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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월 23일(목) 10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서 홍성군에 수도사업소 설치로 맑은 물 공급과 오·폐수처리업무 기능을 강화해서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수도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성읍과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등에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관리 등을 수도사업소로 이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일부 담당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환경도시과에 있는 상하수도담당을 폐지해서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또 홍성읍에 상수도 관리를 하기 위한 도시담당을 폐지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따라서 홍성읍 주민과에 있는 환경담당을 홍성읍 개발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본청과 사업소간에 업무의 지원·협조체계 기능이 미흡해서 이번에 분장을 조정해 봤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공보실과 지원·협조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장묘관리사업소는 사회복지과에, 또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환경도시과와 지원·협조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있는 참고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5조 문화공보실장 사무 중 제19호를 20호로 하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호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지원·협조.
  제12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사무분장 중 25호를 26호로 하며, 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호 장묘관리사업소 운영 지원·협조.
  제14조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사무분장 중 제17호 상하수도를 삭제하고, 제27호를 제28호로 하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호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 운영 지원·협조.
  제4장 사업소, 제21조(설치) 제2항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소장 중 환경사업소 다음에 수도사업소를 추가한다.
  제23조 업무 중 제3호를 수도사업소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저희 군에 수도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행자부 승인에 따라서 기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홍성군 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맑은 물 공급과 오·폐수처리업무 기능 강화와 그동안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하수도 업무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관리를 이관 직영과, 보조 기관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군 본청 실·과에서의 사업소 운영 지원 및 협조기능을 신설하여, 문화공보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사회복지과는 장묘관리사업소를 환경도시과는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도시과와 읍·면에서 처리하던 상하수도 업무를 이관·통합 운영과, 군 본청 보조 기관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사업소의 업무 지원 및 협조기능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별표 2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에 최고 직급이 전부 5급으로 배치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장묘관리사업소는 6급이고, 3개 사업소는 5급으로 됩니다.
○간사 주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그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을, 만약에 본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특별히 군수를 대신해서 할 적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답변을 해 줘야겠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게 아니구요,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합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공보실에서는 체육경기를 갖는 그런 일들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사업소의 기능하고 본청의 기능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어떤 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에 체육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소의 판단하에서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어떤 협조가 잘 안돼서 기능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협조와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신설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뒤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 본청의 과는 군수를 대신해서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군 본청 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할 문제가 대부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경우도 있죠.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런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속한 것을 공보실장한테 군수를 대신해서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질문을 거기다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것은 아니구요.
  사업소의 독립된 사항으로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을 연결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규용 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소의 기능과 본청 실·과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서는 10개 실·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규용 위원   
  과로서는 10개 실·과인데, 10개 실·과를 인구에 의해서 초과를 못한다 해서 지금 환경과와 도시과를 합쳐가지고 환경도시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업소와 본청에 과의 차이점이 묘해서 이것을 황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규정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구분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계획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업소장한테는 약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기능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구요.
  본청은 계획을 하는 주체의 역할이 되는 것들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규용 위원   
  나는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도시과와 환경과가 합쳐지는 바람에 업무의 중복성 또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환경사업소에 환경업무를 줬을 때의 큰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검토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서로 실·과와 사업소간에 서로 독립성, 사업소는 사업소대로의 독립해서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어떠한 얽매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사업관계는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임금동 위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너무 이렇게 본청 실·과하고 사업소가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 사업소장한테 어떤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소장과 실·과장간에 업무 협조와 서로가 지원체계.
  저희가 이것을 판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운동장을 정비·보수 계획을 세우는데 공보실장하고 협조체계가 안 되면 공보실에서는 체육경기를 위한 일정이 잡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운동장에 대한 보수·정비 계획이 잡혀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서로가 업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원·협조라는 단어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협조체계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업무의 한계에 있어서도 서로 떠미는 이런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그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동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 사업소간에 독립성 유지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일사분란한 체계를 유지하자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직급을 낮춰서 문화공보실 산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두고, 또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를 도시환경과 산하에 계장 직급으로 둬가지고 그것이 일산분란한 체계가 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굳이 직급을 올려가지고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립된 사업소를 관계과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독립성도 유지 안 되고, 일사분란한 체계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직급을 낮춰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산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두고, 환경도시과장 산하에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태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신설해서 더 두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공보실장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그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구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잖겠느냐 이런 염려 말씀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 표현한 자체를 협조와 지원이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귀속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잖겠느냐.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서로 상이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이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성 관계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잖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 수도사업소 기구설치와 관공선 및 국가 1종 어항, 남당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15명이 순증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현재 626명에서 641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기히 책정돼서 한시기구로 운영되었던 읍·면기능전환팀이라든지 정보화사업팀, 공공시설관리팀, 실업대책 인력 9명 중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4명 정원을 한시에서 상시정원화하고, 또 그 외 작년도 말까지 한시로 됐던 것을 금년말 내지는 2004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26명에서 64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5명에서 63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으로 한 것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있던 4명(공공시설관리인력)을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한 사항이 부칙 제2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시정원인 5명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담당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읍면기능전환팀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정보화사업추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간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26명을 641명으로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5명을 630명으로 하고, 총계 626명을 641명으로 한다.
  제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시설관리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4명에 대하여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적용) 집행기관의 정원 630명 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4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홍성군 수도사업소 기구설치와 관공선 및 국가 1종 어항 관리인력 정원 승인과 기 책정된 한시정원인 공공시설관리의 상시정원화와 읍면기능전환, 정보화사업, 실업대책 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기간연장에 따라 군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26명에서 15명 증원하여 64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30명으로 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인력 4명을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화하였고, 한시정원 5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실업대책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읍면기능전환 1명, 정보화추진사업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수도사업소 신설 11명, 관공선 2명, 국가 1종 어항관리인력 2명 등 증원되는 15명과, 공공시설관리인력 4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과, 실업대책 1명, 읍면기능전환 1명, 정보화사업 추진 3명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방금 통과됐던 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읍·면에 돼 있던 사무를 다시 군수한테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안이 안 제2조에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에서 회수하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홍성군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읍·면으로 위임된 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읍·면으로 위임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환경도시과 소관의 상수도(사용)의 허가, 상수도(급수)의 허가취소, 상수도 사용료 부과,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한 읍·면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은 홍성군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읍·면으로 위임된 상수도 업무를 수도사업소 이관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5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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