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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4일(화)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9. 8.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4.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군수제출)
  7. 5.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9. 6.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 7.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태준의원외 6인의원 발의)
  12. 8.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군수제출)
  13.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4.   o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주정열 의원외 3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과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호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군수제출) 
5.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이용학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지난 9월 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되어 의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 간접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2001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 1,570억원보다 13.8%인 216억원이 증가한 1,78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원이 증가한 1,7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소한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와 주행세 등 지방세가 6억원, 그리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2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억원등 세외수입 70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지원금 13억원,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13억원, 수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4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 2억원과 전기요금, 수질검사 등 각종 공과금 인상분과 앞서 확보하지 못했던 경비, 그리고 진료약품비 부족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1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보다 세출요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우리군 관광, 특산품 홍보 4,000만원과 성과상여금 3,800만원, 23건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2억2,000만원, 6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6,000만원, 환경농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행정정보화 사업비 1억원, 군 청사 개보수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계도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주민계도지 보급비 1억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대하축제 및 토굴새우젓축제 지원비 4,000만원과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내부시설 및 주변정비비 1억원, 고직사 신축비 부족분 1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비 9,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주택조성 부지매입비 9억8,000만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위생매립장 장비확충 및 수선비 1억6,000만원, 충령사 인근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4억7,000만원, 공립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보강사업비 9,000만원, 금마 봉서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 홍성정기시장 진입로 개설비 4억7,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비 2억원, 보건소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거나 보조사업변경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수공사비 2억7,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비 23억4,000만원은 보조사업 변경에 의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던 지방문화재 보수비 1억원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7억2,000만원을 정리하여 석연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9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환경농업 직접지불비 1억원과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학술용역비 7,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원, 홍성 상설시장 기반시설정비 사업비 1억3,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9,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비 1억7,000만원, 12개소의 수리시설 복구비 11억4,000만원, 8개소의 하천 및 16개소의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96억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45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구항 201호 확포장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1억1,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1,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하여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에는 소방청사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시설물의 보수 및 수선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비를 확보하여 군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납부하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주차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과 남당리 주차장 배수로 정비비 1,600만원, 홍성천 복개주차장 인도개설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건으로 예산액 21억원 중 1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김좌진 장군 사당 주위정비, 고산사 대웅전 주위정비, 결성향교 담장 및 삼문시설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홍주향교 담장보수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 때문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구역 사용협의 지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설명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이용학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태준의원외 6인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제안설명서.
  이태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홍성읍 옥암리 청소년수련관 등 총 1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의원을 1개조로 구성,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당사업장별 추진사항이나 현장설명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군수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31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9월 27일 조례안 및 예산결산,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9월 28일부터 9월 29일 토요일 휴무제 및 공휴일로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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