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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1일(토) 09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09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28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정성훈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09시 3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책자보다도 요약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의 목적은 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사업 추진방향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기관으로 변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여 보건 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통계를 확보하여 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재가정신질환자 발생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입원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세노인에 대한 의치시술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완치시키므로 건강한 사람들의 2차 감염을 차단코자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모든 식품들에 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며 관내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 유지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건기관의 구조 및 업무 과정을 분석하여 인력을 정례화하는 등 보건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설 및 장비를 첨단화하여 주민에 대한 질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핵심사업으로 선정, 양적 사업에서 질적 의료서비스로 전환, 평가하는 지역의료관리체계를 구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계획수립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상향하달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금번 수립하게 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활용할 계획으로 장단기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며 군민들에게 보건의료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 양상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건강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보건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 국민의 건강수준이 날로 증대되어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망되는 현실입니다.
  종래의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국가보건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보건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 개발이 미진한 형편이며, 일부 개발된 보건의료사업도 개별 질환별로 단편적이어서 보건기관의 사업이 지속적,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성군 보건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홍성군 주요 건강 관리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법적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의료계획의 목표, 두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번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 네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국가의 보건 의료 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6페이지 지역사회의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2001년도 노인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14.8%로 13,814명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14.8%다 하면은 지금 우리 홍성군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발표를 드립니다.
  또 맨 하단에 홍성군의 연간 인구이동률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이동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지역사회 진단을 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홍성군의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거노인수가 2,039명입니다.
  또 장애등록자수가 2,839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5,104명입니다.
  또 노인부부세대가 2,359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1세대입니다.
  전체 의료취약인구는 12,3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에 홍성군 관내 농촌형과 도시형 가구 총 11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110가구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설문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평이 54%, 나쁜 부분이 18%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만성질환 입원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47%를 차지합니다.
  두번째로 높은 부분이 순환기계 질환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수준과 보건의식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써 흡연인구가 군민 전체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조금 느끼는 이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인지율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
  또 아울러 모든 생산 현장에서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진단 실시율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51%뿐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구강건강도 조사결과입니다.
  요 사항은 2001년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노인 7,648명 중에 1,322명을 표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잔존 자연 치아수를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 사항은 관내 치과의사와 각 보건지소에 우리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요 기간 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 1,320여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잔존자연치아수가 16.7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이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총 치아수는 32개가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치아수가 16개 그 정도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치아가 그동안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치돼서 빠져나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조금 치아 관리 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홍북면에 10개, 또 금마면에 한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표본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성군 노인들의 치아 관리 상태가 취약하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사업으로 노인의 의치보철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홍성군 65세에서 74세 노인의 잔여치아수 이 사항을 표로 나누었고 또 하나 그래프로 표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건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핵심사업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 네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두번째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 세 번째 결핵환자 색출 및 관리, 네번째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요 네가지 사업을 4개년 계획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핵심사업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핵심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태어난 정신장애인의 사후관리 재활서비스를 통한 재발 방지와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정신질환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가 131명, 또 간질환자가 32명, 치매환자로 7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일반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잔여치아수를 2006년까지 16.72개에서 18개로 유지시켜 건강한 노년기 삶을 영위하고 도모함을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 사업이 영세노인 의치사업을 함으로 해서 잔존치아수를 18개로 늘릴 수 있다함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세노인 55명에 대해서 4,649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영세노인들에 대한 의치사업을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치사업 예산이 32명분 뿐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요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23명분에 대한 군비 예산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결핵환자 색출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드리고 대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총 85명입니다.
  그중에서 균이 나오는 양성환자가 22명, 또 음성환자가 31명, 또 투약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이 환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느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MF 이후로 상대적인 절대빈곤층이 많이 발생돼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런 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매년 앞으로 4개년 계획사업으로 23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4,500명 지역주민들의 엑스선 촬영을 실시해서 환자 발견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절반 뿐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추경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가 있습니다.
  이 72개소의 업소를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율을 2006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서 건강한 군민 위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까지 부정불량식품 발생률이 한 20%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0%에서 10% 한 반수를 저희가 절감을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전체 2003년도까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와 도비는 최대한 보건소장인 제가 상부기관에 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나머지 군비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보건기관의 시설확충이라든가 수준향상 제고가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설보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선 1차년도에 금마보건지소를 개보수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다음해에 장곡보건지소, 또 2005년도에 은하보건지소, 또 2006년도에는 은하면대율리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진계획은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장비 부분 보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지소를 수시방문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 장비가 대부분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장비를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방문보건차량.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는 거동불편불능노인들이 57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여섯번째 자동현상기, 이것은 보건소의 엑스레이실에 필름 자동현상기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일곱번째 양도락기 및 맥진기, 요 사항은 한반진료실에서 환자진료를 하는데 쓰는 기구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건교육장비, 주민들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장비가 다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치과 진료세트.
  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돌아다녀가면서 이동검진을 해 주고 치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0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치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55명씩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1,332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되고, 각 읍면별로 균형 선발인지 선발이 어떻게 되고 또 이 사업비를 보면은 거의 약 한 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65세 이상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의치사업을 하면 얼마나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55명씩으로 계획을 한 것은 전체 의치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세노인 위주로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사업으로 한 5백명 계획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55명씩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의료기관에 요 의치사업을 의뢰해서 하면은 1인당 한 15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도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고 보건소에도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 치료는 무료로 하고 최소한 재료비를 따져가지고 1인당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80만원이면은 의치보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한번 하면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한번을 하면은 요 의치는 본인들이 사용할 형편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마는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 노인양반들을 해 드리다 보면 10년 이상 쓰시잖아요.
  오래 쓰시는 분한테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상태가 아주 안좋으신 분들 바로 저기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왕에 한번 하시고 오래도록 쓰실 수 있는 분한테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한번 하시면 오래도록 쓰실 수 있는.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에 첫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다 보니까 벌써 치아를 다만들어놓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도 연세가 70세도 안되신 분인데 두 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참.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들였는데 한 1년이나 또는 바로 얼마 쓰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돈 투자의 가치가 그렇지 않나 생각 때문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정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홍성군도 14.8%가 대상 노인이신 거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노인인구가 14.8%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없네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지금 한 2,039명 정도라고 표에 나왔고 그런데 그분들을 혹시나 해서 독거노인이 자식은 있으되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희망 사항에 따라서 같이 모여서 사는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거동불편불능노인 중에 독거노인도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독거노인이 혼자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자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자녀가 돌보지 않는 그러한 노인들도 계십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한곳에 시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정신질환자라면 지금 어떤 사람이 해당이 돼서.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신질환자는 모든 대상자 전원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을 테지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영세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투약비라든가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번 자활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 같은 때에도 저희가 차비를 주고 심지어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점심까지 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치매환자 관리는.
○보건소장 임헌문   
  치매환자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관리계획은 없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계획에요?
주정열 위원   
  예.
○보건소장 임헌문   
  뒤에 세부계획에 일반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몇 페이지요?
○보건소장 임헌문   
  36페이지.
주정열 위원   
  치매환자 지금 관리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 수용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그 부서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일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돕는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성의료원이 국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 치매병동을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도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가 76명입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는 환자들도 보호자가 창피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알리기 싫어서 저희한테 등록을 안한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더욱더 저희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배변을 함부로 하는 분들을 대비해서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것도 보급해 드리구요.
  또 정신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방문관리로 해서 약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투약까지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치매환자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평화롭다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치매환자 때문에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별도로 관리 해 주는 데가 있나 문의 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별도 관리 시설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파괴가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치매환자들 76명에 대해서는 전부, 배회를 하는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해 전원 팔찌를 해 드렸습니다.
  다른 분이 그분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끔 팔찌에 이 환자 이름이 뭐고 집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된 그런 팔찌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생활이 어렵고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도와주시는 그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그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도 예산에 지금 9,900만원 올라왔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내년도 예산으로.
박성호 위원   
  2002년도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사항은……

(「9,500 정도」하는 소리 들림)


박성호 위원   
  금년과 내년에 변화가 없죠?
  거의 같은 액수라고 봐야 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러한 혜택을 받던 사람들 중단시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대체를 또 어떻게 시키시는지.
  오히려 나는 이런 것은 말이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점점 더 늘려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람을 중단시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늘리던지 안그러면 어떻게 받던 사람을 받도록 해야지 자꾸 시대가 점점 좋아지는데 받던 사람들 중단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한 4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반 한 2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9,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요 지원을 하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로서 본인부담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환자관리에 관한 지침이 수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득수준에 관련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정도로 또 이게 바뀌고, 지침이 처음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로 따졌습니다.
  환자별로.
  그러다가 이제는 환자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환자수가 자꾸 느는 관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는 40명 중에 몇 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2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받던 사람이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간호담당 임수자   
  네명.
박성호 위원   
  네명이요?
○가정간호담당 임수자   
  예.
박성호 위원   
  네명이 빠져나가고 다른 네명이 들어갔습니까?
○가정간호담당 임수자   
  아니오, 아직까지는.
  지금 대상자는 지침에 의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2002년도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런 수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었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다시 조사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산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거든요 저희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탈락자들이 몇 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그분들한테 하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게 참 그래요.
  지원해 주던 분들한테 중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들도 가슴아프고 그런데 위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장 임헌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거의 보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의 사업지침을 저희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제가 바라는 사항은 기왕이면은 국고보조 이외라도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고 할 경우 많은 예산을 이 부분에 앞으로는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요번에 조사하신 것이 뭐라구요?
  소득수준을 조사하신 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뭐가 바뀌었다구요?
○가정간호담당 임수자   
  이번에 조사한 것은 환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 있잖아요.
  자식이라든가 딸,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같이 안살아도 그분들 자산을 다 소득을 조사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시집간 딸 것도 조사하라는 겁니까?
○가정간호담당 임수자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 시집간 딸은 일단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대개는 자식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벌어먹고 시집간 딸은 재산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기준하면 됩니까?
  본인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면 말이죠 본인들 걸 따져야지 시집간 자식들 것 재산까지 따진다면 그거 돼요?
  시집간 자식이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지만 누가 도와줍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나름대로도 기준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처음부터 순위를 매길 때 그런 기준까지 다 해서 처음부터 안받는 사람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당신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해서 줬다 이거예요. 
  정말 생계 수단이 없어요. 전혀 1원도 벌지 못한다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땅 지금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돈이 뭐 나옵니까?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간 딸이 자산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던 사람을 그걸 삭제시키면, 지금 군비도 3,9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비도 좀 들어가고 말이죠.
  좀더 신청하고 해서 받던 사람 4명 밖에 안되잖아요. 이 정도는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런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도 상부기관에 지침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동안에 탈락됐던 분들, 계속 지원을 받던 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상부보다도 어차피 국도비가 한 6천만원 정도 밖에 없는데 지금 4천만원 정도가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군민인데 군에서 군비 조금만 더 해서라도 받던 사람 받도록 해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추경때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 자체적인 그런 지원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점점점 모든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지금 취로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금 없는 분들한테 점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식들 자산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침이야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다소 이것만 군비만 좀 조정해서라도 받던 사람 받도록 해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항을 위원님의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음번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네사람 요번에 탈락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재산상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침이 이런 데 근거가 이래서.
  곤란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닙니다.
  그 사항도 요구를 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라도 이것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페이지 보시면은 노인구강건강도 조사, 그 결과가 홍북면에는 평균치가 10개 있다고 했어요.
  평균치가 16.72개인데 홍북면에 10개, 또 금마면 12개, 홍동면 19개, 장곡면에 22개, 은하면에 이렇게 쭉 있는데 조사가 잘못됐다고 난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홍북면이라고 16개에서 10개로 뚝 떨어질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치과의사도 배치했어야 되는데 맹목적인 치과의사라든지 먼저도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골고루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하고 이게 정말로 맞는 데이터라고 보면은 여기다 우선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할 겁니다.
  이런 통계가 부실해요.
  이건 난 믿지를 안해요 이 통계를.
  홍북면이 10개하고서 다른 데 16개 평균인데 어째 홍북이라고 이렇게 10개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는다고 보면은 치과의사도 당연히 이런 취약지에다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난 억지 주장을 않는 거고 왜 군민들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의료 혜택을 하느냐.
  그렇게 하고 통계가 어떻게 맞는다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표본조사임을 양해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인구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표본추출에 대한 데이터기 때문에 이 사항은 표본조사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을 편파적인 의료시혜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표본 추출 조사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맞는다고 그걸 시인하는건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통계 자료 수집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빙성이 있는 그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렇게 지금 소장님 자신도 표본조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그 의미를 포함했는데 어떻게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추출해야지 하나의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마는 이것은 지역사회 진단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시간과 그런 일정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한 것이고, 아울러 이 치아수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수가 이런 결과로 나왔음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홍북면 그 주민들만 치아수가 이렇게 낮다, 홍북면에 계신 그 환자분 중에서 치아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던 그 환자분들 중에서 잔존치아가 너무나 작은 분들이 많았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태준 위원   
  소장님은 자꾸 통계수치를 제가 지적을 해도 자꾸 표본조사만 강조하시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하잖아요.
  통계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확도를 재야지 표본조사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지는 마세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통계수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성을 기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떤 지역에 표본 추출해서 통계가 안맞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홍북면은 10개고 다른 데는 전부 평균치가 16개라는 것은 안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핵환자가 지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뭐 IMF 통해서 빈곤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핵관리사업을 소홀히 했다든가 또 어떤 다각적인 객담검사라든지 지금은 객담검사하는건지 않는건지 지금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마는 그런 결핵관리사업을 더 했더라면은 결핵환자가 지금 국민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못먹어서 이렇게 IMF 빈곤층이 늘어나서 결핵환자가 더 늘어났다.
  이것은 소장님이 의지가 더 강해가지고 결핵환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퇴치시켜야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결핵담당 관리직원이라든지 해서 철저한 결핵관리사업을 해서, 또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투약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결핵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2003년도에 하는 금마보건지소 한방, 장곡지소 증축, 은하지소 증축 이렇게 있는데 48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증축을 할테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증축하지 말고 1층이 30평이라면 2층도 30평 올려가지고 그 공간을 기왕이면은, 지금 한방도 설치해야 하고 또 치과의사도 배치해야 하고 지금 구항보건지소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2층으로다가.
  그런데 조잡하게 2층 올리는데 반쪽만 올리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보건시설을 하기가 나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북보건지소도 금년도에 2층으로 증축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단층과 똑같은 2층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반쪽을 올리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홍북보건지소는 증축부분이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더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숙소만 올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반쪽을 올리느냐 보건소 아래층과 똑같이 2층으로 올리느냐 그걸 질문을 했는데 그 숙소만 짓는다고 보면은 맨날.
○보건소장 임헌문   
  2층에다 숙소 1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10평이면은 2층 전면 증축은 아니죠?
○보건소장 임헌문   
  전체는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오.
  한방진료도 각 읍면에 지금 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머지 않아서 그건 공간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치과, 한방을 넣을라고 해도.
  그러니까 기왕에 할테면은 아래 위 똑같은 2층으로 올려서 공간을 넓혀놓아야지 2층에 숙소를 다 하면 아래층은 숙소가 2층으로 올라가면 그 공간이 늘어날테고 또 2층도 앞으로 의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간 확보를 해야지 않느냐.
  그 반쪽 올렸다가 나중에 또 반쪽 올릴라면은 자꾸 예산이 낭비되고.
  구항면에 보건지소가 말끔히 2층까지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 놨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지금은 잘 하는지 모르지마는 공중보건의사가 대개는 부유층 자녀들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해서 농촌의 어려운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특권층마냥 지소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를 보면 성실하게 하지를 않고 참 토요일날 거의 근무않다가 가버리고 또 월요일날도 집에 갔다가 늦게 와서 출근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도 있을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도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연히 군 복무를 와서 하는데 그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배웠다는 측면에서 더 그것을 편하게, 군대가서 근무하면 더군다나 어려울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근무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잘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의 사고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동안에 교육도 강하게 실시하므로해서 이탈되는 공보의가 없음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도 이 법규 위반을 해서 지적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43페이지 맨밑에 현황에서 기타 각종 질병 및 방문보건사업 목표 달성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라든지 보건진료원은 진료소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두분들이 출장을 가면은 거기가 공간이 비어있을 거란 말이오 그 시간에.
  출장을 빙자해서 의사들이 자리를 뜬다든지 그런 것도 예측이 되는데 들어오는 환자나 제대로 봐줬으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이 사항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중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동불편불능노인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7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두번씩 출장을 다닙니다.
  이 환자들을 방문진료해 주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그 공간에 오신 분들을 뭔가는 잘.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관의 게시판에다가 어떤 사유로해서 출타를 하고 있음을 다 표시를 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글을 아시는 주민께서는 다 이해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9페이지 그 한센병이라는 게 뭐죠?
○보건소장 임헌문   
  한센병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환자입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에 연도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희망하는 그 군민은 전부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최고수치로 이거 이상은 안할 겁니다.
  이 이하로 생각하는데 이거 이상으로도 군민이 한시라도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한센병 환자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2명입니다.
  대개 거의 다 고령환자로서 2005년부터는 20명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고령이기 때문에 혹여나 한두 분이 사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줄여서 계획을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중에서 만성병 관련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자 원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분이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볼 때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이다든지 이런 면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수시 예산이 부족되고 그러면 증액요청을 해서 계상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꼭 시혜가 되는 사항이므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한기권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의 의치사업 형평성에 관한 사항과 주정열 위원님의 독거노인 및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문제 등 특히 박성호 위원님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서 탈락된 4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태준 위원님의 홍북진료소 문제, 공중보건의 문제, 그리고 임금동 위원님의 한센병 문제만큼은 보건소에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보완 검토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1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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