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8월 22일(목)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4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박성회 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한기권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기권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상정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02년 8월 22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유사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밀접한 민원 업무를 민원 부서에 전진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조직을 재정비하려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