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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8일(금) 11시 2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2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39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해안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해안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은 1997년 10월 20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공구는 서부 궁리부터 어사까지 연장 3.6㎞로써 199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서부면 신리부터 은하면 목현까지 2공구 7.8㎞와 갈산면 부기리부터 서부면 광리까지 연계도로 3.7㎞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해안관광권과 내륙관광권 연계가 가능한 순환형 도로망으로써 서해안고속도로와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 및 홍보지구 방조제 완공 등 주변 관광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는 3개소 15.1㎞이며 사업비는 총 509억 3,700만 원이고, 구간별 내역으로는 1공구가 3.6㎞에 105억, 연계도로는 3.7㎞에 99억, 2공구는 7.8㎞에 30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국비가 479억 중에 137억 2,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 국비 20억과 군비 3억 원, 2004년도에는 국비 100억과 군비 5억, 2005년도에는 국비 120억 군비 10억, 2006년도에는 국비 102억 군비 12억 원의 재원이 조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105억, 2005년도에 130억, 2006년도 114억 1,6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과 계속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되었고 99년도 8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8월 23일 임해관광도로 총 사업비 509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94%인 479억 원이며 지방비는 30억 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15일 1공구 서부 궁리부터 어사간 3.6㎞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6%로 금년 11월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20억 원이 배정되어 2공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99년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부족예산은 지방비부담 조건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30억 원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서해안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이 마무리되어 홍성관광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5호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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