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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3월 19일(수) 10시 2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지금 상정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이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도래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 군의 총정원이 641명중 결원이 20명으로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초과현원 20명 (보건직 7명, 기능직 13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할 수 있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초과인원 3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3항 참고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급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교육관계로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은규   
  의사담당 강은규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한다는 내용의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써는, 홍성군 총정원 641명중 결원 20명에 대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종전에는 초과현원 20명(보건직 7명, 기능직 13명)에 대한 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개정은 초관현원 3명(보건직 3명)에 대한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개정은 충청남도의 정원 불부합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 통보에 따라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조치하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이 3월 19일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19일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이 지난 2월 26일인가 7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의회에 개원이 별도로 정할 수 없어서 차후 기회에 개원되는 대로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에다 소급적용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소급적용한다고 그래도 의회보고 위법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달되는 시점이 기한만료 시점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를 소집해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지나놓고서 더군다나 19일이 지난 뒤에 의회에 통보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장기동 위원   
  아니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죠, 정원에 봉급을 줘야 되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통보할려면 이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 아뇨.
  그런데 19일 동안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되는 대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원관계가  자치단체의 자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협의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가 사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연장할려면 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줘가지고 시달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구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건 하나를 상정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 좀 어렵게 생각해서 임시회 회기때에 개정해서 하는 것도 직원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임시회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자치부 내지 충청남도로부터 연락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6일인가 7일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2월 17일입니다.
장기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개원이 며칠입니까?

(「2월 20일까지입니다」 하는 소리 들림)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
  최소한도 협의사항이라도 올라왔어야 될 거 아뇨.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됐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라도 해서 서로가 구두약속이라도 되어야지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안을 올린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세요.
장기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장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못하셨고 또 아직은 납득이 안 가시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또 조례안에 대해서 정원 연장하는 기간을 협의돼서 시달된 것이 2월 17일자입니다.
  그러면 접수된 것은 2월 18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4회 임시회때에 상정이 안된 부분이 되겠구요.
  또, 우리가 정원을 오버된 현원이 아니고 이것은 직렬간 불부합된 겁니다.
  다른 직렬에서는 정·현원이 합치된 인원도 있고, 보건직만 3명이 불부합된 겁니다.
  그래서 불부합된 이 정원을 8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2월 28일까지 기한이 만료되었으니까 3월 1일부터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물론 소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우리 정·현원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 조례가 군의회 운영관계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소급해서 일을 한다면 의회를 완전히 아무렇게나 해도 되더라 이런 식이 된다 이거요.
  물론 정원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히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에서 승인돼야 시행할 사항을 무슨 이유로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어느때고 의회를 소집하면 의회는 나와서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묻어놓고서 기일이 지난 것을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이런일이 되풀이 돼서도 안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2월 17일날 내려온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했고 또 2월 28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3월 19일 아뇨.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이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저희가 판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잘못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례안건 하나를 가지고 의회의 회기를 소집한다 이런 것이 민망스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회기가 열릴 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구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답변이 하나도 올바른 답변이 아뇨.
  뭐 안건이 한 건이 됐든 아무리 뭐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법적인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하면 됩니까 이게.
  법적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이해 해 달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느냐 이거요.
  답변의도가 전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기일이 지난 뒤에 와서 하자는 얘기요.
  근 한 달 가까이 정원 승인없이 시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군 무슨 위원회를 거쳤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내부에, 자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거기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이 기간에 해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회의 과정에서는 문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날짜가 지나서 상정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법령이라든가 조례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일자라든지 의회 의결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날짜가 지났는데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 집행을 했단 말이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여태까지 정원을 이렇게 했느냐 얘기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28일까지 못박아져 있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28일까지 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이 2월 17일 이렇게 되었구요.
  또 법을 개정할려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우리 자체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3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기간을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저희가 조례를 입법하던지 개정을 할 때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입법예고한 근거서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꾸 역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불부합이 됐든 3명에 대해서 초과를 했으면 그 안에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구두승인이라도 누구 의원들이 알았다면 8월 30일날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제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데 옳게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이 시달되는 기간이 이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상정한 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옳게 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적용되는 기간 이후에 이렇게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떳떳하게 옳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장기동 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홍천쓰레기매립장 토지구입건은 회기동안에 제출해 놓고 하루만에 변경사항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17일날 통보를 받았으면 18일이라든지 그 후에라도 의회에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기간이 안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다든지 무슨 구두라도 협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도 하고 했는데 오늘에서 올라왔다.
  19일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요.
  의회보고 모든 사항을 써라.
  우리가 가결해 주면 3월 1일자로 가결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써야 될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3월 1일자로 의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요.
장기동 위원   
  시행을 3월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요 19일 동안은.
  우리가 만약 승인을 안해줬다.
  안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양해를 하는 것도 서로가 좋은게 좋은걸로 계속 의회가 되니까 이런 사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반대할려고 그래요.
  3월 1일자까지 그냥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의원들 파면시킬거요 어떻게 할거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리 정·현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잖아요.
  의회가 통과를 안해주면 28일부터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뇨.
  의회에서 통과를 안해줘도 상관이 없다면 의회에다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한거죠.
장기동 위원   
  글쎄,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나서 하면 의원들한테는 묵시적으로 아 이거 너희들 통과 안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왔잖아요 19일 동안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동 위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거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기일이 소요됐고, 또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차이는 저희는 조례 한 건을 가지고 의회에 소집요구를 한다는 것이 민망스럽게 생각했구요.
  인제 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건이라도 회기를 열어서 적법하게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구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간이 불가피하게 3월 1일 이전에 절차를 밟을 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구요.
장기동 위원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게 통과가 안됐을 때 문제점이 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정원과 현원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면 지금 19일동안은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그 문제점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19일 동안은 어떻게 할려고 의회에 협의도 안 받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9일 동안도 그렇게 경과가 됐는데 의원들 너희들 통과 안해주고 배기나 하는 식으로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죠, 19일 동안은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장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뭐를 하면서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부결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을 때에 정원과 현원관리에서 문제가 생긴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결이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총정원에서는 20명이 결원입니다.
  다만 직렬간만 불부합을 이루
  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간 불부합된 3명에 대해서는 우리 총정원에 충원을 할 때에 3명을 충원 못합니다.
장기동 위원   
  3명을 충원 못하고 3명 그냥 둬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총정원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구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부결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검토해서 이게 부결돼도 문제가 없다 그걸 상의를 해야죠.
  의회에 올라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장기동 위원   
  있는 부분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41명이 정원이잖습니까, 정원인데 현재 정원 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 안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더 들어와야 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결원이 있으니까요.
장기동 위원   
  그럼, 초과인원 3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그 인원을 8월 31일까지 정원외에 별도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641명 이외에 3명의 정원이 둬지는 겁니다.
  행자부로부터 641명 이외로 3명을 8월 31일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641명 중에 3명만 해당돼서 그냥 놔두면 3명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겠네요.
○위원장 박성호   
  잠깐만요.
  장위원님, 지금 질문 중이신데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은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과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 안이 통과된다면 군수님의 사과공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군수님으로부터 서면 사과를 받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 하시는 안 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재청있으십니까?
이태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면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안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지금 동의안을 내신 두 가지 안이 성립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죠, 통과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통과가 된거죠.
  반대하는 안은 없잖아요.
  저는 원안을 통과시켜주는 안으로 군수님의 서면사과를...... 조건승인이니까.....
○위원장 박성호   
  조건부 통과시키자하는 안이잖습니까. 그 안이 성립이 됐고, 또 이 원안은 원안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안은 이왕에 성립이 돼있는 것이고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를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으로 통과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표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투표시작)

(11시 12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성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하신 위원님이 3명,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통과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6명입니다.
  그러므로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건부원안통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로 인한 구상권 청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군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많은 손해 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재정보증대상인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재정보증설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재정보증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인감관계 공무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제2호 인감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휴가라든지 출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직무를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재정보증입니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 3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항에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 매년 이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은규   
  의사담당 강은규입니다.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인감위조 기술의 발달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구상권 청구사례가 빈번하여 인감관계 공무원들이 정신적,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과 관련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보증대상인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재정보증설정방법은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재정보증을 설정하되 군수를 피보험인,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보험회사를 증인으로 하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정보증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조치하고 그 변상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충청남도가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고 제정토록 권고함은 물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인감증명을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인감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도 상대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왕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소임을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본인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인감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구요.
  두번째로는 어떤 변상책임이 나왔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공적인 예산에서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변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어떤 사고에서 안정적으로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남발은 않겠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잘못 발급했을 때에 조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고의가 있다든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이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공무원들한테 변상책임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조에 재정보증한도액 1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억 원 이상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억 원 이상하면 보험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까지는 보험료를 78,400원을 내야 되고, 1억5,000만 원일 경우에는 11만1,07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2억일 때에는 14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액이 1억이 된다는 얘깁니다.
  1억을 초과시킨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2억 미만 1억 이상.....어떻게 되는거요 이상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보험료로 결정합니다.
  1억으로 결정할거냐 1억5,000으로 할거냐 2억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때에 보험료를 정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2억까지 말씀드렸는데 2억까지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 보험료가 1인당 14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게 연간 내는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걸 2억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8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3억도 할 수 있구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도액을 높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이라고 넣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별도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금년도 예산에 1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럴 경우 저희가 11개 읍면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봅니다만 인감으로 인해서 재산상으로 어떤 손실관계가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 1억 정도 범위내로 해야 금년도 예산 180만 원 범위내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개인이 잘못이 있을 때, 공적인 잘못은 군수가 피보험인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개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변상을 하도록 된다. 그런데 변상 무슨 사항은 이 조례상에는 없는 것 같으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변상할 책임 종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나열하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런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 약관으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개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하는 조항이 확실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정 황영주   
  제7조 제2항을 보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개인 하나의 잘못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걸로 봐서는 일단 보험금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범위내에서 했을 때의 그 초과를 했을 때 그것만 개인이 변상하는 것으로 됐는데 전체적인 책임이 개인이 잘못한 일을 여기에서 일부는 군에서 변상을 하고 나머지 모자르는 금액만 개인이 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인감관계 공무원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든지 고의가 있다든지 할 때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질 사항이지 이 조례는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할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상대로 하여금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명날 때에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중대한 과실과 고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보증조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야 옳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초과금액은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얘기요.
  초과한 금액도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변상해 줘야지. 공무원에게 변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직무를 다했음에도 그런 발생이 되었을 때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규용 위원   
  나는 2항이 이해가 잘 안가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공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홍성군에서 다 보상을 해야지 초과금액은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상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도 이 조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안을 만들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더 정신차리고 잘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감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상을 공무원한테 시킨다는 것은 조례에 담은 뜻이 관계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변상책임도 넣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성실히 한 공무원한테도 100% 보호는 못시켜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규용 위원   
  글쎄, 그건 잘못된 일인데.
  공직자가 그러면 마음놓고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자기가 헌신해서 한 일을 개인에게 변상
  조치가 돌아간다면 모순이 있는데, 이건 나도 잘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더 좀 연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인감이라는게 무슨 인감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읍면에서 인감증명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 인감들은 개인이 인감등록을 해서 필요할 때에 인감을 떼서 쓰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개인 인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기존에는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변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변상을 했어요.
  지금 저희 군에도 한 건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위험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거 아뇨.
  위험부담을 안는거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 있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평상시 더 뭐를 준다 이런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렇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거 할려고 하겠어요.
  물론 맡기면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일부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동안 없던 것을 이만큼이라도 보호해 주자 이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2항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 아뇨.
  물어줄 테면 군에서 전액을 물어줘야지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일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1억 원 이상 되는 피해를 봤을 적에는 공무원이 물어줘야 된다 이것은 모순된 사항이란 말이요.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같으면 애초에 군비에서 전혀 부담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이 잘했는데도 변상하게 된다면 끝까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물어줘야 될 사항을 이게 모순된 사항이요 2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제정해 줄 일이 아니고 애매한 부분을 놔두고 조례를 승인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잘했는데 변상책임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군비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어느 일부분을 공무원이 부담한다 이것은 모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는 조례안이 상급기관에서 와 있을 거 아뇨.
  그러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질의한다든지 다시 검토해서 모순된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조문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이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죠?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정식 안건으로 동의안을 내주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하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가부간 결정을 할까요?
임금동 위원   
  오늘 하는걸로 하죠.
○위원장 박성호   
  오늘 중으로 가부간 결론을 내자 하시는 말씀이죠?
임금동 위원   
  예.
이규용 위원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이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어려울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는 견해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약금액을 상당한 금액으로 올렸을 때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잖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구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들었다 그랬을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변상할 일이 하나도 없죠.
  다만, 저희가 1억이라는 그런 측면을 한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이 개인별로 재산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1억 미만되는 군민도 있을 테고 또 10억되는 군민도 있을 테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1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선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획된 사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커버해 나갈 수 있잖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또, 공무원이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 수행했는데도 그런 변상책임을 준다 이때에 차액금액을 인감관계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를 돌린다는 것은 사실 모순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이런 입법된 사항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정을 해주시면 미흡한 부분도 더 사례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호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보완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우선 이런 정도만이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준다면 이걸 가지고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규용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이위원님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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