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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 및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26일(월) 10시 4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5. 4.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5. 4.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4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및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 

(10시 5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업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8시·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저희 홍성군에서 발의를 해서 3월 11일날 8개 시군 기획감사실장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 2일날에는 사전 회의 준비를 위해서 각 시군의 기획담당이 사전 준비를 마쳐서 4월 17일날 우리 군에 8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8개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이 참석하셨고, 그날에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을 통과시켜서 각 시장·군수들이 협의회에 협정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정부에 건의문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를 당진에서부터 서천구간을 3차선으로서 확포장해 달라는 것과 태안군이 제출한 안면도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서해안 시군의 공동대처방안,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을 조기 착수해 달라는 사항, 다음에는 성환, 온양, 당진, 안흥으로 연결되는 철도의 개설, 또 보령, 청양, 공주, 조치원을 통하는 철도의 개설 등이 정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3페이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낭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간에 관련된 현안협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타 협의회위원의 자치단체간 협력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 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보령시장, 서산시장,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당진군수로 한다.
  ②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군수로 하고 6개월 임기로 하며, 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는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개최지 시장·군수가 회장을 맡는다.
  ⑤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신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방법은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안건 관련 자치단체 협의회 위원만의 찬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 9월에 각 1회씩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위원은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안건에 관련된 실과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무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⑤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미합의사항 처리.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②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부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각 협의회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규약의 변경.
  이 규약의 변경은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14조 보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그래서 이 협약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이 협의회 규칙을 만드시고서 각 자치단체에 돌아가셔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저희 군처럼 임시회에 맡아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부득이 7월 1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요 사항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부결됐다고 할 때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전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가 됐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공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원칙을 준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시장·군수님들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것은 될 수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똑같이 도지사들끼리 하는 광역자치단체협의회가 저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단체협의회는 광역협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시장·부군수가 대신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윤번제의 회장이 되었는데 그 회장이 참석치 못하고, 유고시에 부시장·부군수가 여기에서 회장을 맡아야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도 이 협의회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순번제로 돌려서 다음 참석하실 수 있는 그 회의에.
  다음에 보령이 실시되는데 보령시장이 유고다 하면은 다음 서천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8개 시군에서 다 이 규약승인안을 의회에 제안했을 거란 말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어느 시군은 통과되고 어느 시군은 통과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은 통과됐더라도 예산이나 서산 같은 데서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시군이 다 통과하면은 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고.
주정열 위원   
  그중에 하나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하나 안 되면은 공식적인 기구가 안 되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전체 8개 공동으로 승인이 됐다면 공식이 되고, 그중에서 한 개 시군만이라도 통과 안 됐다고 하면은 비공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4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0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화장장현대화사업을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현대화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화장장현대화사업으로서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도에 건립한 홍성화장장은 충청남도의 유일한 화장장으로서 도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이 노후되어 유족 및 조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낡고 노후된 화장장과 만기가 예상되는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진 주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숭고한 영생의 장소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46,238평방미터로서 13,98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연면적 1,004평 규모로서 2층이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6기를 설치하되 장기적으로 10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은 연면적 440평 규모로서 2층이 되겠습니다.
  봉안능력은 25,000기가 되겠습니다.
  법령규정시설로서는 유택동산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주차장이 250대 규모로 시설하고 주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으로, 국비가 45억 3,300만 원, 도비가 32억 6천만 원, 군비가 16억 3천만 원이 되겠고, 시군 분담금은 5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80억이 소요가 되고 납골당은 17억 2천만 원, 유택동산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8억, 기타 부대시설이 43억 8천만 원, 토지매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전체 154억에서, 국비가 45억 3,300만 원, 도비가 32억 6천만 원, 군비가 16억 3천만 원, 시군분담금이 5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48억 2,500만 원에서 국비가 35억 6,200만 원, 도비가 7억 6,300만 원, 군비가 5억, 2003년에는 48억 천만 원에서 도비가 12억 4,800만 원, 군비가 5억 6,500만 원, 시군분담금이 29억 8,800만 원, 2004년에는 전체 57억 7,400만 원에서 국비가 9억 7,100만 원, 도비가 12억 4,900만 원, 군비가 5억 6,500만 원, 시군분담금이 2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54억에서 2002년에 기 5억 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51억, 2004년에는 56억, 2005년에는 4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억이 기 투자된 바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가 8억 원, 공사비가 140억 원으로서 2003년에 42억, 2004년에 56억, 2005년에 4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성 검토가 5천만 원으로서 금년에 5천만 원이 투자되고, 기타 농지전용 등이 5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금년에 5천만 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기존 화장장은 78년도에 화장로 3기 규모로 건립되어 98년에 3기를 증축해서 현재 6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동이 3기, 수동이 3기가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18구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96년도에 3천 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2,349기가 안치돼서 거의 만료될 상태에 있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화장로 6기로서 납골당 보관능력이 2만 5천 기 규모로서 건립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안사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화장장 문제까지 신경을 쓰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주민과의 협의 내용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주민들 협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난 후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전체는 못 만나고 이장을 비롯해서 반대투쟁위원들 몇 분을 만난 바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장님께서 대화도 나누기 싫다 거부하고서 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차도 한 잔 나누고 이제까지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또한 수혜 사항을 일부 군에서 가능한 사항을 일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현대화사업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한테 별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축소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주민들과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장님을 댁에서 세 번 만났고, 그 동네에서 반대투쟁위원 두 분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합의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장님 뵈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도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해서 참 그 날은 민망했었는데 두 번, 세 번 만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의 설명 사항을 듣고 옛날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2003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화장로 8기 2층 규모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납골당도 17억 2천만 원 들여서 봉안능력 3백 기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류에는 갑작스럽게 주민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데 10기 설치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겠다. 
  또 17억 2천만 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으로 250기로 줄여서 서류를 만드셨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서류가 마음대로 변하고 제가 오늘 이 서류를 주민들 갖다 줘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 기 이장님 댁에 우리가 가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한테는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장님이나 일부 간부 사항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장이나 담당자하고 아무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구요.
  이 문제는 군 차원에서, 본 위원도 군의원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51억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40억 정도가 공사비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계획에 보면은 5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착공은 지금 않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이장과 주민과 반대투쟁위원간에 어떤……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시다시피 장례예식장 문제 같은 것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78년도에 이 화장장이 설 때하고 지금의 주민들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협의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서류를 보면은 금년도에 50억 투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 전체적으로 150억 얼마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 지원은 16억 3천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도, 또 중앙, 각 시군 협조, 이것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군수님께서, 또는 담당자들께서 소도읍가꾸기 행정자치부에서 백억인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백억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140억을 시군비로 다른 돈을 받고 외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주민들한테 마음껏 홍보를 하시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자꾸 추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공개가 되는지 비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은 6월달 감사에도 이 사업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협의도 없이 왜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분명히 누차에 걸쳐서 3대때도 그렇고 지금도 주민들하고 합의한 상태로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할라고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말을 누차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본 위원 역시 주민들과 똑같은 식으로 반대하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전체가 결사투쟁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내가 분명히 이 문제는 의장님한테 다음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화장장 문제만큼은 다음 감사때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추진이 되고 금년도에 50억 투자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상태로 50억 투자하면 어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20일 전인가 한 달 전인가도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저한테 상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날 만난다고.
  모 심어서 못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답변 들은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이것은 군 집행부나 만일, 저는 분명히 부결안을 냅니다.
  내는데 만일 위원님들이 제 안을 안 들어주시고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집행부나 또는 의회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라고 그러면 주민들과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합의없이 이 안을 갖다 주민들 보여주면 난리 납니다.
  갑작스럽게 6기에서 10기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슬쩍 내놓으면은.
  본 위원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동안 6기 한다는 걸로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10기까지 하겠다.
  지금 여기서 이 서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끝나고 나면 전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78년도 설립해서 증설계획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를 해서 홍성군에 이익이 가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화장수수료가.
○간사 김원진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현재 2억 5천.
○간사 김원진   
  78년도부터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매년.
○간사 김원진   
  매년 2억 몇 천의 이익이 발생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수입이 2억 5천.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 수입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거나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2001년도에 화장장 주변지역……
○간사 김원진   
  주변은 화장장 주변을 하기 위한 거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간 게 있냐구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지금 지역주민지원기금이 설치돼서 수입료의 백분의 10 지원이 되는……
○간사 김원진   
  2,800만 원씩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아니, 2억 5천.
○간사 김원진   
  아니, 2억 5천 수입 중에 10%라면서요?
  2,300만 원 수입을 그 주민들한테 환원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만약에 그 환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작년에는 그 봉서마을은 사용을 안 했구요. 인흥마을은 하수도하고 회관……
○간사 김원진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화장장 때문에 환원된 사업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알고 있는데도 이 화장장현대화사업에 반대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장을 현대화하자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화장장을 현대화함으로써 화장을 하는 숫자가 많이 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차가.
○간사 김원진   
  아니, 2억 5천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혐오시설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2억 5천이 별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충남에 혐오시설을 홍성에 하면서 물론 시설비 지원받고 다 하겠지만 물론 홍성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타지하고 뭐하면은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화장장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장장 현대화사업 총액 결정이 154억인데 154억의 총액 결정을 해야 군비에서 16억 3천만 원이 투자될 것이냐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이 결정돼야 사실은 이 총액결정이 됩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홍성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혐오시설을 홍성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혜택이 어떤 것이 가느냐, 그리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 차원에서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수혜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간사 김원진   
  아니,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혜사업을 뭐 했습니까?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거 협의도 안 해 놓고서 수혜사업을 얼마 해 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군에서 만약에 진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러나 설명하는 차원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든가 아니면 홍성군이 엄청난 이득을 본다든가 그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이 문서나 먼저 신문에도 났었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군 의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서 올라오는 게 맞지 군 의회에서 아무리 돈을 16억 얼마 여기서 의결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이루어진 사항을 군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아예.
  혐오시설이 아니고 좋은 시설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온 국민이 관·군이 일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이건 분명히 충남 유일의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보는 주민들과 여직 협의도 안 거치고 협의사항도 없이 의회에서 가결해 달라고 올라온다는 그런 자체는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주민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서 전체 협의없이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반대투쟁위원들 만나는 사항을 농번기 전에 정했었는데 모낸 후에 만나자고 해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장이라든가 반대투쟁위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투쟁 결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의견 접근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무슨 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군에서 수혜하는 사항, 무조건 안 받겠다, 절대 반대다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일부 나와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을 위한 수혜사항도 일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네분들한테.
 그래서 그 사항이 농번기가 끝나는, 그래서 모내기 끝난 후에 만나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지금 전체 홍성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무조건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장을 몇 번 만났고 반대투쟁위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정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도 얘기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옛날처럼 결사 투쟁 사항도 아니고 동네에서나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어느 정도 관철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요 사안이 한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고 작년도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1년전에 사안이 발생됐는데도 협의가 없이 아직까지도 협의점이 없습니다 사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협의는 좀 이루어졌다.
  가시적으로 문서화는 안 해서 그렇지 이루어졌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한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요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도출을 해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먼저 의사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성이나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모텔을 신축하지 않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모텔 신축하는 것도 못하게 한 사항인데 그보다 더한 혐오시설을 홍성군에서 150 얼마를 투자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추경에 올라오고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일단은 모심기가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그런 답을, 그래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켜 달라 하면은 의회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이시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출된 사안이 한 1여년 정도 끌고 오면서 여직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가시적인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경직된 사고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는 모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도 얼마든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사고가 조금 틀려지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무시한다 할 때는 언제 그 감정이 도출될진 모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진짜 이 홍성이, 아니면 그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요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정말 십 원의 흑자경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셔야지 무조건 지역주민들 뭐없이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내기는 앞으로 10일 내지 20일이면은 끝납니다.
  그 후에 주민과 어떤 협의점을 찾고 이 안을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본 위원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무슨 사업의 혜택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7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석산부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앞 하천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도 전체에 화장을 하는 입장에서 도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구요.
  또 쓰레기장이나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여러 사람들이 다 만나고 야단법석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원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이장님이나 만나고 일을 해결할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체 부분을 주민들 전체를 모여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년도에 이 화장장을 할 때도 그때 공무원 생활 하신 분 계시겠지만 누가 면장님을 하시면서 그 양반이 화장장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8년도에도 3기를 추가 신설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얘기도 않고 본 위원한테도 나중에나 얘기, 물어보니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또 금년도에도 50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안돼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승인해 주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엔 그동안 어떤 일이 그렇게 바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자세히 타협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내기 앞으로 10일 내지 20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군 집행부나 만일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그분들 무시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만일 통과시킨다고 보면.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책임을 지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일 후에라든지 그분들하고 확실한 타협을 통해서 이걸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2개월동안 이장님을 세 번 만났고 반대투쟁위원 두 번 만났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모내기 끝내고서 반대투쟁위원들 만나서 바로 합의점은 저 자신도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년간 반대투쟁위원 여러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모내기 끝내고서 만났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흐름을 봐서 반대투쟁위원들 일단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서 어떤 사항의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몇 번 계속해서 만날라고 합니다.
  만나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야지 바로 모내기 끝나고서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하여간 모내기뿐만 아니고 모내기 전 지금 주민들 여러 사람들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요 사항을 갑작스럽게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54억을 투자해서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에 환경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에 사업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금년에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주민과의 합의하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재원조달계획에서 시군분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을 인구 비례로 해서 분담을 주는 건지 어떻게 해 가지고 분담을 주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것은 최근 3년간의 화장비율과 노인인구수, 또 이용률 이런 걸 감안해서 충청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은 데가 1억 7,900만 원이고, 최고 많은 데는 11억까지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차등 비율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예.
이종화 위원   
  그걸 좀 더 올려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이것은 기 부담이 동의가.
  얼마를 부담하겠다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협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부담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의원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2002년도에 48억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이 돈이 예치됐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48억 2,500만 원인데 국비 35억 6,200만 원이 왔고 도비 7억 6,3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군비 5억이 서 가지고 5억은 토지매입비로 했고 나머지는 현재 돈이 와 가지고 정기예탁으로 해서 홍성군수로 예탁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시군분담금이 얼마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군분담금이 한 37억 정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29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사업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주민과 대화가 돼서 되면은 설계 공고나 이런 게 되면은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세입구좌로 부담비율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면은 홍성군에 납부가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분담금은 없고.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지금 예산은 섰지만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저희 홍성군으로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고나 이런 게 돼야만이 저희가 입금시킬 수 있다고 해서.
장기동 위원   
  표에 보면은 국비는 거의가 많은 액수가 내려와 있네요?
  한 10억 가까이만 안 내려오고 나머지 다 내려와 있나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국비가 현재 상태로 30억 6,2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는 국비가 모자르다 그래서 사실상은 2004년도에 9억 7,100만 원 국비 요청을 할라고 했는데 14억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4억이 만약에 부담이 되면은 홍성군비 16억 3천만 원 중에서 저희 부담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할라고 14억을 요청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도비는 7억 정도밖에 예치가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2002년도에 7억 6,3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치가 됐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부담금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종합적 계획서를 놓고 주민과 일단 타협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수혜금을 지금 지역에 포장을 해 줬다든가 이런 곳에다 쓰는 모양인데 주민 스스로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 안돼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주민 수혜는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거의 이루어진 상태고.
주정열 위원   
  그것은 화장장 인근지역뿐 아니라 전지역, 홍성 군내 마을도 다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금화될 수 있는.
주정열 위원   
  바로 그거예요.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는 해 줬습니다.
  화장장에 들어서는 매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운영권을 부락으로 저리 임대해 주는 방안이.
주정열 위원   
  아직은 안 했죠?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런 것으로 지금 대화를 접촉해 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주민한테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꾸니 계획을……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주정열 위원   
  홍천마을마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성군에 이게 충청남도의 혐오시설이 된단 말이오. 그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해야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군비는 우리가 빌려주는 것만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홍성군 사람들이 화장장 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하는 방법 있으신지.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홍성군은 1/2입니다.
주정열 위원   
  예, 1/2.
  하여튼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하면 좀 혜택받을 수 있나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에 대하여 군수 제출안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 건은 주민과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아직 덜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협의를 거쳐서 절충안을 찾은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위원님한테서 보류에 대한 동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를 물어보시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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