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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29일(목)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2001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한기권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795억307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2,095억3,481만4,382원이고,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1억6,288만원을 포함한 2,086억6,595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1,653억9,707만6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인 441억3,773만8,38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210억6,106만6천원, 사고이월이 23억5,959만4천원, 계속비 이월이 83억2,661만2천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5,775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3,271만6,3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36억9,239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17%인 1,926억8,417만8,829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6억9,929만5천원을 포함한 1,913억9,168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79%에 그쳐서 1,514억8,808만1,1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1억9,609만7,709원으로서 이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206억9,618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4,115만4천원, 계속비 이월이 83억2,661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943만7천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억8,271만7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58억1,068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68억5,063만5,553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6,358만5천원을 포함해서 172억7,42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39억899만4,8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4,164만673원으로서 회계연도별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6,488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1,8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1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5천만5,6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5,7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5,448만144원이며, 세출현액은 35억612만7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4,882만7천원이 포함돼 있어 여기에 대한 지출액은 26억6,364만3,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9,083만6,404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3억5,778만2천원, 사고이월이 3억3,726만1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9,579만3,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5억3,016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45억5,064만3,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5억3,01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억2,977만1,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87만1,4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8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048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5,914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6,478만5,6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14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01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65만5,636원으로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080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억7,261만9,7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7,080만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6,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1만9,7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1,446만1,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247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5,198만4,010원으로서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억4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7,706만9,64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2,850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억6,850만7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억5,765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941만7,3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옥암지구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2억2,780만7,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14만2,7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2,466만4,310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6,131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5억1,031만1,2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6,131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8,904만3백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127만983원, 710만원은 명시이월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1,417만9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6억5,383만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8억3,698만99,93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5억8,625만1천원이 포함되어 세출예산현액 62억4,008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6억1,861만7,34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억1,837만2,590원은 사고이월이 1,887만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79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억9,157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8,813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2억4,146만7,790원이며, 세출현액 2억8,81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951만9,47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5,194만8,320원은 사고이월 6,230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964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9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외에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547만492원에서 2001년도에 수납액은 3억1,321만380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1억2,248만22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차인잔액은 5억9,626만652원으로서 그 내용은 결산서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2억3,284만6,264원에서 당년도 2001년도 4억3,811만8,150원이 발생해서 당년도말에 현재액은 35억2,137만2,120원입니다.
  그 내용은 31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371억4,528만원에서 당년도에 103억4,418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년도말 현재액은 268억109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종류별 현액은 토지가 966만9,136평방미터에 535억8,935만930원이고, 건물은 4만9,809평방미터에 105억7,814만70원이며, 기타 4건에 2,149만7천원으로서 총 641억8,894만3천원 상당이 현재액이며 그 내용은 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92종으로서 27억4,392만6천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7,487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1,586만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3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1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로 유인하여 나눠드린 결산검사 조치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탐구의 자세로 개선토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의 심사에 앞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용학 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학 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2001 회계연도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용학입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홍성군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200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어 결산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행정 수요 충족,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86억6,595만5천원의 103%인 2,150억5,02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4%인 2,095억3,481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액은 55억1,5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현액은 총 2,086억66,595만5천원의 80.4%인 1,677억5,667만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고, 이중 지출 원인 행위액의 98.6%인 1,653억9,707만6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1억3,773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명시이월비 210억6,106만6천원, 사고이월비 23억5,959만4천원, 계속비 이월 83억2,661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1억5,775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3,271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2억3,271만6천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한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억8,271만원, 특별회계 21억5천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2억6,048만원 중에서 예비비 사용은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등 25건에 11억509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5%인 10억4,564만9천원을 지출하고 5,944만8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01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2000년말 기금현재액 대비 47%인 1억9,073만원이 증가한 5억9,620만1천원이 되겠으며, 기금증감내역으로 생활보호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7만2천원이 감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금이 증가되어 2000년보다 많은 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0년말 채권현재액 52억3,284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2.7%인 17억1,147만4천원이 감소한 35억2,137만2천원이 되겠으며, 채권현재액의 종류별 증감내역으로 감액은 특별회계 주택사업 1억5,222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294만2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16억1,306만3천원 등 총 67억6,82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일반회계 1,794만6천원과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관리 2,124만원, 생활안정기금 5,346만6천원 등 총 9,2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말 현재액 채권액 구성은 일반회계 1억419만5천원 3%이며, 특별회계 34억1,717만7천원 97%가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입니다.
  2001년말 채무현재액은 2000년말 371억4,528만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28%인 103억4,418만7천원이 감소한 268억109만3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는 2000년말 221억9,776만3천원보다 25억2,144만6천원이 감소한 196억7,63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말 149억4,751만7천원보다 78억2,274만1천원이 감소된 71억2,4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채무 발생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회계 중 차입금 49억5,306만5천원으로 18%, 채무부담행위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16억5,068만4천원 6%이며, 특별회계 중 차입금 3억6,346만1천원 1%로 이는 주로 차입금 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행정보존 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0년말 537억2,364만2천원 보다 2001년말에는 104억6,530만1천원이 증가한 641억8,894만3천원이며, 종류별로 행정재산 479억3,411만3천원 74.7%, 보존재산 20억2,257만1천원 3.2%, 잡종재산 142억3,225만9천원 22.2%, 재산별로는 토지 966만9천평방미터인 535억8,930만6천원 83%, 건물 5만평방미터인 105억7,814만원 16%, 공작물 4종에 2,149만7천원 0.03%로 구성되어 대부분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품현재액입니다.
  2000년말 743개의 23억8,491만1천원보다 2001년말에는 물품수량은 57개인 3억5,901만5천원이 증가되어 8백개의 27억4,392만6천원입니다.
  2001년도에 증가된 물품은 전자복사기, 에어콘디쇼너, 모사전송기, 냉장고,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용학 의장님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결산검사 조치내역 중에서 11페이지에 마을신축공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영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공사인데 직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보면 일반적인 각 읍면에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러한 공사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새마을과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보조사업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예산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지어도 상관없고 동네에서 업자한테 위탁해도 상관없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일반적인 그런…
○재무과장 이철학   
  새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예산을 세울 때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자기들이 직영해도 상관이 없고, 동네에서 의결해서 업자한테 위탁을 줘도 상관없고.
  나중에 보조조건에 맞게만 건축을 완공하면 됩니다.
한기권 위원   
  일반적인 도로포장 그런 것은 자본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결산검사 조치내역 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서 홍북 용봉보건진료소 건물이 미등기됐다고 그랬는데 건물이 미등기된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여태 미등기… 원래 진료소 지은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6년도 10월 23일인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어떻게 돼서 미등기가 됐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몇차례 지난 의회에서도 보고드리고 한 사항인데 당시에 사용허가만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짓고서 등기를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법이 바꾸어가지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준공검사가 안돼서.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농지 대지 관계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등기를 안내고 놔두실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등기를 내야 된다든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재무과장 이철학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결산검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만 할 뿐이지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 과장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7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예산액이 1,795억, 수납액은 또 2,095억원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입보다 수납이 더 된 건데 이것은 계획의 차질이 온 것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규용 위원   
  명시이월돼서.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산을 한 다음에 그 회계연도로 넘어갈 적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로 바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이미 세입이 돼서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그 해에 어떤 사유로 해서 전에 예산편성된 것이 그냥 그 예산에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건은 2001년도 먼저 세입에다는 못잡아놔서.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못잡은 게 아니고, 지금 회계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다 세워있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그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명시이월은 2월 28일 현재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짜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다음 해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7페이지 두번째줄 보면 세출결산현액에서 2,008억인데 지출액은 1,650억이었죠?
  상당히 차액이 많은데 이것은.
○재무과장 이철학   
  몇 페이지.
이규용 위원   
  7페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이규용 위원   
  그 차인잔액이 그러니까 441억이군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 계획을 사실상 최종추경에서 조절이 덜 된 것이겠죠?
  최종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큰 것은 이 계획상에 차질에서 오지 않았나.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밑에 441억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그것이 전체 금액이 441억 아닙니까.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사고이월, 뭐 명시이월, 계속이월 같은 것은 다 제외한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89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최종추경에서 조절이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요 사항은 조절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을 수 있도록 추경에 조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종추경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불용액을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사업의 변동이 최종추경 이전에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총결산하는 국도비나 도세 이것이 최종결산 추경전에 결산이 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잔액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최종 추경안 이전에 국도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인건비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는데 인력 증감에 의해서 이런 차질이 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것도 좀.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 공무원 업무 착오로 군비 낭비 지출된 그런 안의 손해배상금, 결산검사 조치내역의 14페이지.
  보면은 손해배상금이 다 지출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송이 끝나면은 관련 공무원이 배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산검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상권은 감사원의 구상 결정을 받아야 구상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한 것 중에서 구상권 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된 사건이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은 종결이 됐지만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건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구상 판정은 해주질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 구상 판정을 하면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정액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김원진 위원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에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에도 한 게 있죠.
김원진 위원   
  다 배상을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몇 %의 구상권을 정해줍니다 감사원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몇 %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몇 %를 누구 누구가 배상해라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채권 확보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금결산보고서 297페이지.
  기금이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쭉 있는데 생활보호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3,025만6,630원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기금인지 당해연도 수납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전년도말 잔액만 이렇게 있는데 생활보호기금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지는 기금인지.
○재무과장 이철학   
  감사때나 현황 보고에 말씀하시죠.
  저희는 각 과에서 과장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지출한 그대로를 저희가 보고해서 집계한 것 뿐입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호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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