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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9월 8일 (월)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감사실>
  6. <문화공보실>
  7. <종합민원실>
  8. <자치행정과>
  9. <재무과>
  10. <산업과>
  11. <축산과>
  12. <지역경제과>
  13. <사회복지과>
  14. <건설과>
  15. <환경도시과>
  16. <농업기술센터>
  17. <보건소>
  18.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9. <환경사업소>
  20. <수도사업소>
  21. <장묘관리사업소>
  22. <읍·면>
  23. <계수조정>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9월 2일 접수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전체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세입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제출 자료인쇄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도 없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항목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해외경비인데 이번에 중국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해서 9월 23일부터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통역, 민간 보상비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비 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감사계로 다시 이관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 인쇄가 1회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안을 할 적에 2회분만 예산서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됐었고 이번과 다음번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인쇄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임의보조금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치법규집 추록분 발간 부족분이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1억 9,3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85페이지에 국제화추진 기수현방문 등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통역관이 200만 원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비입니다.
주정열 위원   
  여비가 200만 원 안 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두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통역관을 두 사람 쓰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거 일일이 읽어서 설명하지 말고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는 식으로 하죠.
  그러면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호   
  방금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말고 그냥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위원장 박성호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면 뭐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진행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호   
  페이지대로요?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무작위로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이태준 위원   
  페이지 넘기면서……
○위원장 박성호   
  페이지 넘기면서 차곡차곡……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로 7억이 계상되었고 설명서에는 특별교부세가 군비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나 내려왔는데 그렇게 배정이 됐나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총 내려온 금액은 제가 모르고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체육관 건립비로 7억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군비라고 적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요?
주정열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주정열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거
 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필요할 시에 쓰는 게 특별교부세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군비 투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상은 따져보면.
  거기라고 특별 목져서 들어간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특별교부세입니다.
주정열 위원   
  글쎄, 문화체육센터 거기를 목적대고 7억을 따온 게 되느냐구요.
  특별교부세 7억이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목적사업을 올릴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거 공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성신문에 오늘도 신문이 났네.
  졸작 비판이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셨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65억 투자하면서도 주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재 시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비가 와서 농촌에 벼도 못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민생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사실은.
  재래시장도 그렇고, 모든 게 휴♡폐업 지금 세무서 가봐요 장사 안 된다고 휴♡폐업 내는 게 산적해 있어요.
  민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을 해야지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의구심해서 이렇게 65억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이 대환영한다면 해야죠.
  그러나 지금부터 비판의 소리가 들려요.
  이거 졸속이다.
  그러면 군민 미래에 백년대계를 한다고 보면 100억 이상 투자한다고 해도 주민에게 적성이 안 풀릴 정도로 되는 실정이란 말이오.
  과연 이렇게 해서 욕 얻어먹으면서 해야 되느냐.
  지금 문화공보실장 우리 홍성군 예산을 앞으로 출연될 게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시구서 과연 이것을 져야 타당한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성 경제가 너무 열악합니다 실지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누차 말씀을 들었던 사항이고 지금 65억이라는 예산은 기히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지입니다.
  집행부가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는 손을 떠났는데 다만 우리가 바람은 이제는 집행부라도 장래를 잘 감안해서 무엇이 시급한가를 생각해서 과연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할 시기냐 이걸 고려해 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충분한 내용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해 봐요 한번.
  지금 실정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 경제적인 실정 여건이.
  주민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이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걸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게 주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답변하셨는데 7억 올린 부분은 현재 설계된 대로 하실 그런 것으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다시……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한기권 위원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하실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100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성호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외국인 등록업무의 컬러프린터기는 외국인 등록하는 게 따로 또 있는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업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군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외국인만 따로 하게 돼 있느냐고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한기권 위원   
  따로 하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것은 외국인 등록업무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한기권 위원   
  같이 쓸 수 있는데 하나 더 구입한다는 이거요.
이종화 위원   
  컬러프린터가 있잖아요.
한기권 위원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외국인 등록업무용 컬러프린터기를 다시 썼길래 외국인만 따로 써야 되느냐 이 얘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같이 쓰면서 사무실 겸용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 부족해서 하나 늘릴려고 하는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아뇨, 부족한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으로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면서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05페이지에 홍동 운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왜 삭감된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기반사업비로 종합회관 및 공동창고 신축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06페이지 종합회관 및 공동창고 신축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금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마을 공동창고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한기권 위원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결정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홍동 운곡지구입니다.
한기권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 읍♡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면……
한기권 위원   
  그동안 하수도 정비사업 최근 5년 정도 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각 읍♡면별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10 (제110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특별회계 345쪽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성호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112페이지 예비군 무기고 이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무기고 이관 예산은 그 간에는 각 읍♡면 파출소 단위로 무기고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4개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각 파출소의 무기고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무기를 부대에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을 할려고 보니까 부대내에 이관할 무기 보관 창고를 짓기 위해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럼 파출소에 있는 무기가 전부 이관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부대로 다 들어갑니다.
○간사 임금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앞으로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 군비에서 다 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게 뚜렷한 법적 근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뚜렷하게 군수가 다 해 줘야 되는 거면 당연한 건데 앞으로 무기고니 예비군에 대한 모든 것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걸 군비에서 해 줘도 좋다는 뭐가 있는지 그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근거는 3년전인가 통합방위법이 다시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향토방위는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법의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예비군 무기고 지원관계는 이게 국방예산으로 해야 되지 지금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 관계 법령을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학교는 문교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 군부대 관계는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지 지방비에서 애매하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관계 법이 그렇다면 전국 기초단체 의회에서 해서 법을 고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휴전선이나 국방비에서 지원할까 지원할 데가 어디있어요.
  여기도 국토의 일부분이지 어떻게 해서 지방비에서 하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법에 대해서 모순성 여부는……
이태준 위원   
  그거 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관계법에 해서 지원한다든지.
  자기네들이 확보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만만한 군수한테 지원하라고 하는 이런 군부대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 법령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관계 법령을 사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00원 곱하기 333명 이게 어떻게 되는 예산인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매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각 읍♡면에서 오니까 이장님들이 거의 다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기왕에 이장님들이 참여가 된다면 이장님들도 경기종목에 넣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장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럼 직원 체육대회 예산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나 300만 원이 추가 예산으로 하는데 본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당초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서무담당 이상현   
  91만 원.
이태준 위원   
  오히려 본예산이 적네요.
  이번 추경이 33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태준 위원   
  직원들 600명이 참여하는 행사비는 91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직원 체육대회 할 때 행사비 지원 91만 원은 급식이나 이런게 아니고 급량비는 별도로 섰습니다.
  이건 행사하는데 의전행사라든지 이걸 할 때 이런 비용을 91만 원 계상한 거죠.
  급량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목을 하나로 몰아야지 급량비 거기도 뭐라고 명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분산해서 하면 알아보기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급량비이기 때문에 행사비로 넣을 수가 없어서요.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관계는 우리 직원과 친목대회입니까?
  이장하고 직원하고 친목대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만의 어떤 대회를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장도 경기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제가 생각은 그러네요.
  이장만 하면 또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대로 넣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각 단체에서 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장은 이장대로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대로 각 단체 농업인 뭐는 뭣대로 해 달라고 하면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공무원들 부부동반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작년도에 한번 동반해서 해 봤는데 저희 산하 직원들도 예상외로 같이 사회 직장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동반이 저희처럼 세월이 많이 간 사람들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젊은 직원들 부인들이 같이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작년에 한번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부동반하고 이장도 부부동반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부부동반하고 이장님은 이장님들만 참석하라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33명에 대해서 넣은 것은 이장님 단독으로 부부동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부부동반을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저희 면에 이장회의 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거론되는데 과연 이장님들이 직원들하고 무슨 게임을 할 것이
 며 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을 안 했으니까요.
최신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예산이 적으면 이장들 모처럼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예산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는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 체육대회 관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피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3각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사모님까지 같이 참석하면서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 체육대회 때 부부동반해서 참석을 해 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같이 나오고 어떤 직원은 혼자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부동반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신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한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한마음이면 같이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를.
  그래서 예산이 적지 않은가. 어차피 할 바에는 남의 집 잔치라도 잘 차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여튼 이게 이장님들까지 부부동반을 한다고 보면 경비가 추가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비가 추가될 때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12페이지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됐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교육여비가 제가 생각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공무원 여비가 2억 2,900만 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직원교육을 보내면서 과정별로 많이 검토를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하면 교육위탁비를 꼭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교육이라면 우리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보내지만 이런 교육은 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줄였고,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항의가 오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너희 군에서 보냈는데 왜 안 보낼려고 하느냐 이런 항의도 받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근평에 반영되는 교육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든지 직무와 많이 관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물론 앞으로 추경에 더 요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본 위원 의견은 꼭 필요하면 교육을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초빙강사를 이용해서 여기서 교육받으면 조금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 있는 강사분들은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주정열 위원   
  하루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루가 아닙니다. 두 시간입니다.
주정열 위원   
  두 시간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비용절감이 아니고 교육강사들이 질높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한다고 보면 초빙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전문인은 아닌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초빙강사가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감 차원에서 무엇이 더 좋은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113페이지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교육비가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비도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시설비에서 보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뭐한데 저는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마을안길 포장하는 예산이 항상 아까워서 이것을 광천은 광천읍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특별교부세 갖다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찢어발기는 데 정말 이건 앞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뭔가는 특별교부세 정도면 한 개나 두 개 정도로써 사업이 표나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 같아 가지고 뭔가는 이거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미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하더라도 다음번부터는 특별교부세 정도면 그래도 몇 억 정도로 나눠서 한두 가지를 표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한테도 건의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기획실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홍성 신성 마을안길 포장부터 쭉 보면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던 부분을 지금 여러 건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다 반영될 수 없고 그래서 한 개 면에 한 건씩 이것이 3,000만 원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사업비 책정된 거에 대한 사업신청서 있죠?
  이것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홍성부터 구항까지 건수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읍♡면장이 요청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한기권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게 뭔가 의원님들도 하나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요구서가 있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절차 요구서를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125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금 건립한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희한테 서면상으로는 제출이 안 돼 있고요.
  저희하고 재원지원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회관을 건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지금 임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건립을 않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임대해서 쓰겠다고요?
최신식 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최신식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고 그런 뭔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한다면 저희가 임대비로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재향군인회 건립에 대해서 애초에 5억은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온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 돈 다 중앙에서 하고 재원대체만 한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19쪽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백업센터 구축 6,000만 원하고 백업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망이 중앙, 도, 군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일망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망으로 되다 보니까 어디서 장애를 일으키면 모든 행정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중화 작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시 한 망을 더 만드는 겁니다.
  유사시 사고를 대비해서.
  그리고 백업장비 구입은 당초가 도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인데 도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재원정정을 한 겁니다.
  별도로 더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126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위원장 박성호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위원장 박성호   
  137페이지, 138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본예산에 29억이고 추가가 8억 4,000인데 어째 증액이 다행히 된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서 있고 5월 30일 현재 추가로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동안 이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았겠네요.
○산업과장 인현백   
  보상은 아직 안 됐죠.
주정열 위원   
  글쎄, 추가조사해서 등록이 안 됐던 사람들 새로 등록했잖아요.
  새로 보상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았을 거란 얘기지 그렇죠?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죠.
주정열 위원   
  어째 누락이 됐을까요?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2㏊까지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고……
주정열 위원   
  올해는 그럼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3㏊까지……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2㏊까지 하는데 5월 30일현재 했고 또 누락분이 조사하라고 도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또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정열 위원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논농업 직불제에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어떻게……
○산업과장 인현백   
  진흥지역은 50만 원씩이고 비진흥지역은 40만 원입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이 왜 안 됐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됐다가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당초에는 신선농산물을 물류비에 6%을 줄려고 했는데 8%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죠?
○산업과장 인현백   
  화훼류하고 은하영농조합법인의 토마토류 두 종류밖에 지금 홍성군에서는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개인들이 수출을 하는거죠?
○산업과장 인현백   
  개인이건 법인체건 상관이 없어요.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39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논농업 직불제하고 조정제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생산 조정제는 휴경하는 거고...
○위원장 박성호   
  휴경은 원하는 농가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면적에 제한없이 그냥 휴경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가 금년에 280헥타를 당초는 할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80헥타밖에 못 하고……
○위원장 박성호   
  그럼 280헥타 이상으로 신청자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죠?
○산업과장 인현백   
  전국적으로 5만헥타 금년 처음으로 한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5만헥타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시♡군간 당초 목표를 처음에는 줬었는데 다 안 차고 오버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했고, 도에서도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5만헥타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 비율을 기준해 가지고 물량이 배정되면 내년까지도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건 헥타당 얼마씩 주게 되죠?
○산업과장 인현백   
  300만 원씩 줍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적은 면적도 그 비율에 의해서.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40페이지, 141페이지.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오서산 등산로 정비 5인 가지고 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제초작업 5인 가지고 10일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어디어디 주로 하실려고 그래요?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오서산 등산로 정비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오서산의 임도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임도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10월 12일날 오서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코스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제초가 목적이 아니라 정비하신다고요.
○산림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에 임도를 포함한 주변의 제초라든가 가지가 늘어진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정리할려고 합니다.
최신식 위원   
  임도로 등산하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산림담당 임철용   
  일시에 한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괜찮은데 하산하는 경우는 임도가 아니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임도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구간이 담산리, 장곡면 오성리, 광성리 이렇게 됩니다.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백월산 등산로가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수할 예산 좀 있어요?
○산림담당 임철용   
  우선은 추석전에 불규칙한 것을 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규용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느냐고요?
○산림담당 임철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그것도 반영을 해야지 주민들이 작년부터 야단이 났는데.
  만약 뭐하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같은 데서라도 해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으니 그것 좀 정히 훼손된 부분이 많은 지역은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용봉산 분재공원화해 가지고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인현백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면서도 군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또 산을 분재공원화한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김원진 위원   
  사례가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요?
  요즘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재공원화하면 용봉산 자연경관을 해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분재만 만드는 이런 분재공원이 아니고 토질에서부터 기후, 조경, 식재까지 전반적……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용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쳐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원진 위원   
  해치지 않고 어떻게 분재를 심고 다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심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변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수종이 있잖아요.
  그 수종 자체를 캐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꿀 것이냐, 그리고 용봉산의 자연 기암괴석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노출을 시켜가면서 나무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김원진 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어디 공고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거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다 줬어요?
  주기 위한 준비……
○산업과장 인현백   
  누구를 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조경 자문위원하고 대전광역시의 자문위원 두 분을 우리 군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도내에 있는 교수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접촉을 해 보고 일본에 연수계획도 앞으로 구상해 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준비 금액이 5,000만 원 이번에 올린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용역만.
김원진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42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시설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서산을 가본 경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쓰레기 수거장소가 일단 없는 거 같고, 화장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반드시 넣어서 등산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   
  오서산 폐철탑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정상부분에 있는……
최신식 위원   
  정상부분 그전에 통신대 있던 그거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쓰지도 않고 축제기간 중에 손님들이 와서 봐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치울려고, 사실은 그게 보령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울려고 그럽니다.
최신식 위원   
  200만 원이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폐철탑 통신대 세워놨던데 철거를 할 적에 위 철거하는 비용만요, 시멘트까지 다 하는 거요?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것은 산림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지상부에 나와있는 옛날에 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던 폐철탑만 우선 조치할려고 합니다.
  콘크리트까지 제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보령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각적으로 상당히 저해하는 폐철탑만 하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이게 보령시 땅을 홍성군에서 예산투자까지 해서 철거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담당 임철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측량을 해 보면 알지만 경계지역입니다.
최신식 위원   
  홍성지역이 아니고 보령지역일 겁니다.
  보령지역인데……
○산림담당 임철용   
  그래서 원래 추진은 그 밑에 있는 경찰청 초소 부지 그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보령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홍성구역만 하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폐철탑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보령지역으로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물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통신대 세웠을 적에 그 물을 먹었어요.
  그것을 해 드리는 것이 등산객들이 물 한모금이라도 시원하게 들고 가시지, 이 폐철탑은 고물상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철거해 갈거 아뇨.
  

(장  내  소  란)

  200만 원 정도면 오솔길 만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더 현명하지 폐철탑은 고물상에 얘기만 해도 잘 뜯어갈 거요 아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시설비에 꼭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때 오서산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초소를 가을되면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도 산불감시초소에 난방시설이 없고 전기시설이 안 돼 있어서 난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초소옆에다 불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산불감시한다면서 거기다 불을 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전기시설을 콘테이너박스에다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있네요.
○산업과장 인현백   
  전기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 실정으로 어렵고 난로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비 때문에 좀 전기난로를……
이종화 위원   
  밑에 휴양림 쪽에 연료비로 해서 난방용 부탄가스가 있는데 이건 오서산 산불감시초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지금 휴양림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이제 곧 산불감시를 가을되면 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부분만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연료비를 낮춰서 절약해서 쓰고 정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143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시설비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인데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면 청사내 보호수라고 했거든요.
  뭐가 소요가 많이 되는지 기히 확보액이 1,8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면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업과장 인현백   
  기존 외과수술한 것은 읍♡면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시급하게 시술을 해야 될 나무였었고……
주정열 위원   
  아니, 기 확보된 게 1,800이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시술을 했고, 6,000만 원은 청사앞에 있는 큰 대형 느티나무 두 그루.
  그게 92년도인가 94년도에 시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보니까 잎도 잘 안 피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
 보니까 시술한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지는 자꾸 크고 밑에 뿌리는 없고 그래서 뿌리가 흙으로 노출돼 있는 부분 밖에 있는 뿌리는 자꾸 죽는대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가지하고 밑에 뿌리하고……
주정열 위원   
  앞에 정문에 있는 정자나무 그거 말이오.
○산업과장 인현백   
  예, 느티나무.
주정열 위원   
  그게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거하고 주변에 있는 몇 가지 포함해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국♡도비는 없네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자체 순 군비사업입니다.
  10월 내지 11월 낙엽이 지면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   
  나무 가지만 치면 치료는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러니까 뿌리하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흙도 밑에 파내서 다시 재처리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썩어가는 부분 그거는 메우기도 하고 가지도 정리하고 뿌리하고 가지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노출돼 있는 부분에 흙도 교체해 가지고 비료하고 섞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최신식 위원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인데 본청앞에 아스콘한 거 그걸 다 뜯어내야 할 거 아뇨.
  근본적인 치료를 할려면.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동차가 다니고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뜯어내면 가장 나무한테는 바람직한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치료라도 하고 가지도 치고 뿌리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수술해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갈아주고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노목이 가지 뻗고 한 거 그것 때문에 잘라주고 한다면 장애는 안 느껴요?
○산업과장 인현백   
  가지하고 뿌리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나무가 자꾸 죽어간대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1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도 10 정도만 가져야지 가지에서는 20을 활동하는데 뿌리에서 10만 활동한다면 나무가 자꾸 죽어간다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가지하고 뿌리하고 비율을 맞춰줘야만 나무가 건실하게 클 수 있다는 그런……
최신식 위원   
  기술진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텐데, 저는 가지 뻗은 대로 포장을 걷어내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6,000만 원 기획실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때 견적서나 뭐 첨부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대강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 나무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종합적으로 수술을 하고 시술하는 데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대강 견적을 그 사람들 한테……
한기권 위원   
  그냥 구두로만 받는 겁니까, 견적을 받아서 요구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대강 견적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 봤어요.
한기권 위원   
  기획실로 보낸 게 견적서가 있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기획실은 안 보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왜냐면 6,000만 원 쓰면 6,000만 원이 다 써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정확한 4,000만 원이든지 5,000만 원이든지 6,000만 원이든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지……
○산업과장 인현백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고 토양을 어떻게 개량하고……
한기권 위원   
  그 견적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142페이지, 14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산업과 분야가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와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하겠는데, 금년도 날씨가 이상해 가지고 김장배추 파종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정식도 못하고 시기는 자꾸 지나고 거의 품질면으로 앞으로 심는 정식면적에 상품의 기대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해 보거든요.
  그런데 김장배추 혹시 파종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어요?
  지금 정식한 거.
○산업과장 인현백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면적 파악은 현재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개략적인 공식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통계는 아니고요 개략적인 면적은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9월 10일 넘어가면 파종을 해도 인제 정식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파종이 모를 키워가지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는 밭에 들어가면 무릎까지 빠져가지고 도저히 밭 정지작업을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배추를 8월말부터 계속 심을려고 하면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하고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요, 날마다 비가 오다보니까 땅이 질어서 정식하는데 지장은 많고 여러 가지 배추뿐만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농산은 전부 작업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글쎄요 비가 와서 특별히 그렇다면 농가단위에서 배수하는 방법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노력지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장기동 위원   
  저는 방편적으로 어제 배추를 해서 비상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비닐 멀칭재배밖에 없거든요 지금.
○산업과장 인현백   
  비닐 멀칭재배도 바닥 자체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소규모 면적은 모르지만 대규모 면적에 그걸 피복하느라고 흙을 으깨놓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도랑을 만들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두둑을 높이는 방법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비닐 피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동 위원   
  두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기계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느님만 원망해도 안 되고.
  과장님 산업과에 근무하시니까 그동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하는 것은 벼이외의 가장 큰 소득사업이란 말이오.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
  야채는 품질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하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 진행상 오늘은 가야할 길이 멀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고……
장기동 위원   
  아니죠, 예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하고는 동떨어졌을지 모르지만 홍성군에는 농정분야에서는 가장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이 대책은 있어야죠.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무슨 지금 이 농정분야에는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무슨 군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있어야죠.
  그런 쪽에서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뇨.
  그러나 농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위원장 박성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여기서 물론 결론은 낼 수 없겠지만 연구도 하셔야 할 것이고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상태에 포장은 사실상 인력에 의해서 고랑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외에는 만약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기계가 으깨놓으면 더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같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빨리 기술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된다든지 뭐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속수무책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하늘만 원망하더라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기술센터하고 그걸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모색해 가지고 같이 행정지도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서는 많이 반납을 했죠.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도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기동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많이 반납한 걸로 아는데.
○산업과장 인현백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작년에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서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서 있었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이 보조가 붙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조를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실행을 않느냐는 얘기요?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국비사업으로 유치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럼 군비라도 줘야지.
  군비있는 부분이라도 집행을 해야지.
  그렇다면 이거 무사마귀병……
  올해는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은 있어요?
  지금 받아가지고 있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국비가 1,840만 원, 도비가 690만 원, 군비가 1,61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작년도에 저희 구항 오봉지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오봉리 전 면적의 배추는 한 포기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종도 못 해요 정식도 못 하고.
  그런데 이런 자금 지원하면 뭐해요?
  쓸 때는 지원을 않고 금년 같은 때 날씨가 비가 자주 와서 배추도 심지 못할 사항 지금까지 지원했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이 농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원한다는 것이 국비있는 사업이든지 도비있는 사업이 국비든지 도비가 취소되면 보편적으로 일상 우리 행정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삭감을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순 군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년에는 그것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부담비율이 조금 틀려서 이번 추경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했거든요.
장기동 위원   
  지금 지원을 했느냐는 얘기요?
○산업과장 인현백   
  다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됐죠.
장기동 위원   
  농가들한테 나갔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나가 있느냐구 농가들한테.
○산업과장 인현백   
  돈은 농가에서 사업을 하면 했다고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고……
장기동 위원   
  농가 같은 게 선정이 돼 있느냐는 얘기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약을 사다가 뿌렸다고 확인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못 한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장기동 위원   
  지금 보조받은 곳이 있습니까 사용했다고?
○산업과장 인현백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이것은 지침에 보면 국비지원을 하면서 주산지를 농림부에서 고시된 김장채소 주산지로 고시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고시된 지역이 은하면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은하면 한 곳만.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은하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지금.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아직 돈 집행은 안 됐구요 은하면에서 지금 약제까지는 공급이 다 돼 있습니다.
  농가까지 공급은 다 돼 있고 사업완료 보고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거의 파종이 정식 마감시기가 됐으면 9월 10일이 넘어가면 배추를 정식해도 거의 쓸 수는 없어요.
  금년에 겨울철 날씨가 얼지 않고 여름이 계속 겨울철까지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년기후 보다는 금년이 더 추울 텐데 예년기후에도 9월 10일 넘어서 정식한다면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집행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금년에 일단은 배추를 심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에 못 심었다고 그래도 농약 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장기동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시행하면 산업과에서는 농약을 얼마 살포하고 정식은 얼마 했나 하는 것을 대충 보고 받아서 알아야죠.
○산업과장 인현백   
  이게 부분적으로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주고 몇월 며칠까지 보조사업을 한 사업시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얼마큼 돼 있다 사업별로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진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만큼이 되고 얼만큼이 안 됐다 그런 파악은 사실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명절이 지나면 배추 정식시기는 늦어지니까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 소득이 되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뇨.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요.
○산업과장 인현백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안타까우시면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딱히 뭐다 이런 답이 안 나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장기동 위원   
  빨리 어떻게 군비를 투여하든 어떻게 배추 정식 문제만큼은 우리 군 소득에 직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4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1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은하 김경철 면장님이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산업과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한번도 없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까 견적서 부분을 한기권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하겠지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명목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절차상 이행과정을 거쳐서 재편성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든지 그렇게 과목간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너무 심하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일도 적고 적재적소에 쓰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위원장 박성호   
  149페이지, 150페이지.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축산물 출하용 냉동탑차 지원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홍주미트에……
○간사 임금동   
  홍주미트에 지원해 주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소비 촉진면에서 아동복지시설인 광천 사랑육아원에 도비 일부 부담돼서 지원되는 건데요.
장기동 위원   
  도비만 지원이……
○축산과장 최정환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해서 40명에 대해서 300원짜리 우유 120일.
장기동 위원   
  우유 촉진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관계는 축산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반드시 우유로만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유소비 촉진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 소비 촉진 겸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겸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동복지시설이면 100% 다 저기인 거 같은데 액수는 1,400만 원인가……
○축산과장 최정환   
  144만 원입니다.
장기동 위원   
  144만 원, 많지는 않은데 축산과에서도 이게 선심성 저기는 아뇨.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우유소비 촉진차원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가 남아돌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유파동도 1차 겪었고 그래서 우유 소비 촉진 겸해서 소비촉진처를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여기 꼭 사랑육아원 거기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않을 까닭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사랑육아원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돼서 이렇게.
장기동 위원   
  그럼 여기 느티나무집인가 거기도 나눠서 여기 120일 동안 주면 거기도 120일 동안 준다든지 수혜가 골고루 가게끔 해 줘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아니고 도비 일부 교부돼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한 곳에만 이렇게 하면 선심성이 있잖느냐는 얘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장애인들이라면 그쪽도 장애인이 있고 이쪽도 장애인이 있으니까 같이 가령 120일을 주는데 인원수가 이쪽은 적으니까 100일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말씀이 좀 잘못 전달이 됐는데요 장애시설이 아니고 광천 사랑육아원입니다.
  다른 육아시설은 전부 급식비 속에 우유를 매일 하나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간사인 임금동 위원님과 진행을 교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금동 위원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금동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간사 임금동   
  155페이지, 156페이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성정기시장 소방시설 보강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인데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소도읍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만 여기 표기하는 걸로.
김원진 위원   
  중복돼서 다시 표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소도읍 가꾸기 군비 부담 관계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시설비에서 홍성정기시장 환경정비해서 1억인데 1억이 특별교부세하고서 또 소도읍육성 이게 소도읍육성이면 소도읍 가꾸기사업 특별교부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치행정과의 특별교부세 거기에서 분할해서 하는 것인지 이 특별교부세가 어디에서 나온 교부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부분에서 홍성읍은 생선전 문제가 당초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1억을 그쪽으로 붙였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기타사업으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특별교부세 중에 홍성읍은 여기다 넣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도읍 육성이라고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비의 특별교부세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대로 도시과가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백억 원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3년동안 군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이 70억입니다.
  70억인데 금년부터 계획은 군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면 1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이왕에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들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별도로 표시해서 우리가 별도로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기가 정정되고 11억을 기왕에 투자한 부분이 그쪽으로 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최종 추경에 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절약도 되지만 어차피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투자비가 이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군비 18억 원에 대한 재원을.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임금동   
  다음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국♡도비는 포함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국♡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통세를 추가 인상분입니다.
  그 인상분을 우리가 환원받아 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이규용 위원   
  이런 게 있나요 운수업계에 얼마를 거기서 보조하라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이게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거 아뇨.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군비가 아니고 금년 7월 1일 시행하는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우리가 그쪽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이규용 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임금동   
  다음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광천 하상주차장 진입로 개설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현재로써 부족한 것이 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광천 하상주차장 석축 일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공사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어가면서 그 부분이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하고 대신 저희가 광천에서 숙원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하상주차장 진입로를 아래쪽에 다시 내는 것으로.
주정열 위원   
  한 가운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한 가운데입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 지금 요금을 안 받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 밑에 복개주차장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때 복개주차장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복개주차장을 단순 컴퓨터로 생각하고서 개당 150만 원씩을 세웠는데 이게 다시 설치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통신교환용 컴퓨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당 500만 원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된 부분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현재 문제점은 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현재 컴퓨터를 사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수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현재 거기 컴퓨터는 내용 자체가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 컴퓨터가 돼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면 약 1개월 정도의 활용상태도 전부 입력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복개주차장 컴퓨터구입 이게 우리군에서 꼭 사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저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계속 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물품으로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복개주차장이 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홍천마을 중계리 쓰레기 매립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너무 불친절하고 그쪽 사람들을 보면 당신 안 대도 된다 다른 데 가서 대쇼.
  우리는 차 댈 사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전에는 그렇게 손님들 저기 하더니 요금도 7만 원씩 월정요금 그것도 올렸다가 슬그머니 오는 사람들은 내려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내려받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부락하고 협의한 결과 올렸던 부분을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 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에서 이익금이 많으니까 너무 배짱이 저기 하지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실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예고제를 않고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이 만차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활용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그쪽에 차를 대다가 경찰서부지로 옮겼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서 한 우리가 왜 이렇게 홍성군에서 설움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길래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면서도 그분 입장에서도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복개주차장 좋은 곳은 홀랑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은 쫓겨나고 쓰레기 매립이 얼마나 중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364페이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5페이지,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1페이지, 375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왜 감액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저희가 죽도 전화사업을 위해서 발전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9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1년 당겨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세웠는데……
주정열 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삭감시키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다음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중식하기 전에 본 위원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이 심의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사보류라든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면장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민원사업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자치행정과 민원사업 들어온 것이 그런 면에서 받은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떻게 나름대로 세웠느냐면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온 돈을 홍성읍은 생선시장 거기가 당초에 1억 원이 섰던 부분이 1억 정도가 부족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요 특별교부세는……
한기권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읍♡면별로 한 건씩 돌아 갔어요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읍♡면 숙원사업을 읍♡면별로 한 건이나 두 건씩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과에 한 건씩 해서 보통 3,000만 원씩 해서 한 건 정도씩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이 서운하니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자치과에서 사실 한 건 3,000만 원 범위내에서 어떤 데는 두 개로 나눠서 두 건으로 올린 곳도 있고 한 건으로 올린 곳도 있고 그렇게 이번에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실장님이 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호수 같은 경우도 견적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기획실에아무것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획실로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안 됐다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획실 입장에서는 6,0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정말 어떤 것은 수립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 또 이 부분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된 그 예산만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그동안 기획실장님 누누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다 그거와 맞지 않는 걸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빨리 촉구해서 그것이 만일 심의 전까지 안 온다고 보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임금동   
  그러니까 금일 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권 위원   
  예, 금일 중으로, 빨리 예산을 해야 되니까.
  오후 몇 시까지라도 정해서 자료를 안 가져오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이 작성되기까지 이미 다 제출을 받은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도 없고 2시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한기권 위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립했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수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간사 임금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종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근거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권은 저희가 있지만 요구권은 각 실♡과, 사업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실♡과, 사업소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촉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근거를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근거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사 임금동   
  아뇨, 그런데 실장님 뭐냐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신청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느티나무 수선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 6,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 견적서를 각 실♡과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확인해 가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면 저희는 편성권은 있지만 실지 요구권은 실♡과, 사업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획실로 올려야 맞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거 견적서 받았느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봤느냐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못 세웁니다.
  아까 한위원님 요구사항하고는 다른 얘깁니다.
○간사 임금동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2시까지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고, 없으면 와서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이태준 위원   
  지금 요구한 사항은 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 요구사항이 있고 한기권 의원님이 산업과, 저는 또 자치행정과에 예비군 무기를 이전하는데 5천만 원 근거를 내놔라 그런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무슨 자치행정과니 기준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잖아요.
  그걸 빨리 받으세요.
  

(장  내  소  란)

  하여튼 제 생각은 만일 예산심의할 때까지 안 오면 그냥 삭감해 버리자는 얘기예요.
  무슨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갖다 줘야지 몇 번씩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일을 하느냔 말이에요.
○간사 임금동   
  요구한 자료가 특별교부세 관계, 또 한기권 위원님이 부탁하신 하수도 정비사업 실적, 이태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예비군 무기고에 관한 서류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한 견적서가 빠졌습니다.
○간사 임금동   
  예, 보호수 외과수술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어야 되나요, 나중에 들어야 되나요?
○위원장 박성호   
  지금 자료가 준비됐으면 듣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듣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자료준비 안됨)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니까 사회복지과를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하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성호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74페이지 민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이게 9,373만 5천 원인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느티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 때 전에 한창숙 과장은 처음에 할 때 4,000 제 기억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원해 주면 향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또……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것이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가가 안 되고 현재 인건비만 국비, 도비 보조되고 시설운영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8월 27일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인가가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인가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여태까지 인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인원수가 시설에 대충……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20명이 확보돼야 되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원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24명이 확보돼서 8월 27일날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먼저 한창숙 과장 있을 적에 시설비 4,000만 원만 투자하면 재차 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인가만 나면 국♡도비 혜택을 받는다.
  의원님들 앞에서 두차례나 설명회를 가졌어요.
  본 위원이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9,000여만 원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면 먼저 한과장이 거짓 보고한 거 아뇨 의원님들한테.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4,000만 원만 시설비 투자하면 국♡도비로 인건비까지 해결된다고 보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한창숙 과장이 그 때 하고서 조환경 과장 거쳐서 제가 갔는데 그 때도 시설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고, 시설인가를 안 받아도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때 의사과장을 하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팜프렛도 안 돌려주고 종이로 가져와서 설명해서 팜프렛을 달라 의원들이 요구까지 해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 4,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 줘도 된다 분명 한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럼 의원님들한테 계속 허위보고한 거요 거짓말 한 거요.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안과장님께서 의사과장을 하셨고 분명 들으셨을 테고, 저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요.
  그리고 17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푸른쉼터발간 지원해서 500만 원 섰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청소년 글짓기 및 작품공모 사항과 매년 푸른쉼터 책자 발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범죄예방 홍성지역협의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177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에 2억 8,200만 원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것은 2002년도 사업비 잔액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2002년도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분.
주정열 위원   
  잔액분을 이제서 반환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겁니다.
  정산은 6월말까지 정산이 돼서 반환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노인복지사업에서 5,200만 원, 아동복지에서 5,1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2,4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00만 원 이런 왜 큰 돈이 이렇게 남았죠?
  노인복지 같은 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쓰지 왜 이렇게 남겼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노인복지에서 5,200만 원 이것은 경로연금이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국가에서 계산할 때에는 어떤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가 전출이나 사망이나 그런 사항이 나오면 잔량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거죠.
  아동복지도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동복지도 당초 시설아동이나 어떤 유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당초예산에 있다가 전출이나 어떤 사항이 나올 때 당초예산보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사람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77페이지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관련 공문 드렸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하수도 정비사업 읍♡면별 지원실적 받으셨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읍♡면장이 요구한 사업내역 받으셨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또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견적 받았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무기고 지원 관련 근거 받으셨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으시죠?
한기권 위원   
  제가 질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건축담당한테 설명을 직접 들었고요.
  다음에 느티나무하고 이번에 자치행정과 시설사업비.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여러 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이 책정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되는지 여부를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획실장님도 역시 그랬었고 그렇게 사업을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면에서 받은 3면 이외에 다른 걸 받은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책정했습니까 얘기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않고 머뭇머뭇 하시는 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읍♡면에서 서류없이 사업을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또 실장님께서는 이런 아무런 서류없이도 이렇게 사업을 책정할 수가 있는가 또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광천 빙질인가 여기 같은 경우 2,000만 원 지출했는데 3,000만 원이 또 책정이 되는 한 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전혀 서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로 말하면 소위 의원들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사업비를 얻을려고 그러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서류도 제출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마을포장 같은 것을 마음대로, 마음대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과정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렇게 계상된 사업이 사업을 계상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과장님께서 심사를 하시든지 또는 담당자가 심사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든 어떻게 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길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는가, 또 예산까지 설 수가 있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서류를 오전에 요구했으면 지금쯤은 서류를 갖다 주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번 11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안에 개별적으로 읍♡면장들이 이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됐던 부분이 있구요.
  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숙원사업을 한 건씩이라도 더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산부서와 어떻게 하든 사업비를 더 따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재원을 기획실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되겠다라고 그런 제시가 돼서, 3억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에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에 건의됐던 사업이 있는 읍♡면은 그 사업을 넣었고, 또 한 가지는 먼저 1회 추경 때 건의됐던 사업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순위를 자르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건씩……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재원확충은 다 좋습니다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군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모 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나간 게 아니냐.
  또 그러한 재원이 있을 때 그 자금을 요구할려면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이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어떤 요구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가 전혀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회 추경 때……
한기권 위원   
  글쎄, 그 서류가 없잖습니까?
  3개면밖에 없어요 3개면.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기왕에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시급하게 요청한 사업이 홍성하고 은하하고 갈산하고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침은 3면만 할려고 그랬다가 3개 읍♡면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읍♡면간에……
한기권 위원   
  아니, 3개 읍♡면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빙질 같은 경우 2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 되잖습니까?
  그렇듯이 금액이 무슨 요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장이 요구한 이걸 계상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을 거 아뇨.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기왕에 1회 추경 내지는 그간에 건의됐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읍♡면간 2,500에서 3,000 정도를 균형을 맞출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누차에 걸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하고 만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신문에 또 의회에서 나쁜 짓 했다고 또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냐면 만일 이런 것이 냈을 때는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명단 다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서류가 없는 것을 자꾸 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담당이 제시한 자료를……
한기권 위원   
  지금 3개면인데 이거 맞지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담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외의 면은 1회 추경 때 건의됐던 부분에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는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한기권 위원   
  자꾸 길어져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말씀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서류에는 여기와 관계없는 3개면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면 서류도 틀리는 서류 같고 나머지 부분도 위원이 이해해 달라 그런 얘깁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기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3개면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갈산면인가요 3개면 정도밖에 이 서류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슨 서류를 가지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일개 개인이나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물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다만 2,500에서 3,000 범위내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의 건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황에서 약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나는 정말 의원생활이 어렵습니다.
  정말 얼굴 붉어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여기에 계신 직원들도 다 그럴겁니다.
  다 내용을 알면서 정말 이리저리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또 신문에는 의원들 나쁜 놈이라고 의원들이 함부로 돈 깎았다고 만들어 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죠.
  속기록 하지 말고.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정회하고 더 말씀을 하시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명성없이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면서 면의 대표인데 대표자가 어떻게 모르는 사항을 예산서에 올려 놓느냐 이거요.
  그게 투명성 있는 예산행정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군 예산이 군의원 가결없이 한 푼이나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보면 군수가 다 해 주는 거요.
  마을 어떤 회관에서 사람을 모여 놓고서 거기서 즉석 답변을 해 준다 해 준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의원이 점잖지 않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군민의 대표이고 그 지역의 대표인데 숙원사업이 있으면 옆에 앉아있으면 알았습니다 군의원하고 상의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나 상의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게 옳은 얘기 아뇨.
  지금도 이게 투명성 있는 예산서가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한위원님이나 내가 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들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요.
  예산이 불투명하게 어떤 특정인이 얘기해서 그게 예산집행이 된다면 신문에 그렇게 내요.
  얼마든지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정회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회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182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도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사업이 당초에 8천만 원 2공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전부 한해가 없었기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내시돼 있었고, 한해대책사업비로 2억 5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4공 분만 내시가 되고 나머진 변경내시돼서 조정하는.
장기동 위원   
  이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돼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돈이 안 오는 거죠 국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죠.
장기동 위원   
  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빼앗겠구먼.
 (웃          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3페이지, 184페이지.
장기동 위원   
  남산천은 수해복구가 어디 남산천이에요?
  홍성 남산천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구항 남산천인데요.
  이건 사실 수해는 안 났습니다마는 도에서 좀…… 이런 때에 우리가 평소에 장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기 침수되고 저거한다고 그래서 호안을 좀 정비해 가면서 준설을 좀 할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온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 상지천이 이게 얼만가?
○건설과장 유영목   
  30억이 더 왔습니다.
장기동 위원   
  30억?
○건설과장 유영목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 군비.
장기동 위원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인제?
○건설과장 유영목   
  먼저 위원님이 현장방문했던 그 다리까지는 마무리집니다.
장기동 위원   
  일 많이 하시네요.
 (웃            음)
○위원장 박성호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187페이지 제설용 모래구입.
  이걸 가지고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모래함이 플라스틱으로 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콘크리트로 된 데도 있고 플라스틱.
주정열 위원   
  문제점 발견 못 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많이 깨지고 좀 보기도 안 좋고.
주정열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모래함 플라스틱으로 된 게 요즘 장마지잖아요.
  거기에 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물이 빠지질 않아요.
  구멍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구멍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구멍을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현재 전부 물 고였어요.
  겨울엔 분명히 꽁꽁 얼게 됩니다.
  이때 구멍이 뚫어놔야 물이 빠지든지 하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 도로정비할 때 다시 모래를 다시 다 교체하고 정비합니다 그건.
주정열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애초에 모래를 담으면 비 와도 밑으로 물이 빠지지.
  그냥 물이 철렁철렁 하니까 그냥 아주 동파돼요 나중엔.
  그럼 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게재에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꼭 시행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99쪽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특교 7억이 왔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볼 적에 설명지에 이게 군비냐 특교 목적세로 직접 왔느냐 할 적에 실장님이 특교로 홍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그건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죠.
  특별교부세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냐 그렇게.
주정열 위원   
  특별교부세 그때 그 목적대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왔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목적대로 왔다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로 왔느냐고 물으셨다고 그랬나요?
주정열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돈은 그쪽에 왔느냐 아까 그렇게 얘기할 적에 그렇게 이것이 설명이 잘못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이것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제가 답변한 것은 그게 특별교부세냐 군비냐고 물으셔서.
주정열 위원   
  아니죠, 내가 아까 속기록에 보면 알거야 아마.
  분명히 지금 설명서에 군비로 돼 있단 말이오 7억이.
  예산안에 특별교부세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 다 계셨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어떤 게 왔느냐 군비가 설명서에 군비로 됐는데 이것이 맞느냐 본예산이 맞느냐 했을 적에 설명서 거가 틀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요 그게.
주정열 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설명서에 군비로 지금 7억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엔 지금 특별교부세 7억이 지금 붙어있단 말이오.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적에 특별교부세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7억이 왔느냐 물어봤을 적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틀린다 설명서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는 특별교부세로 몇 억이 왔는데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는 모르죠.
주정열 위원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설명이 틀린다고 얘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냐 해서 그 사항은 설명한 게 잘못됐다.
  예산서에 맞는다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 이 얘기가 틀렸다고 한 거 아니오 7억이.
  설명서에는 군비가 7억.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러니까 설명서가 틀린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예산서에 맞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게.
주정열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죠.
주정열 위원   
  확실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주정열 위원   
  당초에 그렇게 왔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에 온 거는 저희는 모르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특별교부세지 이게 다른 돈이간요. 특별교부세지.
  아니, 군비냐 아니냐 특별교부세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설명한 것은 군비는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정열 위원   
  내가 아까 물어볼 적에는 그것도 그렇거니와 당초에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7억이 왔느냐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했거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 걸 지금 붙여서 사실은 이게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그건.
  군비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 군수께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오면은.
주정열 위원   
  바꿔쓴 거라니까 지금 얘기한 말씀이.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내년도에 가서 또 이걸 다른 쪽으로 해주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매년 보면은 국회의원님들한테만 거기서부터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한 번 신청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로비를 했어요.
  그 결과 7억이란 돈이 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첫번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장곡~홍동간 도로, 광천하고 연결되는 3개면이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로비한 결과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자부로부터 확정돼서 통지가 1차 왔어요.
  온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적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양여금사업을 하면은 많게는 지금처럼 오는 걸로 따지면 60년 정도가 걸려야 이게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결성, 구항에서 갈산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홍성에서부터 홍북으로 소향리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홍동, 장곡, 광천을 연결하는 그 세 개 도로가 가장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3개소에 대해서 총액 산출을 위해서 설계비만 요번에 삽입을 하고 당초 우리가 신청해서 통지가 왔던 광천, 장곡, 홍동간 그 도로는 균형을 다른 읍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 요번에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를 바꿔가지고 우선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는 군비를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7억을 체육문화센터로 돌리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행자부에 다시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요번에는 문제가 되는 세 노선에 대해서는 요번에 설계비를 세워서 총액 산출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만 7억을 또 잡아내면은 위원님들이 몇 가운데를 요구하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집행부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주정열 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은 내가 뭐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않고 아까도 분명히 내가 다른 데서 전입해서 쓰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특별교부세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왔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자료 요구한 거지 사실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위원님 말이 아까 저한테 물을 적에는 이게 특별교부세냐 아니면은 군비냐 그것만 저한테 묻고 나중에 말씀을 물으신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제가 모릅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녹음됐을 거 아닙니까 속기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한 번 보세요 속기록을.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회의 진행 발언이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자꾸 같은 말이 기다 아니다 하시는데 속기록에 있을 텐데.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속기록 볼 수 있죠?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제안해 주시죠?
이종화 위원   
  녹음된 거를 풀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시간이 가고 같은 내용만.
○위원장 박성호   
  두 분이 이것을 지금 속기록을 확인해서 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아까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왜 거짓말하느냐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요 사항은 우리 주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단순히 군비냐 특별교부세냐 그것만 물으신 걸로 아시고 답변하셨고 서로가 약간의 착각이 있었는데 이걸 뭐 지금 속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정열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문화공보실서 물론 그 실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실정이 여의치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다른 지역 거를 억지로 저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과 같이 지금 홍성문화원 그것도 애초에는 국도비가 8억 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15억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문화원 신축.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3억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당초.
  8억이었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제가……
주정열 위원   
  아니, 글쎄, 그랬다가 축소돼서 3억인가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3억이 왔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3억 몇 천 왔어요.
주정열 위원   
  3억 몇 천 왔는데 오히려 문화원을 적게 짓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세번째로 크기로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22억 들여서.
  그와 같이 사실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문화체육센터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는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짓겠다 통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원님 통과된 겁니다.
  3기때는 말할 것도 없이 부결됐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홍성의 경제가 열악합니까.
  계속 열악한 형태인데 이거 억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기까지 된다면 아마 기획실에서 애로가 많아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적에는 아까 솔직히 이거 문화체육센터에 애초에 똑같이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 저쪽에 사실은 그렇게 돌렸다 실지 경우라면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다보니까 자꾸 감정이 솟구치고 이상하게 흘러가서 시간만 낭비한 거 같으네요.
  하여튼 모든 거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196페이지.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신식 위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어디다 하실라고 그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 관내의 19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요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지금 옛날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입식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197페이지, 198페이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거기 학술용역비하고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원가계산 연구
 용역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용역주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요 부분은 과연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또 그러니까 태우는 거, 매립용, 음식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중에 쓰레기 종류별로 원가 들어가는 거 계산을 한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99페이지.
  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디자인 공모 시상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세 가지 상으로 했는데 왜 4분야씩 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저희가 총 5개 사업이거든요.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5개 사업인데 그중에 지금 이미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 보는 겁니다.
  해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역사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용역을 줄 때에 이런 방향으로.
이종화 위원   
  전부 5분야인데 시장은 빼놓고 4분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홍성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이게 왜 제로로 만들었습니까?
  소도읍가꾸기를 해야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기존 예산 편성돼 있던 것이 (청취불능) 소도읍가꾸기 육성이라는 그 기재만 바꾼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201페이지 풍농주유소~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보수 그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풍농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 그 사이에 소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농지내로 표면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 통로로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기를 2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 풍농주유소 그 위 가다 있고 또 요게 두군데가 있죠.
  두군데 있는 그 지하통로 그 예산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규용 위원   
  내가 두 번을 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 해서 이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아까 202페이지 홍성상설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놓고 지금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일부가 토지는 보상이 됐고 일부 토지는 보상이 안 될 줄로 아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번에 요 3억을 가지면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 보상하고, 그 양쪽 측면에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다.
장기동 위원   
  공사는 이 돈 가지면 완료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201쪽에요 홍성♡광천읍 가로등 설치하는 거 지금 도로변에 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읍면 단위까지는 전부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의 홍성하고 광천읍 지역에 가로등 신설 내지는 수선, 보수 그렇게 해 가지고 6,300만 원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홍성읍내와 광천읍내에 와서 홍성에 129개하고 광천에 112개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맞습니다.
최신식 위원   
  241개소로 해 가지고.
  잘 알았어요.
○위원장 박성호   
  20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페이지.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군청 앞 소공원 조성, 요 앞에 지금 철거한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 공원화하실 거잖아요 다 철거하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그것은 복합형으로, 지금 의견을 받아보니까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또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쪽 법원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두 차선 정도 해 가지고 법원 쪽으로 굽혀가지고는 주차장을 좀 만들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있는 데까지는 차도로 하고 그 옆에 인도를 설치해서 복합형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규용 위원   
  이것이 물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채널에 의해서 받아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님 측에서는 거기에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6천만 원씩 이렇게 들일 필요도 없고 거기나 그냥 언간히 해서 뭐하고 주차나 할 수 있고 하게 해놓고 나중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뭐 이런 데를 다 철거할 적에는 아무렇게도 거기다 공원계획이면 공원계획에의해서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데에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 번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받으신 후에 이 사업은 실시토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최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6,000만 원.
  뭐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산출근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은 없고요.
한기권 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6,000만 원 달라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실 공원을 제대로 조성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에는 성토하는 거 하고 또 조경관계도 나중에라도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기권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공원조성할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작해 놓고 나중에 또 요구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확실한 무슨 공원을 할 것인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돈 이상은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6천 정도 가지면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 한 2면 정도 넣고 조경 일부하고 화목류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일단 나오면 설계확정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소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6,000만 원이 하여튼 아무런 근거 없이 요청하신 거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지난번 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잖느냐 하는 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설계는 아니더라도 흙을 몇 차, 뭐 몇 차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6,000만 원을 해 놔야 되는데 그저 그냥 뚝뚝 떼서 떡 떼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내부결재로 할지라도 산출근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면적은 얼마인데 거기 포장하는데 자갈은 얼마 들어가고 뭐 흙은 몇 차를 갖다 넣고 그런 산출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을 테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제일 바람직하기는 추경에 설계비 정도만 세우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해서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가설계라도 해 보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되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6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결국은 산출근거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야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정확한 계수야 지금 나옵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용학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군청 광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다시 해 놓고 잘못돼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가지고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해서 그나마 포장을 해 놨는데.
  그런 관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공사의 기본 목적은 계획과 조사와 모든 그런 기술견적을 해서 적고 크고간에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운영의 어떤 효율을 생각해야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공원조성도 좋지만 계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홍성군청에 입장에서 본다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들을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또한 예산 관계도 그 부서에는 설계를 그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성호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원장 박성호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220페이지 독감백신 이게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하던데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다 한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백신구입비가 아니고 독감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 구입비를 한 겁니다.
  예방접종용 주사기 구입비가 예년에는 백신 제조회사에서 주사기까지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주사기를 제외한 백신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사기 구입을 부득이 해야 될 형편이라서 주사기 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러면 백신은 얼마나 구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에 저희가 자비접종분에 대해서는 2만명 분 신청에 의해서 접종을 해 줄 계획이고 무료접종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수용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0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부족이 안 되도록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많은 인원이 접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에 없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TV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에는 거의 TV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몇 개 지소죠?
○보건소장 임헌문   
  10군데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거면 TV 한 대가 얼마죠?
○보건소장 임헌문   
  66 (제110회/예결특위 제1차)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주정열 위원   
  50만 원 정도면 쓸 만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 정도면 쓸 만 할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한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걸.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그런 건의를 주셨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겠다는 예산부서의 협의가 서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대기환자들이 심심해서 TV도 없는 데가 있느냐고 이 세상에 그것도 없느냐고 난리피는데 왜 여태까지 그걸 얘기했어도 계상을 않고, 본예산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박성호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성도서관 자료구입비해서 1,679만 원 있는데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광천하고 홍성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광천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원래는 우리 관내 도서관에서는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400만 원이 5,1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이.
김원진 위원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김원진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지원금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위원장 박성호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성호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하수 사용가구 사용계량기 설치, 이게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 수용가에다가 계량기를.
주정열 의원   
  말하자면 하수도계량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하수도계량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주정열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하수처리 관계 백월산 밑에,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그 상단에 전부 다른 데는 다 이 밑에는 깨끗하게 잘 되는데 거기 위에서 월산 쪽에서 내려오는 유입하는 물이 얼마 안 돼요.
  거기께에 반드시 한군데에 정수해서 어디로 뭐……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차집관로.
이규용 위원   
  예,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꼭 가서 보셔가지고 안되면은.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200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꼭 좀 그것을 해서, 다 깨끗한데 그것때문에 이 밑으로 물이 (청취불능)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4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각 읍면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심의하실까요?

(「넘기면서」하는 의원 많음)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읍 소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262페이지 지상전 소화전 설치 먼저 올라왔던 거죠?
김원진 의원   
  기획실장님, 이것은 수도사업소 관련 소관이요, 홍성읍 소관이에요?
  이게 홍성읍에서도 올라오고 먼저는 공문을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뭐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방화 문제기 때문에 홍성읍 소관이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읍 소관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먼저도 수도사업소장이 또 이걸 올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문에는 수도사업소로 홍성소방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홍성읍 소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참고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주셔야 어느 위원님의 말씀이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읍 소관.
  265페이지, 266, 267, 268, 269, 270.
  다음은 홍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73, 274, 275, 276.
  다음은 금마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79, 280.
  다음은 홍동면 소관입니다.
  283, 284.
  다음은 장곡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87, 288, 289.
  다음은 은하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93, 294, 295, 296, 297.
  다음은 결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01, 302, 303, 304, 305.
  다음은 서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09, 310, 311, 312, 313.
  다음은 갈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17, 318, 319.
  다음은 구항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 324.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일 마지막에 393페이지가 있습니다.
  3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농정관리 분야에서 농업경영컨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있어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쪽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5억 3,422만 5천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2호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5억 3,42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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