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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9월 6일 (토) 10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사회복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요사업 내용 등 세부사업 계획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속비사업 승인 유보 사유로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재 부의토록 유보 결정된 사항으로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주민들이 결사반대로 설명회 개최 거부 등 강경책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주민측에서 수용한 바 있어 7월 19일 석산마을에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5일에는 봉서마을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2일에는 인흥마을에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20일에는 봉서마을 주민대표 5명을 초청한 가운데 주민지원기금 지원방안 등 주민이 원하는 수혜사업을 제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봉서마을에서는 현재 구성된 반대추진위원으로는 협상이 어렵다고 느낌에 따라 2002년 구성한 마을주민 45명에서 10명 내외로 대표를 선출, 협의체를 구성한 후 군과의 협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봉서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이 끝나면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서류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비를 실행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3대 때부터 수 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자 모든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장님을 뵙고 왔습니다만, 부락과 어떠한 절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추석이 끝난 후에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뿐이고,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 사업을 바로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반대하는 데 군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훗날까지 정확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유보를 시키고 주민과의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을 만나고 봉서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만, 9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결재 다 맡고 11시나 12시쯤 가면 대부분 주민들이 일터에 나가시고 사실 만나기 어려운 것이 농촌실정입니다.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후에 얼마 시간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려면 정말로 긍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새벽 5시라든지 밤 10시라든지 가서 만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어떤 확실한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해를 시키고 계속비 사업을 의결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만약 이번에 계속사업비가 보류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본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2002년도 추경예산에 국비와 도비 43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시행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자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번에 계속비사업 승인이 유보될 경우 화장장 현대화사업 현상설계 공모까지는 우선 실시코자 하며, 현상설계 공모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실시설계 전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류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보류가 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는가 만일 이번에 보류가 됐을 경우에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성호 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이것이 보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하고 협의가 더 진행되고 한 연후에 계속사업비가 다음번 회기때나 이렇게 의결이 돼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은 있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보류가 되면 이 사업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에 도비 43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번 회기에 보류됐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보류했다 하더라도 다음번 임시회나 본회의 때 의결이 된다고 하면 반납을 안 해도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다음번 임시회나 그 다음 12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반납이 안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일정상 지금 행정적으로 설계공모가 지금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날짜가 12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설계공모가 들어가고 설계공모를 한 상태에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최대 사항은 10월 15일까지는 의결을 해 주셔야 이 사항이 반납이 안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5일까지만 의결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무슨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2002년도 43억 2,000만 원이 자금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사고이월로 넘길려고 하면 뭔가 계약부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이 늦춰지므로써 설계부분까지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금년내 12월말까지 어떤 부분을 지출해야만 이게 반납이 안 되는데 43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집행이 돼야만 성립이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반납 문제가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의 요지는 우선 설계공모하는 데까지는 해서 실시설계는 말고 일반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일반 기초설계 공모만 해서 그 중에서 얼마인가 지출이 돼야만 사고이월로 이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공고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사업기간하고를 따져서 12월말에 납품을 일부 해야 지출을 하고 나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으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계에 대한 기본설계를 위한 공모를 한다면 언제 공모해서 공모기간은 얼마가 되고 공모를 해서 또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않고 공모만 하고 기본설계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현상설계 공고기간이 15일입니다.
  그리고 현상설계 공모기간이 최소해서 30일입니다.
  그리고 현상설계 심사 소요기간이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기간이 50일이고 공사입찰 공고기간이 15일해서 지금 시점에서 최소사항을 따져서 120일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게 해서 50일에서 또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50일에 납품이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일단은 계약까지는 해놔야 될 거 아뇨.
  이것만 해도 돼요?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가도 일단은 발주는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이규용 위원   
  그럼 105일, 이거 105일 가지고는 너무 빡빡한 기간인데, 혹시 여기에 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빡빡한 시간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설계기간이 사업과에서는 50일로 잡았는데..... 여기 현상공모를 법적으로 제가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30일이라는 숫자에서 조금 줄여도 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요.
  이번 9월은 뭐한 실정이고 10월, 11월, 12월 석달이면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럼 벌써 늦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중에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설계부분에서 착수가 돼 가지고 돈을 12월 31일에 어떤 부분에서 지출해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만 설명을 들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켜서 여기는 설계공고 기간이 15일로 됐는데 이것을 긴급으로 해서 7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 공모만 들어가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출은 안 돼죠.
  왜냐면 공모라는 것은 지금 이 금액상으로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를 할 적에는 공모자가 당선된 사람이 계약권을 주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계약만 하면 되겠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지출은 2월 28일까지만 지출하면 되거든요.
이규용 위원   
  기본설계까지는 들어가면 되겠네요.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기본설계까지는 들어가야.....
  그래야 계약은 일단 해 놨으니까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승인전에 현상설계 공모가 들어가야만이 시간 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최소한 10월 15일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현상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진행하다 심사과정이 있어서 10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 주셔야 절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총액이 여기 1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설계금액이 부수적인 거 말고 물건 사는 거 말고서 120억이 나왔다 10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한번에 입찰을 못 봅니다.
  그러면 그 해에 나온 것만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만큼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에 이만큼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하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이 업자한테 부분별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사업비 승인도 맡고 하면은 연도별 것을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겁니다.
  한 업자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이것은 물론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고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연관시켜서 보면, 거기는 군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문화원 지금 신축 중단됐죠?
  이 문제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화장장 문제만큼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면 의회에서도 해 줄 명분이 서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사실 저희가 보면 홍성에 43억 2,000이 2002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심각성이 있고 시급성을 요할 때 1년이라는 기간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그게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아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왜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에 딴죽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 사항으로 보면 진짜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그런 액션이 다 틀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어떻게 타결을 할려고 노력하고 또 문화원 문제도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됐으니까 공사를 중지시켜라 이건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깁니다.
  그런데 왜 이 화장장 문제만큼은 주민 동의 없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없이 하고 어떤 사안은 주민 동의있이 하고 이것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 그 문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물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뭐 하지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도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다 알아듣고 감지를 하는데 쓰레기장은 이미 지나갔고 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주류계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첫 번에 돼 있는데 기부체납은 아직 안 돼 있고 건축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문화원이라든지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은 군측에서 사실은 이것을 하고자 해서 첫 번부터 입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공원화 사업도 해주고 어떤 기관도 유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돼서 그러면 역제방죽내에 있는 주류계의 토지를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기부체납은 안 되고 문화원 건축하는 데 사용승낙서만 해 줬습니다.
  그러나 건축에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승낙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군수님께서 말씀은 당초 주민들이 약속대로 그것도 기부체납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책도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들도 감지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날짜를 고정시켜 놓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시간을 딱 정해 주시면 만약에 합의가 그때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없이 조치해 주시면 다음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겠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간사 김원진   
  예.
○위원장 이태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자 이런 것이 대부분 의견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시급성을 봐서 지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심사보류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날짜가 긴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4, 5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계속사업비를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한 그 설명도 주민들한테 지금 못 하는 입장이 됐다 이 말이죠.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일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면 12월 말까지 반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이거라도 이해를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책임자이신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은 전혀 그분들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계속비 사업은 심사보류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충분히 말씀을 저희들 다 드렸고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현상공모하는 문제만큼은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문제를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현상공모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안 들어가게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5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한기권 위원님 안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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