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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1월 10일 (월)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문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1. 홍성군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문채택의건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한 운영 결과 보고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위원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결과 보고. 발단. 지난 1994년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조성한 제1쓰레기 매립장이 계획 연도인 2012년보다 6년이 단축된 2006년도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발발된 홍천부락 주민들의 시위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제2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2016년까지 매립하는 조건부 합의로 100억여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하에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비되고 있음에도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 등이 미흡하여 매립량은 날로 증가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홍성군의회 차원의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논의가 결집되었고, 이에 선진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과 아울러 쓰레기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 연장과 아울러 우리 군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는 데 보탬이 되고자 쓰레기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보기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선방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02년 7월 제4대 의회를 구성하여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으나 1994년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 연도인 2012년 보다 6년이 단축된 2006년도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이 조성될 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매립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의회 차원의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논의가 결집되고 이에 따라 “홍성군의회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8월부터 3개월 동안 선진 시설 견학과 현장확인 그리고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나 쓰레기처리 식견부족 등으로 미흡점이 많으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여 훼손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시간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족한 쓰레기 개선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니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지역의 배출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배출시설을 갖추되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주민에게는 소정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책임있는 관리와 주민지도가 뒤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5개 성상의 5개 색상 쓰레기 봉투를 단순화하고 쓰레기 봉투에 읍·면·동리, 사용자가 구분될 수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실명화하고, 성상별 색상을 분류하여 봉투의 판매가격 차등화와 판매 방법의 개선,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보급 및 주택가 배출·수거 운반의 특별한 방안 강구, 현재 시설 중인 자원화 시설과 소각시설을 연계한 처리방안과 미생물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수거용 차량은 홍성읍과 광천읍의 압축차와 진개차의 배정 조정이 필요하고, 대행업체가 수거와 매립장 내에서의 성상별 분류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성상별 쓰레기의 별도 운반장비 수거 운반 의무 조항을 대행업체와의 계약상에 명시, 분리배출 확인이나 분리수거가 불편한 심야나 새벽이 아닌 차량통행이 한산한 낮 시간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운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소각장의 쓰레기 선별 분류장이 우천시 쓰레기가 젖지 않도록 비가림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노후된 소각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현대화된 저용량의 소각시설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천변 및 야산기슭 등 사각지대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처리를 소홀히 하고 분리배출 의식이 해이될 수 있는 환경을 일소하여 항상 쓰레기 분리배출 및 준법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시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시설 및 장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부녀회 중심의 매립장 현장체험,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매립장 분리처리 현장 활용,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식 고취, 요식업소 현지방문 지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우수단체와 마을에 대한 시상제도를 병행하여 조직과 단체의 공동의식 속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의 확실한 성공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미국 및 일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이 국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대책 차원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일 30톤의 소각이 이뤄져야 하나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0여톤에 불과하므로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소각장 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2003년 11월.

  홍성군의회 쓰레기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홍성군수 귀하.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건의문에서 결말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있을 것으로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뭔가 붙여져야 할 거 같은데.
  말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건의문이라고 한다면.....
○전문위원 이종욱   
  “첫째”라고 한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통보하니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   
  쓰레기 처리 대책을 촉구한다든가 뭐로 끝맺음을 해야지 건의문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이게.....
주정열 위원   
  그렇죠, 뭔가 문구를 넣어야지.
  촉구를 한다든가 건의를 채택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리송해요.
  앞에 있더라도 뒤에서 강조를 한번 더.....
최신식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끝맺음을 하면 글이 안 되는 거요.
주정열 위원   
  그것만 고쳤으면 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장기동   
  이렇게 추가하면 어때요?
  위와 같이 건의하오니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기동   
  그럼 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규용 위원   
  어떻게 고친다고요?
○위원장 장기동   
  여기에 더 삽입하는 부분이 끝맺음에 위와 같이 건의하오니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일곱 번째에서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로 나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기동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든지.....
이규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서...
최신식 위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서 뒤에 그 문구를 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의하오니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됐어요.
○위원장 장기동   
  됐습니까?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장기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문을 수정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문을 수정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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