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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3월 14일 (화) 13시 32분

o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협의의건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2 개의)

  
○위원장 정광호   
  여러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노완호   
  사무직원 노완호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될 안건은 지난 3월 7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과 홍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1안과 2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겠으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이 자리에 계신 정광호 위원장님과 이수창 위원님, 유병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사무직원의 보고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35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유종배   
  유종배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민의를 발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했는데, 이것은 3월 14일 2시에 개회식을 시작해서 3월 14일에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질문 그리고 3월 17일 오전에 군정질문과, 나머지 홍주지명 되찾기 추진사항 보고 외 6건에 대한 조례를 의결하는 그런 일정안입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2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4일 2시에 개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3월 17일은 홍주지명 되찾기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제1안대로 3월 15일 날 군정질문을 하고 3월 16일 오전까지 나머지 하고 오후에 선거관계 교육을 참석한 다음에 3월 17일 오전 중에 나머지 군정질문을 통한 실·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머지 조례를 의결하는 안을 제1안으로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지금 설명 들으신 2개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안은 군정질문이 오전에 있고, 2안은 군정질문이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우리가 서산에서 선거 관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교육이 2시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오전만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군정질문 시간표가 있습니다.
  17일 오전까지 군정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윤 위원   
  1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에 교육을 가야 하기 때문에 1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제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안, 2안 중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을 비롯하여 본 위원회 위원 두 분이 발의한 사항으로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 범위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경우 당초 30,000만 원 이내에서 50,000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황 조정하여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위원   
  의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바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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