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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2월 19일(수) 11시 4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1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5분)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67호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관리계획 승인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취득은 토지가 세 필지에 면적은 1,980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1억8천만원으로 6백평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먼저 매입재산입니다.
  광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필지는 세 필지로 광천읍 신진리 182-1번지외 두 필지, 매입면적은 1,980평방미터, 추정가격은 1억8천만원, 취득사유로는 현재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광천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여 소방 행정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한 화재 진압은 물론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광천읍 신진리 윤상노외 2명이 되겠고, 관리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처리의견을 설명드리면 매입재산은 현 광천소방파출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대형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직원들이 콘테이너 가설건축물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미비하여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 및 소방 행정강화로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에 의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 총괄안입니다.
  첨부물에는 광천소방파출소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위치도와 사진, 그리고 지적도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먼저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뭐하지도 않고.
○간사 이종화   
  세웠어요.
김원진 위원   
  예산 세웠던 거예요?
○간사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   
  예산을 세웠더라도 먼저 군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이종화   
  예산서 갖고 오세요.
김원진 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원진 위원   
  절차상 문제보다는, 물론 지금 계획이 좋은 안이고 해 줘야 되는 안이지만 이게 본래 사전 심의나 논의조차 없이 예산을 세우고 또 의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해 줘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의회에서 논의조차도 없는 것을 예산 세우고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예가 있고 했었는데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관련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마는 번번히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무과에서 올렸지만 요 안건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뤘던 겁니다.
  광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2억의 예산이 섰던 거고 지금 생소하게 처음 여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2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다시 또 거칠라고 심의할라고 올라온 겁니다.
임금동 위원   
  2002년도 예산에 섰다는 얘기입니까?
○간사 이종화   
  2003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리계획을 통과한 다음에 사실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지금 운영상 문제점이 재산관리의 총괄은 재무과장이 하고 사업은 사업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관리계획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모든 예산을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소방파출소가 노후되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축예정지가 홍성 쪽으로 나왔죠?
○재무과장 정택동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광천에 그 도축장 앞쪽에 시가지 건널목 들어가기 전에, 사진 보시면은 건널목 건너기 전 바로 거깁니다.
최신식 위원   
  모든 걸 감안하셨겠지만 읍면 단위 지원을 할 적에, 즉 인접에 와서 면에 지원 포를 쏠 적에 본위원이 장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산불진압작전이라든가 할 적에 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장곡, 그 쪽 방향으로 신축 예정 부지를 답사해서, 뭐 잘 감안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진리보다도 소암리 쪽으로 하면은 광천서 장곡을 지원하는 게 빠르지 홍성서 장곡을 지원하기는 시간상, 화재는 초를 다투는 때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와서 약간 미흡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광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물론 장곡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곡쪽에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광천에 은하라든지 뭐 결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업 부서에서 적의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7호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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