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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29일(월)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정성훈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할라고 하는데 결정현황에 보면 1월 22일자 법원 판결 문제하고, 7월 23일 법원 판결, 11월 27일 법원 판결 지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뒷부분에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160만원, 또 그 뒷장에 보면 2,500만원, 폭설피해 1억6,133만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은 그 160만원하고 그레이더 같은 게 156만원 지출해서 4만원 착오가 있구요.
  또 뒷장에 보면은 2,500만원짜리도 그 지출내역을 합산해 보면은 1,970만9천원으로 약 529만정도 차이가 있고, 또 폭설피해복구지원도 마찬가지로 승인액과 지출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도 마찬가지구요.
  또 산불예방활동도 그렇고, 이렇게 몇가지가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제어기 물품대금지급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월 20일날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 죽림리에 있는 칠성가든 앞에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윤홍구라는 사람이 자동차로 받아서 파괴를 했습니다.
  이 파괴한 것을 경찰서에서 교통유지상 급하니까 유진공영 정비업체에다가 우선 복구를 시켰습니다.
  복구를 시키고 그 사고를 낸 자동차주한테 대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금 지불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수한테 나는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 홍성군수가 돈을 물어달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우선 유진공영한테는 홍성군수가 물어주고 그 나머지 홍성군수는 가해 운전사한테 구상권을 발동해라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안하면은 계속 연체이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월 11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은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덕일화성이 관계가 되는 것인데 덕일화성이 부도나기 직전 서버엔지니어링한테 그 땅을 팔았습니다.
  팔은 다음에, 이 농공단지를 땅을 팔을 적에는 군수한테 승인이나 확약을 받아서 팔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덕일화성이 서버엔지니어링한테 팔았는데 서버엔지니어링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한테 돈을 꾸었습니다.
  꾸었을 때 덕일화성과 서버엔지니어링간의 채권·채무는 홍성군수와 보증에 의해서 생긴 채무다.
  그러니까 우선 8,200만원을 홍성군수가 물어주고 거기에 따르는 채권확보는 구상권 발동 차원에서 홍성군수가 판결후에 합법적인 행정법에 의해서 회수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21%나 되는 연체이자를 계속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물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사유지 도로사용에 따르는 배상금 청구소송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798만4천원을 물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독프라자 옆에 있는 윤외과 앞에 비어있는 땅,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지금 차가 대기하고 섭니다마는 이것이 윤중섭씨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윤중섭씨한테 798만4천원을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앞에 있는 지출 결정 현황하고 뒤에 있는 예비비 지출 내역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뒤에 붙어있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예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비비를 지출할 적에는예산이 없는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에 예산과목을 부여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상한 예산서에 의해서 앞에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과 같이 결정돼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윤홍구씨한테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518만원 받았습니까?
  서버엔지니어링 8,250만4천원하구요.
  그리고 윤중섭씨한테는 앞으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윤중섭씨한테는 계속 사용료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계속 지불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고, 칠성가든 앞에 있는 교통제어기에 대해서는 홍성군수가 관계과를 통해서 구상권을 조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8,200만원 농공단지 입주 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의 결정이 나는 것을 감사원에 구상 판정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배상판정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윤홍구씨건에 대해서 518만원을 군청에서 먼저 지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죽림리거요?
한기권 위원   
  예, 그러면 윤홍구씨한테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못받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채권·채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상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빨리 받으셔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자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자를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도 연체이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상결정을 우리가받아야 돼요.
한기권 위원   
  서버엔지니어링 8,250만4천도 마찬가지로 아직 못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대법원에 결정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한 건이 판결이 나면은 그놈하고 같이 해서 감사원에다가 구상결정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얼마의 하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몇%로 받아라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빨리 받으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법원 판결이 나야죠.
한기권 위원   
  그리고 방금 뒷부분에 질문했던 지출결정액, 지출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1월 22일 것 같은 경우도 말이죠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앞부분에 사업량이 그레이더 2대로 돼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은 그레이더 한 대로 1,790만원이 돼 있고, 또 앞부분 그레이더하고 156만원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지출내역은 적게 책정됐는데 승인액만큼 지출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다시 말해서 예산안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 지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그 배부해 준 것을 예비비 지출 내역이고 거기에 있어서 예산을 배부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실과에서 집행하면은 단가 차이에 의해서 예산받은 거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결정된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예산서로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마지막 질문하겠는데요 1월 22일날 지출내역에 그레이더 한 대 179만원 돼 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는 그레이더 두 대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그레이더인데 1월 22일날은 156만원이고, 1월 22일날은 179만원이고.
  (예산담당 설명)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에는 한 대 서있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두 대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2,500만원이 앞에 부분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0건이요?
한기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 내역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보다.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지출내역에는 1,970만9천원이 돼 있기 때문에 1,970만9천원만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2,500만원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2,500만원 예산을 배부했는데 1,970만원 집행했으면 1,970만원만 나가죠.
한기권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승인액은 지금 2,5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1,970만원 뿐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출내역도 없이 나갔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디를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페이지가 있나요?
한기권 위원   
  일반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예를 든다면 두번째장 승인액이 2,500만원 아닙니까.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및 모래 구입이 2,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옆에 지출내역을 보면 다 합산해도 1,970만9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지출 결정 현황에는 2,500만원이 다 나간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출 내역에는 1,970만9천원인데 229만천원은 어디에서 더 나갔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내역을 합치면은 1,970만원이라는 얘기죠.
한기권 위원   
  지금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4건, 5건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비비 승인액이라는 액이 있지않습니까.
  그 승인액이 예비비를 승인하는 이 액보담도 지출한 액이 적어야 정산이 돼요.
  이건 예산액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지출된 액이 그러면은 2,500만원 짜리 경우에 1,970만원만 지출했다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1,970만원만 지출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도로 회수해야죠.
한기권 위원   
  다 회수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그러니까 승인액을 초과해서 지출은 못하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게 그 얘기예요.
  승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야 될 금액보다 지출한 액이 많으면은 안되죠.
한기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7월 23일 윤중섭씨한테 사유지판결로 해서 나간 거요.
  이 사항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땅을 사든지 뭐가 돼야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재정이 허락한다고 보면은 수용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도로를 취득을 할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홍성군에서 지가가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취득하는 것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취득한다해도 한독프라자가 막혀있기 때문에 도로로서 쓴다는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아직 안하고 사용료를 주는 쪽으로 처리해놔서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중섭씨한테 나가는게 세번째 나갑니다.
  소송에 의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우리 홍성읍에.
  전에 이것이 국도로 됐을 적에 내가 전에 내무과장, 기획실장할 적에 7천몇백만원을 국비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땅을 사고도 남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서야지 그때 7천몇백만원을 주고서도내가 그만둔 뒤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계속 나가니 이게 40 몇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47평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주는 것으로 땅 사고도 남아요.
  앞으로 딴 사업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서야지 참 문제라고.
  땅값보다 더 나가요.
  처음에는 국도여서 홍성군수가 안물고 국가에서 물었어요.
  국가에서 물고서 홍성군수에게 다시 넘겨서 부담을 하라고 돼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되다가 그냥 국가에서 물고 말았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어나간다면은 홍성군 팔아먹는다구.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딴 사업은 한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하던지.
  윤중섭씨하고도 제가 있을 적에 가 만나기도 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사유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만나서 어느정도 같은 홍성군에 살고 있고, 또 그집이 직접 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사실상은 자기네가 다 활용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군도 활용하지마는 자기네도 거기 앰블런스라든지 뭐든 걸 갖다 놓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 활용하는 집이라고.
  뭐를 하나 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사든지 아니면은 거기하고 어떻게 타진을 해서 임대료를 안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대책이 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6월 4일날, 5일날 소형관정 39공, 136공 도합 175공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30공 다 한해대책에 있어서 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하루에 파는 건 아니구요.
  예산을 그날 시점으로 예산을 지출한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후로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못하면은 이월됐을테고 그 안에 했으면은 그후에 팠으면은 12월달에도 갔을테고.
○간사 장기동   
  언제까지 대충 판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팠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사업과에서 이것은 갖다 사업을 했으니까요.
○간사 장기동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저희 구항에 11월달 내지 12월달에 관정을 팠어요.
  그런데 대다수 관정이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의 취수량이 적기 때문에.
  계약서하고 시방서 같은 데 거기에 필요한 취수량 같은 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면.
○간사 장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4월 11일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에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있죠?
  거기서 물론 배상청구소송에 의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불했지만, 추경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사항 같은 거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한 건이 대법원의 처리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남아있습니다.
  처리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은 이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구상권을 발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홍성군수가 지금 변상한 금액에 대해서 몇%의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아무개는 얼마, 아무개는 얼마 이렇게 변상을 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변상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야만 홍성군수가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5호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부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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