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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2월 7일 (화) 13시 28분

o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시 28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95년 2월 2일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짜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시 29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지방자치 조직의 자율관리 능력 제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데 있고, 이는 95년도 상반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 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인력 증원, 기구 증설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홍성군 직제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제정하고 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규정 10조 3항과 대통령령 제14480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홍성군 공무원의 총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홍성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홍성군의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향인 저희 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과 존경하는 전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님들께 업무적인 보좌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을 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자면 사실은 각 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바는 사실 지방자치법에는 각각 되었지만 기구하고 정원이 같이 통합되는 의미에서 사실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내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집행 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확보를 위해서 진일보된 앞으로의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그 동안에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지방 의회에서 기구 증설이나 여러 가지 통제가 직접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성군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조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집행 기관에 임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지방 의회의 기구 증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균형장치가 확보 되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기구 증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 효과와 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토록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중복된 사항이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되었는데…….
○위원장 전용석   
  일괄해서 검토보고 했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기구와 정원 관계를 설명하면 기구는 저희군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의 실·과가 기구가 되고,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 인원이 군민수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내무과장 이병무   
  시군별로 지정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위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인구나 면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정한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인구나 면적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개정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의회와 협의해서 증설한다든지 증원한다든지 의회와 의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정원의 총수라고 했는데 군 본청에는 227명, 직속기관이 95명, 시업소가 8명, 읍·면에 323명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서 말씀을 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국가 공무원 60명은 빠졌습니다.
  지방 공무원만 6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이 수치에 대해서 인원이 감은 안 되고 증은 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감도 할 수 있고 증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감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표재구 위원   
  본청 직원이 227명으로 한다든지 95명, 90명 이렇게 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무과장 이병무   
  예.
정광호 위원   
  저희가 3년 있어 보니까 어느 과는 밤에도 불 켜놓고 퇴근을 못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시간만 되면 가는 과도 있는데 인원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거야 군수님이 하시지요.
표재구 위원   
  지난 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원은 안 된다고 해서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해 기사분 몇 분이 감축이 되었는데 행정부서로 다시 재배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감원이라도 그냥 사직서 내고 그렇게 못하고 자연 감원을 하게 되며, 자동차 기사는 자동차가 줄기 때문에 감원 시켜서 다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은 감원을 안 시킵니다.
표재구 위원   
  전문적인 다른 타직에 있던 분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사무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려서…….
표재구 위원   
  그분들 중에 그만둔 분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없습니다.
표재구 위원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사무요원으로 쓰고, 교통정리 요원 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교통정리 요원이고 무슨 요원이고, 그 인원이 과연 타부서에 전문 기사 직종에 있던 분들이 사무직 일괄 그분들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 사무능력의 의미보다는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능력 이전에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 이병무   
  실지로 실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전용석   
  아까 증원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감원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예를 들어서 5 내지 10명 감원시킨다고 보면 인원 숫자는 줄어도 그 사람들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놔 두고서 봉급을 주어야 된다고…….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부 장관의 일괄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구에서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무슨 조례나 무슨 법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군청 기사를 감원 시켜서 각 실·과에 배치 시켰는데 의회에서 2 ~ 3명 줄여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줄이라고 했을 때 자체 감원시키는 것으로 그만두게 시켜야 되지요.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감원대상이라고 실지 다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려운데, 데려올 때는 포용력 있게 마음이 너그러워서 채용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심사 기준이나 채점 기준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떻다 라고해서 채점 기준해서 줄여라 해야지 그냥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무슨 기준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1~10명까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무과장 이병무   
  예를 들면 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할까요?

(일괄상정 하라는 위원 있음)

  먼저 내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상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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