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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9월 27일(금) 09시 3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4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이용 주민의 문화, 여가 기회제공과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함,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홍성읍주민자치센터 또는 홍성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능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등이 있고, 사용료등의 징수 관리체계개선 등이 있으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했고, 자치기능수행 관련 토론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제도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안 제17조에 뒀으며, 위원회 임기를 종전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안이 17조에 돼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해촉요건 추가 및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안 제27조에 뒀습니다.
  또,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보장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를 경우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하도록 부칙에 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 공통으로 마련한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11쪽에 있는 신구문대비표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장, 총칙에서 조례제정 근거를 지방법에서만 의했던 것을 같은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에 각호 중 2호,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단체를 더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 참여기능을 확대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한 것을 그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홍성읍주민자치센터 또는 홍성주민자치센터로 이것을 명문화해서 어떤 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 1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를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순위를 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5조에 현행에 있는 1호부터 5호를 삭제하고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1호를 보면,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신설했고 이것은 주민자치기능분야의 예시를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3호는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복지기능을 추가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호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신설했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춰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는 주민자치기능이 되겠고, 6호는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3항을 신설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제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군수가 자율성을 확대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6조 4항 현행에 시설 등의 계획을 이것을 시설 등의 설치계획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중심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3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원조항을 넣으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없습니다만, 개정 신설로써 5항,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신설된 6항으로써는,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장 등 10인 이내로 전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10조에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용어로써 회비 등 이런 것들을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신설된 항목으로써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한 경우로써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종전 조항은 읍면장이 모두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장과 위원회로 구분해서 징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를 3항에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등의 기준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읍면장과 위원회의 자율성 강화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5항, 군수는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표는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한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 징수되는 수강료라든지 사용범위를 명시했고, 또 사용주체를 위원회로 해서 자율성 확대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7항입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그래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했고, 또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 주체를 위원회로 제도화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사용료 등 징수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제1항에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3월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한 뜻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항,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를, 읍면장은 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기한을 명시를 한 겁니다.
  다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15조, 현행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관계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징수, 관리, 지출 등 일부 의결집행 기능을 자치위원회에 추가를 시킨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했는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것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 16조 신설항목으로써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의 의결기능을 좀 명시를 했고,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 신설 제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의 하한선은 없애고 상한선만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당연 고문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재량조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실 때는 당연직 고문직으로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고문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 추천하는 후보자,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라는 사항을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서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균형적으로 위촉하고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5항,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췄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그 뜻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18조 신설된 사항으로 4항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20조,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원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한 겁니다.
  다음 20조 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스스로라고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고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4호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요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2항, 1항에 의한 해촉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1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신설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래서 고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에 신설된 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음 22조,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를 간사로만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현행은 위원만 넣었는데, 개정은 고문과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부칙은 시행일부터 한다해서 같습니다.
  다음 23쪽,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현행보다 개정된 이 안은 위원의 임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했고, 위원의 임기보장측에서 이렇게 조례를 넣은 겁니다.
  다음 신설된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내용과 다를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4쪽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범위 및 기준입니다.
  징수범위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했을 때 사용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일 1,500원 이하고 1개소당 월 1원을 썼을 때는 2만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1종목당 월 3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별표 2를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생계곤란자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자녀에게는 사용료를 100%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면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이상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전문위원 서준철입니다.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진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전담 또는 분담토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기준과 감면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신체상의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기능 부여 및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문제도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여 각계각층의 추천 및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고, 위원 및 고문의 해촉요건 추가 및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1, 2단계 읍면기능전환 보완지침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본 사항은 정부의 1, 2단계와 읍면기능전환 보완지침에 근거해서 중앙으로부터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저는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페이지에 5조 기능, 기능에서 홍성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 같은 관련 사항도..... 우리가 여기서 고칠 수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지금 주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   
  예를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그런 것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는 그런 조례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촌지역은 분명히 농촌지역은 농산물 같은 유통에 관한 것도 전부 토론해야 할 소재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부첨해서 농산물유통 관련 사항은 첨부하면 좋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바람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한 상위법에 우리가 첨부해서 넣을 수가 있느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삽입을 한다 해서 안될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4호를 보시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항목 가지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구요.
  또 굳이 주위원님께서 그런 항목을 더 삽입해야 되겠다 하면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구해서 첨부해서 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6조 구성,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자치운영에 대한 것은 숫자는 이렇게 된건데,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이 숫자에 더 오버될 수도 있을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종전에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했는데 하한선은 삭제를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상한 하한 이런 것은 거기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해줘야지 못박아두면 뭐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더 넘을 수도 있단 얘기죠 구성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25인 이내로 한다하는 것을 빼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제 생각으로는 구성인원은 문구를 빼고 합당한 인원으로 탄력적인 적용 조항을 넣었으면 하고 생각되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현행 조례에는 15인 이상 25인이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완화해 가지고 하한선은 빼고 25인 상한선만 표시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다보면 25인이 넘을 수도 있다해서 탄력성을 두자는 뜻에서 이것을 문구를 잘 구상해서 실정에 맞게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한번 대안을 말씀해 보시죠?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성에서 숫자를 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뭐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실비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실비보상을 해야 할 조건이 된다면 가드라인을 지금 25인이 너무 적다라면 30인 이내로 정해야지 실비보상 문제가 대두되면.....
  

(장 내 소 란)

이규용 위원   
  어디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주정열 위원   
  출장하는 거야 출장수당은 가는 사람만 하니까 그건 관계없고.....
이규용 위원   
  여건적으로 이게 어렵기는 해요.
  인원을 너무 상한선을 많이 놓으면.....
주정열 위원   
  많이 두는게 아니라 제한을 두지 말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홍성읍은 30명도 둘 수 있고, 광천읍은 100명도 둘 수 있단 말이죠.
주정열 위원   
  아니, 그것은 구성하는 데서 필요에 따라서는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구성을 하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할 때에 홍성읍과 광천읍의 위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많이 둔 곳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실비보상보다도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풀로 쓰도록 묶어주는 게 좋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산계상하고 집행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해석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법은 지장이 없나요?
  법에 인원같은 게 벗어나면 안되니까.
주정열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상위법에서는 이런 가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제 안은 이 제한을 두지 말고 탄력성 있게 인원수 제한을 묶어두지 않았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의 수당문제라든지 실비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각 면의 위원회가 균형이 맞지 않고 또 필요한 예산이 차이가 있고 이런 사항 등을 봐서 현재로써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주위원님 뜻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반영할 기회가 있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이걸 일단 통과하고 나 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연구해서 수정하도록 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조례안이 2002년도 3월 7일자 행정자치부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따라서 인원도 25인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19페이지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하고서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인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용은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내에 들면 괜찮구요.
○간사 장기동   
  그런데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부분에서 교육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이런 데에서......
○간사 장기동   
  농민들이 3분의 1이라면 실질적으로 거의 90%가 면단위에는 농민들인데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읍면에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읍면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면서 직업이 농업이지만 체육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예능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 나열한 것은 전문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은 3분의 1을 넘지 않고 나머지 농민들이나 일반인은 많게 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 뜻으로 보면 괜찮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나열한 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만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일반인들은 3분의 1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 법정신은 어느쪽으로 편향해서 구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넣은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농민이라도 다 농민으로 하지않고 거기에서도 인제 축산업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구항같은 데에서도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 나름대로 적정하게 위촉을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축산을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그런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이게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농민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3분의 1이 넘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위원 서준철   
  아니죠, 예를들어서 은하, 결성, 구항 같은 데는 전 지역주민의 70% 이상 농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축산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반 농사만 짓는 분도 있고, 과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세분화해서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하면 같은 농민이라고 해서 전부 그쪽에 편향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한 대로 시골에는 사실 언론계나 문화계나 특별한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언론계통에 말이라도 특별히 잘하고 어디 사회단체라도 뭐하고 이런 고루고루 넣으라는 그 뜻으로 알고 이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서 지금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능을 보면 지금 기존 읍면의 기능이 무슨 전환하는 기능같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지, 기존 읍면의 기능을 전환하는 이런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하는 곳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과연 전환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이해폭이 그런데 현행 조례 중에서 일부 개정할 부분을 여기 적시됐기 때문에 그 기능전환이라는 측면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과 개정된 것을 한번 비교검토가 됐다면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존 읍면과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어떤 기능을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기존 우리가 행정기관의 제도로 하는 읍면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이 행정사무 위주로 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자치적인 행정을 주민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현재 읍면사무소가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뒤바꿔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한단 말이요.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읍면에서 그동안 않던 사업을 별개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어떤 자치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는 일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민원업무나 이런 것 정도만 주로 읍면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그 지역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본 취지는 돼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해석이 그렇지는 않고, 이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읍면에서 않던 것을 어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 스스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구성하게 하는 읍면의 행정과는 별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지금 현재 기능이 그렇단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왜 이게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이 뜻이 뭐냐 이거요.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라면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읍면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읍과 군 행정간에 기능전환이구요, 그러니까 종전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들을 많이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읍면의 시설 등 모든 공간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러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무실 공간이 과거에 30명 직원이 있던 공간을 15명으로 줄이고 보니까 반 면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면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면장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들어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면장님은 어떻게 위원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위원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군정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에 대한 주차료 부담 경감과 상거래의 활성화, 주차난의 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에는 주차한 때부터 유료화하여 오던 것을 주차후 30분까지는 무료화하고 그 이후는 지금 현행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자 군보에 입법예고한 바 3명이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분 무료화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명이 있고, 1시간 무료화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겸해서 늘려달라는 의견이 한 명으로 세 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가장 많은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적정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는 30분 무료화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활용사항에 대한 표본조사를 보면,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10개소 792면의 하루 평균 주차대수는 1,880여대가 됩니다.
  이중 30분이내 주차는 1,020여대로 약 54%에 이르고 있어 연간 34만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페이지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요금 표시를 보면 기본요금이 15분까지는 300원, 30분까지는 500원이며, 추가요금은 15분이내에 300원, 30분당 500원이며, 1일 주차요금은 6,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70,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30분까지는 무료로 돼 있고 45분까지는 800원, 60분까지는 1,000원, 추가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이런 것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간 소요되는 주차는 무료로 하되,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하여는 현행요금과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1번 이 주차요금은 홍성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추가요금은 주차 후 6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15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최종잔여시간이 15분 이내일 때에는 15분 이내 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 내용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는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에는 주차한 때부터 유료화하던 것을 주차 후 30분까지는 무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은 적정한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지금 실지 군에서 주차장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수탁료는 1억4,692만6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30분 무료개방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34만대 정도가 30분이내에 주차를 끝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은 약 4,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실제 군 수입은 1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1억 내외가 될 것으로.
  현행대로 저희가 수탁을 한다고 보면 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1억 정도 수입을 한다, 그러면 30분 무료개방할 필요없이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하는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 말씀은 공익시설에 대한 전 군민이 부담없이 또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수혜를 전체 군민에게 주자 하는 이런 좋은 의견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전면 무료개방했을 경우 우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거의 노상에 가까운 점포라든가 주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수탁료가 1억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면 무료개방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저희가 보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차제에 군수님 공약사항도 들어주고 1억 때문에 무료개방을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관리비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방했을 때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이 장기간 주차했다가 빼지를 않기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복개주차장 설치비용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복개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을 기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상환은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2000년도까지 상환을 끝냈습니다만, 원금 25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10억5,000만원하고 총 35억5,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상환을 했으면 여기 주차장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실지 소득사업이 돼서 상환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상환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서 나온 수입이 지난 95년도부터 금년까지 따져보면 총14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차요금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저희가 또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으로 해서 부과한 것이 26억 정도를 부과해 가지고 현재까지 18억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들어간 금액은 보전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주차요금보다 불법주차 과징금 문게 더 많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간사 장기동   
  군수입은 여기 무료개방해 놓고서 사실은 주차 과징금 떼는게 더 소득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문제는 없죠.
  해놓고 불법주차 과징금 떼가지고..... 이거 무료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25억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고서 14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도 이자 부분밖에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금은 갚았다고 그래서 지금 무료개방한다, 이게 1억 수입을 보고서 할 때는 차라리 무료개방하는게 낫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1억의 예산은 엄청난 저희 주차장 관리에 따른 것은 큰 금액입니다.
  또한 금액도 그렇지만 무료개방했을 때 주차난이 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광천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 보면 자기점포 앞에다가 종일 주차를 해놓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무료주차장은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문제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천 어제 오서산 현지 갔었는데 주차장이 3분의 1도 안대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오서산 주차장은.....
○간사 장기동   
  아니, 오서산 주차장이 아니고 광천 하상주차장.
  거기는 돈을 안받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거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무료개방인데도 3분의 1도 안 들어왔는데 그건 논리에 안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광천 하상주차장은 사실상 시가지에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거기는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광천은 무료개방을 하고 홍성은 무료개방 않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은데요.
  거기도 돈이 들어가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차제에 아주 무료개방하는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광천은 무료개방하고 홍성은 무료개방 않고?
  본 위원은 하여튼 그냥 차제에 무료개방하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금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채액이 25억 중에서 이자 합해서 35억이라고 할 적에 주차장 수입은 14억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적에 빚을 얻어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서 빚갚기도 전에 선심을 쓴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종전대로 해야 되며, 또 한가지는 홍천부락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홍천부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보전해야 될 금액을 별도로 또 군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운영했으면, 빚을 다 갚을 기간까지는 종전대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홍천부락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보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저희가 홍천부락하고는 먼저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경찰서부지하고 검찰청앞에 주차장, 조양문 로타리, 홍주교에서 장군상, 장군상에서 의사총까지 그 부분을 홍천부락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많은 주차료 수탁이 돼야 됩니다만, 저희가 연간 850만원 정도의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쓰레기장 분규있을 때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위수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간 30분간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시내의 상거래 질서도 활발하게 전개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약34만대에 대한 차량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수혜가 되기 때문에 30분 무료화를 이번에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홍천부락에서 차액이 얼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30분 무료주차장을 해서 홍천부락에 주차장 수입에서 충당이 안되는 부분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까 말씀드린 홍천부락하고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85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연간 1,500만원 이상 차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천부락이 우리 주고 있는 거죠.
이태준 위원   
  1,500만원 주고 있는데 30분 무료로해서 그것이 차액이 85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850만원은 당초 수탁료구요.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수탁료를 우리가 적어도 2,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850만원밖에 1,500만원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 대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이것은 수탁료 징수 과정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준 위원   
  홍천부락 관계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채한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본 위원은 종전대로 주차장 운영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장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개주차장이 홍천마을로 주게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복개주차장에서 1억3,500만원에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수입이 1억3,500만원 복개주차장 임대료가.
  그런데 인제 홍천마을로 준다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30분 무료개방한다면 어차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차제에 무료개방을 하고서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군 행정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설해서 완전 무료개방 차원에서 하고, 더나아가서는 다른 건축법을 제정해서라도 도로에서 어느정도 차선에서 떼서 지을 수 있는 조례안도 다시 상정해서 차제에 선진국 문화창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개선해 나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30분 무료개방하면 보시다시피 군청은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천마을은 문화마을에서 지금 쓰레기봉투 10분의 1을 가져가면 나머지 44가구도 똑같이 10분의 1 더 해서 하면 그건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홍천마을은 크게 염려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차제에 완전 무료개방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제가 아까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1억3,500만원 수탁료가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 손실액을 볼 때 복개주차장 30분 무료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보면 수탁료에서 한 25% 내외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수탁료에서 적어도 50%, 많게는 55%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30분 무료화한다고 해서 복개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표본대로 30분 초과시, 예를들어서 31분 됐다고 봐요, 그러면 8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싸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45분까지가 800원이니까.
  그렇게되면 주민하고도 마찰이 심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징수하는 기술적인 차원이......
주정열 위원   
  그래서 주민편의가 뭡니까, 이런때 그거 1억을 염려에 두지 말고 완전 개방해 버리고, 상점하는 사람들 편의제공하는 것도 어때요.
  다만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개방했을 경우 주차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문 끝나셨습니까?
주정열 위원   
  예, 질문은 끝났고 장위원님 건의에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안이 성립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0분 하고 않고가 지금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홍성군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는데 무료개방을 한다고 볼 때, 또 홍천마을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두로 다음에 그쪽을 주겠다는 언질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종전대로 그대로 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30분 이렇게 해달라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의견을 종합하기 어려울 것 같구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김원진 위원님도 계산을 같이 해봤습니다만, 34만대가 혜택을 본다고 할 때 5만원을 곱하면 1억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000만원 내외에 갭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가 잘 안된 것 같구요.
  특히, 또 지금 홍성군 전체적 주차장 혜택이 된다고 보면 시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분 주차가 많을겁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하나 수입도 없이 관리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확률이 많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이 군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태준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 이렇게 안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늦더라도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지금 무료라든지, 30분이라든지 결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걸 연기시켜 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들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주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이것을 잘못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다음에 더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한기권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광천어린이집과 장성어린이집이 조례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정의는 공립보육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보육시설을 말하고, 2호의 종사자라 함은 시설장과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조 명칭과 소재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업무입니다.
  보육시설의 업무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제5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장 위탁운영입니다.
  제6조 위탁운영은,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시설장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3항은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2호 서식에 의해서 운영협약을 군수와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7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시설장의 정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는, 1항부터 7항까지 있습니다.
  수탁자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는 행위의 금지입니다.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을 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해약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약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정신 또는 지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시설 운영능력이 없을 때,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항, 3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입니다.
  수탁을 받은 자는 수탁이 만료되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훼손됐을 때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2조 지도점검입니다.
  군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 또는 수시로 관계서류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탁관리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내로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 2, 3호 이런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잔여 기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회의 운영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가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간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관계 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제19조는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0조는 자체규정인데,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자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3장 종사자 관리입니다.
  제21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입니다.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돼있습니다.
  2항, 3항, 4항은 거기에 따른 종사자의 임면관계를 수탁자가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22조는 종사자의 인사교류입니다.
  시설장은 종사자를 다른 공립시설장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천어린이집과 장성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정년을 정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같이 맞춥니다.
  시설장은 5급 공무원과 같이 기타 공무원은 6급 공무원과 같은 정년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는 종사자의 복무입니다.
  보육사업지침과 관련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을 합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25조 관계법규 및 준수입니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26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종사자 및 경과조치는 조례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6페이지의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광천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소재지,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탁운영 신청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탁받은 자와 군수간에 협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1페이지는 수탁물 목록 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2개소 설치돼 있는 공립보육시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영유아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담당업무를 규정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종사자의 임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영유아 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없을 때는 일반보육시설 운영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장과 종사원의 정년을 그동안에는 개인들 것은 정년없이 계속 시설장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례에 규정을 함으로써 좀더 시설장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시설은 군에서 다 갖춰준거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9호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무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무순입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현행 유료사용으로 되어 있는 홍주종합경기장을 트랙에 한하여 무료개방 및 무료개방시간을 정하여 주님이 자유로이 종합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기, 주간, 야간으로 되어 있는 시설사용료를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잔디 휴면기간인 11월부터 4월 중에는 필드사용을 제한하고 경기장 트랙의 1일 무료개방 시간 및 휴무일을 규정함.
  1일 조기, 주간, 야간으로 되어있는 시설사용료 기준을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군이 유치, 후원하는 경기·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발행하던 입장권, 관람권 발행을 사용자가 발행하도록 함.
  참고사항으로, 군보에 2002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안은, 신구대비표에 나오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에 이 조례는 홍성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항에서 7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항에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중 전용기본료를 시설사용료로 용어만 바꿔놨습니다.
  9항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19세 이하로 말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이 되는 자를 경로대상자로 한다 여기서 말한다로 말을 바꿨고, 65세 이상은 15조항에서 사용자가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 및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및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는 동일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과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항, 제9조 제1항의 트랙개방 시간에 트랙을 이용하는 개인.
  2항,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2시간 이내의 유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으로서 이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
  7페이지 제6조 개방제한.
  현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유치, 후원하는 행사기간 및 행사준비 기간 이렇게 했습니다.
  2항에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할 때와 잔디 휴면기간 11월부터 4월 중에 필드 사용제한을 삽입했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술에 만취된 자를 취사·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자 이렇게 했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이렇게 삽입하고, 5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트랙내에서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우레탄 시설이 손상되는 놀이를 하는 자는 퇴장 거절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트랙개방,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랙의 1일 무료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하다 보니까 무료개방에 따라서 근무자 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항에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사용할 적에는 휴무관계없이 허가를 해줍니다.
  8페이지 11조가 제3조와 1항, 2항이 중복돼서 11조에 1항, 2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사용료등의 납기, 유료체육시설의 사용 및 전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납기내에 납부해야 된다.
  2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는 사용료의 20%를 2시간 이하일 때는 50%를 2시간 초과일 때는 100%의 초과사용료를 경기 종료후 즉시 납부토록 구체화했습니다.
  3항 사용자가 조기, 오전, 오후, 야간에 걸쳐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총 사용시간이 3시간 이내 일 때는 조기, 오전, 오후, 야간 중 1회 사용으로 본다.
  4항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군이 유치·후원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항은 현행 4호와 같습니다.
  9페이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2항에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람권 및 입장권.
  사용자 및 전용자는 체육경기,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군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은 사용자 및 전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은 교부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1항, 2항은 제15조 규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 사용료가 잔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은 무료로 개방하는 안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필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토요일은 10만원, 평일에는 6만원, 체육경기 이외에 필드 30만원, 평일에는 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군 사용료 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보령, 서산 이렇게가 저희 홍성군하고 사용료가 공휴일, 토요일, 평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주간으로 된 것을 조기,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사용료는 다른 시·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음향이 있는데, 음향사용료도 2만원으로 인접 4, 5개군하고 같습니다.
  전광판도 3만원으로 같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이용료 개정안인데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홍성군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십사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철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홍주종합경기장을 트랙에 한하여 무료개방 시간을 정하여 군민이 자유로이 종합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기, 주간, 야간으로 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잔디 휴면기간 중에는 필드사용을 제한하였고, 경기장 트랙의 1일 무료개방 시간 및 휴무일을 규정하였으며, 조기, 주간, 야간으로 되어 있는 시설사용 기준을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하였으며, 군이 유치, 후원하는 경기·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가 발행하던 입장권, 관람권 발행을사용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은 홍주종합경기장의 트랙에 한하여 무료개방 시간을 정하여 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시설 사용료를 조기,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하여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7페이지 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1항과 3항이 현행과 같다고 해서 안나왔고 옆에도 그게 없네요.
○전문위원 서준철   
  뒤에 관련조문이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 차량 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도.
  여기서 공놀이, 차량같은 것은 자전거 타도 우레탄이 잘못될 수 있으면 차량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삽입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수배 축구대회할 때 보면 물건나르느라고 차량이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데 제재도 않고 그러던데.
  그럼, 그런 것 자전거는 우레탄 손상이 되고 차는 손상이 안됩니까?
  차량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거 삽입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무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무순   
  예, 삽입하는 걸로. 차량이 빠졌는데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분명히 경기시에도 차량은 못들어오게 해요.
  지난번에 차량이 막 돌아다녀도 관계 공무원들도 그냥 내버려 두더라구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6페이지 제2조 정의에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했는데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고쳤단 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고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위는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는 맞지만 밑에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맞는 말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굳이 말한다로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관람권과 입장권을 그동안에 군수가 발행하던 것을 사용자가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발행하는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초대권도 교부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성이죠.
  자유로 발행하게 되면 너희가 발행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검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시설관리담당 김영범   
  그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17페이지 조례 10조에 보면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세수로 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권을 검인을 해줘야 10%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 이러한 관람권에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10%를 우리가 징수한단 말이죠?
○시설관리담당 김영범   
  예.
박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8조 5호에 “차량진입”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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