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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9월 6일 (토) 11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진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2의건 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해서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배경은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지난 98년 12월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구성 운영하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참여정부의 탄생으로 해산하게 됨으로써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지원기금을 현실에 맞게 융자금 대출이율을 하향시키고 또 현재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서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면서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한도액을 현재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중 제1항 중 “1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5퍼센트로”를 “3퍼센트”로 한다.
  부칙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본 조례는 96년 1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통합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던 바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여 각종 정책자금의 이자율이 3%대로 하향조정되었고 각종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기존 융자한도액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영위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조정에 있어 1,000만 원 이하의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연5%의 대부이자율을 연3%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 새마을주민소득사업에 따른 사회전반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하면 저희가 공포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내로 되거든요.
  그 이내에 공포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융자 당시 그러니까 전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조례개정 이전에 대출받은 농가는 5% 금리를 적용시킨다는 얘깁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새마을소득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5%에서 3%로 인하를 함으로써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보다는 3,000만 원 정도는 해주고 이율은 고치지 못할 텐데 혹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만 더 올렸을 때 2,000만 원 필요한 사람은 2,000만 원만 신청하면 되고 상한선을 3,000만 원 정도로 올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운영자금이 약 10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출농가가 1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를 상향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아마 2년 정도는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시키지 않는 한 융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현재 10억 3,000이라는 돈을 대출을 전부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이게 2년거치 2년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회수하면서 회수되는 금액을 다시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까지 물론 더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대출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번 배로 올려보는 그런 예정입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1년에 융자의 대출이 얼마 정도나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200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000이 나갔고요.....
이규용 위원   
  1년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규용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10억 얼마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0억 3,600입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500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 한다고 보면 5가구 내지 6가구.....
이규용 위원   
  가구 제한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뇨,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혜받는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동안에 융자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다만 대출하면서 금액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금리 측면에서 왜 다른 정책자금은 3%대인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군민들한테 도와주는데 금리 5%는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왕왕 있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회수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회수하는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안이 허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의 유공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와 기타자료는 충청남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홍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예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하고, “기재되어 있는”을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하며,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관련 조례가 광주광역시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안이 허가되었기 이에 우리 군에서도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그 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의 유공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확대 적용키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을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하였고, 기타 자치단체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충청남도의 통보가 있어 이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처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광주광역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현재 홍성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개정·승인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대상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됐는데 만에 하나 우리 군에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이종화   
  행자부에서 법으로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해야 됩니다.
○간사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그 사람 앞으로 4대고 10대고 다 적용을 해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부상자 명의로 등재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부상자 명의로 된 자동차에 한해서는.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부결됐을 때 위헌이나 이런 쪽에 뭐는.....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도록 통과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만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장기동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됐다면 우리 조례 통과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되는거지 뭐 굳이 의회를 열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시행을 하도록 지금 조례가 다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제정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켰다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그거 가결해라 하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뇨.
  그리고 혜택자도 현재로서는 없고.
  그럼 이거 뭣하러.....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언제 우리 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법률적으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국가유공자들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 쪽은 가지 않지만 월남파병해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도 국가유공자의 판단이 안 나오는 거요.
  그리고 광주민주화 이쪽에 뭐 한 것은, 어떻게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고 이쪽은 14급까지요.
  이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고 묻는거요.
  국가유공자도 14급까지 해줘야죠.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방정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했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과연 저기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고 광주민주화는 어떻게 해서 14등급까지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14등급이면 본 위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은 14등급 저기 하고서..... 얼마 수준까지 가느냐면 8등급이나 9등급 줘 놓고서 그 사람들 저기 하라고 하고, 여기는 14등급까지 주고.....
  문제가 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이의 있죠, 아까 저는 반대의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간사 이종화   
  저도 이의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간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데모와 마찬가지로 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주정열 위원   
  거수로 하지 말고 뭐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원진   
  일단 부결을 거수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찬성하시는 분 한 분, 나머지는.....
 (장  내  소  란)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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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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