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5월 27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o 기획감사실
  6.   o 문화공보실
  7.   o 종합민원실
  8.   o 자치행정과
  9.   o 재  무  과
  10.   o 축  산  과
  11.   o 지역경제과
  12.   o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기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한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본회의장에서 세입과 세출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출사항만 저희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소관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정자문단이 조례에서 설치가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자료 등 제반 인쇄비입니다.
  다음 감사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250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결정되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책자를 유인해서 공무원 개인당 한 부씩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지급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에서 기금전출금은 지방채무상환 감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2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순세계잉여금은 60억 원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30억 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0억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2억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개설됨으로써 법령집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포상금인데, 소송공무원 포상금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설감사장 의자하고 거기에 팩스, 예산 작업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을 계상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7쪽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책자 500부라고 했거든요.
  직원 1명당 한 부씩 준다면 부족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62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예상 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98쪽 예산성과금지급 심의위원회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심의위원회는 누가 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예산성과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과 아마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조례로 해야 돼요 뭐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례에서 위임돼서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98쪽 지방채무상환 감채기금조성해 가지고 10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홍성군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보니까 고이율 채무부터 갚기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고이율이라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6.5%가......
김원진 위원   
  홍성군 채무 중에 제일 비싼 이자를 쓰는 게 6.5%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 금리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업별로 돈을 가져오는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3%부터 6.5%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5%짜리부터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고금리 채무부터 갚는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율이 비싼 것은 바꿔서 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환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신청을 해 놨어요.
  저희 홍성군 전체 채무를 3%대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이미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다 신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심의 중에 몇 % 정도가 우리 홍성군한테 할당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것은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대체해서 갚아나갈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역 금융기관은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우리한테 일반금리를 싸게 해 주는 금융법이 없어요.
김원진 위원   
  지금 6.5% 상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시중 금리는 3%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싼 이율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시중금리가 어떻게 3%입니까?
  시중금리 3% 없어요.
김원진 위원   
  3% 아니면 지금 6.5%보다는......
  3%짜리도 왜 없습니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농어민정책자금 같은 것이 3%인데, 일반 금융은 없어요.
  시중에서 3%짜리만 얻을 수가 있다면 다 대체할 수 있죠.
김원진 위원   
  글쎄, 저는 3% 아니고 4%라도 조금 싸게 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체해 가지고 일단 갚고 싼 이자로 뭐하는 게 낫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쨌든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홍성군이 총 270억 원의 빚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갚아질려면 지금부터 빚을 하나도 안 얻고서 갚아질려면 2015년가야 갚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1년에 이자가 8, 9억씩 나가잖습니까.
  그것을 2005년까지 갚아보겠다는 것이 군의 의지거든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매년 시기가 돌아오는 채무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를 꺽어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상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를 절감하면 30억 내지 35억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70억 정도 이내로 갚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고이자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도 해 놨고 일괄적으로.
  또, 우리가 당초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당초 목적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비에서도 절약해서 갚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바 이상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하고 좀 상관된 말씀 같은데, 사실 지금 홍성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를 갚고 아니고, 10억씩이나 갚는 것보다는 홍성군이 270억의 채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채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이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갚는 쪽보다는 더 얻어서라도 지역경기 활성화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이율 채무부터 조기 상환하신다고 그러는데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싼 이자로 대체해 가지고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99페이지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했는데, 이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한 번하는데 대해서 얼마씩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 처음 축산과에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상 30만 원정도 예산에 계상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완승한 것은 축산과에서 한 건이 완승돼서 30만 원 다 줬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규칙이나 뭐로는 안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규칙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군정자문단 회의자료 인쇄가 30만 원이거든요.
  한 번 회의 때 30만 원이 들어가는지 하고, 또 8회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3, 4년 정도 걸리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8회가.....
○위원장 한기권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더라구요 정기회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예산기초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정기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소위원회를 수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24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정하는 라인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총액으로 한 240만 원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2억 9,058만 원이었는데 229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287만 6천 원입니다.
  증액된 항목은 군정홍보 자료수집에 199만 6천 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으로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이 47억 3,377만 7천 원에서 24억 3,451만 천 원이 증액된 71억 6,828만 8천 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미술장식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 원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에서 홍성방문의 달 축제사업으로 홍보관 설치 1개소에 2,000만 원, 안내소설치 임대료 3개소에 15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1,000만 원, 관광 팸투어 유치에 600만 원, 관·학 협력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문화, 관광업무 추진 2명이 증원돼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제15회 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는 중도일보 폐간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3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홍성군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1,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도 사업축소로 인해서 3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문화사적지 쓰레기봉투 구입에 153만 6천 원, 사적지 관광객 분향물품 구입에 180만 원, 결성동헌 형방청 현판제작에 100만 원, 문화사적지 잔디보호용 비료구입비로 105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사적지 관리 인부임 2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기능보유자 1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공개행사 연습 및 참가보상비로 국도비 지원금을 합해서 620만원이 지승제조와 결성농요, 홍성댕댕이장 이렇게 세 가지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가 홍주향교와 결성향교 2개소에 533만 원이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당초예산에 9억 8,000만 원, 그러니까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7억 8,000하고 지방문화재 보수 2억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단위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용봉사 극락전 단청공사에 설계비까지 합쳐서 8,0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당주변 토지매입비가 6억, 결성향교 대성전 내외삼문 보수 및 단청이 1억, 홍주향교 대성전 내외삼문 보수 및 단청이 1억, 석연사 요사채 보수가 1억, 산혜암 요사채 개축이 1억, 연산서씨 석보 주위정비 1,000만 원, 성삼문 선생 유허비 비각보수 2,000만 원,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주위 마감공사 9,000만 원, 복한효자비 보호철책 설치 1,000만 원, 김복한 효자비각 단청 및 홍살설치 1,000만 원, 문화유적지 도로안내판 설치공사 1,500만 원, 용봉사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 5,000만 원, 조응식가옥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 4,000만 원,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 5,000만 원, 홍동 삼일각 보수 및 공원조성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정암사 단청 및 주위정비가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및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지정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기념관 방수공사가 3,0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최영 장군 사당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이것은 의원님들 현장답사 건입니다.
  1.7㎞에 2억 3,628만 7천 원, 최영 장군 사당 주차장 설치에서 부지매입 2,500만 원, 주차장 설치 7,500만 원해서 1억, 최영 장군 사당 등산로 설치가 2,600만 원,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교체하느라고 삭감이 된 겁니다.
  내원사 법당 이것이 전통사찰 69호인데 지붕이 금년 여름 장마에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가 16개소에 192만 원, 관광홍보 책자가 수요가 급증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부족분을 인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남당지구 관광지 지정승인 용역비, 계획도면하고 신청서 작성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시설비로 대형 관광안내도 제작이 2개소에 6,000만 원, 중형 관광안내도 및 홍보판 설치가 5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한국실업양궁연맹 회비로 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64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210만 4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도 331만 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8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 가맹단체 운영비 지원 600만 원, 가맹단체가 15개소에서 21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1,000만 원,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에 2,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50억 2,435만 7천 원이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24억 3,680만 7천 원이 증액돼서 74억 6,116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홍성군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 이게 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합창단이 1년간 총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확보가 돼야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삭감된 사항을 다시 올리셨죠.
  그리고 106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5억씩 됩니까 군비는 하나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군비는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대형 관광안내도 제작 이것이 지난번에 갈산 톨게이트에 설치된 그런 형태의 안내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홍성읍 터미널이라든지 거기 가면 안내판이 다 낡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보다는 적게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대형 관광안내도 제작은 홍성읍 터미널하고 남당 주차장 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형 관광안내도 및 홍보판 제작은 용봉산하고 오서산, 김좌진 장군 생가, 광천 안내판이 하나가 교체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궁리 쪽 이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홍성군 종합안내판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잔디조성을 해주면 계속 관리를 해 주나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관리는 학교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운동장이 2개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지난번에 홍성군에서 청운대 운동장에 잔디조성을 해줬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장기동 위원   
  그런 경우 성공했다고는 못 보겠던데 제가 보기에는.
  잔디는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08페이지 홍성댕댕이장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댕댕이장입니다.
주정열 위원   
  뭐하는 거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풀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댕댕이라는 풀로 만드는 공예품입니다.
주정열 위원   
  우리 홍성군에 전수받은 사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04쪽에 홍보관 설치, 행담도에 설치하는 것은 주로 뭐를 설치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홍성 10월 방문의 달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안내원이 주재를 해서.
이규용 위원   
  안내원은 우리가 주재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1년을 하는거요, 그 때 어느 한 기간만 하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기간만.
이규용 위원   
  우리 10월달 축제의 달에 한해서?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이규용 위원   
  관광 팸투어 유치가 뭐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팸투어 유치는 관광사 대표들을 저희 군에 초청해서 우리 10월 행사라든지 지역 관광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105쪽에 홍성군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이 당초예산까지 하면 5,86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나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작년에도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으로는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정기연주회 보상은 그런데, 우리가 합창단 하나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작년에는 중간에 군립합창단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5,960만 원 정도가 계상됐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금년도에도 하는 걸로 봐서는 6,000만 원이 넘겠네요 앞으로 다 하다보면.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5,86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이 계상돼야.
이규용 위원   
  106쪽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어촌 도서관 건립을 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여기
  다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세워서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거기 직접 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게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세워서 돈만 넘겨주는 거요?
  체육가맹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15개 가맹단체에서 21개 가맹단체로 늘었는데 늘어난 것도 좋은데 계속해서 가맹단체를 늘리면 우리 군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려가 되고, 나는 여기에서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니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데에 가보면 우리 군이 어떻게 들으시면 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이나 뭐는 아주 젖혀놓고 또 우리 군의회 의장이면 군수 다음에는 반드시 의장이 돼야 할 텐데 의장은 어떤 때 보면 너더댓 번째로 부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공보실에서 반드시 통제해서 군수 다음에는 군 의장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여전 하면서 어째 의장을 끄트머리로 부르고 대중없어요.
  가맹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우리 공보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사항을 회의진행이라든지 체육대회 진행에 있어서 꼭 살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저는 이런 식이라면 여기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군 더군다나 군 의회면 보조 기관도 되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의장은 상관없어요.
  군수는 꼭 앞에 내놓는데 군의회 의장은 끄트머리에 가도 상관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군수나 군의장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군수가 더 높은 것도 없고 군의장이 군수보다 못한 것도 없고 대등한 입장에서 반드시 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놓는 것을 보면 제가 아주 무척 불쾌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10페이지 결성농요 박물관 주위마감공사 뭐를 공사할 계획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전시실 내부에 있는 전시시설.
박성호 위원   
  내부에 있는 전시시설.
  그렇게 하면 전시시설이 완전히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박성호 위원   
  왜냐면, 시급한 것이 기왕에 주민들이 모아놓으신 여러 가지 민속품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그냥 창고에 착착 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도 안 되고, 놔두니까 부서지고, 또 도난 위험성도 있어요.
  누가 하나 집어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7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당초예산이 15억 7,000이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2,800만 원.
  그런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게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체육시설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태준 위원   
  다 포함돼서 15억이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태준 위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대개 어떤 종목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게이트볼장 설치도 있고 농구대, 철마산 공원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 이런 겁니다.
  또 헬스라든지.....
이태준 위원   
  가령 실내에다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실내 설치는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가령 마을단위 회관에 어떤 체육시설을.....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밖에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안에서.....
이태준 위원   
  안에서 탁구대 이런 것은 안 되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것은 별도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15쪽에 관광홍보 책자와 그 밑에 대형 관광안내도 제작 그리고 중형 관광안내도 및 홍보판 제작 설치 이 사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 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광홍보 책자나 관광안내도에다 지역의 업체나 아니면 대기업체의 찬조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안 들이고 이런 것을 제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홍보 책자 밑에나 뒷면 이런 데에다 지역의 업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체의 찬조를 받아서 그쪽 사업비로 이걸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관광안내 책자는 지금 현재 제작된 책자가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보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걸 제작할 때 관광업체나 아니면 대기업체 이런 걸 거기다 광고를 넣어 가지고 광고비를 받아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홍보판도 마찬가지로 밑의 부분에 대기업체 광고를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홍보판 제작비를 군에서 안 들이고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14쪽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는 방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는 장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고이는데 퍼내죠.
김원진 위원   
  그 정도로도 방수가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던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비가 오면 퍼내지 않을 경우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김원진 위원   
  상주 인원이 있으면 물을 빼서 올리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만 신경쓰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방수하는데 사실 3,000만 원씩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는 생가지 기념관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공사보다 생가지에 기념관을 새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보니까 그 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도 장판이 다 뭐해서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자꾸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시를 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전시실은 사실상 내용이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
김원진 위원   
  미흡하면 그게 우선이죠.
  3,000만 원씩 들여서 방수는 하면서 생가지 전시실은 않는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방수를 안 했을 경우에 위층 전시실에 전시를 해 놓으면 내수가 차기 때문에 전시물이 훼손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수부터 하고 지금 현재 전시실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뭐 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시실은 홍성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들리시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열악한 상황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방수하는 데만 3,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우선 논리에 좀 맞지 않잖습니까?
  방수는 그 때 가서 봤어도 상주 인원이 있다면 수중모터나 이런 거로 해서 지하실을 절개해서.....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밤에는 상주를 않거든요.
  야간에는 상주를 않기 때문에 만약 비가 저녁에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김원진 위원   
  물이 차면 자동으로 요즘 모터시설이 좋아 가지고 뿜어 올리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자동도 설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잦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념관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물이 차서 자동모터로 빼내는 것을 많이 봤는데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방수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것으로 우리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결성 농사박물관 전시품 말씀도 하셨는데, 홍성이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전시관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보면 다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주지만 사실 홍성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홍성인이라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전시관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내부시설을 완비하면 그러한 전시실로.....
김원진 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결성농요.....
김원진 위원   
  그건 농사박물관 아닙니까.
  이거 말고, 이 지역에 걸맞는 전시관 정도는 홍성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 법당이나 절 같은 데는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진짜 홍성 어린이들한테 홍성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관조차도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디 눈 씻고 봐도 그런 예산 전혀 올라온 것도 없고.....
  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홍보판 문제만큼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정말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방수가 3,000만 원이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시공업자를 데리고 가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장기동 위원   
  앞으로 방수공사는 혹시 승인이 돼서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홍성군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가서 보니까 볼썽사납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0만 원 가지고는 방수를 하는
  데 힘들 거다.
  내부 방수는 한 번 잘못되면....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에 2,000이 서 있는데 검토결과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113페이지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및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지정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사실상 홍주성에 지금 현재 문화재 500미터 내에는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적에 수시로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이 전부 이뤄져야 홍주성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결정, 또 복원을 하고 나서 건축물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뭐 몇 미터내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다 또 몇 미터내에는 몇 층을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이 부분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관돼서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지정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돼야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그려놓고 주민들한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다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116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640만 원하고 118페이지에도 우수선수 육성사업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118페이지에 있는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교육청에 주는 돈이거든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 군이 극히 적습니다.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타시군은 거의 3,500에서 1억까지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데도 3,500인데 우리 군이 2,500 너무 적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일반 학생들한테 다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바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것은 교육청에서 초중학생 선수들에 대한 합숙훈련비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의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일부 경상비를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종합민원업무 편람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3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책장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 전산화에 따른 온라인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461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으로 230만 7천 원의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수치도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로 당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저희 공무원이 전산입력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복사기 1대 350만 원, 컴퓨터 270만 원, 서버구입비로 2,100만 원, 건축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장탁자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건축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홍동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한 개 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결성 내남지구는 금년도 사업으로 못하고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비로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홍동면 문산마을 친환경농업 견학을 위한 주차 공간과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억입니다만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21페이지에 민원 도우미 일용인부임 이게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해서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현재 여직원 한 명을 민원 도우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일용인부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민원인이 오면 안내를 하고 민원 대서도 하고 각 실과에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먼저 민원실에 유니폼 계상 안 했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유니폼을 다 구입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음료수가 하루에 100개라는 얘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100개씩 놓고 있습니다만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최신식   
  다 안 드리는 거 아뇨?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는데요.
○간사 최신식   
  그걸 몰라가지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오시면 하나씩 꼭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다 드리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간사 최신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22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제가 아는 거로는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00만 원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책장구입비 붙박이장을 지난번에 저희들 했습니다만 모잘라 가지고 추가 요구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결성 내남지구는 금년에 제외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는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결성 내남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22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가가 이런 전산장비 같은 것은 시간이 가면 더 내려가던데.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군비 부담금도 같이 소요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124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컴퓨터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용 서버구입비로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것은 123쪽에 전산개발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입력할 것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127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당초보다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주택사업량이 본예산에는 100동을 예상했었습니다만, 90동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6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100동인데 왜 90동으로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도에다 100동을 신청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0동으로 확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데,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표준설계도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 거쳐서 해야 됩니까?
○건축담당 정택희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서가 있기 때문에 3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건축을 하도록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축사 같은 경우는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도 꼭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됩니까?
  설계사무소가 아닌 그냥 일반 건축주가 설계를 해도 되지 않아요?
○건축담당 정택희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신고대상이 있고 비허가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건축주도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그려주고 하면 안 돼요.
○건축담당 정택희   
  면사무소에 직원이 토목직이 그나마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목직이 최대한도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정이 사무의 실태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은하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토목직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면에는 토목직이 한 명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있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26페이지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2억인데, 이게 2억씩 들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차장하고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광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2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몇 평 정도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김원진 위원   
  아니, 면적도 없이 어떻게 2억이 계상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계상되는 거 아뇨.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지난번에 제가 갔다는 왔습니다만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된 상태인데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내 8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만 상당히 경쟁이 많았었습니다.
  주차공간하고 여러 가지 소공원이라든가 마을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이 부분은 사업추진 지침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고, 그 지침상에 보면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정도 근처 선에서 사업부지를 확정하도록 5필지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부지도 그 정도 범위 이상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8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그 부분은 문당마을에서 주민들이 토지는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토지구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비 2억이 들어간다는.....
○주택담당 정택희   
  예, 그리고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도내에 지정된 8개 사업 중에서 2억씩 균일적으로 배부가 됐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 내용은 2억에 맞도록 사업 세부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수립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잘 이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담당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작년에 홍동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를 올렸잖습니까.
  대략 예산이 운곡지구가 한 2억 6,000 정도, 결성 내남지구가 한 2억 1,000 정도. 
  그런데 예산이 상부로부터 삭감돼서 한 개밖에 못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으로 보면 홍동 운곡지구는 원래 2억 6,000이었던 것이 거의 배 되는 2억 1,000 정도가 추가해서 4억 8,000으로 공사 사업비를 늘리고, 그리고 하나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구요.
  가내시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요 작년에.
  그래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중에 하나만 됐다 그거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하나는 탈락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해는 가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같단 말입니다.
  하나는 탈락시키고 하나는 배로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볼 때 뭔가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 아뇨.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실장님하고 말씀드렸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할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담당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로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간단 말이요.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해놓고서 어떻게 하나는 배로 증액을 시키고 하나를 취소하느냐 말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양여금 2억 4,000 되는데 이걸 전부 홍동 운곡에다 하고 내남것을 삭제해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 계상해서 도에다 올려서  일단은 도에서는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 심의 과정에서 한 개 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만 행자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지만.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량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두 개 지구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한 군데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지금 말씀이 위에서 예산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더 증액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위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의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의 형편이 이렇다.
  같은 액수란 말이죠.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변함이 없어요. 같아요.
  그것을 하나는 탈락시키고 하나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쪽 것을 탈락시키고 저쪽으로 다 붙여서 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서 빠졌으면 얘기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통과시켜 놓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를 취소하고 그 돈을 나머지 한쪽에 붙여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그쪽 하나를 지정했는지 그 내용을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하나만 그렇게 증액시키고 하나를 탈락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좀 줘요.
  위에서 온 예산, 내려온 내역, 또 탈락시키면서 하나를 증액시킨 이 내역을 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시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뇨.
  처음에 세우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전부 얘기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통과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얘기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 그거 온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그거 지금 하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 의원이라는 게 바지 껍데기 뭐하는 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챙겨서 설령 그렇다하면 운곡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군비 조금 보태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를 완전히 삭감하고 그 액수만큼 그쪽에 증액시켜서 한쪽에 사업을 치우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거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내용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박성호 위원   
  말씀드렸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러면 행자부 쪽에 이렇게 하면 불합리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실정 얘기하고 지역실정 얘기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실정이고 본예산 통과되고 이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내용 얘기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구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민들간에 뭐라고 할까 이상스러운 쪽으로 자꾸, 그걸 화합하는 분위기 쪽보다는 이상스러운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나는 내년도에 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한 거지만 나는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거기는 배로 증액하고 하나를 완전히 취소한 이런 줄은 몰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26쪽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민원실장님한테 홍북에 봉신천은 홍성읍에 상수도원이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 하수도 사업은 그 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왜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하는 건지 사업 목적.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는건데요.
  마을 하수도를 함으로 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오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용봉천은 홍성읍의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우선 정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동진아파트라든지 거기 집단 200세대 이상이 살고 있고, 용봉천으로 흘러서 홍성읍의 상수도원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원부터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해도 물론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그냥 맹목적으로 물론 타당성은 검토했을테죠.
  뭐가 제일 급해요.
  상수도원이 급합니까, 어디가 급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업 순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사업선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마을 가구수라든가 또는 동네 여건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하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신리 지동마을이라든가 내덕리 서력마을, 신정리 상유정마을 이런 세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첫 번째 봉신리 지동마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옥이 집단적으로 된 부락이 아니고 가옥이 많이 분산돼 가지고 또 관로 길이라든가 이런 사업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구요.
  다만 신정리 상유정마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선정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부지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마을 부락에서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상유정마을은 상수도원도 아니고 지금 농어촌 하수도 정비라는 것은 첫째 목적은 하수를 정화해서 내려보내자는 목적이고 마을 주변 정비한다든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건 부수적인 사업이지 첫째 목적은 폐수를 정
  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우선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서 그 폐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여기에 목적을 둬야지 어떤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동진아파트 200세대가 사는, 또 기존 주민들이 한 50세대가 돼요.
  250세대가 사는 데에서 나오는 폐수가 흘러서 홍성읍 상수도원으로 가는데 하수도 정비에 첫째 목적은 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봉신 2동 부락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뭔가 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여건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량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 선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도 결성 내남지구와 홍동 운곡지구, 제 기억은 제가 제일 먼저 이걸 거론했는데 두 개 지구로 지난번에 5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결성 내남지구는 제외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제 기억만 가지고는 오늘 얘기를 못해서 그랬는데 결성 내남지구가 어떻게 제외됐느냐 그런 쪽에 물어봤는데, 사실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국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제외되고 어느 지역은 제외된 금액을 더 붙여서 주고.
  이건 주먹구구식도 너무나 양반이죠.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 지역에 승인이 안 나와서 뭐하면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삭감된 금액을 어느 지역에다 더 편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국도비 편성을 해야 된다면 홍성의회나 홍성군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상부 기관이라도 부당하면 우리 군에서 건의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예산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수용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됐나 몰라서 확실한 얘기는 못 하고 그냥 결성 내남지구가 제외됐느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상부 지침을 받을 때는 부당한 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장기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에 결성 내남지구를 의회에서 예산확정을 해 준 거 아뇨.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삭제시키고 다시 올라온 거란 말이요.
  운곡지구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거고.
  결성 내남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확정을 해준 거 아뇨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그러면 행자부에서 와서 현지답사해서 했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그놈은 지워버리고서 지금에서 다시 올라온..... 우리가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원안대로 해야 할 거 아뇨 본예산대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할 적에는 도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2일자로 행자부에서 한 개 지구로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한 개 지구로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한 개 사업만 하게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분명히 잘못된거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우리는 못해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성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서도 군비 7,000만 원이 무슨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도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리고 홍동 운곡지구에 2억6,800이 서있었고 나머지는 결성 내남지구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결정을 어디서 했다구요.
  행자부에서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행자부 담당 전화번호를 줄 수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 주시구요.
  지금 바로 전화를 해 볼테니까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주시고, 이 문제를 2억 6,8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왜 2억 1,200만 원 다시 플러스 시켜줍니까?
  애초에 올릴 때에는 2억 6,8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왜 2억1,200만 원을.....
  어디 돈 갖다 쏟아붓나 왜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것은 여러 가지 마을에 사업량이라든가 관로시설이라든가 또는 동네 사업량을 봐가지고 행자부에서 결정을.....
○위원장 한기권   
  아니, 사업량을 본다 하더라도 군에서 올릴 때에는 2억 6,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억 1,200을 더 주느냐 얘기요.
  그래서 4억 8,400만 원 공사가 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건 책임을 지셔야죠.
  계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전화번호를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2억 6,800만 원으로 한다는 사업을 2억 1,200만 원을 또 줍니까.
  그건 큰 문제죠.
  이건 말도 아닌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와 보지도 않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해 달라고 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더군다나 2억 6,800만 원 올린 것을 2억 1,200만 원 플러스 시켜준다고 보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아니죠.
  이건 행자부나 도로 돌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거요.
  애초에 4억 8,400만 원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 사업인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중식 약속도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전화번호가 오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다음 과를 시작하다보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56억 8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37억 5,200만 원이 상향된 총 9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규정개정자료 인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기안문서부터 전반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 읍·면까지 시달하기 위한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우표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표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일반우표가 우편물을 송달하는 데 190원인데 이것을 만 매 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서만 사용을 해도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 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군을 각지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군정홍보 우표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는 지난 간담회 때 상록회장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함에 따라서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채용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4대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내에 있는 예비군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는 빔프로젝트입니다.
  지금 4대대 관할이 저희 홍성군하고 예산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기왕에 이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는 당초에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용으로써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관계는 외부위탁교육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군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군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사무보조 인부임인데 저희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여명 중에서 155명이 여성 공무원인데 여성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에 따른 업무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출산할 때에는 전·후 90일을 휴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인력이 여유가 있지도 못하고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 155명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은 작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산정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 인상분에 따른 5,000만 원이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족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학술용역비에서 군 조직진단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 정원제에서 표준 정원제로 바뀌어졌습니다.
  표준 정원제로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 군 공무원의 현재 정원이 641명이었습니다만 표준 정원으로 해서 53명이 주는 58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각 부서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업무에 따른 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3.4%였던 것이 금년 들어서 3.94%로 부담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0.54%에 해당하는 금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기 구입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기 게양하는 새마을기들이 많이 낡아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 지회에 수탁을 해서 금년 처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센터 운영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비 그런 비용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한줄로서기 승강대 설치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두 가운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성에는 전내과 옆에, 광천에는 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지역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은 도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홍성읍부터 시작해서 11개 읍·면에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해서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이 마을안길 미포장된 것이 약 200여 킬로미터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번 의원님들 임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완료할려면 1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면 우리 군내 지역에 현재 개설돼 있는 마을안길 포장은 다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금년에 제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20억 이상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군 재원 관계상 여의치 못해서 각 읍·면에 1억씩해서 1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현재 구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면 결성, 서부가 완료되고 그래서 3개 지역에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가입인데 이것은 구항면만 기왕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갈산하고 결성이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로 5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특근급식비는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야간까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를 연장시키면서 저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에 서있는 것은 금년에 결성하고 갈산만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홍동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그것이 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이 사업비를 별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보화마을인데 홍동에 정보화마을 시설에 따른 제세 비용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청사 배치 조정해서 각 실·과, 수도사업소라든지 여기에 설치할 통신선로비용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시스템은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녹색관광지원시스템 개발로 해서 이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중앙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2억 4,000을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부족분, 주전산 백업장치 이것은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2,350만 원을 감했고, 전자결재의 떨어지는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지원시스템 감리비를 1,7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구입과 동시에 프로그램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노후되고 계속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설을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돼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사업소에 키폰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30대를 계상했는데, 컴퓨터가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65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50대를 한 번에 교체를 할려면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려면 1년에 13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30대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업무용 컴퓨터는 읍·면의 인감과 호적 전산화에 따라서 필요한 컴퓨터 13대를 계상하고, 읍·면 행정전화 보강을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강이 되느냐 하면, 지금 전화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네트워크장비 허브구입인데, 이것은 통신망에서 컴퓨터 분배장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소 해서 7대분 1,400만 원을 계상했고, 방송장비 회의실에 설치된 장비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전산 백업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변경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에서 감시키고 자산취득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 재해 위성통신망 장비라고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재난, 재해 통신시설이 유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이 사고가 있을 때 그 다음 대책이 없잖느냐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무선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감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은 민원이 많은 홍성과 광천읍에 2대 계상을 했고, 호적업무용 액정모니터 구입은 지금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액정모니터가 13인치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격이 적어서 호적을 하는데 다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17인치짜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인감증명 스캐너 구입은 사진이나 지문을 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 1대씩은 다 있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고장이 나면 대체하고 수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비로 대비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다음에 147쪽에 있는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역대로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도 오지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해서 소방대 출동수당인데 이것이 종전에 19,700원이었다가 1,000원이 인상돼서 20,7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느라고 인상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이라고 해서 3개소로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활민방위대라고 해서 금년에 홍성읍 오관3구하고 홍북면 하산, 홍동면 화신부락에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생활민방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 운영비를 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을 도와 군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150쪽에 훈련에 참가한 참가자한테 보상비를 마찬가지로 도와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유사시에 급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5개 지역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가운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개소를 더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 이것도 아까 3개 마을에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독면 구입은 종전에는 일반하고 다용도로 구분해서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그냥 방독면 구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1쪽 시설비에서 홍성소방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라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에 소방서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종원소 사무소 옆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준농림지역이었었는데 이번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런 공공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바꿔놔야 소방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재진압장비 이것은 각 읍·면 소방대에서 요구해서 불갈퀴와 소방호스를 7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민방위 계획 인쇄와 충무계획 신규분 인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독수리 및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우리 군에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억만 영달 돼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재향군인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와 연관된 참전용사회니 뭐니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같이 쓸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는데 약 15억 원 정도가 계상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억을 중앙에서부터 특별교부세로 영달됐기 때문에 그 자금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44페이지 녹색관광지원시스템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어떤 외부인력을,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간에 경쟁사업일 겁니다.
  이것은 뭐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광자원과 농산물 생산, 특산품 이런 것들을 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체험을 한다 하면 홍성군 홍동면 어느 마을 또 어떤 관광이다 하면 서부면 남당마을 이런 식으로 전부 관광이 나오고 등산하면 오서산, 용봉산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교부세가 2억 1,000이고 나머지는 군비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방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가 현재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따로 결성면 뭐 무슨 마을 이렇게 인터넷에 소개를 한다면 결성면이라는 지역이 홍보가 그만큼 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적을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소개한다는 것은 홈페이지는 텍스트형식 페이지별로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종합적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멀티미디어 기법을 이용한 동영상과 에물레이션, 움직이는 영상, 관광지를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거기를 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스템도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무슨 얘긴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역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기업체 소개라든지 분야별로 다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뭐 영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원높게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을 제작할 때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김좌진 장군 생가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거와 연관이 되도록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정보화마을 ADSL 해서 480만 원 계상이 됐는데, ADSL 사용료를 군에서 내주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교육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인터넷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용료입니다.
이종화 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면 그렇고 지금 신청한 면이 홍동도 신청하고 다른 데도 신청을 했고 이 정보화사업도 다른 면도 신청할 면이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군에서 ADSL 사용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 계속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주민들 스스로 시설만 해주면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될테고, 정보화마을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시설은 다 갖춰주지만 사용료는 거기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별하게 강사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별도의 중앙에서부터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영달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초에서 어떤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지원이 돼서 기반이 확보가 됐을 때 그 때부터 점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잘 알았구요.
  150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 재난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생활민방위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208개대 중에서 몇 개대를 선정해서 실지 그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마을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작년에 광천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한테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장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장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앰프라든지 어떤 천막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필요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51페이지 홍성소방서 시설비, 지금 그쪽 지역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과거에 준농림지역이었을 때에는 가능했었는데 이번 관리지역으로 바꿔지면서 현 상태로서는 소방서 청사를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청사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소방서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도 지원한 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줬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지 매입을 해줬죠.
  그런데 부지가 연약지반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주민들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간에 추진이 안 됐던 것은 청사 신축비는 도비에서 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해서 시공을 못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확보되면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연약지반 여부는 저희가 아직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래서 거기 건물 신축을 못한다고, 못하는 지역에 땅을 샀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는 그렇게는 알지 않고 있었거든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연된 것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비상급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으로 곤란할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비상급수시설이 만약 홍성에 상수도가 차단됐다 할 때 그런 긴급을 요할 때 쓸려고 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작년도부터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실지 먹을 수 있는 물은 못되게 됐습니다.
  그 물은 그냥 생활수로만 쓰고 음용수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있는 것도 부족됩니다만 그것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마침 도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1개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음용에 곤란한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시 고쳐서 음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야 하는데 지금 시설로 봐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5개가 있다는 것도 저는 다 똑같은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수질이 거의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5개도 다 이런 상태면 음용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똑같은 식으로 또 비상급수시설 이번 것도 한다고 할 때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5개소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음용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단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2개소가 있는데, 2개 지역을 더 깊이 팠을 때 그런 것들이 수질이 괜찮겠느냐 하는 분석은 별도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한 지역 이외로 밖으로 더 나가면 수질이 괜찮은 데 팔 수 있잖겠느냐 이런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중에서 2개가 음용에 지장을 주고 3개는 활용이 잘 됩니다.
  5개 운영하는 데에서 더 있으면 좋은데 현재 2개는 음용으로 활용을 못해서 1개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을 대비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구요.
이규용 위원   
  지금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나는 앞으로 비상급수로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의 뭔가는 대체할 수 있는 뭐도 나는 돼야겠는데 지금 상태 것을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수질이 불량으로 나왔으면 불량이 나온 대체로 어떤 시약을 다시 첨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것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전기가 차단됐다고 할 때 이것도 어떤 비상급수라면 전기가 차단됐을 때의 자동 어떤 발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군에서 전기가 단전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군에 이동 발전기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할 수 있구요.
  지금 현재 수질이 나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진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비상급수시설로써 폐쇄시키는 것을 검토하구요.
  또 예를 들어서 지하 심도를 더 깊이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에는 더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대부분 전에도 판 것이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을 들인 사항이라서 이게 앞으로 음용에 부적합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그런 부적합으로 나왔을 적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개 시설이 됐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홍여중, 광천도서관 앞에.....
장기동 위원   
  2개가 사용불가 판정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음용수로써만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2개가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초등학교하고 홍성여중하고.
장기동 위원   
  거기는 완전히 앞으로 사용이 불가 판정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성초등학교하고 홍여중 거기가 질소함량 과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고, 그 이외 어떤 생활용수로는 쓰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홍성읍이나 이쪽에 하니까 질산 같은 게 과다하다고 나오는데 이게 각 면단위로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 면단위에는 농업용수가 많이 파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용수 중에서도 비상급수시에는 음용수로 가능한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도 넣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농업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전시 진짜 유사시에는 대책이 없다고 봐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전이 되면 지금 시골도 옛날처럼 물을 떠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시골 사람이라고 더 먼저 굶어 죽는다고 물이 없어 가지고.
  이게 우리 나라 현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실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안 들어갔다면 이런 얘기를 않는데 비상급수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관정 같은 것을 비상급수시로 전환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홍성소방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인데, 애초에는 그 땅 아니면 도저히 안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땅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군별로 소방서를 유치할려고 상당히 경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방서를 한없이 16개 시군에 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방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한 지역에 소방서를 신축하도록 하겠다라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작은 경비가지고 소방서를 신축할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뭐 다른 지역에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갔고, 또 그 지역이라면 소방서가 위치할 장소로써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판단해서 거기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도 이 부분은 듣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선 1기 군수 시절에 소방서를 유치할려고 땅을 지금 혜전대학교 앞 땅입니다.
  그 땅이 소방서 용지라고 해서 홍성군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문예회관 진입로 땅 소유자들이 그 땅을 대토를 요구했었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떤 땅하고 대토를?
장기동 위원   
  혜전대학교 앞에 산.
  그게 국유지인데, 그것은 안된다 그 땅은 소방서 계획이 있다 해서 그 땅은 안주고 돈으로 사실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자들이 그 땅을 대토를 요구해서.
  소방서가 어느날 거기로 잡았는데 과연 국유지가 있으면서도 뭣하러 그쪽으로 땅을 샀느냐 나는 이게 의문사항이거든요.
  그게 국유지는 맞습니까?
  혜전대학교 앞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구요.
  글쎄요,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는 국유지라 하더라도 그건 국가 땅이거든요.
  자치단체가 양해를 받아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국유지라고 해서 군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고 이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유지라면 국가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양해 절차가 여의치 않았었던지..... 글쎄요 그 때 그 당시 선정할 때 확정할 때에 제가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뭐 수렁논,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어째 수렁지역에 가서 땅을 샀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나도 어떻게 수렁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나.
  이게 수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원진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마 소방서 청사 관계는 우리 군 재산이 되지 않고 도 재산이 될 겁니다.
  도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전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견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심도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3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군 조직진단 조사 용역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학술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어떤 방법론에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행정연구원인가 있고, 또 저희 관내 대학도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거기서 할 수 있다면은 거기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구요.
  또, 도 산하로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할 회사를 선정할 것이고, 또 진단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원에서 표준 정원제로 바뀜에 따라서 약 53명 정도가 감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각 부서별로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서의 업무진단을 하고서 업무진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를 찾기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위한 그런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공공부문에 진단한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용역회사하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제반 업무를 진단해 가지고 그 업무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직제개편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다른 지자제 보면 경영 쪽 이런 쪽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홍성군도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직제개편을 이왕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말 지금 홍성군 이 자체를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노쇠하고 느슨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제개편을 하시고 공직사회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좀 경영 쪽 이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정말 경쟁력을 유도하고 활기찬 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부분이 구조조정 아닌 또 53명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그 후에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과에 여러 가지 갈등과 뭐 각 실과대로 자기는 안 줄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만일 해놓고 안 할려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막바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은 금년말 정도면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말 전후해서 한번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막바로 시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니까 제 의견은 만일 어떤 갈등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일단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이 9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구내식당 운영관계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직접 직영하느냐 아니면 어떤 업자한테 위탁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는 본청 직원 중 상록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인제 매년 영양사, 조리사 그것이 960만 원 이게 1년치도 아니고 6개월, 6개월인데 1년 하자면 1,800 이상이 매년 편성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위탁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직영한다고 보면 계속해서 영양사, 조리사를 예산편성해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뭐하는 것은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직원들한테.
  급식비 나가요,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공직자들한테 나오는 수당부분에서 급식비용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급식비가 나가죠.
  일종의 점심값.
  급식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하루에.

(「8만 원」이라는 소리 들림)


  하루에 나가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월로 계산했거든요.
이태준 위원   
  토요일 빼고 일요일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8만 원이 나왔을 테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황여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 있어요.
  묶어 있어요.
  산출기초 붙이지 않구요.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여간 영양사, 조리사가 6개월 예산 됐는데 직영한다고 보면 계속 나가야 될 문제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133쪽 학술용역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원은 619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태준 위원   
  정원은 61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재 정원은 641명입니다.
이태준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원은 588명.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표준 정원제로 해서 내려온 것이 588명에다가 보정 정원이라고 하는 표준 정원에 5%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표준 정원 플러스 보정 정원까지 하면 617명이 됩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용역을 준다는 그 목적은 행자부에서 588명으로 내려와서 인원을 줄이면 상당히 지금 인원 가지고서도 업무가 어렵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서 이 588명 가지고서는 어려우니까 좀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충분히 그 뜻이 포함돼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588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준 정원을 안 맞췄을 경우 오버되는 1인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원이 얼마씩 삭감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시달은 안 돼 있는 상태구요.
  지난 5월 9일날 표준 정원제 시행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정원제로 되면서 공무원수가 거의 배가 되게 증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지역 이런 데는 한 320여 명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에는 자치단체 표준 정원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인제 그런가 하면 순수한 농촌 성향이 짙은 그런 군단위에서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할 당시에 표준 정원에 이내로 드는 그러니까 현원을 표준 정원제보다 적게 둘 때에는 적게 두는 인원에 대해서 약 1,8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표현이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지금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588명보다도 우리 홍성군이 하나라도 줄여나가면 1,800만 원씩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하나라도 오버되면 1,800만 원을 깎아 나간다 그런 뜻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역 인센티브 관계는 아직 표현도 안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구체화돼서 내려와야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상은 해 봅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학술용역비를 계상하는 목적은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늘려 볼려고 하는 그런 뜻에
  서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계상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이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표준 정원제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에 매년 3년 기준 단위로 해서 계속 표준 정원을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력을 증원시킨다고 어떤 용역을 해서 행자부에 제시한다고 해서 증원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진단했을 때 우리 인력이 얼만큼 필요한 것이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 경영 그런 측면에서 바꿔나갈 때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군정이 한정된 인원내에서 정해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지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이 용역비를 어떤 용역회사에다 줄 적에는 입찰해서 줄테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건 회계절차법에 의해서.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구내식당 지금 8만 원씩 식대 직원들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구내식당에서 1식에 2,000원씩을 받거든요.
○위원장 한기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씩 내시냐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1인당 식권을 12매를 줍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니까 8만 원씩 식대를 받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시냐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24,000원은 하여튼 먹든 안 먹든 그 식권을 다 소비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8만 원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8만 원이라는 돈은 보수로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1인당 24,000원씩 공제를 합니다.
  하루에 2,000원씩 12일분 공제를 하고, 지난번에 상록회장이 와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일반식당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법이 잘못됐으니까 집단급식소로 허가를 내야 된다 법에 규정에서는.
  그 규정을 맞출려면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원비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상록회에서는.
○위원장 한기권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도표를 보시면 16개 시·군에서 2개군만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지금 650대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3대 때 이걸 리스로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년만에 한 번씩 갈려면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로 빌려서 사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전량이 아니고 지금 650대 중에서 380대만 리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기권   
  그건 계속해서 활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계속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본예산에 108억 2,64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 1,154만 6천 원을 계상해서 보고드리는 예산액은 110억 3,79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행중인 세외수입 전산화를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도비 지원 예산으로 고지서라든지 전산용지, 전산기기 소모품, 급량비, 세외수입 전산화 특근자 급식, 국내여비, 재료비까지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외수입 전산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과 7월사이에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한 후에 2004년도 1월 1일부터 세외수입도 전산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무관할 고지서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타 시·군의 등록세, 취득세를 그동안에는 관련 시·군에 직접 가서 고지를 받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타 시·군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가까운 시·군에서도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고지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구조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용도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군에 4.5톤 카고트럭을 한 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민원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한 때 과부하되고 노후돼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면에 화물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96년식으로 노후로 인한 대폐차를 실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수납처리 및 체납자료 전송용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가 체납세금을 2만여 건 관리를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이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와 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청사소독 수수료가 계상이 됐는데 기준에 보면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내용 중 첫번째로 라디에이터 교체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본관하고 별관에 120개의 보일러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새고 사용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본청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사무실이 노후되고 협소해 가지고 붙박이장을 설치했는데 중앙부처도 다녀보면 전부다 캐비넷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붙박이장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실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니까 이용률도 훨씬 높고 또 사무실 환경 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건물 철거공사입니다.
  저희가 군청 앞 컨테이너박스를 현재 계약을 한 상태인데 아직 완전하게 세입자와 소유자와의 명도관계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뤄진 다음에 우리가 매매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한 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성 복원 사업장내 건축물 철거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 옆에 민가 세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안전진단을 2동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홍성읍사무소에 본 건물에서 달아낸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이번에 안전진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동에 복지회관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건물이 기울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59페이지 군청 앞 건물 철거공사가 콘센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매매계약을 소유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다 안 끝나고 현재 한 집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소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집달리의 집행까지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6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철거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6월말 정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당사자가 우리 군 아닙니까?
  우리가 명도소송을 낼려면 우리가 내는 거 아뇨.
○재무과장 정택동   
  아뇨, 소유자가.
박성호 위원   
  소유자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아직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 당시에 군에서 매입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매매계약을 할 때 조건상으로 우리한테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정리를 전부다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잔금이 다 건너간 상태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닙니다.
  계약금도 안 주고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홍주성 복원 사업장내 건축물 철거인데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홍주성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이쪽 군청 주차장 뒤쪽에 보면 민가 두 채하고 이쪽에 한 채하고 3동을 매입을 했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것을 철거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59페이지 건물 안전진단에서 홍성읍사무소하고 홍동 복지회관을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서는 홍성읍사무소는 기왕에 안전진단도 할 것 없이 노후된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 홍동 복지회관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웠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홍성읍사무소는 비좁고 위험성도 있고 안전진단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해봐도 위험성은 있는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1,000만 원이라도 아끼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왜 재무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있는 사업소를 시내권으로 들어오게 시켜서 해야 앞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뭐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홍성읍사무소 건물이 본채에 건물이 있고 민원실하고 회의실 쪽은 추가로 달아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홍성읍 건물이 38년도에 건축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본채 건물은 현재 안전도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원실하고 회의실쪽에 추가로 했는데 몇 년전에 민원실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빔을 대서 1차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한 후에 추가로 2층에도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실에 빔을 대서 안전시설을 한 후에 2002년도에 별도로 또 회의실에 빔을 대서 안전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차제에 뭔가 읍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구우체국 건물도 임대를 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법원, 검찰이 2005년도에 나가니까 우선 이전하기까지는 그쪽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 전까지는 뭔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체국 건물에 검토를 해봤을 때 임대료가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전화공사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또 이전했을 경우에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되면 사용을 한 후에 법원, 검찰이 나가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규용 위원   
  홍성읍사무소는 그렇다고 하고,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재무과장 정택동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전체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민원인들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민원 편의를 받기 위해서 수도사업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민원처리반만 민원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청사관리를 직접 다 하고 있는 재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전에는 홍성읍만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까지 다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 나가있으므로 해서 민원인이 어렵고 홍성읍도 어려운데 갈산이나 광천, 결성 이런 데에서는 일일이 민원처리를 할려면 거기까지 가게되는 경우는 너무나 뭐하고 거기 들어가는 길도 편도밖에 없어요.
  2차선만 돼도 되는데 2차선도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다니는 길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빨리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은 청사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 쪽에서 확실히 정해서 빨리 민원해소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관계는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민원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59쪽, 방금 박성호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물을 더 사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지역에 있는 청운대에 건축공학과 조용국 교수하고 토목공학과 교수들하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홍성군내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을 무료로 안전진단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테스트기라든가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재무과장 정택동   
  예, 기술적인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전문지식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술적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당초예산액은 16억 1,127만 천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6억 5,511만 원이 증가돼서 예산안은 22억 6,63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국도비 지원 사업량 변화에 따라서 증가되었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방역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설치를 해서 13개소 초소를 운영했는데 컨테이너를 파손방지 및 도난방지를 위해서 일괄 보관을 했다가 다시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철거비용으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콜레라하고 구제역 방역을 위한 동력이용으로 8개소에 대해 동력 가설을 했습니다.
  그 때 사업비는 약 1,000만 원정도 들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유사시에 다시 가설하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료를 6개월분 계상해서 기본료를 내고 유사시에 즉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기 기본요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농가 보상금이 되겠는데, 저희가 가축 전염병 발생시에 살처분을 위해서 보상금 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 용도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다른 보상금은 아니고 살처분 가축의 매몰처리를 위한 장비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돼지 콜레라 의사축이 발생해서 홍북에서 1,813두를 살처분하다 보니까 거기 장비대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2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사시를 위해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소독피해 농작물 보상인데, 구제역 소독을 위해서 소독기를 설치·운영하다 보니까 홍동 신기리 사거리에서
  옆에 있는 담배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산출을 위해 엽연초조합에 의뢰해서 산출한 결과 1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약품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가축방역 약품비가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닌데 내시적으로 2002년도에 준해서 내시가 돼서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돼지 콜레라를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 백신구입을 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콜레라 예방백신 비용이 삭감이 됐고 다음에 오제스키병이 일부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시술비도 그거에 맞춰서 42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장 194쪽입니다.
  돼지 콜레라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는데, 홍북 대동리 김정승 농가에 대해서 일제 전부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축산진흥기금에서 500만 원 50% 이건 직접 송금이 됐고, 도비에서 25%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25%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살처분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2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우량 모돈갱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800두였었는데 1,050두로 250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군비 일부하고 도비 증가분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가분 2,50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개소 축산분뇨를 액비화하기 위해서 250톤짜리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5개소였었는데 도에서 당초 5개소였다가 뒤에 40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 플러스 40개소해서 45개소의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군비 일부 플러스 해서 4억8,000만 원이 증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도비하고 융자금 지원사업인데 사업물량이 조정됐어요.
  조정돼서 저희 사업량에서 사업비가 1억 3,970만 원이 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물량이 조정됐습니다.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증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조정 시달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예산에 계상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1개소에 100만 원씩이고 사업비는 50만 원 보조, 50만 원 자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개소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20개소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20개소로 해서 증가되는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증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축분비료 유통센터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 되고 사업계획만 시달이 되고서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유통센터 설립비를 지원코자 하는데 1개소에 총 사업비는 2억 원이고 80%을 지원하고 국비에서 8,000만 원, 도비에서 2,400만 원, 군비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를 받아서 1억 6,00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화시설로 해서 목변경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축산분뇨 저장탱크설치를 해서 액비화 추진한 것이 45개소가 되고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똑같은 사업 똑같은 지원비율로 해서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이원화되었다고 해서 저희 축산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축산과로 목변경해서 10개소를 저희 45개소와 합쳐서 55개소를 추진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축산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93페이지 가축방역 약품지원.  지금 우리가 방역 방역 아주 말만 늘어놓는데 이 방역 약품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줄었죠?
  또, 국비가 줄었다해서 군비를 왜 줄여요.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 계획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 콜레라가 50만 두분이죠. 50만 두분이 작년에는, 이것이 농림부에서 내시를 할 때 2002년도 준해서 내시를 하고서 나중에 돼지 콜레라 예산을 시·군에 세우도록 했다가 농림부에서 삭감해서 자기들이 사서 약품으로 내려보냈고, 이제 오제스키 때문에 그런데요. 오제스키가 저희 군에도 한동안 퇴치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오제스키는 근절되다시피 했거든요.
  사업량이 12만 두에서 2만 두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두를 추진하는데 오제스키는 농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환영도 않고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의 물량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깎이니까 군비도 깎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백신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제스키가 조금 줄어든 건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제스키는 우리 농가들이 별로 소요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뇌염 같은 것은 많이 모잘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군비 같은 것은 굳이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본뇌염 같은 것은 너무 부족해요.
  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방역 방역 하시는데 이런 쪽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너무 적습니다.
  참고해서 일본뇌염 백신 특히 좀 더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경우에 국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군비를 줄이지 말고 이런 것은 일본뇌염으로 백신을 대체해서 공급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가축방역이 저희 예산에만 서있지 백신 자체가 전부 농림부에서 구입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약품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면 꼭 저희 군에서 필요한 일본뇌염이면 일본뇌염 또는 설사병약이면 설사병약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 군비 자체로 세워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국가 방역 이렇게 할려면 그건 약품으로 전부 오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농림부 쪽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일부 조절할 수 있다 얘기도 하는데.
  농림부에서의 얘기는 그네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백신을 일일이 이거 이거 얼마 써라 얼마 써라 이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해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제스키 같은 쪽을 줄이고 일본뇌염 쪽으로 너무나 부족하니까 보충하고.
  정히 국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보태서, 조금만 보태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디 같은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한번 농가에 들어왔다면 100% 전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인근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축산군이기 때문에 이런 피디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백신 관계, 공급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에서 사다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이번 2차까지는 완전 무상공급이 됐구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관급으로 공급이 일정기간 될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관급이 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뭉턱뭉턱 주니까 이건 농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써야 된단 말입니다.
  분만 후 얼마 후에 놓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가야 될 텐데 한꺼번에 뭉턱 나오니까 일괄 백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화되도록 할 수 있게 기왕이면 하셔야 할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계량기 수리점검 라벨제작하고 에너지절약 차량 10부제 홍보물 제작해서 13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재래시장 즉 광천하고 홍성 장옥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노후 장옥 보수 자재비 구입은 홍성, 광천 시장에 대한 장옥 지붕 스레트가 일부 노후됐기 때문에 스레트를 사서 지원해 주는 자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광천 재래시장 화재피해 보상으로 이것은 2001년도 6월달에 광천 시장 화재로 인해서 장옥이 불탔던 곳을 본인들이 다시 신축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보험에 든 것을 군에서 보험금을 탔습니다만 이것은 장옥을 본인들이 져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400만 원 우리가 탔던 것을 본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는 홍성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결과 지상식 소화전 6개하고 소화함 19개소 등 25개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 하는 통보에 따라서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성 정기시장 생선전 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 1억 원은 저희가 지사님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군 균형상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65페이지에 있는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주고 대신 저희가 군비로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기업유치 및 안내 홍보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 입주 예정지 등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유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조성 및 유망기업 유치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은하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국비 2억 1,000만 원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예산 때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충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때 군비 7,5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 원은 별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에서 저희가 국비 2억 2,538만 원과 군비 7,159만 2천 원, 양여금 1억 4,981만 6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까지 감액 부분이고 20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92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국비지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 교통 순회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250만 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 등에 대한 모형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로 저희가 1차 3월달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는 했습니다만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17만 4천 원인데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도 국비 1억 3,350만 7천 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영버스 구입은 당초 내시가 4,500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이 1,37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123만 5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이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결손되는 것이 약 3억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세웠고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250만 원은 별도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 작년도 도시계획세해서 조례상 10%를 주차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7,250만 원 전입을 받은 부분이 되고, 세출 부분에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한 단속요원 제복으로 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주차선 도색이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3,750만 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11개소에 44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홍성, 광천에 약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주부착식 표시판 설치가 540만 원, 지주식 표시판에 약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거리질서 무전기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주차장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리질서 무전기라든지 디지털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 컴퓨터 구입은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할 때 컴퓨터를 사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돼서 컴퓨터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200만 원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이 200만 원은 저희가 죽도 전화시설에 따른 3,100만 원을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84페이지 주차장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복개주차장하고.....
김원진 위원   
  임대를 줬는데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장비는 저희가 전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임대주고 장비까지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보수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방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컴퓨터 구입이 자치행정과에서는 30대 13대 구입하는 데 130만 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1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따로따로 다르게 올라오고 금액이..... 뭐 다릅니까 기계가?
○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는 주차장 요금 찍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전용컴퓨터가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싼 것으로.
○위원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사회복지과장 안병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회의자료 제작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지침과 관계한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부장애인 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급입니다.
  PDA는 개인휴대용 복지행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히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급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22명에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행사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일반인이 참가해서 장애인 참석으로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와 일시사역인부임 이 사항은 21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해보상금 성립전 예산은, 지난해 15호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1,655만 원은 프린트가 잘못돼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묘지 일제조사 서식 인쇄와 묘지 일제조사 인부임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개인, 가족, 종중, 공동묘지 등을 일제 조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6월말까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1,000명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교통수당,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은 2002년도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은 노인회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홍북 산수, 홍성 학계, 장곡 가송리 1구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정심경로당 임차료는 개인 건물을 얻어서 사용했으나 임차인이 임차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은 여성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간사 인부임은 상근간사 채용으로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여성자원활동센터 전문교육 플랜카드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부상품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 수강료 및 재료비, 생계보조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 보상, 간식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발송료는 우편료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추진비 이것은 목변경을 했는데, 22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청소년육성 업무추진 100만 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인력 지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는 장애인 입·퇴소에 따른 리프트 장착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월산 2구에 초원어린이집이라고 법인이 돼 있는데 국비 보조에 따른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느티나무 어린이집 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현관에 휠체어 리프트기를 하는데 리프트기가 이동할 수 있는 장치와 지하실에 지금 현재 물이 차기 때문에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사항과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가스에서 기름으로 교체하는데 가스비가 많이 들어서 기름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고를 개조해서 보육시설로 개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22페이지 광천 정심경로당 임차료에서 정심경로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명칭이 정심입니다.
이규용 위원   
  오서산 올라가는 곳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여성 노인이거든요.
  여성분들로만 구성된......
이규용 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어떻게 임차료까지 해서.....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그분들이 경로당이 없고 모임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동안 남의 헌집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를 달라고 하니까 경로당 지어줄 비용은 땅 구입하고 할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를 해서 비용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매년 임차료를 줘야 할 거 아뇨.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임차료는 군 비용으로 해서 군수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이규용 위원   
  글쎄,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돈 1,000만 원씩 여전 줘야 할 거 아뇨.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한 번 하면 인제......
○사회복지담당 안병주   
  전세금 비슷한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군수관사 개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이규용 위원   
  여기 시설비 보면 1,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 때 하고서 또 보수를 할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산 상황설명서도 있는데요, 그것이 그 때 보수하고서 추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뭐냐면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동하는 문이 없어 가지고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현관문 설치는 기존에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항시 문을 잠궈놔요.
  왜 잠궈놓느냐 했더니 장애인들이 슬그머니 나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 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리고 수중모터 설치는 지하실에 현재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가스 보일러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항, 차고가 있는데 차고를 개보수해서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다섯가지 사항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에 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는데 이게 작년인가 언제 고친것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이 고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29페이지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 어린이집 보수 이거 사실 비효율적으로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개보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뭐 돈 1,500만 원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지역주민 세금을 걷어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형편없이 뭐를 했으면 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처음에 할 때에 다해서 하면 괜찮은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당초에 누락 부분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현관문이라든가 휠체어 리프트 이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지하 수중모터라든가 모든 사항을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못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16쪽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국비 감액으로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편무근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컴퓨터가 4대, 팩스 1대, 프린터 1대, 카메라, TV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가 계상됐었는데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된 상태입니다.
  보조내시 됐다가 일괄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까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보조비율에 맞춰서 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 127억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복지관을 크게 짓느니 일부 지었다가 연차적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하면 그 때 맞춰서 할려고 국비에 맞춰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지급비가 1,544만 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22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70만 원이 넘는 거네요 1대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이종화 위원   
  상당히 고급 기종 같은데.
  이렇게 꼭 고급 기종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전국의 사회복지사들 한테 전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235만 3천 원, 군비가 300만 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23쪽에 성폭력상담소 간사 인부임해서 3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성폭력상담소가 현재 청소년수련관내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청소년들이나 일반 여성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활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렇게 지역에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0페이지 묘지 일제조사가 장사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2001년도부터 묘지를 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 후에 어떤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일제조사 후에 인제 불법묘지를 쓰게 되면 후에 사후조치를 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에는 조사만 했지 어떤 사후조치사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228페이지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운전기사가 현재 있는데 그 때 차량을 사고서 바로 예산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조치를 못 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육시설 육성지침에도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동안 채용한 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건비를 줬고, 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씩 특히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줘도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줬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그동안에는 못 줬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몇 개월 됐습니까?
○청소년담당 백승현   
  3월달부터.....
○위원장 한기권   
  3월달부터요.
  지금까지 그러면 받지 않고 근무했다는 얘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그렇게 적당히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게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마음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백승현   
  이게 혜전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혜전대학교 측에서 그간에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법상에 보면 기사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기준은 보통 보육교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혜전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군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백승현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죠.
○위원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보육교사라든지 운전기사 관계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니까 어떤 인력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직영이 아니고 민간 위탁입니다.
이태준 위원   
  민간에 위탁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