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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8일(금) 10시 31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금번에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인한테 위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업무를 폐지하고 업무기능을 조정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삭제와 업무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업무)중 제2호 환경사업소의 차목 “환경기초시설사무(축산폐수처리사업, 위생환경사업, 위생쓰레기매립장)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초시설사무(축산폐수처리사업, 위생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카목, 타목, 파목을 삭제하며, 하목 “그 밖에 축산폐수, 위생쓰레기매립장,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을 “그 밖에  축산폐수, 위생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수도사업소의 “차”를 “카”로 하고,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위생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게 됨으로써 환경사업소의 위생환경분야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분야 업무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사업소의 분뇨위생처리시설을 수도사업소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23조 제2호 환경사업소의 차목 “환경기초시설사무(축산폐수처리사업, 위생환경사업, 위생쓰레기매립장)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초시설사무(축산폐수처리사업, 위생쓰레기매립장)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괄호안 내용 중 위생환경사업을 삭제하고, “카.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타.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발전, 파.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하목 “그 밖에 축산폐수, 위생쓰레기매립장,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축산폐수, 위생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의 위생처리를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 제3호 수도사업소의 “차”를 “카”로 하고, 기존 환경사업소 업무였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차”목에 삽입하여 수도사업소 업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과 홍성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관련 부서간 업무기능을 조정하려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사업소의 하수분야 하수처리시설과 환경사업소의 위생환경분야 분뇨처리시설이 민간인에게 위탁됨에 따라서 운영관리하던 7명의 정원을 감축시킬 요인이 발생돼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641명에서 7명을 감축시킨 6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0명에서 623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4명의 정원감축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41명”을 “634명”으로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30명”을 “623명”으로 하고, 제2호 총계 “641명”을 “634명”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난 7월 3일부터 수도사업소의 하수처리시설과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감축요인이 발생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성군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641명 중 금번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 7명은, 분뇨위생처리장을 관리 운영하던 환경사업소의 위생환경분야 정원 4명을 전원 감축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책정되었던 수도사업소의 하수도분야 정원 중 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써 홍성군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6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30명을 623명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발생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명을 어떤 형식으로 감축하셨나요?
  말하자면 승계를 하셨나, 아니면 정리를 하셨나?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7명 중에서 고용승계가 좀 있었구요, 잔여 인력은 저희 정원대비 현원이 충원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내에 흡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7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감축을 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공무원들 각자 동의요?
장기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동의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또 우리가 위탁을 협약할 때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한테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권유는 했었습니다.
  거기 고용승계로 간 사람이 있고, 또 나는 도저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신분 주장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서 현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7명에 대해서 문제는 없느냐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쪽으로 가도 그분들이 불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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