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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8일(금) 10시 5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5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53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현황은 당초에는 일반회계가 1,379억 4,694만 7천 원에 예비비가 22억 2,536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었고, 최종예산에는 1,750억 6,061만 1천 원에서 예비비는 11억 737만 2천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6,566만 5천 원에 예비비가 12억 7,034만 원이 되겠고, 최종예산에는 78억 2,608만 2천 원 중에서 예비비가 17억 7,99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3건에 10억 7,4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2002년도 2월 25일에 사유재산 사용 임대료 지급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홍성읍 소재 윤중섭이 법원에 임대료에 대한 재판으로 피고 패소에 의해서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1,232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4월 17일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교통안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내자에 대한 여비와 식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5월 6일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 소독기, 휘발유, 소독약품, 일회용 방역복,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등을 합해서 1억 4,677만 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5월 24일은 은하 장곡소류지에 대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위험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했고, 6월 18일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휘발유,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 소독기구 등을 합해서 4,9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6월 18일은 구항농공단지 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604만 7천 원의 지출 결의를 했고, 7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으로 해서 유족보상금 5,320만 8천 원을 지급 결의했고, 8월 31일은 광천 담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3,573만 5천 원을 지급 결의했습니다.
  9월 6일은 태풍 루사 농작물피해 복구를 위해서 참여자 급식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했고, 9월 6일은 용봉산 추락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군이 패소율 20%분에 대한 3,690만 4천 원을 지급 결의를 했습니다.
  9월 13일은 호우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설계비로써 원성교 외 9건에 대해서 1억 404만 2천 원을 지급 결의했고, 9월 24일은 채권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써 2,000만 원을 지급 결의했습니다.
  다음 10월 10일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대한 품귀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기왕에 있는 예산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24일은 태풍 루사피해 농작물 복구비에서 농작물 복구비와 RPC 건조기 복구비로 3,308만 원이 지급 결의됐고, 10월 24일은 태풍 루사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및 철거에 대해서 복구비와 철거비를 합해서 1억 8,600만 1천 원을 지급 결의했습니다.
  10월 24일은 태풍 루사 수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어선복구비, 증·양식시설비, 수산생물 입식비를 합해서 3,070만 4천 원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다음 10월 31일에 태풍 루사 피해 지방체육시설 복구를 위해서 홍주종합경기장에 2,570만 원을 지급 결정했고, 10월 31일에는 태풍 루사 피해 재해주택 복구를 위해서 850만 5천 원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11월 6일은 용봉산 추락사건 의료비 구상금 청구 지급에 의해서 패소율 20%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돼서 152만 5천 원을 지급 결의했고, 11월 25일은 태풍 루사 축산피해 복구사업비가 2,357만 3천 원, 12월 2일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급.
  부족분입니다.
  2002년도 4/4분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9,500만 원.
  특별회계입니다.
  5월 17일은 개나리 임대아파트 관정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정 1공을 파기 위해서 2,500만 원, 12월 11일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서 시기도래된 융자금 부족분에 대해 350만 원을 지급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써는 총 23건에 10억 7,440만 9천 원이 지출 결정됐고, 지출액은 9억 133만 8천 원으로 불용액이 5,009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에 1억 2,2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출내역과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오관리 299-18번지 이게 해마다 지급되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송은 한번 끝난 것이 2001년도 3월 8일부터 2002년도 2월 26일까지 분에 대해서만 지출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해마다 지출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송이 또 되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차라리 사는 게 낫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면 해결이 되는데 옆 집과 위·아래 집에 대한 일괄 도시계획 안에 것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지금 사기가 어렵다고 관계 부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관계 부서에서 불란서 안경원 있는 데서부터 홍주약방, 윤외과 세군데가 해당되는데 거기를 타협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가 못 들어가도록 일단은 경계석 비슷한 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할 적에는 다 타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평당 지금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여기 소송관계에서 보면 소송이 패소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건에 약 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자 발생에 대한 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송을 하고 나서 소송을 한 시점부터 판결까지에 대한 이자를 같이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안 해서 묵인 날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금년도 1월 1일날 소송을 해서 판결이 8월달에 났다면 그 8개월 동안에 대한 이자까지도 갚아주도록 하는 판결에 의해서 오는 이자입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에 여기 환경도시과장님도 나와계신데 윤중섭씨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장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직접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7,000만 원을 물고 이번에 1,2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이게 국도여서 국비에서 물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군수가 물게 됐는데, 이게 1억이면 우리가 웬만하면 샀어도 사는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이 빨리 해소돼야 되겠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씩이나 하기 때문에 또 그 집 한 집만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사람, 이게 홍성 시내에 무척 많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뭔가는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지금은 거기다 경계석을 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할 적에는 거기를 우리가 포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파버리자고 했더니 파도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이걸 파지도 못하고, 저하고의 약속은 더 이상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또 신청을 했는데 뭔가는 확답을 한번 들어서 해야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용봉산 추락사건 손해배상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청석수련원 있는 쪽으로 위험지구에 바위에서 내려오는 데에 로프를 위에서 매가지고 짚고서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먼저 용봉산 일제 정비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산을 타는 사람이 내려오다가 줄이 일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밑으로 추락사가 돼서 다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입장권을 받고서 사람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상한 사실입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에 구항농공단지 손해배상에서 이런 것은 구상권 발동한 적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문제는 구항농공단지에 대한 구상권을 그 때 당시에 과장이 최봉일 과장, 담당이 김주헌 계장, 문제가 됐던 정희채, 담당이 민준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분하고 회계직원 과실책임분을 합해서 1억 988만 7천 원 구상권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 들였습니다.
이규용 위원   
  9월 24일 보면 채권 강제집행정지 공탁금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업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B라는 업자가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증금을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법률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다툼에 의해서 찾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를 달라 그래서 안 주니까 군청 일반회계 통장을 이 사람이 전부 압류를 했어요.
  지출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탁을 하면서 이걸 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비비 지출 결의만 해 놓고 그 사람이 철회해 가지고 지출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지출은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규용 위원   
  12월 2일날 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급, 이런 거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나 여기에서 미리 알아서 예산에 반영만 했으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2월말에 정산이 나오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12월달에 나갈 부분에 저희가 좀 덜 세워놓습니다.
  어차피 예비비에서 지출하나, 예산에 지출 결의를 해 놓으면 12월달까지 그 돈이 묶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덜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윤중섭씨 물어준 관계를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거기를 도로로 편입시켜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해마다 물어주는 게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절차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 하더라도 의회가 항시 개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비비로 했다고 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로 말하면 의회의 심의가 무시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연금 관계도 부족하면 그것이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비비 승인 절차를 밟으면 이렇게 일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안 되고 그때 그때마다 의회가 상존하느니 만큼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광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예비비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또 용봉산 추락사건 이런 거라든지, 공무원 연금 관계 또 개나리 임대아파트 이런 관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이런 것은 충분히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비비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고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전 승인 사항은 아니고 사안별로 있을 때 사전에 화요간담회나 이런 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사후에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법적으로 연간 지출하고 난 것을 다음해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인은 바로바로 건건별로 그해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요.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의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식으로 한다면 그 불분명한 것을 그냥 예비비에 많이 상정해 놓고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를 존중한다고 보면, 민의를 존중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용봉산 추락사건 의료비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한테 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원칙으로는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서 있는데, 그때 재판할 때도 관리요원들이 한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순회를 정기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진 것이 타래가 10개가 있는데 5개 남은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실한 의무 관리를 해라 하는 부분만 조치가 됐죠.
○간사 이종화   
  그런데 이게 더 큰 사고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설물에 대한 체크를 주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름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래서 만일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구상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지 이거 그냥 군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아예 철거를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바위 옆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고쳐놨어요.
○간사 이종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9월 24일 채권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이익분 청구소송 2,000만 원 이게 예비비 지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관련 공무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든지 뭐한 사항이지 예비비 지출 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걸로 아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자의 다툼이 있는데.....
김원진 위원   
  아니, 업자의 다툼이 있는데, 이게 관급공사에 업자의 다툼이라고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청경건설이라는.....
김원진 위원   
  청경건설과 초원조경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경건설에서 가압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원조경하고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를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공무원 책임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청경건설이 초원조경한테 하게 된 과정에 왜 군 자금을 가압류한 원인은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이 하도급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건데 나중에 하자보증금을, 원청업자가 하자보증금 넣은 것을 어떤 사업의 인수인계가 됐다라고 해서 뒤에 하청업자가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이전에 군청에 있는 세입·세출 통장을 압류해 버렸어요.
김원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압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동결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갈 만큼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할려고 2,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의를 해 놨는데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그 사람들끼리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취하서가 들어온 겁니다.
  지출은 안 된 겁니다 이게.
김원진 위원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5월 17일 개나리 임대아파트 관정 개발해 주셨는데 1,600만 원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잔액이 820만 원 남았으니까요.
장기동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관정 개발을 갑자기 하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사업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나리 아파트 기존 관정이 물이 안 나온다 메워져서.
  그래서 다시 파야 되겠다 해서 다시 파는 데는 얼마냐 그쪽에서 사업과 요구가. 보통 업자들한테 공사를 주는 품의에 의해서 2,500만 원 정도의 품의서가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2,500만 원에 대한 지출 요구가 있어서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지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니까 그쪽에서 82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관정이 전에는 군소유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사무실에서 관정을 팠기 때문에 느닷없이 물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남부순환도로 사무실한테 청구한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쪽에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감사에 넣을려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보류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남부순환도로 사무실에 관정을 파라고 허가해 준 자체도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수에 피해가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잘 나오던 관정이 거기가 파니까 안 나왔거든요.
  돈만 홍성군에서는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장기동 위원   
  책임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그 전에는 잘 나왔는데 남부순환도로 사무실에 물을 쓰기 위해서 팠는데 파니까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때부터 안 나왔다니까.
  그런데 적법한 것은 그쪽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4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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