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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23일(목) 10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기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1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장기동 의원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0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기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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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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