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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0월 28일(월) 10시 0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로서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대 쇄신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 수렴 반영하여 행정 기관별,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고품질 행정을 위한 지방적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11개 헌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헌장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운영규정 등을 홍성군 훈령 제237호로 해서 홍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제정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격상해서 법적으로 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로는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2항,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헌장의 제정과 공표입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군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강제화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법인,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된다.
  다음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표한다.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된다.
  각호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의 각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군보에 공표한다.
  제2항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헌장의 운영과 관리, 제8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헌장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헌장 제정 및 개정의 심사.
  2호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3호 기타 헌장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다음 제4장 헌장의 사후관리,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서비스 이행 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 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헌장의 운영 관리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제2항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항 고객불만 접수 처리대장은 행정기관별로 비치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각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행정서비스를 법정 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호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호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호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겨우.
  제2항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헌장의 이행, 제1항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며 헌장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조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홍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전문위원 서준철입니다.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군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년 7월 31일부터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마련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헌장 제정과 운영,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고,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훈령의 상위 규범인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토록 규정하였고, 헌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원칙을 정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헌장의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쇄신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이 발령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고객 불편사항 등 각종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면서 고객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훈령의 상위 규범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이용학   
  관계 근거 법령 발췌라고 해놓고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각종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법권을 준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한 겁니다.
  이 헌장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용학   
  헌장과 관계없는데 왜 이걸 여기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홍성군에 11개 헌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한기권 위원   
  그럼 이게 보완 차원으로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보완이 아니구요, 이 헌장을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군민들 한테 이 헌장이라는 것은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들어서 세무에 대해서 하면 세무를 할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군민들한테 지키고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하는 이행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 이행기준된 것을 더 공무원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11개 헌장 현재 있는 중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보상한 건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구요. 몇 건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설명 중에서 3페이지 제6조 제5항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가 있는데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일단은 헌장별로 잘못됐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이 헌장별로 나타납니다.
  대개 저희가 상품권을 비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라면 군비로 하구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구상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담당자에게는 거의 보상조치는 않겠구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업무처리하다가 경미한 과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실이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징계처리도 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전에 있던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조례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개별적으로 있는 헌장을 잘 지키도록 저희 공무원들한테 강요하는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헌장이 있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조례는 각 분야별로 있는 헌장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임금동 위원   
  다시 개정이나 제정된 내용은 없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먼저도 서비스헌장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당시 있는 헌장은 규정으로서 헌장을 제정하고 시행하던 것을 입법화해서 강화해서 헌장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 규정을 그대로 이 조례로 하는거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좀 차이는 있죠.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차이있는 부분을 나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틀려요 조례하고는.
  혹시 임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운영규정이 첨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면 당초에 있던 운영규정을 별도로 임위원님께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5페이지 제12조 보상조치, 이게 본인이 신고를 안해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못 챙겨가지고 한 번에 와서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잘못 챙겨가지고 두 번 온다 그러면 그때 보상해 준다는 것이 있거든요 헌장상에.
  그런데 당연히 두 번째 와서는 신고가 되겠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혹연 또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고된 사항을 이렇게 보상해 준다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할 때만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보상에 있어서 아까 황과장님께서는 경할 때는 간단하게 처리하지만 중할 때는 구상권을 발동을 한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경할 때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보상을 하는 뭐가 된다면 보상을 내줄 때 행정처리를 잘못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다만 훈계라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개별 헌장에서 보상관계가 명시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설사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은 못 한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의 내부 책임은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6호 홍성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민들이 용봉산을 출입하거나 사찰 등 다른 목적으로 휴양림 구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면제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군민에 대한 이용도 제고로 효율적 관리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홍성군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자.
  나번 사찰 등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휴양림을 단순 경유하는 자 등.
  참고사항으로는 가번 관련 근거 법령,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나번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번 관련 사업계획서도 해당없습니다.
  라번 기타, 입법예고 결과 지난 2002년 7월 15일날 군보 192호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7조 입장료 면제 중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2호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자.
  제13호 사찰 등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휴양림을 단순 경유하는 자.
  제14호 1월 1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에 입산하는 자.
  제15호 제1호 내지 제14호의 자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 기준을 홍성군민들이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출입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에 대한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장료 면제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와 사찰 등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휴양림을 단순 경유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은 홍성군민에 한하여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군민이 자유로이 이용,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페이지에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가 얼마씩 받죠?
○산업과장 조항돈   
  성인은 1,000원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다른 것은 얘기가 안나오는데,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월 1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 석가탄신일 이런 때는 전부 무료입장하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또 출입하는 사람도 있겠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1,000원까지 전부 내려서 해야 할 성질이 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거기 관리하는 것도...... 지금 1년 수입이 얼마나 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도에 한 8,700만 원 되구요.
주정열 위원   
  그럼 홍성군민을 뺀 나머지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10% 내외로 이렇게.
주정열 위원   
  10% 어떻게 증명해요.
  그동안 입장료 하는데는 증명없이 그냥 다 받았잖아요.
  홍성군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판단을 못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동안에 입장료를 징수했죠.
주정열 위원   
  징수를 했는데 홍성군민이라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0%인지 20%인지 그걸 판단하느냐 하는 얘기요 내 얘기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대략 알 수 있죠.
주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된 통계인 것 같고.
  거기 지금 공무원이 몇 배치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공무원이 지금 인력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 사무실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야 계획된 통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대로 하게되면 서로가 책임회피가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구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근무해서 계획된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근무하고 하면 인건비라도 조금 차출해서 해야지 거기 예를들어서 등산하는 사람들 그냥 뭐 한다면 쓰레기 같은 거 기타 또 좋은 나무 캐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여건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 구태여 홍성군민은 빼줄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주변 인근에 사는 홍북면 용봉산 주변 사람들만 패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주고 홍성군민 전체라고 본다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북면 주민들한테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더군다나 우선은 외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성군민만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또 있단 말이요.
  외부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홍성군민만 안받고 우리는 받는다 여기 안오겠다 이렇게도 마음 먹을 수도 있고.
  또 주차장 요금은 개인 땅이라서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나 개선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조항돈   
  주차료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좀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제 뜻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주차비를 종전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홍북 인근 주민들한테만 안받았으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럼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홍북 주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신경리라든지 상하리라든지……
주정열 위원   
  거기가 마을이 어디어디요.
○위원장 이태준   
  신경리하고 상하리예요.
주정열 위원   
  그것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홍북면 전체라고 본다면 범위가 자꾸 커져서 결국은 홍성군민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또,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럼 상하리, 신경리에 대해서만, 홍북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용봉산과 접해있는 상하리, 신경리 주민들에 한해서 무료로 하는.......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번에 저희가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징수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홍북면에 상하리라든지 신경리 주민들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홍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 이용을 또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1,000원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신경리나 상하리 주민들은 평소에도 늘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개정과는 동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홍성읍민들이 용봉산 올라다니는 것은 아침에 등산이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입장료를 안받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9시 이전에 올라가는 분들은.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9시 지나서 등산객은 있기야 많이 있을테죠.
  그런데 홍성군민들이 등산을 할려면 식전에 등산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등산객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입법취지마냥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건데.
임금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외지에서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홍성군민한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비를 덜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홍성군민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 뜻은.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들 의사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입장료를 안 받고서 어떻게 외부 분들한테만 돈을 받느냐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가결을 해야 되겠는데 뭐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이 취지가 군민전체 특히 홍성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걸 제출했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그럴 필요 있느냐 외지 분들한테만 받고 우리 군민들이 안낼 필요 있느냐 조금 되니까 그걸 받아서 차라리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하리, 신경리 두 부락 주민들한테 안받는다 하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주정열 위원   
  그것은 그 지역사람들은 뒷동산이거든요.
  뒷동산에 입장료 받는다는 것은 좀 애매해서 거기 사람들은 자기네들 지역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다 받자.
  그리고 입장료 받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또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금방 안받는다면 모양새도 또 안좋아요 사실상 뒤집어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고, 조금더 두고서 관찰을 해보고 종전대로 하고서 후에 하시더라도 지금 입장료 1,000원씩 받는 것은 그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사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성군만 과연 면제해야 되겠느냐……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주도에 서귀포시가 시민들한테 면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한번 저희안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수용해서 한번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주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장료 애초에 받지 말라고 할 적에 사정했죠 이거 해달라고 입장료 받게.
  그래서 2년전인가 통과를 시켰다 이거요.
  그런데 불과 1, 2년 해놓고 또 금방 입장료를 홍성군 사람만 보류시키자 그거 어불성설 되는거 아뇨.
○위원장 이태준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안이 성안되기까지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용봉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들입니다.
  아침 9시 이전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홍성읍에 주부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9시 이후에만 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지역에 클럽이나 주부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부들이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용봉산을 등산하는데 매일같이 돈을 내면서 등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의견은 아침에는 주부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등산을 못하고 아침 먹은 다음에 부녀자들이 등산할 기회가 있는데 매일같이 건강상 다니는데 천 원이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다보면 금액이 많이 들지않느냐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양쪽 의견을 다 들었봤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고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   
  제7조 중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당초에 현행 제10조에 사찰을 이용하는 불교신자하고 제11조 산막 이용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제13조에 사찰을 이용하는 불교신자는 13항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막 이용자는 저희가 산막이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12호를 홍성군민임을 군민이 아니라 그럼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자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태준   
  어디를 어떻게요?
장기동 위원   
  2페이지 제7조 제12호 홍성군민인데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임을.....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장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성군 여성 뭐 하는데 거기다 문호를 개방하면 어때요.
  15호 제1호 내지 제14호의 자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조금 저기를 두면 어때요.
  주부들이라든지 매일같이 등산하는......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들 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용봉산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제7조 제12호를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상하리, 중계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제시하는 자”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개략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가 됩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총 목표액은 5억 조성할 때까지 예산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구요.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세가지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용도는 일곱가지 사항이 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단체 사업지원,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국제협력사업, 모자가정의 자녀 교육과 직업훈련, 진료 등을 보조하고 여성의 취업 및 부업 알선을 지원하며 기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기금 관리는 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 운용하도록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을 증식하는데 재적립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일반위원은 여성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간사를 보도록 규정합니다.
  제5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네가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임기를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회의인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연 1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매 회계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네가지항이 기금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네가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담당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2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운영 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실비변상으로써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4조는 준용사항으로써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규칙의 예를 따르도록 준용 조항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이고, 부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에서 참고자료로 5페이지에 첨부했고, 기타 시군별 출연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였고,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직무, 임기를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였고, 기금관리 공무원 및 결산보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페이지 예산조치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하고 목표액이 5억인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규정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것이 출연금을 출연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연 4%입니다.
  그러면 5억 정도 해야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형성돼서 그 정도가 지원돼야 2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여성단체에 운영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5억 원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 5억을 조성을 해서 이자로 2천만 원 정도 여성을 지원한다고 보면, 지금 각 분야에 지원되는 것도 2천만 원 넘으면 넘었지 안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않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것은 이게 형성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기금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분야는 아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완전하게 이 기금 가지고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여성발전 기금이 당연히 조례안에 제정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대 의회때 여성단체가 이분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통합이 안됐고,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출범해서 4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리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 부분이 통합이 된 다음에 이런 기금도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소 좀 연기시켰으면 그런 안을 저는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여성단체 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 여러 군데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는 거기에서만 나가고 다른 예산에서는 나가지 않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좀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출연금이 5억 원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가 금리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2천만 원이 됐다 하면 그 2천만 원 가지고 여성단체들의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꼭 통과해야만 되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뇨, 상위법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주정열 위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거네 그럼.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뭐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성, 남성 불평등하다 뭐해서 꼭 이 조례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불평등한 게 뭐 있고, 자꾸 불평등 불평등.
  뭐 제약조건이 안따른다면 한기권 위원님 얘기대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한가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는게 형성이 돼서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노인복지기금 혜택이 1인당 홍성군이 4만5천 원입니다.
  최저입니다.
  93년도에 8월 25일날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형성된 것이 6,200만 원입니다.
  이게 언론에 되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향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홍성 노인복지기금 형성이 어째 6,200만 원밖에 안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회 여성단체가 찢어져 가지고 흐느적 거려도 그렇고 별스러워도 형성은 돼서 지원은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해서 최소한도의 여성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 틀입니다.
  이거 뭐 해주시든 안해주시든 저는 상관도 없습니다만, 이 노인복지기금 45,000원 도내 최저, 요새 전화받기도 괴롭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기금조례만 이것 저것 하지 말고 이미 조례 제정된 것부터 달성목표를 하고서 다음에 여성 이것도 해야지 이것 저것 기금조례 제정만 잔뜩 해놓고서 달성도 못하면 뭐하는 거요.
  해놓으면 그것을 달성해 놓고서 추후에 하더라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재정형편은 어렵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해서 형성해 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주정열 위원   
  여성기금조례 이거 해놓고 흐지부지 기금 조금 해놓으면 맨날 얻어터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고서 다음에 하던지 해야지.
  그리고 남성을 위한 발전기금조례는 없어요?
  어째 그렇게 여성만 찾습니까?
  지금 남성들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대책은 안해놓고 여성들만 뭐 이렇게 지원책만 반드시 해야 되느냐 얘기요.
  지금 뭐 여성, 남성 불평등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도 되면 보류하자 이거요.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어떤 특정단체만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내 여성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조성을 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대 때부터 3대 때까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다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 개인이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변화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발전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조그만 일 하나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그동안 사업비가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다 여성단체 위주로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금 안이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죠.
○위원장 이태준   
  예,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
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의 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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