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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22일(목) 10시 4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해서 활발한 군정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조직 구조 개편 및 분야별 업무의 기능을 조정·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지도과를 기획운영과, 기술보급과를 기술운영과, 기술개발연구과를 기술개발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조정 및 업무를 변경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산업과의 산촌휴양담당과 사회복지과의 청소년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환경도시과를 신설하여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을 이관코자 합니다.
  도시과의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코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여 환경사업소에 위생환경담당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에 운영담당과 위생매립담당, 위생환경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2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었는데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홍성읍 오관리 90-6번지에서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매립장내의 사무실 525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조에 실·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행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개정코자 함이며, 제4조에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중에서 12항 통신, 전산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종합민원실의 사무분장 중 도시과에서 이관되는 건축업무가 개정 31부터 37까지 종합민원실에 신설코자 하고, 현행법령 31항을 38항으로 연결코자 합니다.
  다음 7조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병무업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또 31항의 병무업무를 삭제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는 행정통신, 전산, 전시병사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 중 21, 22, 23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24항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4조 도시과의 사무분장 업무입니다.
  건축계가 환경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10항과 18항까지 도시과에서 삭제하여 환경도시과로 이관코자 함이며, 개정안 19항 청소업무 등 27항까지를 환경도시과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8조입니다.
  18조는 직속기관 중의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3항을 신설코자 하는데 3항은 읍면 농업인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22조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폐지사항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3조 사업소의 업무입니다.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2항 이것이 환경사업소의 업무 중 가, 다, 라, 마, 사, 차, 타항까지를 삭제하여 환경도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정안 카번부터 하번까지는 위생사업소 업무였는데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 거기에서 처리하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4항은 장묘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는 항인데 그중 마항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삭제,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토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담당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창수   
  의사담당 박창수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지방자치 민선 3기를 맞이하여 활발한 군정추진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조직구조 개편 및 분야별 업무에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명칭 변경으로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를 기획운영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기술운영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연구과를 기술개발과로 하고, 기능조정 및 업무변경사항은 기획감시실 정보통신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산업과 산촌휴양담당과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을 신설하며, 환경도시과에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을 이관하고, 도시과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는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에 운영담당, 위생매립담당, 위생환경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유사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민원부서에 전진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구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연구과가 기술개발과로 되는데 거기 계가 1개계 농산가공계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가 기획운영과로 되고, 기술보급과가 기술운영과로 되고 기술개발연구과가 기술개발과로 된다고만 돼 있는데 여기 농산가공이 신설되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담당 계장이라고 옛날에는 지칭을 했는데 그 계장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과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변경이 돼 있고 계를 설치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없고 기구표로 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3개 과장과 소장이 보다 나은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산가공담당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결국은 농산가공계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에 생활기술계가 있죠?
  그리고 기술개발과에 농산가공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종화 위원   
  이 두 개 계의 성격, 업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개정되는 기획운영과의 생활기술분야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농촌생산개선사업 계획·평가, 농촌의식주 개선 지도, 농촌 생활개선회 육성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소득활동, 농촌 환경개선 및 농작업 개선, 농업인 자녀 예식 등 생활과학관 운영, 농촌여성기능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농산가공담당을 신설하면서 업무를 분장하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의 분장을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낭독해드린 그 사항을 또 그 외의 업무를 농산가공계에 맞는 업무를 배정해서 규칙으로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 농촌생활기술교육이라든지 농촌여성기능교육 이런 생활기술계에 있는데 거기에 농산가공하는 것도 같이 다 들어있네요.
  그런데 굳이 따로 농산가공계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규칙안은 농산가공분야에 농산물가공기술의 개발과 축산물가공기술개발, 농산물 저장 이용, 식품가공기술, 농산물 포장개선 지도, 기타 가공에 관한 사항을 농산가공분야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질문사항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화 위원   
  지금 생활기술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농산가공에 대한 것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농산가공계라고 다시 신설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지금 여기 계획안을 보면 농산가공분야에 업무가 생활기술분야에서 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신설되는 것으로 가공분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활기술분야에서 빠져가지고 농산가공 분야에 오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없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종화 위원   
  지금 농촌여성기능교육이라든지 아까 처음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촌생활개선사업 계획, 농촌 의식주생활 개선 지도, 농촌생활개선회 육성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소득활동, 농촌환경개선과 농작업 개선, 농업인 자녀 예식등 생활과학관 운영, 농촌여성기능교육이 지금 생활기술분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농산가공에 대한 앞으로 계획 할 업무 그것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농촌여성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실적을 보고하고 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번에 한 1억여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과로 넘어간다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기술센터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옳을 것 같고, 소장이 기술센터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 기관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과장은 안와도 될 것 같고, 지금 규칙분야에서 분장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술센터 소장이 자기 관할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의 기능을 바꾼다는 것은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기관장들의 의욕으로 봐서 인정해주심이 저는 옳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고, 무슨 업무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위원님들께까지 이렇게 됐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소견을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생활기술계 계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기술개발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생활기술계에서 각 읍면에 농촌여성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의회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내 같은 사업인데 왜 과를 옮겨 가지고 또 그 사업을 하나 해서 의문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자는 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신데 우선 소장님이 와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에 질문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용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고 계신 사항 중에 이것은 미처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양해를 서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담당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쪽에 업무를 우리가 관여하는게 되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기는 한데 지금 어느 담당을 둔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뭔가 우리는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한다든지 상의할 때 하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업무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것은 저는 좋은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종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설립돼 있는 교외교육기관입니다.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은 농산가공분야 때문에 그러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가공부분이 취약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한조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기술부분에서 일부 관장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차원의 개발과에 이러한 분야를 설치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이 원형농산물은 사실상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콩이라도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또 된장, 간장 이렇게 할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 군만 하더라도 인근 군인 청양같은 경우는 구기자 한과, 서산은 생강한과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름대로 많은 개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아주 취약합니다.
  홍주골 외가집떡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살려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된 것은 생활기술계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받았던 각 읍면에 농촌여성들이 소장님한테 먼저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한 이해를 못시키는 바람에 그 분들이 의회까지 쫓아오게 됐던 겁니다.
  저는 계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군민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지 의회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기술계하고 농산가공하고는 전혀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했다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다 농업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생활기술계에서 생활개선사업, 농촌여성기능교육 다 어쨌든 여성을 상대로 했던 교육이든 농민을 상대로 했던 교육이든 농산가공도 내내 그 교육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농산가공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크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를 따로 만든다고 설명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크게 확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내내 같은 거기에도 속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왜 이쪽 다른 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우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읍면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저와 대화할 시간이 없이 아마 직접 군수님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가공 부가가치 향상 차원에서는 이 계가 신설이 돼서 증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 만난 일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전화로만 만났습니다 전화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가공장비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개선회에서도 다 와서 쓸 수 있고, 우리 군민 어떤 부녀자가 됐건 농촌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가공장비 교육을 받고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떤 어느 회에 완전 전유물로 하는 것보다는 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또 개발하는 어느 농산물을 가공 부가가치 증진시키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그만 부분에 놓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동 위원   
  기술개발 분야에 현행은 5개 분야가 있는데 5개 분야 중에 세번째 들어가는 수출상품 육성 및 가공기술개발 1개 계에 불과하다고 분장표에 보면 있는데, 그 1개 계를 파격적으로 가공기술 부분은 과를 신설할 만큼 중요한건지 물론 농촌출신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해서 좋겠지만 과연 이런 정도로 파격적인 개발을 요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지역은 가공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가 돼야 되겠기에 이런 팀을 저희들은 거의 농촌지도직은 무슨 9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다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고 과장하고 농촌지도사하고 2계급밖에 없어가지고 팀의 개념으로 우리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팀의 개념으로 이 분야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하고 아까 인근 군 소개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군에서는 잠업부산물인 오디라든지 오디를 가지고 사과쥬스하고 믹서를 시켜가지고 당뇨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오디사과쥬스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어지간하면 이 분야를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항상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원들하고 사실 마찰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인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데에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기술개발분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좀더 한 쪽에 둬가지고 과거조직대로 하다가 좀더 육성을 해가지고 과를 신설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일부 집안에서는 가공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화하는 쪽으로는 아직 발전을 못해서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할려고 하면 소비자에게 진짜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그게 잘되면 괜찮겠지만 잘 안됐을 때는 질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개발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과를 신설하던지 하는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다른 군은 엄청난 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상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신설해 가지고 진짜 농촌에 쌀만 파는게 아니고 앞으로 쌀만 팔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쌀을 가루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더라도 향기나는 미숫가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밑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으로 우리 특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이건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이 내용을 지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동 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니까 신설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는 거 아녜요.
○위원장 박성호   
  이건 과가 아니고.....
장기동 위원   
  여기는 과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장 내 소 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변경내용 받은 이것은 그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규칙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안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세세한 사항은 의회에서 다뤄주실 사항이 아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여기 그럼 기술개발분야하고 그 다음 과에는 경영정보분야, 농산가공분야하고 신설하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잘못된게 아니구요.
  농산가공분야를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린 신설분야의 업무를 분장시키겠다 이건데 그것을.....
장기동 위원   
  농산가공분야에 속한 부분만 저기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산가공분야 제일 밑에 보시면 신설되는 6개항을 농산가공분야에 신설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이 과가, 여기에 지금 하는 얘기는 농산가공하고 기술개발과를 하면서 이걸 신설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산가공을 신설하는데.....

(장 내 소 란)

장기동 위원   
  그럼 신설을 하는데 토의할 필요없으면 뭐하러 이런 걸 보내줘요.
○위원장 박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규칙안에서.....
장기동 위원   
  할 필요없다 하니까 하는 얘기요.
○위원장 박성호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의해야 할 것은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장기동 위원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이런 것도 토의할 필요없으면 뭣하러 회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요.
○위원장 박성호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금 농산가공이 계로 신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의 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도계획이나 축산기술, 인력육성, 원예기술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 다 있죠.
한기권 위원   
  다 지워졌는데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없어지는데 굳이 생활기술에 농산가공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인력육성하면 어감이 딱딱해 가지고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외 교육사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력육성을 업무는 똑같이 하면서 교육훈련으로 이렇게.....
한기권 위원   
  바꾸겠다는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금방 장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 안건에도 밑에 표시돼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농산가공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또 아까 담당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검토된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그것만 빠져서 온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계를 신설해서 나름대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과장님들끼리 군수실에 들어가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찬성하고 세 사람은 반대하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찾아오고 이런 상태로 계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감정가지고 서로가 공무원들끼리 업무를 다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겁니다.
  그리고 생활기술계에서 농산가공까지 취급을 했는데 농산가공이 빠져나가면 생활기술계 뭐하러 업무, 조그만 업무 다른 데로 합쳐버리든지 해야지 뭐하러 따로 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생활기술분야는 의식주 요새는 테마마을까지 합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 그것은 뭐를 하시던간에 소장님 나름대로 계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고, 여기와서 뭘 자꾸 얘기해요 자꾸 그것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몇 분 안되는 과장들끼리도 아까 써내라고 하니까 다 틀리게 써내고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불만있어 가지고 난리들 피우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은 곳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았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화합이 되겠느냐구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괜히 분리시켜 놔가지고 계속 그런 감정 가지고 업무가 처리될 때 농민한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생활개선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과장을 배제하고 이 직제안을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교육을 간 상태에서 소장님 혼자 가셨지 않습니까?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다른 데 교육간 상태에서 과장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교육간 과장 의견도 밀봉해서 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소장님 마음대로 무슨 과 계를 신설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의회에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규칙이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뭐 이런거 필요없이 그냥 하면 끝나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생활기술분야, 농산가공분야를 신설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해서 지금 나눠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실과장 군정조정협의회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거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3개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기술센터 소장이 그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배분은 소장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는 사람이 소장의 지시를 안받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특별권력관계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러면 소장이 하라면 과장은 해야죠.
  그것을 의원님들께.....
한기권 위원   
  글쎄, 소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군수가 하라는대로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과라든지 그런 직원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존중돼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처리해야 그 단체가 잘 되는 것이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시오.
  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점이 나올 때는 책임을 지시라 이 말입니다.
  책임을 지시라구요.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의원님들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지 뭐라고 이런 소리 하고 나름대로 별 소리 다 하면 그 책임을 지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속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잠시 정회하면서 정회하는 시간에 진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설치 3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민상담소 설치 3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이 90년도까지는 5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 2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농지도는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영농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자이십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원을 원하는데 그걸 못해서 군수께 건의해 가지고 현재 현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 충원이 된다면은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퇴직하신 지도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군 전체 3개소 정도, 3개면씩으로 묶어가지고 농민상담을 하는 곳, 또 출장을 가거나 그게 아니고 앉아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 현직 지도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가까운 쪽에서 할려는 계획으로 현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인데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채용해서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안맞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은 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도비지원사업이 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고 280일 정도 일당으로 해가지고 영농철에 상담해 주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360일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280일 정도.
  300일은 퇴직금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영농철 그 사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태준 위원   
  그러면 3개소를 어디다 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광천지구, 서부지구, 금마지구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천이라고 하면은 장곡, 은하 이렇게 3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광천에 상담요원 한사람 배치를 하고, 또 홍북은 지금 복지회관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마 현지에 있습니다, 농민사랑방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동, 금마, 홍북, 홍성. 3개면 내지 4개면씩 지구별로해서 3개소를 운영할라고 합니다.
  더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 증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광역권으로해서 광천권, 서부권, 금마권으로 설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발상이고 좋은 생각인데 농민상담소를 한다면은 농민들이 바쁜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상담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순회하고 움직이셔서 그 동네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찾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농민상담소만 설치하면은 비용만 들지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갈산 가서 상담을 할려면은 홍성 와서 질문하고 하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왕에 이런 좋은 발상이 있으셨을 때 되도록이면 찾아다니면서 정말 지도해 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드시고 정년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농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어디 장소만 설치해놓고서 그냥 앉아서 봉사한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6조, 민원실에 건축계가 이관된다 했죠?
  그러면 계가 하나 더 늘고 거기 담당이 인허가관계 취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계가 늘면은 현재 건물내에 충분합니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좁습니다마는 금고쪽 공간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건축계 담당하고 지방임업, 또 환경, 농업, 토목 다섯사람이 거기 한사람씩 배치됐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복합민원계에 근무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물론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편한데 조금 복잡성되고 여러 사람 의견이 고려될 적에는 이분들이 원칙대로 법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재량권 부여의 기회가 적다, 그래서 민원이 매우 불편한 사항이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분들을 각과에 원대복귀시키고 안내원 두사람을 따로 신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관계를 전문으로 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은 그분들이 뭐 하러 왔다면 다 앉아서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요.
  계마다 쫓아다니고 과마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알려주고 알선해 주고 안내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누가 안내를 하고 알선을 합니까.
주정열 위원   
  안내원을 둬야지 두사람.
  민원후견인제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민원후견인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몇사람이나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0명 정도 됩니다.
주정열 위원   
  20명?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우리 6급 정도가 민원후견인으로.
주정열 위원   
  근무를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지는 않고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일단 무슨 민원이 접수되면은 특수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담당이 그 민원의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줘라 후견인으로 돼서 그 처리 과정에서 어디에 뭐가 잘못돼 있다잘돼 있다 해주는 것이 후견인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정열 위원   
  하루에 근무할 적에 후견인 한사람씩?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후견인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하고 다섯 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하루씩 나와서 거기서 민원안내를 합니다.
  단순민원은 직접 창구로 가서 근무를 하고 특수민원이나 타 과로 가야 되는 민원은 거기 와서 상담을 하면은 어디 가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산업과까지 안내를 하고 처리 절차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계가 신설되면은 비좁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고 후견인을 한 두사람 둬서 아주 안내를 제대로 하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내는 7월부터해서 지금 실시를 합니다마는 안내는 철저히 그렇게 하고, 지금 복합민원 각 분야별로 계를 형성해서 업무처리는 지난해 1월 20일 복합민원계가 설치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원시키라고 하시는 문제는 그 사람이 해당과에 가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이 해당과를 찾아가야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종합민원실 어느 담당한테 가서 업무를 협조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여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환원시키는 문제도 검토가 됐습니다.
  결론은 민원인 편에서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 처리를 위해서는 환원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 파견된 사람들은 다 전문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계장하고 실장님은 행정직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사실은 어둡다 얘기요. 
  계장님하고 관할하는 실장님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애로점이 많지 않느냐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가 어둡다고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계장이, 해당 과장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도시과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유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일단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이라는 그 기구가 있으니까 도시과를 찾아가지 않고 종합민원실에 와서 건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복합민원계에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국토이용관리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한 계 과장밑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원진 위원   
  효과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도시과가 종합민원실로 왔는데 그러면 도시과 하나만 와 가지고는 효과적인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과나 산업과, 그리고 도시과 모든 분들이 원스톱 시스템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라면은 사실 도시과 하나만 와 가지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허가과를 신설해라 이거예요 허가과.
  허가과를 신설해서 각종 허가를 그 과에서 담당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1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군에서는 과를 11개만 유지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11개를 유지하고 11개의 유지 상태에서 지난번에 축산환경과가 분리돼서 환경사업소로 나갔다가 지금 환경도시과로 다시 편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제시한 것은 도시과하고 환경과가 합칠경우 건축업무가 거기서 하면은 도시과가 대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업무가 민원실로 와서 하면은 더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찾아서 낸 안이 개정안입니다.
김원진 위원   
  최선의 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바로 종합민원실로, 도시과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구만 비대해지지 그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문제 도시과하고 뭐가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기구만 많이 와 가지고 비대해지면은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문제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도시과가 내려오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저는 아직까지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소에서는 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다룰 수 없다고 하고, 지금은 사실 도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가 지금 옮겨간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도시과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계가 옮겨가는 사항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 이것을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룰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다룬다면은.
○위원장 박성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아까 담당을 더 두고 안 두고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요번에 조례 개정안에 올리신 거 보면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조정하고 업무변경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는 그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저희 군 본청에서 5급 이상 기구를 개정할려면은 지방자치법의위임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하의 조직관리는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의회에 상정된 것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의 업무별로 나눈 것은 규칙으로 우리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말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소는 규칙으로 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인 이 조례는 5급 이상의 그 기구를 조정하는 본청 기구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계라든가 실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상정한 안 이것을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사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이외의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 과에서 저 과로 업무를 나누는 문제라든지 도시과의 건축계가 민원실로 오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늘 심사·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에 우리가 상정한 그 안에 국한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규칙 분야까지도 여기 실과장이나 계장이 설명드린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 종합민원실 6조 개정안에 31항부터 37항까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은 환경도시과에 10항부터 15항까지 이것을 도시과에 있던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옴으로써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개정을 해 주셔야 그 계가 종합민원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는 무슨 무슨 업무를 하게돼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항부터 37항까지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그 도시과에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종합민원실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의 개념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가 있는데 지금 담당입니다.
  담당은 계장도 일반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의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에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오늘 상정돼서 토론하는 것이고,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의 그 문제는 기술센터안에의 업무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3개과의 업무 중에서 기술센터소장이 이 업무를 이런 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는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해 준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루실 일이 아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설명을 해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내에 담당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가능한 사항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린 안 중에 뭐 산업과에 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 신설하고 이런 사항이야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뭐하러 여기다 올리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옮긴다하는 얘기가 없어요.
  산업과 속에는 그 업무가, 그러니까 산촌개발업무하고 지금 산업계에서 기왕에 하는 업무가 산업과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산업과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한 개 담당이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개 담당으로 분리해서 한다 이것은 의회가 조례를 고칠 이유가 없고 단지 기구가 개편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한 개 계 있던 것이 두 개 계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참고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구표는 전부 드린 것이고, 그것은 조례로서 고칠 이유가 없고 산업과장안의 업무 중에서 계를 두 개 둬서 분리하겠다.
  그 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담당도 6급이 53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53명 범위내에서 6급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계를 지금 잘라서 당초에 47담당이었다가 지금 50담당으로 늘려서 기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규칙에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뭣하러 이거 다루느냐 얘기요.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요.
  과까지만 다루고 그 나머지는 규칙으로 집행부가 하든.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안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만 우리가 다루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과에 관한 사항만 다루면 되지 밑에 계는 뭣하러 다루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성호   
  과를 다루자 계를 다루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골자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안은 그 뒤부터 조례안, 이 안만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조례안을 다루는데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규칙의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뭣하러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그 위 과만 다루면 되지.
○위원장 박성호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과를 한다면 우린 과를 이렇게 편성하겠다라는 것을 붙임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 붙임 속에서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통과 안된다면 요 몇 조는, 예를 들어서 6조 민원실 지금 건축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계가 들어가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아서 종합민원실 이렇게 조례를 못 바꾸어주겠다 할 때는 통과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 나온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농촌지도소 문제는 과 안의 문제지만 지금 종합민원실 문제는 도시과 문제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소 문제만큼은 같은 한 업무에서 업무 분담하는 관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규칙이고, 도시과에 있던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용학   
  보충 질의를 조금 할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건축계가 우리 민원실로 오는 걸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왜 없느냐는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본래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지침에 장관 지휘 제7호 행정규제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서 나온 모든 그런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한 과정을 이 기구표를 보면은 주무부서라는 게 있어요 주무부서.
  이것은 기술팀을 얘기하는 건데 주무부서라 하면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도 다 기술자야 한다 얘기요.
  말하자면 산림형질변경을 한다면 모두 과장, 계장도 산림기술자가 주무부서가 된다 얘기죠.
  또 환경부서라 하면 오수처리허가를 한다면은 그 허가부서가 주무부서가 환경과장서부터 계장서부터 다 환경기술직이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복합민원계를 갖다가 종합민원실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신을 짝재기로 신고 걸어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주무부서가 옮겨간 게 아니고 저 아래 말단에 앉은 8급들, 7급들 그 기술직만 똑 떼다가 갖다놨지 그 위 머리는 전부다 행정직 전문직이 아니냐 얘기요.
  요즘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모두가 전문화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문화의 기술팀이 기본법령이나 모든 시행지침이나 모든 1회방문에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무신 짝재기 신고 거기서 허가해라 그러면은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공동 말하자면 관련법규 검토의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는 민원을 위해서 수단 방법이라는 게 있는 이 수단 방법을 전문화 가진 기술팀에서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이 조금 틀렸더라도, 아니 민원인이 사정이 과연 그렇다,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하는데 현지답사 가보니까 다 변경계획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놨다 얘기요,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하우스 속에는 모가 다 들어있다 얘기요.
  그 모를 전부다 내일 모레면 심어야 할텐데 이거 다 없애래요.
  없애야 허가 내준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8급짜리, 7급짜리가 그런 고집을 핀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내일 모래 모를 심어서 모내기할텐데 하우스 해놓은 것을 다 내버려야 허가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모도 다 버리고 어떻게 집을 지을라고 다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다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느냐 8급짜리가 혼자 갔다와서 현지갔다온 보고를 과장이나 계장한테 하면은 그 사람 얘기가 맞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위원회를 운영해야 할텐데 운영을 한 것을 내가 감사해 보니까 전부다 회람해 버렸다 얘기요.
  회람하고 쉬운대로 도장만 딱 찍어줘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가가지고 많은 고충을 보고 있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할 게 아니에요.
  잔뜩 합니다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 민원실에다가 지금 허울좋은 개살구처럼 7급짜리, 8급짜리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건축계가 온다는 게 별의미가 없다 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행정은 복지행정 아닙니까.
  우리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군민한테 그렇게 눈을 흘리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다 보게 하면서 왜 이런 짓을 자꾸 할라고 하는지 난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계를 민원실에 갖다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의장님께서 긴 말씀 주셨는데 아까 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요점은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참 의미가 좋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담당 한사람만 그 부서에 가서 그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 혼자 하는 판단 가지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이나 심의조정위원회 이분들이 다 거의 그 의견에 그냥 좌우되고 만다. 좀더 깊이있게 논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선 우리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복합민원 그것을 다시 옛날처럼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은.
  그런데 오늘 조례상으로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내용은 그거예요.
  의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 도시과의 건축계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여러 민원인들이 느끼는 사항이에요.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려를 좀더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뭐 말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이 복합민원계의 설치는 지난 3대 의회때 의원님들께서의 권유로 지난해 1월 20일날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6개월여 지금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일반 농촌 농민들이 산림훼손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어디 무슨 과 가서 하는 걸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은 아 종합민원실이라는 데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더라.
  그럼 종합민원실로 딱 들어가면은 집도 지어주고 농지전용도 하고 산림훼손도 하고 환경오폐수처리도 하고 다 한다.
  거기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원이 다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 담당자가 당신 계로 복귀해서 가도 그 사람의 자질 문제지 그 업무가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처리 과정이 실무위원회라든가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감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선의 안이라고 냈는데 권유에 의해서 또 1년6개월 했는데 이것을 당장 또 환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이용학   
  제가 거기다 보충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의회가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실에다가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문부서를 보내라고 했지 이렇게 뚝 떼서 8급, 아무것도 모르는, 법만 가지고 부지런 피우는 사람들 갖다놓으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요.
  시행착오요.
  의원들 잘못이 아니란 말이요.
  복합민원이면 복합민원 그쪽으로 가서 허가담당 해가지고 민원인이 1회 방문 정말로 관청 두번 오지 말고 한번 다녀가라 이걸 해달라고 했지 여기 뚝 떼다가 고무신 짝재기 만들어놔.
  이것은 시행법령에서 위배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한 후견인… 정통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경험이나 경륜이나 모든 6급 이상 4급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후견인제가, 이사람들이 정말로 안내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문서에다만 전부다 갖다가 명단 갖다 만들어놓고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물론 감사사항이라고 했지마는 모든 일을 얘기할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지.
  그동안 우리 민원실 봅시다.
  실장 인사한지가 언제예요.
  계장 계속 여전히 석달만에 옮겨다니고 넉달만에 옮겨다니고 다섯달만에 옮겨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부서 와 가지고 정통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밑에 7급, 8급들은 전부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 기술직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의회에서 복합민원을 갖다놓을 적에 이렇게 짝재기로 갖다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공부서에다 갖다놓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건축계가 오는 거, 이 조례안 타당치 않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건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민원실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문부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1년6개월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합민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는 업무냐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심도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민원인 전부다 그게 많더라 그래서 건축을 하는 주무부서의 주무자가 건축 6급이 군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주무부서를 민원실로 이동시켜서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대 의회에서 의회의 권유로 실시한 복합민원계를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민원실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껴안고서 진짜로 한번 대민서비스를 현장에서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내리자 이것이 조례의 의결사항인데 입법을 해주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말로 질높은 서비스가 안되고 고무신 짝재기 형식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정말로 한 켤레의 고무신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하면서 가까이 가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주무부서를 이동시킬라 합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본다고 보면은 건축부서가 내려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고,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의 편리를 본다고 보면은 각 실과로 분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행정이 더디고 어렵지마는 그래도 서비스를 향상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내려가자 그래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장님.
○의장 이용학   
  실장님이 도시과에 있는 건축계를 종합민원실에다가 넣어서 민원서비스를 더욱 한단계 잘하겠다 그 얘기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타부서의 주무부서는 그냥 고무신 짝재기 돼서 가지고 있는데 건축계만 와 가지고 거기는 신발 제대로 신은 사람만 왔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제대로 정통한 직무 수행 과정이잘 안된다 얘기예요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우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말씀이신데 전문직이라고 하면 계를 다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가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허가과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 허가과를 둘 수 없는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이라는 데가 지적과하고 일반민원이 합쳐져서 지금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최선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도 옳지만 과를 하나 둔다고 하면 허가과 둬서 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되니까 최선이 지금 내놓은 안이다 집행부에서는. 이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토론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하신 걸로 압니다.
  질문은 그만 하시고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질문보다도 이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도시과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사실 과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민원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대민서비스 잘할 수 있나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후견인제, 제가 종합민원실장님하고도 통화해 봤습니다만 민원실에서는 후견인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제라는 것은 한분이 오면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뭐하는 것보다는 진짜 문이라도 열어주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적극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지 과가 오고 또 과가 가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선책을 내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의장님 말씀대로 환원시키자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홍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홍성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이의있습니다.
  아까 지도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겁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것을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이 안 자체를 원안대로 가결하려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지도소 관계는 수정을 해서 종전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안 중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자는 말씀을 짚어주시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과로 돼 있네요.
  과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을 동의해주던지 안해주던지 권한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명칭 변경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몇 조에 있는 조를 말씀하시는지.
장기동 위원   
  주요골자하고서 기구명칭 변경 안 제3조.
한기권 위원   
  1페이지.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조례안 중에서 몇조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조례에 지금 상정된 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해당되는 안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예.
○위원장 박성호   
  그것은 조례안에 상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동 위원   
  여기 이것을 뭣하러 저희한테 배부했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다른 자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조례안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장기동 위원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를 기획운영과로 안바꿉니까?
  명칭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고치는데 조례안을 개정해서 고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린 규칙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과가 3개 있는데 무슨 과, 무슨 과 이 명칭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라고 한 것이고 그것의 고침은 규칙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농업기술과는 하나 다루지 않아야 할 사항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네요.
주정열 위원   
  하나 있지.
  읍면에 3개소 상담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겁니다.
  상담소 설치한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장기동 위원   
  어째 상담소는 설치하는 데는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바꾸는 데는 안되고.
  그런 법적 근거 있어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가 조례로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조례로서 다루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올라온 안은 조례로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소는 다루어야 되고 이건 안 다루어야 된다구요.
  법적 근거를 내놔요.
○위원장 박성호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과까지도 규칙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안보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주민이 볼 적에 기획운영과, 기술운영과, 기술개발과 너무 기술, 기자만 전부 늘어놓으니까 사실상 농촌에서 어떠한 농민들이 와서 찾을 적에도 혼선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작해서 다시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과로서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로서 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여기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그렇게 아시고 이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상담소 설치는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안 다루어야 되고 하는 법적 근거를 내놓아줘야 됩니다.
이규용 위원   
  규칙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요.
장기동 위원   
  상담소가 기술센터보다 상위에 속하는 기관입니까?
이규용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아니, 상담소는 조례로 정해야 되고.
이규용 위원   
  이건 조례로서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장기동 위원   
  어째 한 사람은 조례로 정하고 이 많은 사람을, 지금 제가 아는 건 한 30명이 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어느 법이 그렇습니까.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장위원님, 안을 제시하시죠.
  동의안을 하나 내시죠.
장기동 위원   
  요 기술센터 관계는 유보를 했으면 하고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안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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