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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1월 10일 (월) 14시 1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6. 5.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2. 11.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6. 5.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2. 11.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6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그 시행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사용료 등) 제5항 중 별표2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10조(사용료 등) 제5항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문 대비표에 현행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바꾸는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0조(사용료 등)에서 제5항 중 별표2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
 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군으로 전입촉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과 전입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 및 장학금 지급 자격을 안 제3조에 정해서 보상금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홍성군으로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학금은 매년 12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서 홍성군내 대학(교)의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 및 장학금액을 정한 조례안 제4조에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서 차량이전을 하는 사람들 한테 수입증지라든지 수수료, 등록세, 번호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학생들 한테 1인당 3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으로 전입촉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전입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입”이라 함은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전입자에 대하여 보상적 경비 및 시상을 말한다.
  3. “장학금”이라 함은 홍성군내 대학의 재학생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1항.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으로 전입한 자로 한다.
  2항.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2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홍성군내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등)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장학금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차량 소유자의 전입 보상은 홍성군 수입증지 요금, 등록세, 번호판 교체비용.
  2.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하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범위에 의거 홍성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전입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 선발 및 보상금 지급) 군수는 자격요건 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용)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
 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에는, 본 조례 제정은 홍성군이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 촉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차량 소유자 전입시 부담되는 제 경비를 보상하고 타 시·군에서 홍성군 관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타 시·군에서 홍성군 관내로 거주지 이전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 중 차량 소유자의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제 경비로 홍성군 수입증지 요금, 등록세, 번호판 교체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안 제4조 1호에 규정하고, 홍성군 관내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매년 12월말일 기준으로 홍성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한 자구책으로 홍성군에서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는 인구증가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인구수가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등 예산확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조례 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규칙을 정할 것을 개략은 알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규칙에 어떤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 말씀인가요?
이규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4조 (보상금 등) 3호를 보시면 “기타 전입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동차 이전 수수료 또는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타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 등을 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차량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재 수수료와 수입증지, 번호판 교체비용 이런 것들을 하게 했는데 또 그 외의 사항이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지급대상에서 2항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2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이렇게 있는데 12월말 기준해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얼마의 거주기간을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을 규칙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잖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4조 보상금 3호에 따른 몇 명이나 되나 이런 사항이 정해질 계획이다 이거죠 규칙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몇 명이다 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이전 수수료와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금액 범위내에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기타 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으로 줘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사항이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사실 이런 사항으로 규칙을 보강해서 인구를 더 증가시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서 또 예상되지 못하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뭐 하겠다 한 사항 그것은 위에 뭐로나 끝냈으면 좋겠네요.
  위에 수입증지 요금, 등록세, 번호판 교체 이걸로 끝내고 그 이외 예상되는 수수료까지 하면 이게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규칙을 정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법 제6조에 보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돼 있는데 사실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돼 있는데 대학생들이 홍성에서 살면서 가령 예산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할 사항을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위법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오.
  권리의무, 권리의무는 뭐냐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무이행을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다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법무담당관실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 검토가 언제 되느냐,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도 시·군조례 담당자한테 와 가지고 그때서야 검토가 된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런 특혜를 주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홍성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 하면 거주지에 통보해서 그 사람을 직권말소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가령 홍성에 와서 대학에 다닌다 밥을 여기서 해 먹으면서, 그런 사람이 거주지를 추적해서 예산에서 산다면 예산에 통보해서 이 사람을 직권말소시키시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제재할 사항인데 주민등록 옮기는 것은 의무사항이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도 도에서 시·군조례 담당자가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임기응변식 조례지 군민이 들어와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다면 군수가 특별한 어떤 시책을 강구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지 임기응변식 지금 현재 여기 살면서 서울에 가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녀들이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는데 가족수당을 타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모들이 서울에 가 있어요.
  이걸 사실 조사를 해서 여기서 직권말소를 시키면 자꾸 의무이행을 촉구시켜야 되지 그런 사항을 자꾸 법을 위반하게끔 우리가 종용하는 길밖에는 안 됩니다.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살면서도 노인층에도 나가 있어요.
  노인층도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전에도 보면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떤 기간에 공고를 해서 그 기간이 돼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면 직권말소 했잖아요.
  그리고 벌금까지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사항을 의무사항을 우리가 당연히 옮겨야 될 사항을 그렇게 하고 또 안 옮길 사람을 옮겨서 이걸 준다
 면 그것도 위법된 사항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태준 위원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지적해주신 사항, 지금 자녀들이 어떤 수당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면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대상이 대학생을 열거하셨는데 사실 대학생들은 물론 한 학기면 6개월 또는 한 학년으로 따지면 1년이라는 기간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이 사람들을 보면 월요일날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은 자기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대학생들을 그냥 1개월 이상 실제 거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 명시된 그런 사항을 두고서도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 전입되지 않은 젊은 대학생들, 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전입동기를 부여하고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입을 촉진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에 하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으로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태준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다. 그게 기본 법의 이념이라고 봐야 돼요.
  법 밑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 이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
 로 생각해요.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인구감소에 대한 아이디어 일환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군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해서 군세가 자꾸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대학생들한테 3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저희가 혜전대하고 청운대, 기능대까지 해서 재학생이 약 만 명으로 추정을 해 볼 때 지금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한 6, 70%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 7천 명 되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25% 이상 내지 그러니까 전입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한 2, 3천 명이 전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구 감소에 홍성군이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명의 외부인이 홍성군에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외부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5, 6천 명 이상 됩니다.
  왜 5, 6천 명이 되느냐.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퇴근 통근이 아니면 그 대학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외부 통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통근버스가 처음에 2, 30대 되던 것이 5, 60대, 7, 80대 기하학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학생들한테 30만 원을 주는데 일시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아무려면 여기서 학업이 끝나면 외지 대학생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분명히 이 지역에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홍성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 왔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사실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인구유입책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바람직한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부칙에도 2005년도까지 한시조례로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구가 우리 군에 증가될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우선 주거공간으로써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돼야 되겠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인구는 자연적인 추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군은 인구가 통계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정기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홍성군민을 15만 군민부터 찾았습니다.
  또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10만 군민 지금 자연 감소되는 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말로 9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추세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거공간, 문화공간, 소득창출 근본적으로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지 일시적인 그런 뭐에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홍성만의 추세가 아니고 요즘 국제화, 세계화 추세대로 세상이 변하는 걸 보면 도시형 그런 국가나 도시형 도시로 자꾸 변하는 추세에 홍성도 근본적으로 주거공간, 문화공간, 소득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쪽에 전력투구를 해서 앞으로 홍성에 주거공간이나 문화공간,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일시적으로 2005년도까지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서 30만 원씩 준다 이건 보면 군 정책적인 문제에서 접근방법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면 물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례개정하는 데 동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거공간, 문화공간 이런 쪽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이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주거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소득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을 쫒아가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은 같이 지금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주거공간이나 문화공간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홍성은 농촌형 도시입니다.
  농촌형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서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성군이 돈이 많아서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나 문화, 소득창출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뭐냐면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군정에서 노력을 하는 그 기간, 그 기간안에 이런 조례로 해서 우리 군에 전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그 공간을 메꾸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형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런 도시로 홍성군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탈바꿈이라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방대한 사항이고.....
○간사 김원진   
  방대한데 그 탈바꿈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아니면 그 정책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민선 3기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 기업유치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득창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거공간 확보와 문화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떤 탈바꿈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상당한 어떤 투입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간사 김원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돼야 된다는 데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 못 하면 홍성은 내내 농촌형 도시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뭐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현 상태로 어렵다 아까 공장유치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려면 그만한 투입할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런 전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려면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공간을 이런 것들로 해서 메꾼다고 하면 자꾸 우리 군세가 위축되는 것을 작아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위원장 이종화   
  김 위원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서로 된 것 같아요.
○간사 김원진   
  아니, 충분하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한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효율적인 예는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했잖습니까 지난 6말까지. 그때 약 2,600여 명이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저희가 하반기 목표는.....
○간사 김원진   
  지금 효율적으로 2천 몇 명이 유입이 됐죠?
  그럼 여기서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출한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 홍성신문에 보면 전입한 사람보다 전출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홍성신문에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상반기에 운동을 전개했을 때에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된 것이지 전출자가 많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운동을 않고 있으면 계속 우리 군 인구는 줄어든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해 본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보상을 해 주면 상반기 2,60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됐는데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제하고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민등록 갖기를 지금 홍성읍이 3만 8천 몇 백명 됩니다.
  그래서 홍성읍을 4만 명 인구 되기 운동, 광천읍이 만3천 몇 백 명 됩니다.
  그래서 광천읍은 15,000명 인구 만들기 지금 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면 우리 공직자와 그 외 면에는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남녀 이렇게 해서 한 분당 세 명씩을 주민등록 유치를 한다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은 4만 명, 광천읍은 만 5천 명 이렇게 늘리는 그런 추세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는데 좀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까지 더 좀 되면 그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좀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원진   
  운동을 하고 뭐 하시는 것도 저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공감대 형성이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물론 홍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지역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뭐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기간을 멀리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홍성에 소득을 증대하고 인구가 근본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정책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온 정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걸 한다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데 홍성군에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늘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단히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 홍성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저도 그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나온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런 운동은 사실 전개하고 있는 곳이 인근으로서는 서산시가 있고 예산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출생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출생아까지 현금 보상이 아니고 어떤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시책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법적인 조항에서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면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도에 보냈다가 도에서 홍성군의 조례안이 적합지 않다해서 만약에 반려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하니까 좀 더 저는 이 사항을 일단은 보류를 하고 한번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하지 않나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더 상의하시고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참으로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유치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군뿐 아니라 타군에서도 주민등록 유입을 위하고 우리 군 9만까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지만 이 조례만은 뭔가 법적 근거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또 우리 홍성군에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냈다가 다시 반려가 된다든지 하면 수치감도 있고 하니 한번 이 사항은 보류를 해서 더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은 꼭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참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물가도 싸고 이렇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구한 투자가 돼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뭐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조례가 법에까지 위반되는 사항을 제정해서 보내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수치감도 있고 하니 한번 더 알아보고 타 군이라도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통과가 돼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하는데 타 군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군수님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공무원들 1인당 3명 주민등록 이전 대책을 계속 해 오셨는데 6월말일자로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11월 10일쯤 됐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9만은 확보해야 된다 9만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9만이 넘었을 때하고 줄었을 때하고 예산상에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구로 해서 어떤 예산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다만, 지방교부세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인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성군하면 홍성군의 면적이라든지 군 산하 하부기관 그러니까 읍·면수입니다.
  읍·면수라든지 또는 어떤 도로, 인구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개 항목을 판단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30여개 항목 중에서 일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상황에 보면 2003년 전입자 보상금이 9,496만 원인데 학생 300명에 9,000만 원 이것이 2003년도 12월 말일자로 주겠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말 기준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전입된 대학생 중에서 이런.....
한기권 위원   
  12월 말일자로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말일자 기준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주는 게 아니고 12월 말일자 기준해서 홍성군에 전입된 대학생 중에서.....
한기권 위원   
  예, 됐습니다.
  혹시 선집행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안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한기권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두 번째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만일 92,000명 된다고 보면 300명 때문에 큰 문제 생깁니까?
  만일 지금 현재 92,000명이라고 보면 300명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 배정하는 데 30개 항목 중에 한가지 항목으로서 인구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군 행정에 있어서 300명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라기 보다도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배부할 때 몇 명, 몇 명 한자리 숫자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 인구수 또는 95,000 인구수, 9만 이상 인구수 이걸 적용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라는 자체는 300명만 늘리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300명을 줄 수 있는 30만 원씩 준다고 보면 대학생들이 기왕이면 내가 학교다니는 지역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있다가 이런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 300명에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올 수도 있고 500명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2,000명도 올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꼭 300명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아닙니다.
  전입된 대학생 중에서 많으면 300명을 선발해서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마무리 하면서 지금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두 달뿐이 안 남았고 앞으로 20일 정도면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이 있으면 6월달이라든지 4월달이라든지 1월달이라든지 언제 이런 안을 세워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300명을 주면서 만 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천 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갑자기 이런 안을 내가지고 20일 동안에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대학생들을 여기로 전입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대학생들 학사촌이라고 하는데 거기 룸 주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 또 이어서 학생들 대표하고 군청에서 모여가지고 너희들 전입하면 이런 장학금을 주겠다 또 차까지 이전시키면 이런 수수료까지 군에서 부담할려고 하고 있다.....
한기권 위원   
  그런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의회에서 조례도 안 됐는데 30만 원을 주느니 50만 원을 주느니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만일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 통과가 됐을 때는 그런 답변을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전에 이것을 해 놓고서 홍보를 하던지 그래야지 하지도 않고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한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하고 간담회하기 전에 의회에서 제가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들 간담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때 의원님들 간담회 장소에서 동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일 간담회에서 됐다하더라도 빠른시간내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냥 놔두셨다가 지금에 와서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학생들한테 거짓말한 것뿐이 더 됩니까?
  학생들한테 거짓말 한 것뿐이 더 돼요.
  그런 정책을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한 위원님께서 꼬집기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한테 이런 범위내에서 한번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말씀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날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기록을 찾아볼게요.
○위원장 이종화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조례안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왜 미리미리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이 안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등록법상에 이런 조례를 만들라는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다가 우리 군 전입 촉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전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위법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고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성립하면 도에 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그때에 도에서 어떤 위법여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대답이 좀 어정쩡한 대답 같은데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다 기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해서 올라갔다가 이건 위법사항이다해서 승인이 안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임금동 위원   
  책임집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봤어요.
  타 시·군에서 이런 예가 있느냐. 없다는 거요 아직.
  그런데 도 시·군조례 담당자는 그 안이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군에서 보고하기 이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을 내가 위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요.
  왜냐면 의회에서 아직 토론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또 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로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 주민등록을 엄연히 자기 사는 데에 옮겨야 된다 이거요.
  돈을 보상을 주든 안 주든.
  그래서 저는 이런 법 적용에 위반된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이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9,400만 원 지급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요.
  인제 일반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될 테지.
  조례는 형성이 안 되더라도 군수가 대학생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0여 명에 대한 장학금 줘야 돼요 9,000만 원.
임금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또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이태준 위원님도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 못 하잖습니까. 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법관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으네요.
이태준 위원   
  그렇죠, 저도 법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못 해요.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까지 많이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라든지 아니면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부결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해서 표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안을 내서 하는 건 좋겠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제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분명히 이것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10월달에도 10월 13일 14일 임시회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안 올리시고 군수님이 강의하는 자리에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다 이런 얘기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깁니까?
  조례 그때 얘기하고 이후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안 내놓고서 학생들한테 다 얘기하셨잖습니까?
  학생 몇 천 명씩 모아놓고 몇 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홍성군에 주민등록 인구를 유치하는 데 좀 효과적이고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 위원님께서 며칠날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말씀까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날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제가 5,  6월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한기권 위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통과가 된 겁니까?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을 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동의가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간담회에서 동의가 됐으면 통과되는 겁니까?
  의회가 간담회에서 얘기하면 통과되는 거요 다?
  그렇게 하고서 가서 얘기하는게 그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양해해 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기다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글쎄요.
○간사 김원진   
  그 말씀 중에 군수님 간담회 학생들도 하고 저는 그 지역에 군의원이기 때문에 대학촌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말씀하시고도 그 뒤에 대학생들이 전입을 더 많이 했다든가 대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근을 않고 많이 했다면 효과의 기대가 있지만 대학생들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뭐하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물론 이런 안이라면 정말 발전적으로 홍성군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노력은 엄청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 수용가적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붐 조성이라든가 여론 조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기 계시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인구가 줄고 학생들도 더 줄었습니다.
  통근버스만 그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자면 30만 원을 물론 준다고 해도 천안이나 어디 하면 70만 원 가지면 한 달 살지만 홍성은 70만 원에다 30만 원 더 주고 100만 원 가져도 한 달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학생들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홍성지역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을 할려면 그 물가를 잡고 아니면 문화공간, 주거공간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일시적인 이런 것을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간담회 물론 하셨지만 그 간담회에 계셨나는 모르지만 간담회 해서 학생들이 학생 대표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홍성군 인구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동참했습니까?
  헛구호일 뿐이고 헛 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화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하시고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수정 동의안이라든지 부결하시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가·부를 여기서 아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부결안에 대한.....
○간사 김원진   
  아니, 표결로 하라는.....
이규용 위원   
  부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김원진   
  저는 표결로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표결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표결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기 이전에 법적인 사항이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 한후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사실상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의회에서도 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전부가 동의해서 결정해 줄 때의 일이지만 저 혼자 개인으로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홍성군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군수가 노력할 때 군수에 대해서 우리도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지 않아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저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더 알아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규용 위원님께서 심의보류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이규용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금방은 가·부를 결정하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서 다 통일을 봤는데 다시 또 심의해서 유보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중 안을 내시면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규용 위원   
  제가 먼저 가·부 결정하자는 것은 취소하고 저는 뭐로 제안합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이 해서 지금 다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합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봐 가지고 통과가 됐잖습니까?
  금방 어떻게 마음대로 취소해요.
이규용 위원   
  그럼 뭘로 됐다는 거요?
한기권 위원   
  가·부.....
○위원장 이종화   
  선포는 안 했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선포는 안 했잖아요.
한기권 위원   
  선포는 안 했지만, 아니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물으니까 부의장님이 가·부간을 결정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서 김원진 위원님이 안을 내셔서 동의해 가지고 결정이.....
이규용 위원   
  동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화   
  아까 이규용 위원님이 가·부를 묻자고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위원님들 동조를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김원진 위원님이 표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표결로 하자길래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는 줄 알고 저도 그럼 표결로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 상태에서 다시 결정되기 전에 이규용 위원님이 심의보류 안을 제출하신 겁니다.
  거기서 재청이 들어왔고요.
이규용 위원   
  저는 아까 그 얘기가 의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고서 그 소리를 했는데 하여간 더 이상 하지 말고 둘 중에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화   
  보류안이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재청까지 하셔서 성립이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보류안도?
○위원장 이종화   
  예.
장기동 위원   
  그럼 세 가지 안으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종화   
  부결을 원하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안을 또 내주세요.
○간사 김원진   
  저는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럼 세 가지 안이 됐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규용 위원   
  세 가지 안이 뭐죠?
○위원장 이종화   
  원안과 심의보류안 그리고 부결 세 가지 안이 성립됐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비밀투표에 동의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비밀투표 했을 경우 세 가지 안인데 어떻게 결정되는 거요?
장기동 위원   
  과반수 찬성 안 하면 무조건 부결이죠?
○위원장 이종화   
  과반수 찬성이 안 되면 부결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이 투표했는데 원안가결 2명, 부결 2명, 보류 2명 나왔을 때 무조건 부결이죠?
○위원장 이종화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뇨,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한건 한건 놓고서 투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동 위원   
  그럼 그걸 다시 짚고 넘어가자고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상의를 하죠.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표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과 심의보류안과 부결안 세 가지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규칙에 맞춰서 세 번째로 성립된 부결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기 방법은 부결안에 찬성이면 “o” 반대면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기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고 투표순서는 진행 편의상 위원장 오른쪽에 앉으신 분부터 차례로 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투표시작)

 (투         표)

(15시 40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종화   
  이상 투표를 마쳤습니다.
  개표 확인을 김원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위원님 8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4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4표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겁니다.
  다음은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투표시작)

 (투           표)

(15시 44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명 중 심의보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7표, 반대하는 위원님이 1표로 심의보류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시 4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
 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관계법령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서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배경은, 2003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폐지는 관련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이 대체법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한 보상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원회 같은 게 없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이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토지수용법이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같이 폐지가 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이규용 위원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뭐로 시행령으로 위원회 같은거 설치될 가능성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수용법하고 같이 수용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 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읍·면장 및 계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3항 중 “부읍·면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부읍·면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조례개정에 의한 용어변경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의 유공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기타자료는 충청남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 지방세감면개정표준안 통보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2쪽,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홍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관련 조례가 광주광역시 요청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안이 허가되었기 우리 군에서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그 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의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내용을 추가함을 안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감면 혜택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요청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 또는 수용키로 하였고, 기타 자치단체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충청남도의 통보가 지난 2003년 5월과 7월에 각각 시달되었기 이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처로 판단되나,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으로라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듯한 조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지난번에 이게 부결됐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광주민주화 관련 부결됐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1급 내지 7급이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 내지 14등급,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많이 돈을 벌어 온 월남 파월 장병들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자 이게 적용하는 등급이 다 달라요?
○재무과장 정택동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급표가 1급부터 7급까지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들은 1급부터 14등급이 있고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했는데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표는 1급부터 7급까지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에는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구분을 했더라고요.
  내용상으로는 국가유공자 1등급에서 7급까지하고 광주유공자는 1급에서 14등급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14등급까지 구분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경도장애자도 해당이 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경도장애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에 경도장애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6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0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홍성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농지개량사업시행자“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로 하고 ”농지개량“을 ”농업기반정비“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모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용어의 단순한 변경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7호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0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 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으며,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 단체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고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모법에 맞게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은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홍성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그동안에 공사 또는 농조라는 것을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의 단순한 변경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8호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6시 07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공공복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나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 절차에 따라 보상토록 규정되어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관리부서 지정, 안 제3조에 재원으로 내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정부보조금, 채권발행,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3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에만 집행하고, 제6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홍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관리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시 절차에 따라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업무추진에 따른 원활한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총괄 관리하도록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내부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정부의 보조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기타 이자수입 및 수익금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사용 용도를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채권상환 등으로 지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매수청구 시 보상토록 하는 관계법령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재원대책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를 방문당 진료수가에 치아 개수당으로 산정하여 진료비 적정성을 기하고,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을 삭제하여 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에 의거 기본진료비를 그동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의원급 재진 진찰료로 적용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에서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증명발급수수료)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수가 가산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진료수가)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1항 및 2항의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하며, 제2항의 “스켈링”을 “치면세마(스켈링)”으로 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며 열구전색 및 불소도포”를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로 하며,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총 진료수가를 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를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산정한다(단,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당 산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당일에 납부하던 것을 익일 이내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본 조례는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운영의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 제명을 갖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상의 관련 용어를 변경 개정하며, 일부 진
 료수가에 대하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기하여 현실화하거나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은 보건소운영의 포괄적 의미의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를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로 개정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과 항목을 정하였던 것을 이를 삭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하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제5조(진료수가) 조문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를 제2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6조(기타수가)의 조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하며, 제2항의 “스켈링”을 “치면세마(스켈링)”으로 하고,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며 열구전색 및 불소도포”를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로 하며,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총 진료수가로 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를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산정한다 (단,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당 산정한다)”로 하고, 제7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제8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 납부를 당일에서 익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조례제정 목적에 맞도록 제명개정과 관련 근거법령의 폐지 및 시행으로 용어의 변경, 진료비의 적정성과 현실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차례의 진료방문을 1회로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기준으로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진료비 규정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진료수가의 적용 규정 변경으로 현재와 개정 후 민원인에게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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