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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8일(금)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7. 6.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5.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6.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기동의원외 10인의원 발의)
  1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김원진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11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이 편성돼서 총액으로 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3건에 대해서 10억 7,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의 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8건에 4억 2,400만 원, 청구소송과 배상금, 보상금 지급 6건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비 2건에 1억 9,600만 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3건에 9,600만 원,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4건에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용학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명칭은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서해안임해관광도로확포장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기동의원외 10인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홍북쓰레기매립장 현장답사에서도 본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상당수 그대로 매립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몇 년 안 돼서 제2, 제3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추가조성은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남해시의회 방문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교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체계를 연구·검토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쓰레기 처리 체계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 우리 군이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용학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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