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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0월 14일 (화) 11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5. 4.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5. 4.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
 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용 부의장님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용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용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에 경기도 고양시의회를 방문해서 조례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여러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 공사를 발주하는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모든 공사에 대하여 당해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군의원과 읍·면장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8조에 명예감독관은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어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2조에는 각종 공사의 정의를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당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됨과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서의 장은 착공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필요시 당해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감독관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명예감독관은 당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그 활동 상황을 남기기 위해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사감독 활동 중 현장 시정조치가 어려운 정도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사발주 관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실공사 발생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통보된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 속에서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밖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소규모 공사보다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 조정함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인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토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의회로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군의원 개인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적 통보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기기보다는 해당 읍·면장이 군의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당해 지역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조례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로 상향 조정의견은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하면서도 소규모적인 수많은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사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공사시행 해당 지역 군의원에게 사업시행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일반 주민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권한침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의회와 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 생각으로는 물론 먼저도 가시적으로 검토는 해 봤지만 조별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의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조례 제1조부터 제가 낭독하고 질문을 받아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 감리 대상공사는 제외한다.
  2.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장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는 관서의 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위원장 이태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읽어나가는 과정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규용   
  제3조 (명예감독관 위촉)
  1.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협조)
  1.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은 착공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등)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명예감독관은 필요시 당해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명예감독관은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감독관의 직무)
  1.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장에서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통보) 명예감독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현장 시정조치가 어려운 정도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공사발주 관서의 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보존) 명예감독관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 후 매몰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 즉시 해당 부분을 사진 기타 당해 공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 보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입회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공사 보고를 받은 공사발주 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부실공사 발생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가 발주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각 조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십니까?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태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인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각 조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검토사항 중에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례에 대한 본 취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가 감사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제를 홍성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시·군에서도 현 추세가 명예감독관제를 두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명예감독관을 두는 군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시·군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만약 의회에서 권한을 침해한다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명확하게 관계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단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취지는 하여튼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느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그러나 의회가 그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다른 방법에도 지금 제도적으로 다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 쪽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1천만 원 소규모보다는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뭐가 아니고 1천만 원인데 이것도 도급비입니다.
  도급비니까 관급자재까지 따지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감독의 뭐보다는 의원님이나 또는 지역 주민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위한 뜻이지 어떤 꼭 특별히 뭐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천만 원보다는 이보다도 더 우리 의회에서는 내리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내리면 안 되겠다해서 1천만 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사전적, 직접적인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토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 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의회로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군의원 개인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적 통보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기기 보다는 해당 읍·면장이 군의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도 한 뜻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을 군의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보다도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봅니다.
  군 본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군 본청에서 군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돼야지 읍·면장이 다 알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이 구분이 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기획실장님 우리 답변 중에서 뭐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 문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사 한건 한건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 통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것은 개별 통보를 해당 지역 의원에게만 통보하고 전 의원에게 다 통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수차례 나왔던 얘긴데 집행부 읍·면장과 군의 과장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읍·면장들한테 통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읍·면장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관할 읍·면장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고 설계도도 한 부 보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끼리는 가닥을 잡아 나갔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의하신 부의장님께서는 거의 소규모 사업을 사실은 알고자 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조례로 1천만 원 이상짜리로 결정한다면 1천만 원부터 몇십 억, 몇백 억짜리까지 전부 하나 하나가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카피돼서 다 의원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설계도 하나 복사할려면 몇십만 원까지 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다 의원님 개별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소규모 사업에 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3개월 정도 되고 다른 곳을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집행부 쪽에서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된 게 전혀 없었다고요.
  이 상태까지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대한 문제고 여러 가지 한 건을 하는 데도 몇십만 원씩 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득하면 그때 바로 어떤 의견을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에서도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를 남기지 않고, 또 권한 침해라고 해석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다 검토·논의가 됐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검토를 했고, 또 왜냐면 앞으로 이 사업을 명예감독관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면은 집행부 쪽에서도 또 다른 안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요 문제는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집행부나 군 의회 간에 서로 이렇게 사업 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잡음이 사실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잡음이 없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좋은 안으로 의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게 만약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본 것뿐이고, 또 만약에 크게…… 물론 이 도면이나 이런 문제를 사실 새로 복사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야 많이 들겠지만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이것은 있지만 만약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치 않는다고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조 1항 설계도서 사본 일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돼 있는 것은 어제 건설협회 쪽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공사의 설계도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다.
  이것을 한 부씩 만든다 하더라도 복사를 할른지 모르지마는 여러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꼭 설계도서 사본 일체까지가 필요하냐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건의한 것처럼 설계도면과 시방서 정도만 우선은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본, 구체적으로 이 설계도서가 필요하면은 가서 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것을 설계도면과 시방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이 사본 일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결정을 그렇게 봤던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요 사항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뭐 타군을 꼭 예시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타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요번에 한 번 시행을 해 봐서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다음에 저희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어제 이것을 오늘 검토하기가 시간이 걸린다 해 가지고 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건설업 대표자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우리들이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각 조문별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별 뭐가 없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한다면 어제 토의한 것이 무산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게 사실은 도면 복사라는 것이 큰 공사는 양이 많습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아니 명색이 명예감독인데 감독이 도면도 없이 어디 근거를 대고서 감독을 합니까. 안 하면 않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나 내역서가 없으면은 감독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도면 같은 거 시방서 없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도서 사본 일체 대신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이렇게 넣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어제 다 합의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 뭘 여기서 논의하십니까.
  논의하시니까 어제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다시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지금 질의·토론 시간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준   
  질의·토론 시간이죠.
  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으로.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정식 안을 제시할까요?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4조 1항 설계도서 사본 일체 대신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라고 고쳐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조 용 함)

  동의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 안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2시 1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서 “홍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을 개정코자 하고, 조례 내용 중 1조, 2조, 3조의 “보호”를 “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보장담당”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이 2002년 9월 7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2002년 8월 직제 개편에 의하여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바꾸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명에 있어 “홍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홍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3조의 “보호”를 “급여”로,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담당”을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담당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2시 2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조례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전문을 개정코자 함이고, 조례 내용 중 1조, 2조, 3조, 6조, 7조의 “보호”를 “급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담당”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문안만 바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3조 (융자대상)에서 제1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용어만 고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에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도 용어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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