514㎡로 추정가격은 1억 6,538만 9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물건이 존재하며, 다섯 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수 희망자 수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재산표시는 총 6필지로 매각면적은 5,358㎡이며, 추정가격은 1,213만 원으로, 매각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②항 2호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①, ②항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만㎡ 이하,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홍동면 윤세민씨가 되겠습니다.
  밑에 2, 3, 4, 5, 6번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매수희망자는 홍동면 금당리 권태기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매입 재산입니다.
  군청 주변 토지 매입과 광천읍사무소 청사 주변 토지 매입, 그리고 광천 광무정 주변 토지 매입은 앞에서 취득사유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입하여서 효율적
 인 재산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매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입니다.
  매각 재산 중에 먼저 구 금마 화양 시장터입니다.
  매각 재산은 구 화양 시장터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22가구의 사유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수 년전부터 매입 민원이 있었으나 매입가격이 절충되지 않아 그동안 매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회 다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희망하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함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재산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만㎡ 이하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 재원은 행정재산 등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면은 군청 주변 토지 매입 예정지, 다음 광천읍사무소 주변 청사 토지 매입 대상지, 그리고 광천 광무정 주변 토지 매입 대상지가 되고, 계속해서 구 금마 화양 시장터 부지, 그리고 매각코자 하는 홍동면의 토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대로 원활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쪽에 군청 주변 토지 매입 계획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전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한도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미리 협의가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은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라고.
한기권 위원   
  한정된 시간은 없고 그냥.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 토지를 군비만 가지고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홍주복원사업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정하기는 10억 정도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변토지를 확보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동 매각 관계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재무과장 정택동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5년 이상 경작을 해 왔고 그분들이 매입을 희망해 와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2 천㎡가 넘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작하는 분들이 5년 이상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분들이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재산가치를 판단할 때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매각할 때는 평수 제한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2천㎡ 이상이 될 때하고.
이태준 위원   
  미만 돼도, 다만 몇 평이라도 의회의 승인사항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건 아닙니다.
  2천㎡ 이상이고 매각가액이 2억 이상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재산을 처분하는데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의회의 승인사항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2천㎡, 그리고 매각가액이 2억 이상 될 경우에 승인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작자가 원해서 매각을.
○재무과장 정택동   
  예, 원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매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계획에는 안 나와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쪼가리 땅 많이 홍성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있는 땅을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다 취합해서 매각을 하겠다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구상사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땅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로 부지라든지 하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환경도시과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2페이지 대, 홍성읍 오관리 93-1번지, 그리고 93-2번지는 평당 234만 3천 원 정도 되고, 그 뒤에 104-8 이하 거는 평당 199만 6,500원 되네요.
  왜 편차가 생기나 해서.
○재무과장 정택동   
  주거지역이 있고 공원지역으로 구분된 지역도 있고요.
○간사 주정열   
  그런데 다 대인데?
○재무과장 정택동   
  예, 대라 하더라도 공원지역으로 된 데가 있고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이게 인제 사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간사 주정열   
  주면은 똑같이 줘야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정택동   
  그게 지적도상에 공원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간사 주정열   
  아니, 공원지역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철거할라고 뜯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공원지역 뭐든지간에 어차피 홍주성복원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주정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난 요 주변이 똑같은 주변이면서도 가격차가 있어서.
○재무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감정을 한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199만 5천 원이면 199만 5천 원으로 평등하게 하고 235만 원이면 235만 원으로 평등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덜 주고 많으면 나중에 싸워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우리가 말씀하신 거를……
○간사 주정열   
  가격을 두들겨보니까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어디는 230 몇만 원이고 어디는 2 백만 원이 못 되고 하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군청 주변 예정지 그 소유주는 매각할 의향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군청 앞 광장도 매입을 했고 그 뒤편에 있는 토지를 전에 한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고 작년에 두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변화를 일으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박성호 위원   
  광천읍사무소 주변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접촉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 다 매입한다는 건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광천 광무정 주변 토지는 요번에 완전히 새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광무정으로해서 우리가 매입된 땅은 없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새로 완전히 매입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군청 주변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 군청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에서 주변 토지를 자꾸 매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지금 어차피 공원화사업을 할 경우에도 요 토지는 전부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군청이 나간다 하더라도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매입이 돼야 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6호 2004년도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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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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